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 대행 범위·보수 약정과 손해배상
2026. 09. 01.
업무대행계약은 위임의 성격이 강해 원칙적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남은 보수 전부가 아니라 불리한 시기에 해지되어 생긴 손해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해지와 채무불이행 해지의 차이, 해지 전에 확인할 조항, 기수행 업무의 정산과 선급금 반환, 자료 인계를 둘러싼 대행사의 반격, 총회 의결과 교체 이후 설계까지 조합과 대행사 양쪽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대행계약의 성질부터 봅니다
-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과 그 대가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 해지 전에 확인할 계약 조항
- 해지하면 정산은 어떻게 되나
- 대행사는 이렇게 반격합니다
- 해지에도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 교체 이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서에 해지하면 잔여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대행사가 일을 안 하는데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 대행사 입장인데 조합이 갑자기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 대행사가 조합원 명부와 가입계약서 원본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 조합원인데 조합장이 총회 없이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 해지하면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업이 몇 년째 제자리인 조합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대행사를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토지 확보는 멈춰 있고 실적보고서는 오지 않는데 대행비는 이미 상당 부분 나갔으니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펼치면 해지 시 잔여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거나 위약금을 문다는 조항이 눈에 들어오고, 대행사는 자료를 넘겨줄 수 없다며 버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대행계약은 위임의 성격이 강해 원칙적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배상해야 하는 손해도 남은 보수 전부가 아니라 불리한 시기에 해지되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행계약의 성질부터 해지의 두 갈래, 해지 전에 확인할 조항, 정산과 자료 인계, 대행사의 반격, 총회 의결과 교체 이후의 설계까지 민사적으로 계약을 끊어 내는 국면만을 다룹니다.
대행계약의 성질부터 봅니다
계약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는 그 계약이 무슨 계약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택법은 주택조합이 업무의 일부를 자격을 갖춘 업무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실질은 조합이 자기 사무의 처리를 남에게 맡기는 위임입니다. 조합원 모집과 토지 확보 협상, 인허가 준비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해야 하는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서에는 순수한 위임으로만 보기 어려운 조항이 섞여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얼마,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얼마 하는 식의 성과 연동 보수 조항은 일의 완성을 대가에 연결한다는 점에서 도급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대행계약은 위임을 기본으로 하되 도급적 요소가 섞인 혼합계약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계약을 끊는 방법과 그 대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임이라면 민법 제689조에 따라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도급이라면 일이 완성되기 전에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합이 계약에서 벗어날 길은 열려 있고, 다만 그 대가로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과 그 대가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해지에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대행사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조합은 위임을 끝낼 수 있습니다. 신뢰가 깨진 이상 관계를 강제로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 조문의 취지이고, 불이행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임의해지가 가장 확실한 카드가 되는 이유입니다.
둘째, 배상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판례는 이때 배상할 손해를 해지 자체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불리한 시기에 해지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로 좁혀 이해해 왔습니다. 해지는 권리의 행사이므로 그로 인해 남은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된 것까지 배상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여 보수 전액 지급 조항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여기서 생깁니다.
셋째, 이 조문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정산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에 일방적으로 불리해 사실상 해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약정이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을 구하거나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위임이 수임인의 이익도 함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임인은 여전히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임의해지가 열려 있는데도 굳이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행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끝났다는 결론을 받아야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나고, 조합이 입은 손해를 거꾸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의해지를 예비적으로 두고 채무불이행 해지를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구성이 흔합니다. 민법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가 함께 적용됩니다.
문제는 무엇을 불이행으로 특정할 것인가입니다. 몇 년째 토지 확보가 진척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사의 채무는 대체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채무가 아니라 사무를 성실히 처리할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을 짚어야 합니다.
계약이 정한 업무의 미수행 — 업무 범위 조항에 열거된 항목 중 무엇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는지를 항목 단위로 특정합니다.
실적보고 의무의 불이행 — 주택법은 업무대행자가 분기별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조합이 이를 보관해 조합원의 열람에 응하도록 정합니다. 보고서가 아예 없다면 법이 정한 의무의 불이행이 드러납니다.
자격의 상실 — 업무대행자는 법이 정한 자격과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되므로, 등록이 말소되거나 요건을 잃었다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됩니다.
이해충돌과 겸직 — 대행사의 임직원이 조합 임원을 겸하거나 대행사가 지배하는 업체에 용역이 몰린 사정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고와 자료 제공 거부 —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료 요구를 반복해 거부한 사실은 신뢰관계 파괴의 근거가 됩니다.
실무의 요령을 하나 말씀드리면, 해지를 결심하기 전에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그 회신을 받아 두는 과정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달라고 했는데 무엇이 오지 않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으면 해지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해지 전에 확인할 계약 조항
해지 통보를 보내기 전에 계약서에서 다음 조항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통보부터 하면 조합이 오히려 위약 당사자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업무 범위 조항 — 대행 업무가 항목별로 특정되어 있는지, 제반 업무라는 식으로 뭉뚱그려져 있는지를 봅니다. 범위가 추상적일수록 불이행을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보수의 산정과 지급 조항 — 정액인지 기성 연동인지, 단계별 지급이라면 각 단계의 정의가 명확한지를 확인합니다.
