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이란 무엇인가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수사종결, 이의신청까지
2026. 07. 20.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불송치결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불송치의 의미와 유형, 통지·이의신청·재수사요청 절차, 그리고 불송치가 곧바로 확정이 아닐 수 있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불송치결정이란 무엇인가 —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
- 송치와 불송치는 어떻게 갈리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송치 —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때
- 불송치 —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때
- 불송치결정의 종류 —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통지를 받나 — 제245조의6
- 불송치는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과 재수사요청
-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 — 제245조의7
- 검사의 재수사요청 — 제245조의8
- 불송치결정(경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검사)은 어떻게 다른가
- 불송치를 이끌어내려면, 또 이의신청을 준비하려면
- 자주 묻는 질문
-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불송치되면 검찰은 사건을 전혀 보지 않나요?
- 이의신청을 하면 반드시 기소가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도, 반대로 어렵게 고소장을 접수한 분도, 어느 날 우편으로 '불송치'라는 낯선 통지를 받고 이것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몰라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송치결정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새로 생긴 제도로, 예전처럼 모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게 되면서 등장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송치결정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결정 이후 어떤 통지와 절차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불송치가 반드시 사건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 이유까지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불송치결정이란 무엇인가 —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으로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경찰(사법경찰관)에게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빠짐없이 검찰로 넘겼고(전건 송치), 기소할지 말지는 물론 혐의가 없어 사건을 끝낼지도 오로지 검사가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고(송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스스로 사건을 끝내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후자의 결정, 즉 경찰이 '이 사건은 검찰로 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불송치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혐의가 없다고 보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로 사건을 완전히 덮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경찰은 불송치를 하더라도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사건기록 일체를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피해자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이들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불송치는 경찰이 내리는 '1차적' 종결일 뿐, 여러 견제 장치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송치와 불송치는 어떻게 갈리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취하는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한 사건을 다음 두 갈래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
송치 —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때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냅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면, 이제 검사가 기소할지(정식재판 청구·약식명령 청구) 아니면 기소유예 등 불기소로 마무리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송치는 '혐의가 있어 보이니 기소 여부를 검사가 판단해 달라'는 의미이지, 그 자체로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불송치 —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때
반대로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것이 불송치결정입니다. 이때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록을 다시 경찰에 반환합니다. 이 90일은 경찰의 불송치가 타당한지 검사가 들여다보는 검토 기간인 셈입니다.
정리하면, 같은 수사의 끝이라도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가거나(송치) 경찰 단계에서 멈춥니다(불송치). 그리고 불송치라 하더라도 사건기록은 반드시 검사에게 한 번은 거쳐 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불송치결정의 종류 —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불송치라고 해서 이유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은 불송치결정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에 검사가 하던 불기소처분의 유형과 사실상 같은 체계입니다.
혐의없음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증거불충분)입니다. 실무에서 불송치의 상당수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정당행위 같은 위법성조각사유나 형사미성년자·심신상실 같은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소권없음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처럼 애초에 처벌을 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각하 — 고소·고발 자체가 부적법하거나(고소권 없는 사람의 고소 등), 위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가 명백한 경우, 동일한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는데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고소된 경우 등 더 나아가 수사할 필요가 없는 때에 하는 결정입니다.
어떤 유형으로 불송치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혐의없음'과 '각하'는 그 의미와 향후 다툼의 여지가 다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결정의 종류와 그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통지를 받나 — 제245조의6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는 사람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통지 시한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어떤 유형의 불송치인지(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와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담깁니다. 고소인·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통지서가 이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결정의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서나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복사가 허용되는 범위는 사안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였던 입장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일단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듯 이것이 곧바로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재수사요청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송치는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과 재수사요청
불송치결정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경찰의 불송치는 사건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두 가지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사건이 다시 살아나 검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 — 제245조의7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즉 이의신청은 경찰 단계에서 멈춰 있던 사건을 검사의 판단 단계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보완수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이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의신청은 고소인,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고, 범죄 피해자가 아니면서 제3자로서 고발한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발인의 경우에는 검사의 재수사요청 제도나 별도의 진정 등 다른 경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현행법은 이의신청의 기간을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의 재수사요청 — 제245조의8
고소인의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검사도 불송치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요청을 받은 경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검토하여 재수사요청 여부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백히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나타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운용됩니다.
재수사를 한 경찰이 그래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고, 여전히 혐의가 없다고 보면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합니다. 이때 검사는 원칙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 거듭 재수사를 요청하지는 못하지만, 법리에 어긋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처럼 불송치 이후에도 여러 단계의 검토가 남아 있으므로, 불송치 통지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결정(경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검사)은 어떻게 다른가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만 놓고 보면 불송치결정과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어느 단계에서 내린 결정인지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사건을 모두 검찰로 보냈고, 혐의가 없으면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즉 무혐의 판단의 주체는 언제나 검사였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1차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아 스스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정이 불송치입니다. 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이의신청·재수사요청 등을 거쳐 검사가 직접 판단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면, 그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됩니다.
불복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서는 앞서 본 이의신청이 주된 다툼 수단입니다. 이에 비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같은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불송치 → 이의신청 → 검사 송치 → (검사의) 불기소처분 → 항고·재정신청'과 같이 여러 단계가 이어지기도 하므로, 지금 내가 받은 통지가 경찰의 결정인지 검사의 처분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법률가이드 '검찰 송치 후 절차'와 '기소유예와 무혐의의 차이'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불송치를 이끌어내려면, 또 이의신청을 준비하려면
불송치를 둘러싼 대응은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의자로서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결국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대화 내역, 거래 자료, CCTV, 관련자 진술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의나 인과관계, 구성요건 해당성처럼 혐의의 핵심을 다투는 법리적 주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세워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소인·피해자로서 불송치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라면,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의 이유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경찰이 어떤 사실이나 증거를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보았는지 확인한 뒤, 그 판단의 빈틈을 메울 새로운 자료나 법리를 갖추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검사의 판단을 되돌리기 어렵고, 어떤 부분에서 수사가 미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불송치를 받기 전이든 후든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남겨 두느냐가 불송치 여부는 물론, 이후 이의신청·재수사 국면에서의 유불리까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불송치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이른바 '전과'(범죄경력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이력 자체는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되었다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존·삭제의 구체적 기준은 결정 유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은 제외되었습니다. 현재는 고소인,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검사의 재수사요청 제도나 별도의 진정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불송치되면 검찰은 사건을 전혀 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불송치를 하더라도 이유를 적은 서면과 사건기록 일체를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합니다. 검사가 불송치를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경찰의 불송치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반드시 기소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만, 최종적으로 기소할지 여부는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할 수도, 여전히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검사의 판단 단계로 올리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기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불송치결정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새로 생긴 제도인 만큼, 그 의미와 이후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안이나 성급한 판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송치는 반가운 결과이지만 완전한 종결이 아닐 수 있고, 고소인에게 불송치는 아쉬운 결과이지만 이의신청이라는 되돌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통지서에 적힌 결정의 종류와 이유를 정확히 읽어 내고, 그에 맞는 대응을 제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의 대응이나 불송치 이후의 이의신청·재수사 국면에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차분히 함께 살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