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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고 영업정지 2개월? — 청소년 주류판매 적발 시 처분을 면제·감경받는 방법

2026. 07. 21.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첫 적발이라도 영업정지 2개월이 원칙이고, 다른 위반과 달리 과징금으로 바꿔 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연령확인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처분을 아예 면제받거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적발 직후 확보해야 할 자료부터 처분서를 받은 뒤의 집행정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청소년에게 술을 판 대가는 두 갈래로 옵니다
  2. 형사처벌 —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동시에 걸립니다
  3. 행정처분 — 첫 적발이라도 영업정지 2개월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말은 어디까지 미치나
  5. 승부처는 '연령확인' — 고의를 다투는 자리입니다
  6. 신분증을 실제로 확인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7. 위조·도용된 신분증에 속은 경우
  8. 처분을 면제·감경받는 네 개의 통로
  9. ① 처분 자체를 면제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10. ② 처분기준 자체에 들어 있는 '2분의 1 감경'
  11. ③ 처분기준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12. ④ 과징금으로 바꿔 낼 수는 없나요
  13. 적발 직후부터 처분 전까지, 순서대로 해야 할 일
  14. 처분서를 받았다면 — 집행정지가 사실상 1순위입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직원이 판 것인데 왜 사장인 제가 영업정지를 받나요?
  17.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18. 벌금은 이미 냈습니다. 영업정지까지 받는 것은 이중처벌 아닌가요?
  19. 편의점이나 마트도 영업정지를 받나요?
  20. 영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2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겁내는 통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날아오는 영업정지 사전통지서입니다. 사장님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성인처럼 보였다", "일행이 전부 성인이었다", "직원이 확인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 처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은 첫 적발이라도 영업정지 2개월이 원칙이고, 다른 위반과 달리 돈을 내고 정지를 면하는 과징금 전환도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으로 적발되었을 때 어떤 책임이 따라오는지, 처분을 아예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적발 직후부터 처분서를 받은 뒤까지 무엇을 순서대로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대가는 두 갈래로 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기관이, 다른 절차로, 따로 진행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지 못하면 한쪽에서 얻은 결과를 다른 쪽에서 활용하지 못한 채 최악의 조합을 맞게 됩니다.

형사처벌 —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동시에 걸립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음식점·주점 등 식품접객영업자에게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어, 하나의 행위가 두 법에 동시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술을 내준 사람이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더라도 사장님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영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주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데, 실무에서 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증명해 주는 자료가 바로 신분증 확인 교육 기록과 매장 안내 표시입니다.

행정처분 — 첫 적발이라도 영업정지 2개월

영업자에게 더 아픈 쪽은 행정처분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이 정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이 기준은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로 되어 있습니다. 위반 차수는 통상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업종에 따라 사정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유흥주점처럼 애초에 청소년의 출입 자체가 금지된 업소라면, 술을 제공한 것과 별개로 청소년을 출입시킨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처분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업정지 2개월은 임차료와 인건비가 그대로 나가는 두 달을 뜻합니다. 상권과 임대 조건에 따라서는 폐업과 다를 바 없는 타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벌금을 얼마 내느냐'가 아니라 '영업정지를 막거나 줄일 수 있느냐'가 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말은 어디까지 미치나

'제공'은 청소년이 직접 주문해서 받아 간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전형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일행이 주문한 술을 같은 테이블의 청소년이 함께 마신 경우 — 판례는 성인이 주문했더라도 청소년이 함께 마시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어 준 잔의 수, 좌석 배치, 종업원이 테이블을 오간 빈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성인들만 있던 자리에 청소년이 뒤늦게 합석한 경우 — 합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 제공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합석한 뒤에도 술을 추가로 내주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제공이 됩니다. 합석 시각과 추가 주문 시각을 분 단위로 특정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 자리만 내주고 술은 팔지 않은 경우 — 주류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주류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업소 종류에 따라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배달·포장 판매 — 얼굴을 보지 않고 주류를 넘긴 경우에도 연령확인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대면이라는 사정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즉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해에 19세가 되는 사람은 이미 청소년이 아닙니다. 생일만 따져 보고 스스로 위반이라고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적발된 상대방의 생년월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승부처는 '연령확인' — 고의를 다투는 자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든 식품위생법 위반이든 모두 고의범입니다.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청소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감수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거의 언제나 연령확인을 어떻게 했느냐에서 갈립니다.

