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대마를 갖고 입국하면 — 환자의 자가치료용 반입 절차와 처벌의 경계
2026. 09. 06.
외국 처방전이 있어도 식약처 승인 없이 대마 성분 의약품을 들여오면 대마 수입죄가 문제됩니다. 승인 구조, 반입 방법별 결과, CBD 제품의 경계, 적발 뒤 치료 목적 입증과 국내 치료로 잇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의료용 대마의 국내 법적 지위 — 승인이라는 관문
- 외국 처방전은 왜 통하지 않나
- 반입 방법별로 결과가 갈립니다 — 휴대·우편·자진신고
- 가방에 넣어 직접 들고 오는 경우
- 국제우편이나 특송으로 보내는 경우
- 세관에서 자진신고하는 경우
- 환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들고 왔다면
- CBD 오일·화장품·식품의 경계
- 이미 적발됐다면 — 치료 목적 입증과 양형
- 합법적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 진단서와 처방전이 다 있는데도 정말 처벌되나요?
- 아버지가 해외에서 쓰시던 약을 제가 대신 들고 오면 제가 처벌받나요?
- 세관에서 먼저 신고하면 봐주나요?
- CBD 오일은 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괜찮은가요?
- 이미 적발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치료 목적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 해외 근무 중인데 귀국 기간에 치료를 어떻게 이어가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해외에서 통증이나 발작, 불면 때문에 의료용 대마 오일이나 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오셨고, 귀국을 앞두고 남은 약을 가져가도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방전과 진단서를 모두 갖고 있으니 세관에서 설명하면 되지 않겠느냐, 치료제인데 마약 취급을 하겠느냐는 생각도 자연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 의사의 처방전이 있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대마 수입죄가 문제되고,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용 대마가 국내에서 어떤 승인 구조 아래 있는지, 외국 처방전이 왜 통하지 않는지, 휴대 반입·우편·자진신고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 가족이 대신 들고 온 경우와 CBD 제품의 경계, 이미 적발된 뒤 치료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의료용 대마의 국내 법적 지위 — 승인이라는 관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7호에서 대마를 수입·수출·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누구에게나 금지하면서, 그 단서에서 공무나 학술연구, 의료 목적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대마를 의료용으로 쓰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승인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경우에만 열린다는 구조입니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6호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보관·소지하는 경우를 취급 금지의 예외로 정하고 있고, 제4항은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예외가 제3조 제7호 단서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승인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갖고 다니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이지, 승인 없이 어디선가 구한 대마를 치료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공급은 희귀·난치질환 환자가 승인받은 품목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 어떤 질환에 승인되는지, 그 절차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의료진과 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승인은 품목과 환자 양쪽에 걸쳐 있고, 외국에서 처방받아 사 온 약은 성분이 같더라도 그 승인의 바깥에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 처방전은 왜 통하지 않나
처방전은 그 나라의 의료 체계 안에서 약국이 조제하고 환자가 소지하도록 허용하는 문서입니다. 그 효력은 그 나라 법이 정한 범위에서 나옵니다. 우리 법은 마약류의 취급 자격을 법이 정한 마약류취급자에게만 인정하고, 환자가 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해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도 국내 법에 따른 취급자를 전제로 합니다. 외국 의사의 처방전은 이 체계 안에서 아무런 자격을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대마는 여기에 한 층이 더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대마의 의료 목적 취급은 처방이 아니라 승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 국내에서 정식으로 처방되는 약이라면 국내 의사에게 다시 처방받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대마 성분 의약품은 승인 품목을 정해진 경로로 공급받는 구조라 외국 처방전을 국내 처방전으로 바꾸는 방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관에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관세법은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을 따로 열거하고 있지만 마약류의 반입은 관세법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합니다. 휴대품 신고서에 적는다고 승인이 생기지 않고, 신고한 물건이 대마로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는 마약류 사건이 됩니다.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에서의 복용이 국내법상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이고, 이 글의 주제인 반입은 국내에 들여오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므로 현지의 합법 여부와 무관합니다.
반입 방법별로 결과가 갈립니다 — 휴대·우편·자진신고
같은 약이라도 어떻게 들여오느냐에 따라 사건의 모습이 다릅니다.
