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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 — 퇴거 조치(격리)의 네 가지 경로와 실제 신청 방법

2026. 07. 21.

접근금지만으로는 같은 집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해자를 주거에서 내보내는 '퇴거 등 격리'를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의 네 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집이 가해자 명의여도 퇴거는 가능하며, 각 조치의 기간과 위반 시 처벌,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퇴거 조치란 무엇인가 — 접근금지와는 다릅니다
  2.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네 가지 경로
  3. ① 신고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 그 순간의 '분리'
  4. ②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는 퇴거
  5. ③ 법원의 임시조치 제1호 —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의 격리
  6. ④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퇴거
  7. "그 집은 제 명의입니다" — 소유·임차 명의는 퇴거를 막지 못합니다
  8. 퇴거 조치의 효력 — 언제까지 유지되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
  9. 기간 — 임시조치는 최장 6개월, 피해자보호명령은 최장 3년
  10. 위반했을 때의 처벌
  11. 퇴거 후 다시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되는가
  12. 퇴거를 받아내기 위해 준비할 것
  13. 가정폭력이 아닌 관계에서의 퇴거 — 스토킹·아동학대·이혼 절차
  14. 스토킹범죄로 다투는 경우
  15. 아동학대 사건인 경우
  16. 이혼 절차 중이거나 형사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
  17. 자주 묻는 질문
  18. 경찰이 임시조치 신청을 해 주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19. 퇴거 명령이 나오면 경찰이 강제로 짐을 빼 주나요?
  20. 가해자가 옷이나 서류를 가지러 오겠다고 합니다. 들여보내야 하나요?
  21. 맞은 적은 없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기만 합니다. 그래도 퇴거가 되나요?
  22. 퇴거 조치를 신청하면 남편이 전과자가 되는 것인가요?
  2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돌아가고 나면 가해자는 그대로 같은 집에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신고했다는 이유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라리 내가 나가야 하나" 하고 짐을 싸시지만, 법이 예정하고 있는 원칙은 피해자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가해자를 주거에서 격리하는 '퇴거 조치'를 여러 단계에 걸쳐 두고 있고, 그중 하나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거 조치를 받아낼 수 있는 네 가지 경로와 각각의 기간, 집이 가해자 명의일 때의 문제, 명령을 어겼을 때의 처벌,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퇴거 조치란 무엇인가 — 접근금지와는 다릅니다

흔히 '접근금지'라는 말로 뭉뚱그려 이야기하지만, 법이 정한 조치는 종류가 나뉘어 있고 효과도 다릅니다. 접근금지는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를 전제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은 대부분 같은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한 지붕 아래 있는 사람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처벌법은 접근금지와 별도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라는 조치를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가해자를 그 집에서 물리적으로 나가게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실무에서는 이것을 '퇴거명령' 또는 '격리'라고 부릅니다. 접근금지가 거리를 만드는 조치라면, 퇴거는 피해자를 그 집에 남겨 둔 채 가해자만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한 가지 짚어둘 것은 '가정폭력범죄'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입니다. 상해나 폭행뿐 아니라 협박, 감금,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강요, 유기·학대 등도 가정구성원 사이에 벌어지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맞은 적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위협이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만으로도 퇴거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와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됩니다.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네 가지 경로

퇴거를 받아내는 통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누가 결정하는지, 얼마나 빨리 가능한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가 각각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신고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 그 순간의 '분리'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현행범 체포를 포함한 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며, 긴급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 아울러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응급조치의 '분리'는 그 자리에서 잠시 떼어놓는 사실상의 조치일 뿐, 가해자를 일정 기간 집 밖에 두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경찰이 철수하면 가해자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만 받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②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는 퇴거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급해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곧바로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긴급임시조치입니다. 신고한 그날 밤 가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현장에서 반드시 요청해 보셔야 합니다.

긴급임시조치는 임시방편이므로 곧바로 법원 결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즉시 취소됩니다. 즉, 이 48시간을 놓치면 가해자는 합법적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신고 다음 날 아침에 담당 수사관에게 임시조치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③ 법원의 임시조치 제1호 —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의 격리

임시조치는 판사가 결정으로 하는 조치로, 여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 제1호가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이고, 제2호가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제3호가 전기통신 접근금지입니다. 그 밖에 의료기관 등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위탁이 있습니다. 유치 조치는 사실상 신병을 구속하는 것에 가까워 재발이 반복되는 사안에서 검토됩니다.

임시조치는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그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소극적이라면 이 요청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을 받은 경찰이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면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요청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 의미가 있습니다.

④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퇴거

앞의 세 가지는 모두 경찰과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형사고소나 수사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구할 수 있는 내용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에 더하여 친권자인 가해자의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까지 포함됩니다. 아이를 매개로 접촉이 이어지는 사안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또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판사는 청구가 있는 때부터 결정 시까지 임시로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낼 때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관할도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은 가해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뿐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신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집은 제 명의입니다" — 소유·임차 명의는 퇴거를 막지 못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반론입니다. 가해자 측은 "내가 산 집이고 등기도 내 이름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하느냐"고 하고, 피해자분들도 그 말을 듣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요건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닙니다. 조문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 집이 가해자 명의의 소유이든 가해자 명의의 임차이든 퇴거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퇴거 조치는 소유권을 빼앗는 처분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 사용을 제한하는 임시적 조치이므로, 소유권과는 층위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법원은 그 기간 동안 가해자가 겪을 불이익도 함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왜 접근금지만으로는 부족한지, 즉 같은 집에 있는 상태에서 폭력이 반복되었고 분리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가해자가 집을 나가 따로 살고 있다면 퇴거보다 접근금지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퇴거 조치의 효력 — 언제까지 유지되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

