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공공기관·국가보조금 자금에 손을 댔다면 — 국고손실죄와 업무상횡령, 보조금 사업비 유용

2026. 07. 30.

회계관계직원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히면 손실액 3천만 원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국고손실죄로 가중처벌되고, 1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위탁기관 직원도 회계관계직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및 특경법 이득액 구간과의 관계, 보조금 사업비를 목적 외로 쓰거나 인건비를 부풀렸을 때의 형사책임과 반환·제재부가금·명단공표 등 행정제재, 감사원 감사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흐름과 단계별 대응, 당연퇴직·연금 등 신분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국고손실죄란 무엇인가 — 특가법 제5조와 3천만 원·1억 원이라는 두 개의 문턱
  2. 조문의 구조 — 신분 + 인식 + 형법 제355조
  3. 왜 일반 업무상횡령보다 무겁게 취급되는가
  4.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 실제로 다투어지는 요건
  5. 누가 '회계관계직원'인가 — 공무원이 아니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법이 정한 세 갈래
  7. 직명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8. 보조자와 위탁받은 사람
  9.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과 국고손실죄는 어떻게 만나는가 — 이득액 5억·50억 구간까지
  10. 먼저 형법의 기본 구조
  11. 특가법 제5조와의 관계 — 어느 조문으로 기소되는가
  12. 특경법 제3조와 겹치는 구간
  13. 보조금 사업비 집행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유형들
  14. 목적 외 사용 — 가장 흔하고, 가장 자주 과소평가되는 유형
  15. 인건비 부풀리기와 허위 인력
  16. 자기 소유 업체와의 거래 — 횡령과 배임이 교차하는 지점
  17. 허위 정산서류, 자부담금 미납, 낙찰 후 리베이트
  18. 수급 단계와 집행 단계 — 사기·보조금법 위반·업무상횡령의 갈림길과 행정제재
  19. 어느 단계의 문제인지가 죄명을 결정합니다
  20.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보조금법상 형사처벌
  21.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 —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22. 명단공표와 수급자격 제한 —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의 문제
  23. 조합·협회·위탁기관과 연구개발비 — 민간 신분에서 문제 되는 유형들
  24. 위탁·대행기관의 직원
  25. 조합과 협회
  26. 연구개발비 — 환수·참여제한이 형사보다 먼저 옵니다
  27.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
  28. 감사에서 수사까지 — 흐름과 단계별 대응
  29.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30. 가장 중요한 단계는 형사절차가 아니라 감사 단계입니다
  31. 유죄판결이 남기는 것 — 징계·징계부가금·변상책임·당연퇴직·연금
  32. 징계와 징계부가금
  33. 변상책임 — 형사와 별개로 돈을 물어야 하는 문제
  34. 당연퇴직 — 형종과 금액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35. 연금과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36. "관행이었다", "사업을 위해 융통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37. 관행은 원칙적으로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38. "기관을 위해 썼다" — 불법영득의사와 손실의 문제로 나뉩니다
  39. "상급자 지시였다" — 책임의 분배 문제
  40. 피해회복과 처분 전망 — 결론이 갈리는 지점
  41. 피해회복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42. 양형은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가
  43. 불기소·무죄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
  44. 흔히 하는 오해 — 이것부터 바로잡으세요
  45. 자주 묻는 질문
  46.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인데도 국고손실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47. 보조금을 다른 사업비 항목으로 옮겨 썼을 뿐인데 형사문제가 되나요?
  48. 감사에서 문답서를 이미 썼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49. 제재부가금과 벌금을 모두 내야 하나요?
  50. 연구비를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로 운영했는데, 전부 연구실 경비로 썼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51. 퇴직한 뒤에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미 그만두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52.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법인입니다. 형사와 행정 중 어디에 먼저 힘을 써야 하나요?
  5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 감사를 받게 된 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다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분들이 상담실에서 처음 하시는 말씀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제 주머니에 넣은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 왔고, 저는 사업을 굴리기 위해 잠깐 융통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조사관이 국고손실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게 그렇게 무거운 죄인가요?"