가방에 넣어 직접 들고 오는 경우
세관 검사에서 발견되면 대마 수입 또는 그 미수로 입건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대마 수입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예비·음모까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발견되었으니 미수에 그친 것 아니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평가가 달라질 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발견되지 않고 집까지 가져왔다면 수입이 완성된 뒤 소지가 이어지는 상태가 되고, 뒤늦게 드러나면 수입과 소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으로 보내는 경우
본인이 현지에서 국내 주소로 보내거나 현지 약국·업체에 주문하는 것은 수입의 실행 자체입니다. 세관에서 적발되면 통제배달 방식으로 수취인이 특정되고, 받는 순간 현행범 체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들고 오는 것보다 위험이 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문 기록과 송장이 그대로 남아 고의를 다툴 여지는 오히려 더 좁습니다.
세관에서 자진신고하는 경우
신고대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대마가 있다고 밝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승인이 없는 이상 반입은 허용되지 않고 물건은 유치되며, 사건화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자진신고는 형법 제52조가 정한 자수로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임의적 감경에 그치고, 죄가 되지 않게 만드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숨겨 들여오다 적발된 사건과 처음부터 밝힌 사건은 고의의 내용, 매매 목적의 유무, 수사 협조의 평가에서 크게 다르므로, 이미 공항에 도착한 상태라면 신고하지 않고 통과를 시도하는 것보다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그보다 앞선 단계, 즉 출국 전에 반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환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들고 왔다면
고령의 부모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해 가족이 짐을 챙기면서 약을 함께 넣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입 행위를 한 사람은 실제로 들고 온 가족입니다. 환자가 챙겨 달라고 부탁했다면 환자에게도 교사나 공동의 책임이 논의되고, 국내에 들어온 뒤 환자가 갖고 복용했다면 환자에게는 대마 소지·사용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대마의 소지·운반·보관·사용은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입보다는 가볍지만 처벌 대상인 점은 같습니다.
가족이 흔히 하는 항변은 약인 줄만 알았지 대마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항변이 통하려면 병에 붙은 표시, 처방전의 기재, 환자와 나눈 대화에서 대마 성분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마 성분 의약품인 것은 알았지만 불법인 줄 몰랐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법률을 몰랐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매우 좁게 다투어질 뿐입니다. 치료제라고 믿었다는 점은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실무의 모습입니다.
CBD 오일·화장품·식품의 경계
의료용 대마와 함께 가장 많이 문의받는 것이 CBD 제품입니다. 해외에서는 오일, 젤리, 음료, 화장품의 형태로 흔히 팔리고 합법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 안심하고 들여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법은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대마로 보면서 종자·뿌리·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마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품 이름이 아니라 무엇에서 뽑아냈고 무엇이 들어 있느냐입니다.
대마초의 꽃·잎에서 추출한 CBD 제품 — 원료 자체가 대마이므로 대마 제품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THC가 검출되면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종자에서 짠 헴프씨드 오일 같은 제품 — 제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표시와 실제 성분이 다른 경우가 있어 감정 결과가 결론을 정합니다.
화장품·식품에 소량 첨가된 형태 — 원료가 무엇인지, THC가 검출되는지에 따라 갈리며, 해외 합법 표시는 판단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세관이 의심 물품을 감정에 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 대마 수입으로 입건하거나 반입만 차단하고 종결합니다. 즉 CBD라는 이름만으로는 안전하지도 위험하지도 않고, 원료와 성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터넷에서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들여오셨다가 감정에서 THC가 나와 수입죄로 조사받는 사례가 실제로 있으므로, 확신이 없다면 들여오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미 적발됐다면 — 치료 목적 입증과 양형
세관에서 적발되어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죄의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물건이 대마 성분으로 감정되고 본인이 들고 온 사실이 분명하면 남는 것은 고의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형의 무게입니다. 이 단계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치료 목적의 객관적 입증 — 현지 병원의 진단서와 처방전, 조제 기록, 복용 기간이 확인되는 자료, 국내에서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수량이 치료용 범위인지 — 처방된 용량과 복용 기간에 비추어 남은 양이 설명되는지, 매매 목적 소지로 의심될 만한 수량이나 포장이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영리·상습성의 부재 — 판매나 양도의 정황이 없고 반복된 반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이 그대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적발 경위와 태도 — 자진신고했는지, 숨겨 들여오다 발견되었는지,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는지가 평가됩니다.
