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절차와 특별법이 실제로 지원하는 것
2026. 08. 04.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는 것이 모든 지원의 출발점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받을 수 있는 지원과 분명한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란 무엇인가
- 결정 요건 — 네 가지 축을 함께 봅니다
- ① 대항력 등을 갖추었을 것
- ②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
-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것
- ④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 —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 처리 흐름과 걸리는 시간
- 결정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경·공매 절차 지원과 우선매수권
- LH 등에 우선매수권을 넘기고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
- 조세채권 안분과 경매 유예·정지
- 금융·주거·법률 지원
- 결정을 받아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 기각·부결된 경우와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스스로 점검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나요?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결정을 받으면 국가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던 집에 경매가 들어왔다는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지, 소송을 해야 하는지, 이사를 가도 되는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입니다. 이 결정은 그 자체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경매 절차에서 내 집을 지키고 주거와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모든 절차의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결정 신청의 요건과 절차, 실제 지원 내용과 한계를 정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란 무엇인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제정된 특별법은,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인해 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신청하면, 시·도가 사실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안건을 올리고,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합니다.
이 결정문은 일종의 '자격증'과 같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 공공임대 입주를 신청할 때, 저리 대출이나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때 모두 이 결정문이 전제가 됩니다. 즉 결정을 받지 못하면 특별법이 마련한 지원 대부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처음부터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기한이 정해진 한시법이고, 시행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보증금 상한액, 지원 항목, 신청 기한 등이 계속 조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아래 설명은 제도의 뼈대이며, 신청 시점의 현행 기준(신청 기한, 보증금 한도, 지원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관할 시·도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정 요건 — 네 가지 축을 함께 봅니다
특별법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문의 표현은 어렵지만,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① 대항력 등을 갖추었을 것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지가 기본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고려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거나 중간에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긴 이력이 있으면 이 요건에서 걸릴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
특별법은 보증금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그동안 상향 조정되어 왔으므로, 구체적인 한도는 신청 시점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한을 넘더라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되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것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개시, 다수 임차인이 있는 주택에 대한 집행 등으로 여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인지를 봅니다. 개인 간의 단발성 분쟁보다는 조직적·다수 피해 사안을 염두에 둔 요건입니다. 다만 실제 심의에서는 사안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피므로, 스스로 판단해 지레 포기하기보다 자료를 갖추어 신청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④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임대인이 처음부터 거짓말로 계약을 유도했는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넘겼는지, 반환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했는지, 수사가 개시되었는지 등을 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데, 임대인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므로, 고소장 접수증이나 수사 개시 사실,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정황 등이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한편 특별법은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증보험이나 각종 보증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처럼 이미 다른 방법으로 온전한 회수가 가능한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도의 취지가 '회수 수단이 없는 피해자'를 돕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 —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지점입니다. 특별법은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세사기피해자'와,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구분합니다. 결정문에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표시되고,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집니다.
전세사기피해자(모든 요건 충족): 경·공매 절차 지원과 우선매수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공공임대 지원, 조세채권 안분, 금융·주거·법률 지원 등 특별법이 마련한 지원을 폭넓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보증금 상한을 초과하는 등 일부 요건 미충족): 지원의 폭이 좁아집니다. 통상 경·공매 절차와 관련된 지원처럼 주택 자체에 관한 지원 중심으로 인정되고, 공공임대나 일부 금융지원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받으면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형으로 인정되었는지, 그 유형에서 어떤 지원이 열리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항목의 구성 역시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정 통지를 받은 뒤 관할 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행 지원 목록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등 시·도에 합니다. 방문 접수 외에 온라인 접수 창구도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서류 안내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관할 시·도 서식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확인되는 원본을 함께 지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전입일과 거주 이력 확인용
보증금 지급을 증명할 자료 —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하는 경우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 경매개시결정 통지, 배당요구 관련 서류, 공매 통지 등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뒷받침할 자료 — 고소장 접수증, 수사기관 사건 접수·진행 확인 자료, 임대인·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취, 임대인이 다수 주택을 보유·양도한 정황 자료
서류 목록은 지자체와 사안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제도 변경으로 바뀌기도 하므로, 접수 전에 관할 시·도의 최신 안내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흐름과 걸리는 시간
접수 이후에는 ① 시·도의 사실조사 → ②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상정 → ③ 위원회 심의·의결 → ④ 신청인에 대한 결정 통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령상 조사 기간과 심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연장도 가능하므로, 실무상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 두 달 안팎 또는 그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매 기일이 임박한 경우라면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절차가 진행되어 버릴 수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경매 유예·정지 요청 등 시간을 버는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경·공매 절차 지원과 우선매수권
가장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매각 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그 주택을 우선하여 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따로 정해지더라도 임차인이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공매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는 대행 지원과 그 비용 일부 지원도 마련되어 있어,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 줍니다.