무겁습니다. 이 글에서 다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고손실죄는, 손실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보다도, 구간이 훨씬 낮은 곳에서 훨씬 무거운 형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손실액 3천만 원만 넘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 되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같은 금액을 사기업에서 유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체감되는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은 공공자금이 이미 손에 들어온 뒤, 즉 집행과 정산 단계에서 벌어지는 유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청 단계에서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받아 낸 문제는 기존 가이드 「정부지원금·보조금을 잘못 받으면 사기일까」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정당하게 교부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로 쓰거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자기 소유 업체를 끼워 집행했을 때 어떤 죄명이 어떤 순서로 붙는지, 그리고 누가 '회계관계직원'으로 평가되어 국고손실죄의 사정권에 들어오는지를 중심에 두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흐름, 징계·환수·계약 제한이 형사절차와 나란히 진행되는 구조, 유죄판결이 신분과 연금에 남기는 흔적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국고손실죄란 무엇인가 — 특가법 제5조와 3천만 원·1억 원이라는 두 개의 문턱

조문의 구조 — 신분 + 인식 + 형법 제355조

특가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나목 또는 다목에 규정된 사람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횡령·배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손실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즉 이 죄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성립합니다. 첫째 행위자가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직무에 관하여 저지른 것이어야 하며, 셋째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했어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부정되면 국고손실죄는 성립하지 않고, 남는 것은 형법상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입니다. 변호인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 일반 업무상횡령보다 무겁게 취급되는가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같은 행위를 회계관계직원이 국고를 상대로 하면 3천만 원부터 하한 3년, 1억 원부터 하한 5년이 됩니다. 이 격차의 근거는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에서 나옵니다. 사기업의 자금은 결국 주주와 채권자의 손실로 귀결되지만, 국고와 지방재정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고 그 관리를 국가가 특정인에게 법령으로 맡겨 둔 것입니다. 법은 그 위탁관계를 신뢰의 핵심으로 보아, 관리자가 스스로 그 신뢰를 깨뜨린 경우를 특별히 무겁게 취급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함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약식명령이나 벌금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집행유예의 문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유기징역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가능하므로, 하한이 5년인 사건에서는 작량감경 등으로 형을 절반까지 내려야 비로소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를 쌓는 작업이 단순한 '정상 참작'이 아니라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관문이 되는 이유입니다.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 실제로 다투어지는 요건

조문이 명시적으로 국고 등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컨대 예산 항목 사이에서 자금을 옮겨 집행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실이 없다고 인식했다거나, 문제 된 자금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아니라 기관 고유의 수입이라고 인식했다는 사정은 이 요건과 직접 맞물립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자체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까지 조문상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로 볼 수 있는지는 자금의 성격과 회계 구조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보조금이 이미 교부되어 사업자의 재산으로 귀속된 뒤라면 그 유용이 곧바로 국고 손실인지, 아니면 기관·사업자에 대한 업무상횡령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구별은 형량의 하한을 3년 또는 5년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10년 이하의 선택형 구간에 머무르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므로 사건 초기에 정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회계관계직원'인가 — 공무원이 아니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세 갈래

회계관계직원등책임법은 회계관계직원을 크게 세 갈래로 정하고 있고, 특가법 제5조는 그 세 갈래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첫째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물품관리법·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공유재산법 등 개별 법령에 직명으로 규정된 사람들입니다.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담당공무원, 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분임자·대리분임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이들의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과 그 보조자입니다.

세 번째 갈래가 결정적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대상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등이 넓게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이 전혀 없는 공공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위탁기관의 직원도 그 기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회계관계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저는 공무원이 아닌데 왜 국고손실죄냐"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이 죄의 신분요건은 공무원 여부가 아니라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걸려 있습니다.

직명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내 직책은 법에 열거된 직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회계관계직원인지 여부를 법령에 규정된 직명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직명이 '사무국장', '팀장', '주임', '경리담당'이라도 예산의 집행·지출결의·자금 출납·물품 관리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었다면 회계관계직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명은 회계 관련이지만 실제로는 결재 라인에서 형식적 확인만 했을 뿐 자금에 관한 처리 권한이 없었다면 그 점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이 판단을 위해 직무분장표, 위임전결규정, 회계규정, 실제 결재 이력, 계좌 관리 권한, 공인인증서·OTP의 보관 실태를 모두 확인합니다. 특히 소규모 재단·협회·조합에서는 규정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규정상 담당자와 실제 자금 집행자가 다른 사안이 자주 나옵니다. 이 어긋남은 신분요건을 다투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상급자에게까지 책임이 확장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보조자와 위탁받은 사람