국내 치료로의 전환 — 적발 뒤 국내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승인 절차나 대체 치료를 시작했다는 기록이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근거가 됩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는 점은 냉정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있어, 감경 사유를 확보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를 논할 범위에 들어오기조차 어렵습니다. 자수 감경과 그 밖의 정상이 결합해야 비로소 형의 범위가 내려오고, 검찰 단계에서 어떤 처분이 나올지도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반입한 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몰수 대상입니다. 세관 검사대에서 한 첫 진술이 그대로 조서가 되므로, 치료 서류를 제시하고 사실대로 말하되 누구에게 주려 했다거나 나눠 쓸 생각이었다는 식의 표현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합법적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방법
결국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치료를 끊지 않는 방법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국 전 반입 포기 — 남은 약은 현지에서 폐기하거나 두고 옵니다. 빈 용기와 처방전만 갖고 오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국내 진료에서 복용 이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국내 의료진 진료 — 같은 질환으로 국내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대마 성분 의약품이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의료진과 함께 확인합니다. 해당한다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승인 품목을 공급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승인 대상이 아닐 때 — 국내에서 쓸 수 있는 대체 치료로 전환합니다.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은 개인 반입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전 확인 — 반입 가능 여부가 의심스러운 제품이 있다면 출국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센터에 서면으로 문의해 답변을 남겨 둡니다. 답변 자체가 반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시 출국하는 경우 — 해외 거주자라면 현지에서 다시 처방받는 것으로 정리하고, 국내 체류 기간에 맞춘 치료 계획을 국내 의료진과 세웁니다.
치료가 급한 환자일수록 이 순서를 건너뛰고 싶어지지만, 반입이 적발되는 순간 치료보다 형사 절차가 앞에 놓이게 됩니다. 승인 절차의 세부 요건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담당 의료진과 센터에 확인하시고, 그 사이에 개인 반입이라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지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와 처방전이 다 있는데도 정말 처벌되나요?
외국 처방전은 국내에서 대마를 취급할 자격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대마 성분 의약품의 의료 목적 취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승인 없이 들여오면 수입죄가 문제됩니다. 서류는 죄의 성립을 막는 자료가 아니라 치료 목적을 입증해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쓰이는 자료입니다.
아버지가 해외에서 쓰시던 약을 제가 대신 들고 오면 제가 처벌받나요?
실제로 들고 온 사람이 수입 행위를 한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가 부탁했다면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논의되고, 국내에서 아버지가 갖고 복용하면 소지·사용이 따로 문제됩니다. 약인 줄만 알았고 대마 성분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병의 표시와 처방전 기재, 대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관에서 먼저 신고하면 봐주나요?
신고한다고 반입이 허용되지는 않고 물건은 유치됩니다. 사건화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갈리며, 자진신고는 자수로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숨기다 적발된 경우와는 평가가 크게 다르므로, 공항에 도착한 상태라면 신고하는 편이 낫고 그보다는 출국 전에 포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CBD 오일은 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괜찮은가요?
제품 이름이 아니라 원료와 성분이 기준입니다. 대마초의 꽃·잎에서 추출했거나 THC가 검출되면 대마 제품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종자 유래 제품은 제외 범위에 들 수 있지만 표시와 실제가 다른 경우가 있어 감정 결과가 결론을 정합니다. 해외 합법 표시는 판단 자료가 되지 않으므로 확신이 없으면 들여오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미 적발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치료 목적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대마 수입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치료 목적, 수량, 자진신고 여부, 국내 치료 전환 같은 사정이 결합해야 형의 범위가 내려오고, 검찰 처분과 법원 판단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해외 근무 중인데 귀국 기간에 치료를 어떻게 이어가나요?