선급금과 정산 조항 — 선급금의 성격, 미정산분의 반환 의무와 이를 담보하는 보증이 요구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해지 사유와 위약금 조항 — 어떤 사유가 열거되어 있는지, 해지 시 위약금이나 잔여 보수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료 인계와 비밀유지 조항 — 종료 시 무엇을 며칠 안에 인계하기로 되어 있는지가 적혀 있으면 이후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약기간과 자동연장 조항 — 갱신 거절의 통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해지보다 갱신 거절이 훨씬 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을 보고 지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대행사가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양식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효력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개별 교섭으로 만든 계약이라면 약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체결 경위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해지하면 정산은 어떻게 되나
위임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까지 처리된 사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으므로, 정산은 이미 이루어진 급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첫째, 기수행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민법은 수임인이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실 것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라는 요건입니다. 대행사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해지된 사안이라면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다툼이 가능합니다. 해지의 이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정산 금액을 바꿉니다.
둘째, 선급금의 반환입니다. 아직 수행되지 않은 업무의 대가로 미리 지급된 금액은 정산 대상입니다. 계약에 반환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증권이 발급되어 있다면 보증 범위와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 인계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위임을 받은 자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받은 금전이나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원 명부와 가입계약서 원본, 분담금 납부 자료, 토지 매매계약서와 사용승낙서, 인허가 서류, 회계 증빙, 조합 인장, 전산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목록을 해지 통보 전에 문서로 확정해 두지 않으면, 인계 단계에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특정하지 못해 협상력을 잃습니다.
대행사는 이렇게 반격합니다
조합이 해지를 통보하면 대행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리 예상해 두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지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방식 —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조합장에게 해지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다툽니다. 지위 보전이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잔여 보수와 위약금 청구 —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근거로 남은 보수 전액이나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앞서 본 손해 범위의 법리와 감액 규정이 방어의 축이 됩니다.
자료 인계 거부와 동시이행 주장 — 미지급 보수를 받기 전에는 자료를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조합에 귀속되어야 할 자료까지 붙잡을 수 있는지는 판단이 갈리지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 관계가 끝나면 그 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조합 측 논거로 쓰입니다.
조합 내부 분열의 활용과 자금 분쟁 — 해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과 연결해 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거나, 대리사무 계좌의 관리 권한과 미지급 대금의 상계를 주장하며 자금 흐름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 반격들이 노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조합이 새 대행사를 구해 사업을 이어 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계 문제를 소송의 결과에 맡기지 말고, 통보와 동시에 인계 목록을 특정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하면 인도를 구하는 절차를 신속히 밟는 편이 유리합니다.
해지에도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조합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조합장의 단독 해지 통보입니다. 업무대행자의 선정과 변경, 대행 계약의 체결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이고, 그렇다면 그 계약을 끝내는 결정도 같은 무게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약금 부담이 뒤따르는 해지라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결 없이 보낸 통보는 두 방향에서 공격받습니다. 대행사는 대표권 제한을 이유로 해지의 효력을 다투고, 조합 내부에서는 조합장이 임의로 위약금 부담을 지웠다는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총회 안건에 계약 상대방과 해지 사유, 예상 정산과 위약금의 규모, 후속 선정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의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안건이 두루뭉술하면 의결이 있어도 그 범위를 넘는 결정이라는 다툼이 남습니다.
현실적인 난관도 있습니다. 대행사가 조합 사무국을 사실상 운영하고 명부까지 쥐고 있으면 총회를 소집하는 일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규약이 정한 조합원 일정 수 이상의 소집 청구, 감사에 의한 소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여는 경로를 검토하게 됩니다. 명부를 확보하는 일이 해지의 첫 단계가 되는 사건이 실제로 많습니다.
교체 이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해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대행사를 끊어 내는 데 성공했더라도 그 자리를 메울 준비가 없으면 사업은 더 깊이 멈춥니다. 해지를 결정하는 시점에 다음 단계까지 함께 설계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업무 공백의 관리입니다.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토지 매매계약의 잔금 기일이 임박했다면, 해지 시점을 그 일정과 맞추는 것만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 대행사의 선정입니다. 자격과 자본금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새 계약에는 업무 범위의 항목화, 기성 연동 지급, 실적보고 의무, 종료 시 인계 목록과 기한, 정산 방법을 명시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탁회사와 시공예정사, 인허가 관청에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종전 대행사가 조합을 대리하는 것처럼 행세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한 통지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해지하면 잔여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액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의 해지로 배상할 손해는 불리한 시기에 해지되어 생긴 손해로 이해되므로 남은 기간의 보수 전부가 당연히 손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감액은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대행사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과 수행한 업무의 정도를 대조해 다투게 됩니다.