신분증을 실제로 확인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판례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상대가 성인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이나 그에 준하는 공적 증명력이 있는 자료로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어른스러워 보였다", "말투가 성인 같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없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확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술을 내주었다면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 감수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자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그리고 진위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정도입니다. 학생증이나 사진이 붙은 사원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행이 여럿이면 한 명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술을 마실 사람 전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무너지는 지점이 "대표로 한 명만 신분증을 봤다"는 경우입니다.

위조·도용된 신분증에 속은 경우

신분증을 요구해 받아 보고 사진과 얼굴까지 대조했는데도, 위조된 것이거나 형제·지인의 것을 도용한 것이어서 알아채지 못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업자로서 통상 요구되는 확인 절차를 다했음에도 속은 것이므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형사절차가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상대방 쪽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인 양 제시한 행위는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신분증 자체를 고쳐 만들었다면 공문서위조·변조가 문제 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두는 것은 상대를 처벌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영업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형태로 남겨 두기 위해서입니다.

처분을 면제·감경받는 네 개의 통로

여기서부터가 실제 대응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에서 영업정지를 막거나 줄이는 통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어느 하나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① 처분 자체를 면제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라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 또는 청소년의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제75조 제1항에 두고 있습니다. 억울한 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다만 이 면제는 영업자의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확인될 것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실무 원칙이 나옵니다. 행정처분의 운명이 형사절차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미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처분기준 자체에 들어 있는 '2분의 1 감경'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은 일반기준에서 감경의 여지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그리고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이 1개월로 줄어드는 것은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절차에서 최소한 기소유예를 받아 두는 것이 행정 단계의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반대로 형사절차에서 아무런 다툼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내고 서둘러 끝내 버리면, 행정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감경 카드를 스스로 없애는 셈이 됩니다. "벌금 얼마 안 나왔으니 그냥 내자"는 판단이 두 달의 영업정지로 되돌아오는 구조입니다.

③ 처분기준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담당 공무원은 흔히 "기준이 2개월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기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는 처분이라도,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내려졌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살펴보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의 동기와 경위 — 청소년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영업한 것인지, 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속은 것인지

  • 영업자의 과실 정도와 평소의 확인 노력 — 신분증 확인 매뉴얼, 종업원 교육, 출입구 안내문, 신분증 판독기 설치 여부

  • 같은 위반의 전력 유무와 영업해 온 기간

  • 처분으로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교

  • 생계형 영업인지, 임차료·대출·종업원 고용 구조상 두 달의 정지를 견딜 수 있는지

하급심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진과 얼굴까지 대조했으나 도용된 것이어서 알아채지 못한 사안, 성인들만 있던 자리에 청소년이 뒤늦게 합석한 사안 등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처분을 취소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그만큼 개별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④ 과징금으로 바꿔 낼 수는 없나요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반 유형에서는 이 과징금 전환이 가장 현실적인 구제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전환 제외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어, 돈을 내고 영업정지를 면하는 방법은 사실상 막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점이 다른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과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이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이고, 처음부터 형사절차와 처분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발 직후부터 처분 전까지, 순서대로 해야 할 일

적발된 날부터 처분서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해 두었는지가 결과를 만듭니다.

  1. 현장에서 진술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확인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해 버리면 그 진술이 그대로 남아 이후 모든 절차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기억나는 사실만, 확인한 절차는 확인한 대로 정확히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2. CCTV부터 즉시 확보합니다. 매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게는 2주 남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증을 건네받는 장면, 일행의 구성과 합석 시점, 술이 나간 시각이 담긴 구간을 원본 그대로 별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하나를 놓쳐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3. POS·주문 기록과 좌석 배치를 정리합니다. 주문 시각, 주류 품목과 잔의 수, 테이블 번호, 그 시간대 근무자 명단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누구에게 언제 무엇이 나갔는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청소년이 합석하기 전후로 주문이 나뉘는 사안에서 특히 결정적입니다.