남은 약은 현지에 두고 처방전과 진료 기록만 갖고 오신 뒤, 국내 전문의 진료에서 복용 이력을 설명하고 대체 치료나 승인 품목 공급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승인 대상 여부와 절차는 시점마다 달라지므로 담당 의료진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확인하셔야 하고, 그 사이 개인 반입은 선택지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의료용 대마 반입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치료 목적이라는 사정을 말이 아니라 서류로 어디까지 세울 수 있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이라는 무거운 죄명 아래에서 매매 목적이나 반복성 같은 오해가 붙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정확히 고정하느냐입니다. 죄의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유형이기에, 다투지 못하는 부분에 힘을 쓰기보다 평가가 움직이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이 사건의 방식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물건을 특정합니다. 오일인지 정제인지, 제품에 표시된 성분이 무엇인지, 세관 감정 결과가 나왔는지, THC가 검출되었는지를 봅니다. CBD 제품이라면 원료가 무엇인지가 사건 자체의 방향을 정하므로 이 확인이 가장 앞에 옵니다. 다음으로 치료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어떤 질환으로 언제부터 현지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처방과 조제 기록이 남아 있는지, 복용량과 기간이 남은 수량과 맞아떨어지는지, 국내에서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수량과 처방 기록의 대응 관계는 매매 목적 의심을 걷어 내는 핵심 자료이므로 이 단계에서 빠짐없이 모읍니다. 이어서 반입의 경위를 봅니다. 직접 들고 왔는지, 가족이 챙겼는지, 우편으로 보냈는지, 세관에서 먼저 신고했는지, 발견되었을 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관에서 한 첫 진술은 조서로 남아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이후 진술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함께 관여했는지, 국내에서 누군가에게 건넨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환자 본인 사건으로 끝날 사건이 가족의 수입죄나 수수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물건이 대마로 감정되고 본인이 들여온 사실이 분명하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대신 매매나 양도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수량이 치료용 범위라는 점, 반복된 반입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세웁니다. CBD 제품처럼 원료와 성분에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는 감정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제품의 원료와 제조 정보를 확보해 대마 제품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다툽니다. 진술은 구조를 만들어 들어갑니다. 치료 목적을 설명하되 나눠 쓰려 했다거나 남는 것은 주려 했다는 표현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조서를 열람하며 표현 하나까지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합니다. 치료 서류는 번역과 함께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고, 현지 병원의 진단과 처방이 국내 의료진의 소견과 이어지도록 국내 진료를 즉시 시작하게 합니다. 승인 품목 공급 절차의 대상이 되는 질환이라면 그 절차를 실제로 밟아 그 기록을 제출하고, 대상이 아니라면 대체 치료로 전환한 기록을 남깁니다. 자진신고한 사안에서는 자수 감경이 적용되도록 신고 시점과 경위를 명확히 하고, 숨기다 적발된 사안이라면 그 뒤의 협조와 태도로 평가를 바꿉니다. 가족이 함께 입건된 사안에서는 각자의 인식과 역할을 분리해 정리하고, 몰랐다는 주장이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방어를 따로 설계합니다. 몰수 대상인 물건과 별개로 압수된 휴대폰과 서류의 환부도 함께 챙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억울함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치료제인데 왜 마약이냐,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었다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조사관에게는 법을 알면서도 무시했다는 인상으로 남고, 그 사이에 정작 필요한 서류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반대의 실수도 있습니다. 겁에 질려 남는 것은 지인에게 줄 생각이었다거나 다음에 또 가져올 계획이었다는 말을 무심코 해 버려, 치료 목적 사건이 양도 목적이나 반복 반입 사건으로 읽히는 경우입니다. 두 실수 모두 이 사건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무엇이 움직이지 않는지를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성립을 다툴 수 없는 부분을 빨리 인정하고, 평가가 움직이는 부분에 자료를 집중하는 판단입니다. 치료의 경위와 수량의 대응 관계, 반입의 경위, 국내 치료로의 전환은 모두 자료로 보여야 하는 것들이고, 그 자료는 현지 병원과의 연락이 끊기고 기억이 흐려지면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세관에서 연락을 받은 시점에 정리를 시작하는 것과 조사 일정이 잡힌 뒤에 시작하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파서 처방받은 약을 가져왔을 뿐인데 밀수범 취급을 받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이 대마의 반입을 승인이라는 관문 안에서만 허용하는 이상, 치료 목적이라는 사정은 죄의 성립이 아니라 형의 무게에서 고려됩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라도 치료의 경위를 어떤 자료로 세우고, 반입의 경위와 목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평가는 크게 달라집니다.
해외에서 처방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갖고 귀국을 앞두고 계시거나, 세관에서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가족이 대신 들고 온 약 때문에 함께 입건되셨거나, CBD 제품이 감정에 넘어가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라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 치료 목적을 어떤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지, 국내에서 치료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