대행사가 일을 안 하는데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사의 채무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사무를 성실히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무 범위 조항에 열거된 항목 가운데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항목 단위로 특정해야 하고, 특정이 어렵다면 임의해지를 선택해 정산 범위에서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대행사 입장인데 조합이 갑자기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먼저 해지의 절차적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안건에 해지가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계약이 정한 통지 방법을 지켰는지가 다툴 지점입니다. 실체적으로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되었다면 그 손해의 배상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면 보수 청구의 근거가 약해지므로 수행 업무의 흔적을 정리해 두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행사가 조합원 명부와 가입계약서 원본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위임을 받은 자는 사무 처리로 받은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계는 원칙적인 의무입니다. 대행사는 미지급 보수를 이유로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자료까지 붙잡을 수 있는지는 다투어지는 영역이고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반환·파기 요구도 함께 문제 됩니다. 인계 목록을 특정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인도를 구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합원인데 조합장이 총회 없이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업무대행자의 선정과 변경이 총회 의결사항이라면 해지도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결 없이 이루어진 통보는 대행사가 효력을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다만 이미 통보가 나갔다면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다음 총회에서 해지를 추인하고 후속 조치를 의결하는 편이 조합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건에 해지 사유와 정산 예상, 후속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하면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직 수행되지 않은 업무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대행사의 자력에 달려 있으므로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증증권이 있다면 보증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인해 즉시 청구하시고, 남은 자산이 있다면 보전처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대행사 교체 사건은 계약을 끊는 일이 아니라 사업을 이어 가는 일입니다. 해지 통보 한 장으로 끝나는 사건은 없고, 통보 이후에 벌어질 반격과 인계, 정산, 새 대행사 선정까지가 하나의 절차입니다. 저희는 해지의 가부를 판단하기 전에 교체 이후의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계약 문서를 전부 확인합니다. 최초 대행계약서만이 아니라 변경 계약과 부속 합의서까지 모아야 실제 권리관계가 보입니다. 조건이 나빠진 시점이 대부분 변경 계약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의 성질을 판정합니다. 업무 범위와 보수 지급 구조를 놓고 위임에 가까운지 도급적 요소가 강한지를 가르고, 임의해지와 채무불이행 해지 중 어느 쪽을 주위적으로 세울지를 정합니다. 이어서 계약이 정한 업무 항목을 한 줄씩 놓고 실적보고서와 토지 매매계약서, 인허가 서류 같은 흔적을 붙여 무엇이 실제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통장 거래내역과 지급 단계를 대조해 미정산 선급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이 숫자가 정산 협상의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체결과 변경이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지금 해지를 의결할 총회를 열 수 있는지, 명부를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행사의 재무 상태와 보증증권의 존부를 확인합니다. 회수 가능성에 따라 정산을 다투는 실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조합을 대리하는 사건에서 해지의 근거를 이중으로 설계합니다. 채무불이행을 항목 단위로 특정해 주위적 근거로 세우되, 임의해지를 예비적 근거로 함께 두어 채무불이행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해지 자체는 유효하게 남도록 합니다. 그와 동시에 통보문에 인계 목록을 특정해 넣습니다. 명부와 가입계약서 원본, 토지 서류, 회계 증빙, 인장과 전산 자료를 나열하고 기한을 명시하면 이후 인도 청구나 가처분에서 청구 취지를 곧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회 절차도 함께 설계합니다. 안건에 해지 사유와 예상 정산액, 후속 선정 계획까지 기재해 의결 범위를 넘는다는 다툼을 차단하고, 명부를 대행사가 쥐고 있다면 명부 확보를 먼저 진행합니다. 대행사를 대리한다면 수행 업무의 흔적과 투입 비용을 정리해 보수 청구의 근거를 세우고, 조합이 주장하는 불이행 항목이 결과채무였는지 수단채무였는지를 가려 반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서입니다. 총회 의결을 받고, 인계 목록을 특정하고, 명부를 확보한 뒤에 통보하는 것과, 통보부터 보내고 나중에 절차를 맞추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후자라면 대행사가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것만으로 몇 달이 지나가고 그동안 사업은 멈춥니다. 둘째는 계약서의 문구를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잔여 보수 전액 지급 조항이나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해지 자체를 포기하게 되지만, 손해의 범위를 좁게 보는 법리와 예정액 감액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면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는 성질 판정부터 해지 근거, 총회 절차, 인계와 정산, 새 계약의 조항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은 끊을 수 없는 계약이 아닙니다. 위임의 성질을 가진 이상 해지는 열려 있고, 배상해야 할 손해도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판단됩니다. 문제는 해지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해지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미리 설계했는가입니다. 인계 목록을 특정하지 않은 해지, 총회 의결 없이 통보된 해지, 새 대행사 계획 없이 이루어진 해지는 사업을 더 깊은 정체로 밀어 넣습니다.
대행사 교체를 검토하고 계신 조합이라면 대행계약서와 변경 계약, 실적보고서, 통장 거래내역, 총회 회의록과 조합규약을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만 놓고 보아도 해지의 근거를 채무불이행으로 세울 수 있는지, 정산의 기준선이 어디인지가 상당 부분 잡힙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대행사 측이라면 수행 업무의 흔적과 투입 비용을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 판정부터 해지 근거의 설계, 총회 절차와 인계, 정산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