보조자도 포함된다는 점은 실무 담당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상급자의 지시로 지출서류를 만들고 계좌에서 자금을 옮긴 직원이 "나는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한 보조자로서 신분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질적 쟁점은 신분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와 공모의 범위로 옮겨 갑니다.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했을 뿐 자금의 최종 용처를 알지 못했다면 고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고, 알았더라도 관여 정도에 따라 방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과 국고손실죄는 어떻게 만나는가 — 이득액 5억·50억 구간까지

먼저 형법의 기본 구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두 죄의 구별은 기존 가이드 「횡령죄와 배임죄는 무엇이 다를까」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공공자금 사건의 정리 방식만 짚겠습니다. 자금 자체를 빼내 쓴 경우는 횡령, 자금을 빼내지는 않았지만 기관에 손해가 되는 계약·집행을 한 경우는 배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유형이 섞여 있어 공소사실이 병렬로 구성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가법 제5조와의 관계 — 어느 조문으로 기소되는가

특가법 제5조는 문언상 "형법 제355조의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회계 담당자는 대개 업무상 보관자 지위까지 겸하고 있으므로, 같은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제356조)에도 해당합니다. 이때 두 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어느 조문으로 기소할 것인지는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신분에 의한 가중이 이미 이루어진 이상 별도로 업무상횡령죄를 중첩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처리가 일반적이지만, 사안에 따라 검찰이 두 죄를 함께 적어 기소하거나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전혀 달라지므로, 신분요건과 손실의 귀속 주체를 다투어 특가법 제5조의 적용 자체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특경법 제3조와 겹치는 구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상 횡령·배임 등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가이드 「특경법은 언제 적용될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자금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중 규정의 문턱이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경법은 5억 원에서 하한 3년이 시작되는데, 특가법 제5조는 3천만 원에서 하한 3년, 1억 원에서 하한 5년이 시작됩니다. 손실액 2억 원인 사건을 예로 들면, 사기업 자금이라면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구간에 머물지만, 회계관계직원의 국고 손실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 됩니다. 같은 금액에서 형량 구조가 이렇게 벌어지는 영역은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손실액이 커져 특경법 구간까지 올라가면 두 규정이 함께 문제 되고, 결과적으로 더 중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실무상 더 중요한 것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입니다. 사업비 전체를 손실액으로 볼 것인지, 실제로 개인에게 귀속된 부분만 볼 것인지, 목적 외로 사용되었지만 사업 자체에 투입된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3천만 원·1억 원·5억 원의 문턱을 넘는지가 갈립니다. 인건비를 부풀린 사안에서 부풀린 차액만인지 지급 총액인지, 자기 소유 업체를 끼운 사안에서 대금 전액인지 시가와의 차액인지가 전형적인 다툼입니다. 금액 다툼은 양형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 법조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보조금 사업비 집행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유형들

목적 외 사용 — 가장 흔하고, 가장 자주 과소평가되는 유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법령과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업을 수행할 의무를 지우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유사한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법리가 등장합니다. 대법원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환하거나 정산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립된 태도입니다. 이 두 법리가 결합하면, "잠깐 다른 항목에 썼다가 채워 넣었다"는 상담실에서 가장 흔한 설명이 그 자체로 구성요건을 자백하는 진술이 되어 버립니다. 사업비를 급한 운영비·급여·임차료에 돌려쓰고 다음 분기에 메운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로가 대부분 이것입니다.

가상의 예를 들겠습니다. A 사단법인의 사무국장 B는 국가 보조금으로 지역 교육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 통장에서 3,500만 원을 법인 운영비 계좌로 옮겨 직원 급여와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했고 두 달 뒤 회비 수입으로 그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B의 주관적 인식은 "법인을 지키기 위한 일시 융통"이었지만, 법리적으로는 용도가 제한된 자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여 횡령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B가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손실액 3천만 원을 넘어 특가법 제5조의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인건비 부풀리기와 허위 인력