  4. 연령확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신분증 확인 안내문 사진, 신분증 판독기 설치 내역, 종업원 교육일지와 서약서, 근무 매뉴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적발 후에 보완한 것이라도 재발 방지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5. 형사절차에 먼저 힘을 씁니다. 앞서 본 대로 면제 규정도, 2분의 1 감경도 모두 형사 결과를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위조·도용 신분증에 속은 사안이라면 혐의없음을, 그렇지 않더라도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를 소명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6.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반드시 의견을 제출합니다. 관청은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내용과 근거를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여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기준대로 처분이 나갑니다.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반드시 함께 담아야 합니다.

  7. 정지 개시일의 조정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정지 개시일을 매출이 적은 시기로 옮기거나 유예를 구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 집행정지가 사실상 1순위입니다

의견제출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서가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영업정지는 처분서에 적힌 개시일이 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집행부정지 원칙). 그래서 본안을 다투는 것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이 이미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이겨도 문을 닫았던 두 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때 인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요건으로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영업정지 사건은 매출 단절, 임차료·인건비 부담, 거래처와 종업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 있어 다른 유형에 비해 정지 결정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불복 기간도 짧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기산됩니다. 이와 별도로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드립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문을 열면 그 자체가 새로운 위반이 되어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정지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판 것인데 왜 사장인 제가 영업정지를 받나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은 실제로 술을 내준 직원이 받고, 영업주는 양벌규정에 따라 별도로 벌금형을 받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업정지는 '영업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직원의 잘못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주가 평소 신분증 확인을 지시하고 교육해 왔다는 점은 감경 사유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통상 요구되는 확인 절차를 다했다면 청소년임을 알았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확인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분증을 건네받아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장면이 CCTV에 남아 있는지가 사실상 승부를 가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나이를 속였다는 자필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참고 자료는 되지만, 사후에 작성된 문서라 CCTV나 POS 기록만큼의 힘은 없습니다. 이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로 마무리되면 앞서 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이미 냈습니다. 영업정지까지 받는 것은 이중처벌 아닌가요?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에 대한 형벌이고, 영업정지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상 제재입니다. 성격이 다른 제재이므로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벌금과 영업정지가 함께 오는 것이고, 두 절차를 각각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의 면제·감경 요건이 되므로, 실제로는 두 절차를 하나의 전략 아래 묶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편의점이나 마트도 영업정지를 받나요?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는 음식점·주점 등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처럼 주류를 소매로 판매하는 곳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판매업 면허의 정지나 취소가 문제 됩니다. 근거 법령과 처분의 이름이 다를 뿐, 연령확인 의무의 내용과 다툼의 구조는 사실상 같습니다.

영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 종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일정 기간 그대로 승계되도록 정하고 있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를 승계인에 대하여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수할 당시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를 모른 채 인수한 사람이 남은 영업정지를 떠안게 되는 분쟁이 자주 생기므로, 양도·양수 전에 행정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은 사장님이 느끼는 억울함의 크기와 실제 결과가 가장 크게 어긋나는 사건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건의 승패는 '정말 몰랐는지'가 아니라 '몰랐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서 갈리는데, 그 자료의 대부분은 며칠만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CCTV는 덮여 쓰이고, 그 자리에 있던 아르바이트 직원은 그만두고, 현장에서 무심코 한 진술만 조서에 남습니다. 게다가 청소년 주류제공은 과징금으로 바꿔 낼 수도 없어서, 다른 위반이라면 통했을 방법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처분 면제 규정도, 2분의 1 감경도 모두 형사 결과를 조건으로 걸고 있어서, 형사에서 벌금으로 서둘러 끝내는 순간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함께 사라집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받아 두면 영업정지가 면제되거나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고, 처분이 이미 나왔더라도 집행정지로 문 닫는 시점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속을 당하셨거나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CCTV가 남아 있는 동안 서둘러 검토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 가능한 자료와 형사·행정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현실적인 방향을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