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학폭으로 신고했다고 곧바로 맞신고? — 쌍방신고(맞학폭) 전략의 위험성
2026. 07. 20.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면 방어 목적으로 '맞신고'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쌍방신고는 양측 모두 가해학생 조치 대상이 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맞신고 전략의 위험성과 사안의 실체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맞학폭(쌍방신고)이란 무엇이며 왜 늘어나는가
- 맞신고가 오히려 '역효과'가 되는 이유
- 학교폭력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 심의위원회와 가해학생 조치
- 사안 처리의 흐름
-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방어의 핵심은 '실체' — 정당방위·소극적 방어와 경미성 소명
-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방어행위였다는 소명
- 사안의 경미성과 맥락에 대한 소명
- 무리한 맞신고가 부르는 부작용
- 맞신고를 고민한다면 — 이렇게 점검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 상대가 먼저 신고했는데, 지금 맞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못 하나요?
- 서로 맞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둘 다 취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면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보호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이 "우리 아이도 맞은 게 있으니 같이 신고하자"는 것입니다. 이른바 '맞학폭' 또는 '쌍방신고'입니다. 방어와 협상의 지렛대로 여겨지지만, 무리하게 사용하면 양측 모두 가해학생 조치를 받는 결과로 이어져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쌍방신고가 왜 역효과가 되기 쉬운지, 그리고 사안의 실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맞학폭(쌍방신고)이란 무엇이며 왜 늘어나는가
맞학폭은 한쪽이 학교폭력을 신고하자 상대방도 그 학생을 가해자로 맞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실제로 서로 폭력이 오간 경우에 양측이 각각 신고하는 정상적인 절차이지만, 최근에는 다른 맥락에서 늘고 있습니다. 신고를 당한 쪽이 방어와 협상을 목적으로, 상대의 사소한 언행까지 끌어모아 '전략적으로' 맞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입니다.
이런 대응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쌍방이 되면 서로 없던 일로 하기 쉽다"는 기대 — 양측이 모두 신고 상태가 되면 협상 끝에 서로 취하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먼저 방어막을 쳐두어야 한다"는 불안 — 가만히 있으면 일방적 가해자로 몰릴까 봐 선제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도 피해자라는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 — 피해학생 지위를 얻어 보호조치와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동기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절차는 이런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맞신고가 성립하는 순간, 내 자녀도 심의 대상이 되어 조치를 받을 위험에 함께 놓인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맞신고가 오히려 '역효과'가 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오해는 "맞신고를 하면 서로 상쇄되어 없던 일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 신고는 상계되지 않습니다. 두 건의 신고는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접수되어, 각각 내 자녀가 가해학생인지, 상대가 가해학생인지를 따로따로 심의합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나타납니다.
상대의 신고가 인정되면 내 자녀는 가해학생 조치를 받습니다.
내가 낸 맞신고가 인정되면 상대도 가해학생 조치를 받습니다.
양쪽 신고가 모두 인정되면 양측 모두 가해학생 조치를 받아, 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각각 기재될 수 있습니다.
즉 맞신고가 성공적으로 인정될수록, 내 자녀가 짊어질 불이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것과 나란히 남습니다. 특히 실체가 약한 맞신고는 위험이 더 큽니다. 상대의 신고에는 근거가 있는데 내 맞신고는 방어 목적의 무리한 것이었다면, 결과적으로 내 자녀만 조치를 받고 상대는 조치를 면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같이 죽자'는 심정으로 낸 신고가 나만 다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대가 내 자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신고했는데, 방어 삼아 "우리 아이도 예전에 너 때문에 기분 나빴던 말을 들었다"는 정도의 사유로 맞신고를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심의 결과 상대의 지속적 괴롭힘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상대가 조치를 받고, 내 자녀의 맞신고는 일회적이고 경미하여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상대가 방어 목적으로 내 자녀의 사소한 언행까지 부풀려 맞신고를 하면, 그 심의 과정에서 내 자녀 역시 조치 대상으로 검토되는 부담을 함께 지게 됩니다. 신고는 방패가 아니라 양날의 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 심의위원회와 가해학생 조치
맞신고의 득실을 판단하려면, 학교폭력 사안이 어떤 절차로 결정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근거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입니다.