사업비 중 인건비 항목은 감사에서 가장 먼저 열어 보는 부분입니다. 문제 되는 형태는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명부에 올려 인건비를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 근무한 사람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고 차액을 회수하는 방식, 다른 사업에 종사한 인력의 인건비를 이 사업비로 지출한 방식, 그리고 가족·지인을 형식적으로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유형은 허위 서류가 함께 만들어진다는 점 때문에 죄명이 늘어납니다. 근로계약서·출근부·급여명세서·정산보고서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기관에 제출되었다면 정산 단계의 기망으로 사기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총액 전부를 손실액으로 볼 것인지, 되돌려받은 차액만 볼 것인지가 금액 산정의 핵심 쟁점이 되므로, 실제 근무 사실과 근무 내역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자기 소유 업체와의 거래 — 횡령과 배임이 교차하는 지점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자신이나 가족이 지배하는 업체를 거래상대방으로 삼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물품이나 용역이 전혀 공급되지 않았는데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므로 횡령에 가깝고, 공급은 있었으나 시가보다 현저히 비싸게 계약해 기관이 손해를 입었다면 배임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계약 절차를 우회한 사정, 즉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지 않고 특정 업체와 계약한 사정, 견적서를 여러 장 받은 것처럼 꾸민 사정이 겹치면 입찰방해나 허위공문서 관련 문제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방어 논리는 "우리 업체가 가장 저렴했고 사업 수행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손해액과 이득액 산정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공급된 물품·용역의 시가가 대금과 큰 차이가 없다면 손실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고, 그 결과 특가법 제5조의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을 신고하지 않고 자기거래를 했다는 점은 별도의 문제로 남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가 적용되므로, 형사책임과 무관하게 징계 사유가 됩니다.

허위 정산서류, 자부담금 미납, 낙찰 후 리베이트

나머지 세 유형도 함께 정리해 두겠습니다. 첫째 허위 정산서류입니다. 실제 집행하지 않은 항목의 증빙을 만들어 정산보고서에 첨부하거나, 카드 매출전표를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채우거나, 거래업체로부터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를 받아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정산 단계의 기망으로서 사기, 서류의 성격에 따라 사문서위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달리 발급·수취한 부분은 조세범처벌법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부담금 미납입니다.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진 사업에서 자부담금을 실제로 넣지 않았는데 넣은 것처럼 서류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자부담 비율을 전제로 산정된 보조금을 그만큼 과다 수령한 결과가 되어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기 쉽습니다. 통장에 일시적으로 입금한 뒤 곧바로 인출한 이른바 '통장 돌리기'는 계좌 거래내역만 확인하면 드러납니다.

셋째 낙찰 후 리베이트입니다. 사업비로 발주한 계약의 낙찰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형태입니다. 자금 흐름의 실질이 사업비를 빼낸 것이라면 횡령이 되고, 계약 체결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면 배임수재(형법 제357조)가 문제 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특가법이 정한 뇌물죄 적용 대상 기업체의 간부직원에 해당하거나, 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처럼 개별 법률이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뇌물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기존 가이드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면 — 배임수증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단계와 집행 단계 — 사기·보조금법 위반·업무상횡령의 갈림길과 행정제재

어느 단계의 문제인지가 죄명을 결정합니다

공공자금 사건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세우는 축은 기망이 언제 있었는가입니다. 교부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이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 냈다면, 그 시점에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교부 단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정당하게 받은 자금을 나중에 다른 용도로 썼다면, 이는 기망이 아니라 보관자로서의 위배이므로 횡령 구조가 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금액 산정과 처분 전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정수급형 사기에서는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경우 교부받은 금액 전부를 편취액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금액이 크게 잡히는 반면, 집행 단계의 목적 외 사용에서는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회계관계직원의 국고 손실이라면 앞서 본 특가법 제5조의 하한이 작동합니다. 같은 사업에서 신청 단계와 집행 단계 모두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두 축이 병렬로 기소되므로, 어느 부분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사업 회차별·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작업이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보조금법상 형사처벌

보조금법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을 받은 행위와, 교부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행위를 각각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 외 사용은 형법상 횡령과 보조금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여기에 회계관계직원 신분이 결합되면 특가법 제5조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목적 외 사용의 형사책임을 어느 조문으로 처리할지가 자금의 성격과 사업 구조에 따라 갈리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문에 따라 다투어야 할 요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 —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보조금법은 교부결정의 취소,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반환액에 더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재부가금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반환액의 여러 배수까지 부과될 수 있고, 반환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형사사건보다 이쪽의 금액이 더 부담스러운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은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라는 것입니다. 형사에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어도 반환명령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고, 반대로 반환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종료되지도 않습니다. 두 절차는 요건과 판단 주체가 다르고, 이중처벌 금지의 문제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서로 강하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반환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정은 형사에서 피해회복으로 평가되고, 반대로 유죄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소송에서 상당한 무게를 갖습니다. 그래서 행정 대응과 형사 대응을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일관되게 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반환명령에 대한 이의 절차에서 "목적 외 사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다가 형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식으로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명단공표와 수급자격 제한 —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의 문제

