헤어지자고 했더니 협박이 시작됐다면 — 이별 후 협박에 적용되는 죄명과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 순서
2026. 07. 21.
이별 통보 후 이어지는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 하나로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사진·금전·폭로가 얽히면 훨씬 무거운 죄가 적용됩니다. 어디까지가 협박인지, 증거를 어떻게 남기는지, 경찰과 법원이 붙여 주는 보호장치를 어떤 순서로 받아내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법이 말하는 '협박'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어떤 말까지 협박이 되는가 — 조건부 요구와 자해 암시
- 이별 후 협박에는 협박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반복되는 순간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 어떤 행위가 스토킹행위인가
- 처벌 수위와 반의사불벌 폐지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증거는 사라집니다
- 경찰과 법원이 붙여 주는 보호장치
- 형사 절차 밖에서 함께 쓸 수 있는 수단
-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
- 자주 묻는 질문
-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딱 한 번 들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 협박 문자를 보내다가 곧바로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 돈을 주면 조용히 하겠다고 합니다. 주고 끝내는 것이 나을까요?
- 제가 화가 나서 저도 심한 말을 되받아 보냈습니다. 불리해지나요?
- 상대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처벌이 안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다음 날부터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붙잡는 말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가만두지 않겠다", "네 회사에 다 알리겠다", "집 앞에 와 있다"는 말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연인 사이 감정싸움인데 신고까지 하면 일이 커지는 것 아닐까" 하고 망설이다가 몇 달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이별 후 협박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잦아드는 유형이 아니고, 오히려 대응이 늦을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상대는 대담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어디까지가 법이 말하는 '협박'인지, 이별 후 상황에 실제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신고부터 접근금지·신변보호까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법이 말하는 '협박'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 해악을 실행할 마음이 있었는지, 실행할 능력이 있었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때는 그냥 화가 나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크게 무서워하지도 않았는데 협박이 되나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협박죄를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라는 것을 인식한 이상 성립하는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말이 전달되었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알아들었다면, 실제 공포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그 말의 의미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면 미수에 그치는데, 협박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286조).
다만 모든 험한 말이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한 감정의 격앙된 표현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출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단은 말 자체만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관계, 그 말이 나온 경위와 전후 상황, 반복 여부, 상대방이 처한 처지를 함께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헤어진 직후 새벽에 수십 통 이어진 메시지 속에 등장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말까지 협박이 되는가 — 조건부 요구와 자해 암시
이별 후 협박은 대개 노골적인 위협보다는 조건부 요구의 모습을 띱니다. "만나 주지 않으면 네 부모님께 연락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우리 사이를 전부 알리겠다", "연락 계속 씹으면 사진을 뿌리겠다"와 같은 유형입니다. 상대는 흔히 "나는 사실을 말하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알리려는 내용이 사실이고 그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을 수단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면 협박이 성립합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형식만 갖추었다고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반면 "나 죽어버리겠다"는 말은 결이 다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나 그와 밀접한 사람에게 향한 것이어야 하므로, 자기 자신을 해치겠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런 말은 대개 단독으로 오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너 보는 앞에서 죽겠다", "나 죽으면 네 탓이니 각오해라"처럼 상대방을 향한 해악이 함께 담기면 협박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이런 메시지가 반복되면 아래에서 볼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안 된다고 해서 아무 조치도 못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별 후 협박에는 협박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이 유형의 사건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은 상대의 행동을 죄명별로 나누어 담는 일입니다. 협박죄 하나로만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 걸린 가벼운 사건처럼 처리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무거운 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여럿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한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집 앞에 흉기를 들고 찾아온 사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형법 제324조) — 협박으로 상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협박에 굴복해 억지로 만나러 나갔거나, 각서를 쓰게 했거나,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포기하게 했다면 협박에 그치지 않고 강요가 됩니다.
공갈죄(형법 제350조) — 협박으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낸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동안 쓴 돈을 내놓아라"는 명목이 붙어 있어도, 실제 채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겁을 주어 받아냈다면 공갈이 문제 됩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성적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는 무거운 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자·메신저·SNS 다이렉트 메시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모욕 — 실제로 사생활을 폭로했다면 협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 집 앞 복도나 공동현관 안까지 들어온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담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반의사불벌죄 문제에서 분명해집니다. 형법상 단순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를 노리고 다시 접근해 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특수협박·강요·공갈·촬영물 이용 협박·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압박받는 상황 자체가 줄어듭니다.
반복되는 순간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이별 후 협박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입니다. 이 법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인 행위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행위인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 생활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
주거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뒤의 두 유형은 개정을 통해 추가된 것으로, 이별 후 상대의 사진과 연락처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상대방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사칭하는 행위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또한 스토킹행위의 대상은 피해자 본인만이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됩니다. 헤어진 상대가 나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부모님이나 친구를 통해 압박하는 방식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벌 수위와 반의사불벌 폐지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과거 이 죄에 붙어 있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개정으로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얻어내려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개정이었습니다.