사안 처리의 흐름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경미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사안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로 넘깁니다. 심의위원회는 양측과 보호자의 진술, 목격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할지를 심의·의결합니다.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수준은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 요소들은 조치를 정하는 판정에 반영되며, 세부 기준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맞신고를 하며 대립을 키우면, 바로 이 부분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여러 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조치가 내려지느냐, 그리고 그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고 언제 삭제되는지는 관련 법령과 교육 당국의 지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치가 가벼워 보여도 기록으로 남으면 상급 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치를 받느냐 마느냐' 자체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학생 측이 조치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절차이므로, 애초에 심의 단계에서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방어의 핵심은 '실체' — 정당방위·소극적 방어와 경미성 소명
신고를 당했을 때 진짜 방어는 맞신고가 아니라, 내 자녀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실체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방어행위였다는 소명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거나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는, 형사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문제 되는 것과 유사하게, 학교폭력으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붙잡힌 손목을 뿌리치거나, 달려드는 상대를 밀어내거나, 얼굴을 막는 정도의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 방어가 인정되려면 상대의 공격이 일방적·먼저였다는 점과 내 자녀의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방어였더라도 어느 순간 되받아 때리는 반격으로 성격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쌍방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미성과 맥락에 대한 소명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이며 지속성이 없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점들이 조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라면 그 경위를, 상호 장난이 번진 것이라면 그 맥락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실체 중심의 대응은 맞신고와 결이 다릅니다. 맞신고가 '상대도 끌어들이는' 대응이라면, 실체 소명은 '내 자녀의 행위를 정확히 자리매김하는' 대응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안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무리한 맞신고가 부르는 부작용
실체가 뒷받침되지 않는 전략적 맞신고는 여러 부작용을 낳습니다.
내 자녀가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 위험 — 앞서 본 것처럼 맞신고가 인정되지 않고 상대 신고만 인정되면, 내 자녀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반성 없음'이라는 평가 — 사실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근거가 약한 맞대응으로 갈등을 키우면 반성과 화해 의사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이는 조치 수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 가능성의 소멸 — 맞신고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서면사과나 합의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할 여지가 사라집니다.
허위·과장 신고의 역풍 —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크게 부풀린 신고는 심의 과정에서 신빙성을 잃습니다. 나아가 이를 형사 고소로까지 확대할 경우, 사안에 따라 무고 등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겪는 부담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맞신고로 절차가 길어지면 양측 학생 모두 조사와 진술, 심의 과정을 반복해서 겪어야 하고, 그 사이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른들의 전략적 판단이 정작 당사자인 학생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맞신고는 진짜로 내 자녀가 피해를 입었고 그 실체가 분명할 때 정당한 권리로서 하는 것이지, 방어와 협상을 위한 '카드'로 남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맞신고를 고민한다면 — 이렇게 점검하십시오
신고를 당한 뒤 맞신고를 고민한다면, 감정이 아니라 다음 순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있다면 그 자체로 정당한 신고 사유가 되고, 없거나 미약하다면 맞신고는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객관적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메시지, CCTV, 목격자, 진료 기록 등을 모아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가'를 사실 관계로 재구성합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서둘러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 신고에 대한 방어(실체 소명)와 맞신고를 분리해 판단합니다. 방어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맞신고는 실체가 뒷받침될 때만 별도로 검토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과 관계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대체로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가 아니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곧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이 아닌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감정적 맞대응 대신 이 통로를 활용하면 서로에게 기록을 남기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검을 거치면, 많은 경우 답은 '맞신고'가 아니라 '내 자녀 사안의 정확한 소명'과 '관계 회복'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신고했는데, 지금 맞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에는 별도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실제 피해 사실이 있다면 이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급하게 방어 목적으로 신고했다가 실체가 부족해 불리해지는 것보다, 먼저 사실 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뒤 신고 여부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안 하면 손해'라는 조급함이 무리한 맞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맞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둘 다 취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여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사건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방식은 사안의 경중과 요건, 피해학생 측의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하나 합의를 전제로 성급히 맞신고를 하기보다, 처음부터 실체와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면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나요?
일방적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에 그쳤다면 학교폭력으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의 공격이 먼저였고 일방적이었다는 점, 내 자녀의 행위가 반격이 아닌 방어에 머물렀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될 때 인정됩니다. 말로만 "정당방위였다"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로 방어의 소극성을 보여주는 일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맞신고는 상대를 끌어들이는 대응이지, 내 자녀를 지키는 대응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신고의 숫자가 아니라, 내 자녀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방어에 그쳤는지, 경미한지를 어떤 자료로 소명하느냐입니다. 감정에 떠밀린 쌍방신고가 오히려 양측 모두에게 기록을 남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초기에 방향을 신중히 잡아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거나 맞신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심의위원회 진행 전에 수원 광교의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실체를 함께 살펴 가장 안전한 대응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