보조금법은 부정수급 등이 확인된 자에 관하여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제도와, 일정 기간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법인·단체에게는 이 제재가 벌금이나 반환금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여기에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겹치면 공공 부문 수주가 사실상 중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비 환수와 참여제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참여제한 기간이 길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형사처분의 수위만 보고 대응 수준을 정하면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더라도 참여제한·입찰제한으로 사업 자체가 멈추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형사에서 다투는 과정이 행정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데 유리한 사실인정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형사·행정·계약의 세 갈래를 함께 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조합·협회·위탁기관과 연구개발비 — 민간 신분에서 문제 되는 유형들

위탁·대행기관의 직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고 그 재원을 함께 내려보내는 구조는 매우 흔합니다. 각종 진흥원·재단·센터·협회가 국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다시 그 아래 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구조에서 위탁기관 직원이 사업비를 유용하면 기관에 대한 업무상횡령국고에 대한 손실이 동시에 문제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금이 이미 위탁기관의 계좌에 들어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고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금의 법적 성격이 여전히 국가의 재산인지 아니면 기관에 귀속된 재원인지는 사업 구조와 회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지점이 특가법 제5조의 적용 여부를 가르므로, 협약서·교부결정서·정산 방식·잔액 반납 의무의 내용을 정밀하게 읽어야 합니다.

조합과 협회

재개발·재건축 조합, 각종 사업자 단체와 협회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위탁사무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비·회비 등 단체 고유의 자금을 임의로 쓴 부분은 단체에 대한 업무상횡령이지만, 보조금으로 내려온 부분은 성격이 다릅니다. 두 자금이 하나의 통장에서 섞여 관리되던 사안에서는 어느 자금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사건의 승부처가 됩니다. 자금이 혼재되어 특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방어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고, 반대로 회계 관리의 부실이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조합 임원의 횡령·배임 자체는 기존 가이드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 조합장 횡령·배임」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보조금·위탁사업비가 섞여 있을 때 죄명과 형량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만 강조해 두겠습니다.

연구개발비 — 환수·참여제한이 형사보다 먼저 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영역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에서는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연구개발 참여제한이 이루어지고, 그와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문제 되는 유형은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연구재료비·장비비를 실제 구매 없이 집행하고 업체에 예치해 두었다가 다른 용도로 쓰는 이른바 연구비 페이백, 회의비·출장비를 허위로 정산하는 형태, 연구와 무관한 개인 지출을 연구비로 처리하는 형태입니다.

이 중 페이백 구조는 업체와의 사이에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가 오가므로 업무상횡령에 조세 관련 문제와 사문서 관련 문제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고, 업체 담당자까지 함께 조사받게 됩니다.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썼다", "다음 연구에 투입했다"는 설명은 목적 외 사용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고, 오히려 조직적·계속적 관리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

연구비 영역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이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입니다.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지도교수가 다시 회수하거나, 학생들의 계좌·통장을 함께 관리하며 이른바 '랩비'로 통합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학생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를 회수해 임의로 관리·사용한 것은 학생 또는 연구비 지급 주체에 대한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다고 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개인적 착복이 없어도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수한 자금을 실제로 학회 참가비, 연구실 회식비, 다른 학생의 장학금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원래 특정 학생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었다면 목적 외 사용이라는 평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실질적으로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지위 차이를 고려해 자유로운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사용처가 전부 연구실 공동경비였고 개인적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양형과 처분 수준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감사에서 수사까지 — 흐름과 단계별 대응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공자금 사건은 갑자기 경찰의 연락으로 시작되는 경우보다, 감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전형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 제보 또는 정산 검토 — 사업 담당 부서의 정산 검토, 회계법인의 정산 검증, 퇴직자·경쟁 사업자·내부 직원의 제보에서 출발합니다.

  2. 자체감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 내부의 자체감사기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련자에게 문답서·확인서를 받습니다.

  3. 주무기관의 검사·조사 — 보조금 사업이라면 교부 기관이 사업비 집행 실태를 조사하고 반환·제재 절차를 검토합니다.

  4. 감사원 감사 — 감사원이 직접 감사에 착수하면 자료 제출 요구, 관계인 출석·답변 요구, 문답서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5. 변상판정·징계요구·시정요구 — 감사원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유무를 판정하고,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구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6. 수사기관 이첩 —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고발 또는 수사요청 형태로 수사기관에 넘어갑니다.