기간 — 임시조치는 최장 6개월, 피해자보호명령은 최장 3년

임시조치 중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는 한 번에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최장 6개월입니다. 위탁·유치·상담위탁은 1개월이 상한이고 한 차례만 연장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훨씬 깁니다. 기본 기간이 1년이고, 연장하는 경우에도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한 사안에서 임시조치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 최종적으로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그 보호처분의 내용에는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치료·상담위탁이 있을 뿐 '퇴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 퇴거의 근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간 분리가 필요하다면 형사·보호사건의 진행과 별개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미리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했을 때의 처벌

퇴거 명령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위반에 대한 제재가 따릅니다. 임시조치(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과태료에 그쳤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처벌로 전환된 부분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같은 내용의 퇴거라도 어느 절차로 받아 두었느냐에 따라 위반 시 제재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경찰이 한 긴급임시조치를 어긴 경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그치므로, 긴급임시조치 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법원 결정까지 받아 두셔야 합니다.

퇴거 후 다시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되는가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판례는 공동으로 거주하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했거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가 아닌 한, 다른 거주자가 출입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가라"고 말한 뒤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이나 경찰의 퇴거 조치로 격리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그 자체로 임시조치 위반죄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공식적인 퇴거 결정을 받아 두는 것과 당사자끼리 나가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퇴거를 받아내기 위해 준비할 것

법원과 수사기관이 퇴거 조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금 분리하지 않으면 다시 폭력이 발생할 위험'입니다. 이 위험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신고 시점부터 '퇴거'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십시오. 현장에서 "분리해 달라"가 아니라 "긴급임시조치로 퇴거 조치를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요청과 답변 내용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재발 우려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112 신고 이력,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상처와 파손된 물건 사진, 협박성 문자·통화 녹음, 이전 경고나 조치를 무시했던 정황이 핵심입니다. 단발성 사건보다 반복되어 왔다는 시간 순 정리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3.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요청권을 행사하십시오. 피해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남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4. 피해자보호명령을 병행 청구하십시오. 수사기관의 판단과 무관하게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기간도 훨씬 깁니다. 청구서에는 임시보호명령 신청을 반드시 함께 기재하십시오.

  5. 퇴거 이후의 주거·생계 대책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가해자가 집을 나가면 생활비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료·양육비 청구, 이혼 절차에서의 재산분할,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각 지자체의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함께 검토해 두셔야 조치가 유지되는 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아닌 관계에서의 퇴거 — 스토킹·아동학대·이혼 절차

스토킹범죄로 다투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에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있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의 조치 유형에는 '퇴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연인입니다. 사실혼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 퇴거 조치를 쓰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토킹·협박·주거침입 등 형사절차와 아래의 민사적 방법을 조합해 대응하게 되므로, 관계의 실질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인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도 임시조치 제도가 있고, 그 첫 번째 유형이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입니다.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후견인 권한의 제한이나 정지도 함께 가능합니다. 피해아동을 시설로 옮기는 방식보다 학대행위자를 분리하는 방향이 원칙이라는 점을 신고 단계에서 분명히 짚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절차 중이거나 형사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접근금지나 퇴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그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인격권에 기초한 접근금지가처분을 함께 활용하고, 여기에 간접강제 신청을 붙여 "위반 1회당 얼마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 두어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형사절차 없이 조용히 분리하고 싶은 경우에 검토할 만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임시조치 신청을 해 주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그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해 기록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와 별개로 피해자보호명령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소극적일수록 이 절차가 실질적인 해법이 됩니다.

퇴거 명령이 나오면 경찰이 강제로 짐을 빼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거 조치는 부동산 인도집행처럼 집행관이 물리력으로 실현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나가라고 명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방식으로 강제됩니다. 결정문이 고지되면 통상 스스로 나가지만, 이행하지 않거나 다시 들어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위반 사실을 남기셔야 합니다. 반복 위반은 유치 조치나 구속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옷이나 서류를 가지러 오겠다고 합니다. 들여보내야 하나요?

퇴거 조치가 유효한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이번만"이라며 문을 열어 준 사정이 있으면 나중에 위반 사실을 다투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제3자를 통하거나 경찰의 입회 아래 특정 일시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시고, 그 경위를 문자 등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맞은 적은 없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기만 합니다. 그래도 퇴거가 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 재물손괴, 강요, 모욕 등도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지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관건은 죄명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두었을 때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보여 줄 수 있는지입니다. 파손된 물건 사진, 녹음, 반복성을 보여 주는 신고 이력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 조치를 신청하면 남편이 전과자가 되는 것인가요?

퇴거 조치 자체는 형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적·보호적 처분입니다. 특히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분리는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다만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는 있고, 퇴거 명령 자체를 어기면 그때는 별개의 범죄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신고를 했는가"가 아니라 가해자를 실제로 집 밖에 두는 결정을 받아냈는가, 그리고 그 결정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가입니다. 긴급임시조치는 48시간 안에 법원 청구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하고, 임시조치는 길어야 6개월이며, 보호처분이 확정되는 순간 퇴거의 근거는 사라집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피해자보호명령인데, 이 절차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고 재발의 위험을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절차마다 담당 기관과 기간, 위반 시 제재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확보해 둘지 처음부터 설계하지 않으면 조치가 끊긴 틈에 다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지금 같은 집에 있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가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반대로 가정폭력 혐의로 퇴거 조치를 통보받아 당장 거처를 잃게 되신 분이라면, 조치의 필요성과 기간을 다투거나 범위를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신속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 48시간과 첫 2개월에 무엇을 남겨 두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조치와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