LH 등에 우선매수권을 넘기고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
집을 직접 살 여력이 없다면, 우선매수권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살던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주거 안정 효과가 큽니다. 매입 요건과 임대 조건은 제도 운영에 따라 달라지므로 LH와 관할 시·도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채권 안분과 경매 유예·정지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액 전부가 내가 사는 집의 매각대금에서 먼저 빠져나가면 임차인에게 돌아올 배당이 사라집니다. 특별법은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주택별로 안분하여 해당 주택 몫만 배당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이런 결과를 막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 전후로 금융기관에 경매 유예·정지를 요청하여 대응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조치도 지원됩니다.
금융·주거·법률 지원
금융: 기존 전세대출의 저리 대환, 새로운 주택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리와 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취급 은행의 현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과 이주 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법률상담과 소송·집행 절차에 관한 법률서비스 연계가 제공됩니다.
결정을 받아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국가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결정문은 경매에서 집을 지키고, 이사할 곳을 마련하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일 뿐,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국가가 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정 신청과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한 절차는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강제집행: 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회수 방법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나 전출을 하면 어렵게 확보한 순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당요구: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회수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보증보험·형사 절차: 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행청구를, 기망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각·부결된 경우와 신청 전 체크리스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원하는 유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 통지서에 안내되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확인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부결 사유를 정확히 겨냥한 보완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라면 수사 진행 상황, 임대인의 주택 보유·처분 내역,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가 달랐음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을 추가합니다. 다수 피해 요건이 문제라면 같은 임대인·같은 건물에서 발생한 다른 임차인들의 피해 자료를 모읍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스스로 점검할 것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과 전출 이력을 확인했는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가
등기사항증명서로 선순위 근저당·가압류·임차권등기 현황을 확인했는가
보증금 송금 내역 등 돈이 오간 자료를 갖추었는가
임대인·중개인과의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는가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와 매각기일을 확인했는가
신청 기한·보증금 한도 등 현행 기준을 관할 시·도에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법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유죄판결이 전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개시 사실이나 기망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있으면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사업 실패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을 뿐 사기 의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온전한 회수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 한도가 보증금에 못 미치거나 보증사고 요건을 두고 다툼이 있는 등 전액 회수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 이행청구 절차와 결정 신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을 받으면 국가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나요?
아닙니다. 결정은 경·공매 절차 지원과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거주, 저리 대출과 긴급 주거지원 등 주거와 자금을 지키기 위한 지원의 자격을 열어 줄 뿐, 보증금 자체를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는 여전히 임대인에 대한 소송과 집행, 경매 배당, 보증 이행청구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점을 오해하고 다른 절차를 미루면 시효나 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결정 신청·경매 대응·보증금 회수 소송·형사고소가 서로 다른 시간표로 동시에 굴러가는 사건입니다. 어느 하나만 붙잡고 있다가 배당요구 종기나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피해 사실의 소명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지부터, 경매 절차에서 무엇을 먼저 막아야 하는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어떤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를 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정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부결 통지를 받으셨다면, 남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