  7. 수사와 기소 —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그와 병행하여 징계·환수·계약 제한이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형사절차가 아니라 감사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 단계를 "아직 형사사건이 아니니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실무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 판단이 결과를 가장 많이 망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감사 단계에서 작성한 문답서와 확인서가 그대로 수사기록에 들어가고,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됩니다. 감사관 앞에서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또는 기관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려는 마음에 "제가 관행에 따라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제 판단으로 전용했습니다"라고 서명해 버리면, 몇 달 뒤 형사절차에서 그 문장을 뒤집는 일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감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 답변은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되고, 은폐 시도로 평가되어 형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필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실무에서 유의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과 평가를 구분해 답변합니다. "언제, 어느 계좌에서, 얼마를, 어디에 지출했다"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되, "그것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 "제 책임이다"와 같은 법적 평가를 스스로 진술서에 적어 넣지 않도록 합니다. 평가는 법률 판단이고, 판단은 뒤에서 다투어져야 할 대상입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적습니다. 몇 년 전 지출의 경위를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자료와 어긋나 진술의 신뢰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 서명 전에 문답서 전문을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정정을 요구합니다. 문답 형식은 답변이 요약·정리되는 과정에서 뜻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기관 서버·회계시스템 접근 권한이 정지되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나중에 꺼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약서, 교부결정서, 내부 승인 문서, 지시 메일, 결재 이력을 정당한 범위에서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사건을 훨씬 나쁘게 만듭니다.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다투어지는 지점이 옮겨 갑니다. 감사에서는 "규정 위반이 있었는가"가 중심이지만, 수사와 재판에서는 불법영득의사와 고의, 손실액의 산정, 회계관계직원 신분, 공모의 범위가 중심입니다. 규정 위반이 곧 범죄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그것이 형법이 요구하는 고의와 손실로 연결되는지는 별개라는 점을 이 단계에서 정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유죄판결이 남기는 것 — 징계·징계부가금·변상책임·당연퇴직·연금

징계와 징계부가금

공무원의 경우 공금 횡령·유용은 징계에서 가장 무겁게 취급되는 유형에 속하고, 징계 감경이 제한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는 공금의 횡령·유용 등이 징계 사유인 경우 해당 징계와 별도로 그 금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 징계, 징계부가금, 변상책임이 각각 다른 근거로 함께 부과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벌금·몰수·추징이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절차의 순서와 금액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변상책임 — 형사와 별개로 돈을 물어야 하는 문제

회계관계직원등책임법은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현금·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직원에 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변상책임을 인정합니다. 감사원은 변상책임의 유무와 금액을 판정할 수 있고, 판정이 내려지면 소속 기관장이 이를 집행합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변상책임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형사와 별개로 다투어야 하는 별도의 전선입니다.

당연퇴직 — 형종과 금액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공무원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신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고,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즉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당연퇴직입니다.

여기서 횡령·배임에는 특별한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라면 벌금형으로는 신분이 유지되지만, 직무 관련 횡령·배임은 벌금 300만 원만 넘어도 당연퇴직으로 연결됩니다. 국고손실죄로 기소된 사건은 법정형에 벌금이 없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될 여지가 적지만, 업무상횡령으로 축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벌금액 300만 원이라는 선이 신분의 존속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변론에서 형종만이 아니라 벌금액까지 다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일부 범죄에 한하여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형종을 목표로 변론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규정과 적용 범위는 사건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과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액 비율은 사유와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사안에 따라 퇴직급여의 4분의 1 내지 2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군인에 관하여도 유사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연금은 오랜 기간 형성된 자산이므로, 이 부분의 불이익이 벌금이나 반환금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출연기관 직원에게는 법정 당연퇴직 규정이 아니라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대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정해져 있고, 형사판결과 별도로 징계해임이 이루어집니다.

"관행이었다", "사업을 위해 융통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관행은 원칙적으로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두 마디가 "전임자도 그렇게 했다", "이 업계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입니다. 안타깝지만 관행이라는 사정은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관행이었다는 진술은 목적 외 사용의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진술로 읽히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 단계에서 "관행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한 문답서가 형사절차에서 자백에 준하는 자료로 쓰이는 장면을 실무에서 여러 번 봅니다.