실무에서는 협박죄와 스토킹범죄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검토합니다. 예컨대 한 달 동안 매일 문자를 보내면서 그중 며칠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면, 전체 연락은 스토킹범죄로, 해악을 고지한 개별 행위는 협박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협박이 있었던 날짜만 이야기하지 말고 연락과 접근의 전체 이력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복성과 지속성은 개별 사건 기록만 보아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증거는 사라집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며칠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상대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없애면 복구가 어렵고, 기록의 보존 기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는 대화 상대의 프로필과 날짜·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체 파일을 함께 확보합니다. 부분만 잘라낸 캡처는 앞뒤 맥락을 다투게 만들 수 있으므로 앞뒤가 이어지도록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재중 전화 기록도 통화 횟수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통화는 녹음합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나 대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협박은 대개 전화로 이루어지므로, 상대의 연락이 예상된다면 자동 녹음을 켜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단은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즉시 차단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만, 모두 차단해 버리면 이후 반복성을 입증할 자료가 남지 않고 상대가 더 위험한 방식(직접 방문, 제3자 접촉)으로 옮겨 가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연락 수단 하나는 열어 두고 알림만 끄는 방식으로 기록을 쌓으면서 노출은 줄이는 방법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험이 급박하다면 안전이 우선입니다.
대응 메시지는 짧고 명확하게 한 번만 보냅니다. "연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라는 취지의 의사를 한 번 분명히 남겨 두면, 이후의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이 기록으로 확정됩니다. 그 이후에는 대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응수가 오가면 쌍방 사건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주변에 알리고 물리적 안전을 확보합니다. 가족·직장 동료·건물 관리인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고, 귀가 경로와 시간을 바꿉니다. 자택 인근 CCTV의 존재와 보존 기간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 순 정리표를 만들어 신고합니다. 날짜, 시각, 수단(전화·문자·방문), 내용 요약, 증거 파일명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신고와 고소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멀리 이사했더라도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 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속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경찰과 법원이 붙여 주는 보호장치
스토킹처벌법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상대를 떼어놓는 수단을 단계별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응급조치(신고 즉시) — 출동한 경찰관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지속·반복하면 처벌된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하며, 아래 조치의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현장에서 "연인 사이 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전 이력과 정리표를 함께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응급조치(경찰 단계) —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는 구조이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넘지 못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과거 과태료에 그치던 것이 형사처벌로 바뀐 부분입니다.
잠정조치(법원 결정) —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실질적인 힘이 가장 큽니다. 내용은 ① 서면 경고, ②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③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④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로 구성됩니다.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고, 유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므로, 요청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 밖에서 함께 쓸 수 있는 수단
형사 절차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수단을 병행하면 보호의 촘촘함이 달라집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접근·연락 금지를 구하는 민사 신청입니다.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면 심리적 억지력이 커집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 경찰에 신청하면 위치확인장치(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숙소 지원, CCTV 설치, 112 시스템 등록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차단 — 상대가 주소를 알아내 찾아오는 것이 문제라면,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신청이나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제한 등 행정적으로 정보 접근을 막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온라인에 개인정보가 게시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선임 — 스토킹 피해자도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내고 잠정조치를 촉구하는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손해배상 청구 — 협박과 스토킹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애만 하던 관계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였거나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라면 가정구성원으로 보아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거 여부와 관계의 성격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
"증거가 캡처밖에 없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 메시지 캡처는 이 유형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여기에 통화 내역, 부재중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상담 기록이 더해지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흩어진 자료를 시간 순으로 엮어 반복성과 위험성을 보여 주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합의해 줬으니 이제 못 하는 것 아닌가요" — 과거에 단순 협박죄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 이루어진 행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전 합의 사실은 오히려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고소 기간이 지난 것 아닐까요" — 협박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일 뿐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진행하고 무엇보다 증거가 남아 있는 동안 움직여야 하므로, 시간을 끄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딱 한 번 들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협박죄는 반복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단 한 번의 해악 고지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의 사건으로만 신고하면 상대가 "홧김에 한 말"이라고 다투기 쉬우므로, 그 말이 나오게 된 전후 대화와 그 이후의 연락까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성이 확인되면 스토킹범죄로도 함께 검토됩니다.
협박 문자를 보내다가 곧바로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협박의 의미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시점에 범죄는 이미 성립합니다. 이후의 사과나 철회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입니다. 다만 사과 문자 자체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돈을 주면 조용히 하겠다고 합니다. 주고 끝내는 것이 나을까요?
권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요구에 응하는 순간 상대는 그 방법이 통한다는 것을 학습해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그 요구 자체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어 오히려 더 무거운 죄로 대응할 수 있는 국면입니다. 금전 요구가 나왔다면 그 대화를 반드시 증거로 남기시고, 응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가 나서 저도 심한 말을 되받아 보냈습니다. 불리해지나요?
상대가 이를 근거로 맞고소를 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전체 경위와 선후 관계를 함께 보므로, 일방적인 협박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응수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대리인에게 먼저 알려 주셔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처벌이 안 되나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책임이 조각되고, 능력이 미약한 정도라면 형이 감경될 수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치료 중이라는 사정은 재범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어 잠정조치의 필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별 후 협박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협박이 얼마나 심했느냐가 아니라, 흩어진 연락과 접근을 하나의 사건으로 엮어 반복성과 위험성을 보여 줄 수 있느냐입니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협박죄 한 건으로 접수되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스토킹범죄와 강요·공갈까지 함께 구성되어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결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사건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조치를 어떤 순서로 요청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지금 연락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위험이 급박하다고 느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112에 신고하시고, 그다음으로 증거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신고해도 되나" 하는 망설임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반대로 헤어진 상대로부터 협박·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라면, 초기 진술 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므로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죄명과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