다만 관행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의미를 갖는 것은 관행 자체가 아니라, 그 관행이 기관의 공식적 의사결정으로 편입되어 있었는지입니다. 예컨대 문제 된 집행 방식이 내부 회계규정이나 지침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또는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무기관 담당자의 유권해석·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면, 행위자의 위법성 인식이 부정되거나 상당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정에 반하는 방식이 문서 없이 구두로만 이어져 왔다면 관행이라는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리해야 할 것은 "다들 그랬다"가 아니라 "누가 어떤 권한으로 승인했고 어디에 기록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기관을 위해 썼다" — 불법영득의사와 손실의 문제로 나뉩니다

"제 주머니에 넣지 않았고 사업을 살리기 위해 융통했다"는 주장은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층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그것이 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원칙적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주장만으로 무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층은 손실액과 양형입니다. 여기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금이 실제로 기관의 사업에 투입되었고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부분이 없다면, 국고에 발생한 실질적 손실이 얼마인지를 다툴 수 있고 그 결과 특가법 제5조의 3천만 원·1억 원 구간이나 특경법의 5억 원 구간을 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착복이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동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같은 금액 사건에서 개인 소비에 쓴 사안과 사업비 항목 사이에서 전용한 사안의 처분 수준은 실제로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주장은 "무죄 주장"이 아니라 "금액과 양형 주장"으로 정확히 배치해야 힘을 발휘합니다.

"상급자 지시였다" — 책임의 분배 문제

지시를 받아 처리했다는 주장은 사안에 따라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금의 최종 용처를 알지 못하고 통상적인 회계처리로 인식한 채 지시를 이행했다면 고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고, 용처를 알았더라도 관여 정도가 낮으면 방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자신이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했거나, 지시를 넘어 스스로 서류를 꾸미거나 자금 일부를 취득했다면 이 주장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지시 관계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지시 메일·메신저·결재선·회의록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회복과 처분 전망 — 결론이 갈리는 지점

피해회복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공공자금 사건에서 피해회복은 사기업 사건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상대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어서 합의라는 형태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활용되는 경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명령에 따른 납부 —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사업비 환수처분에 따라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회복입니다. 처분에 다툴 부분이 있어도, 형사절차의 시간표를 고려해 납부와 이의 사이의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 기관에 대한 직접 반환 — 기관이 피해자인 구조라면 기관에 반환하고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기관은 내부 절차상 합의서를 써 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입금 내역과 수령 확인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수령 창구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 변상판정에 따른 변상 —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있으면 그 이행 역시 손해 전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기소 이후 판결 직전에 급히 납부하는 것보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회복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특히 손실액이 3천만 원 또는 1억 원 문턱에 걸쳐 있는 사건에서는, 금액 산정 다툼과 회복 노력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양형은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가

횡령·배임 양형기준은 이득액 구간을 축으로 형량 범위를 정하고, 여기에 피해회복 여부, 계획성과 범행 기간, 지위와 권한, 사적 이익의 귀속, 은폐 시도, 동종 전과 등의 요소를 반영합니다. 공공자금 사건에서는 공적 자금이라는 성격, 감사 방해 여부, 조직적 관여가 더해져 불리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고손실 1억 원 이상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5년이므로, 감경 요소가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신분요건이나 손실의 귀속을 다투어 업무상횡령으로 정리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넓은 구간으로 내려오고, 금액과 회복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변론의 중심은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법조와 금액을 다투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결론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한 처분을 약속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불기소·무죄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

이 유형에서 혐의가 벗어지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분요건입니다. 회계사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특가법 제5조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둘째 자금의 성격입니다. 문제 된 자금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 아니라 기관의 재량적 운영비였다면 목적 외 사용이라는 평가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내부 승인 절차를 실제로 거쳤고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남겨 두었다면, 위법성 인식이나 영득의 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넷째 금액입니다. 실제 공급이 있었던 부분, 정당하게 지출된 부분, 이미 정산·반납된 부분을 걷어 내면 손실액이 구간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섯째 손실의 존재 자체입니다. 배임 구조에서는 기관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요건이므로, 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 이것부터 바로잡으세요

  • "저는 공무원이 아니니 국고손실죄와 무관하다" — 신분요건은 공무원 여부가 아니라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출연기관·위탁기관의 직원과 그 보조자도 포함될 수 있고, 판단 기준은 직명이 아니라 실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했는지입니다.

  • "금액이 크지 않으니 벌금으로 끝날 것이다" — 국고손실죄는 손실액 3천만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다음 달에 채워 넣었으니 문제가 없다" —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그 시점에 이미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사후 반환 의사나 실제 반환은 원칙적으로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쓴 돈이 없으니 횡령이 아니다" — 기관의 이익을 위해 썼더라도 목적 외 사용이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적 이익이 없었다는 사정은 금액 산정과 양형에서 작동하는 논거입니다.

  • "보조금을 반환했으니 형사도 정리되고, 형사에서 무죄면 처분도 취소된다" — 반환·제재부가금·징계·변상책임은 형사처벌과 근거와 판단 주체가 달라 각각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반환은 피해회복으로 평가되지만 절차를 종료시키지는 않습니다.

  • "집행유예를 받으면 직장은 유지된다" —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만으로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무 관련 횡령·배임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인데도 국고손실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고용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라도 예산 집행, 지출결의, 자금 출납, 물품 관리를 담당했다면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보조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기획·홍보 업무만 담당하고 자금에 관한 처리 권한이 없었다면 신분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직무분장표와 위임전결규정, 실제 결재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보조금을 다른 사업비 항목으로 옮겨 썼을 뿐인데 형사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교부결정에서 정한 용도와 항목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고, 판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비 항목 사이의 전용에 관하여 협약이나 지침이 일정 범위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었는지, 사전 승인이나 변경 신고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전용이라면 목적 외 사용이라는 평가를 다툴 수 있으므로, 협약서와 지침, 승인 문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감사에서 문답서를 이미 썼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문답서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이후 절차에서 그 진술의 경위와 한계를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문답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관계 진술인지 법적 평가인지를 구분하고, 사실과 다르게 요약된 부분은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는 방식을 씁니다. 또한 감사 단계에서는 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는 사정, 질문 방식이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형태였다는 사정도 진술의 신뢰성 평가에서 고려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으므로, 아직 문답이 남아 있다면 그 전에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제재부가금과 벌금을 모두 내야 하나요?

근거가 다른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재부가금은 보조금법에 따른 행정제재이고 벌금은 형벌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징계부가금에 관하여는 같은 사유로 벌금·몰수·추징이 부과된 경우 조정하거나 감면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어떤 제재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절차의 순서를 관리해 중복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는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비를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로 운영했는데, 전부 연구실 경비로 썼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학생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를 회수해 통합 관리·사용하면, 사용처가 연구실 공동경비였더라도 목적 외 사용이라는 평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지위 차이 때문에 자유로운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사용처가 모두 연구 목적이었다는 점은 금액 산정과 처분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므로,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 소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한편 형사와 별도로 사업비 환수와 참여제한 처분이 진행되므로 그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한 뒤에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미 그만두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퇴직은 형사책임과 무관합니다. 재직 중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그대로 남고,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역시 퇴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환·환수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징계는 신분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퇴직 후에는 실행되지 않고, 퇴직급여 감액이나 향후 임용 제한 등의 형태로 문제가 남습니다. 재직 시절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 실질적인 어려움이 되므로, 대응 자료를 정당한 절차로 확보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법인입니다. 형사와 행정 중 어디에 먼저 힘을 써야 하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사업의 존속이 걸려 있다면 수급자격 제한·참여제한·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시간표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처분들은 형사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고, 한 번 확정되면 몇 년간 공공 부문 사업이 멈춥니다. 다만 행정절차에서 하는 주장과 형사절차에서 하는 주장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지므로,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일관된 논리를 세워 두는 것이 전제입니다. 두 절차를 나누어 대응하기보다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순서를 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공자금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금액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손실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감사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입니다. 같은 사업비 유용 사안에서 어떤 분은 업무상횡령으로 정리되어 금액과 회복 정도에 따라 다투어 볼 여지를 얻고, 어떤 분은 회계관계직원 신분이 인정되어 하한 5년의 법정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초기에 결정됩니다.

특히 감사 단계는 형사절차의 예비 단계가 아니라 사실상 첫 번째 조사입니다. 문답서에 남긴 한 문장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되고, 그때 확보하지 못한 협약서·승인 문서·지시 기록은 나중에 꺼내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 통지를 받은 시점, 반환명령의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실을 두고 경제범죄 사건을 전담해 다루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출연기관·위탁기관 임직원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사건에서, 회계관계직원 신분과 자금의 성격을 먼저 검토해 적용 법조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손실액 산정과 피해회복의 순서를 설계하며, 형사절차와 나란히 진행되는 반환·제재부가금·징계·참여제한 대응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이미 문답서를 작성하셨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도, 남아 있는 자료와 진술의 구조를 다시 정리해 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조를 함께 정리하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순서를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