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가 집에서 대마를 피운다면 — 장소 제공죄와 방조, 같이 사는 사람의 책임 경계
2026. 09. 06.
룸메이트가 집에서 대마를 피운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흡연하라고 방을 내주거나 자리를 비켜주면 장소제공죄, 물건을 대신 치우면 소지·증거인멸이 문제됩니다. 동거인의 검사·조사 대상 여부와 대응도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같이 사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장소 제공의 의미
- 장소제공죄가 성립하는 전형적인 모습
- 방조와의 관계, 그리고 처벌 수위
- 집에서 나온 대마는 누구의 것인가 — 공동 점유의 위험
- 신고하면 나도 조사받나 — 동거인의 검사 대상 여부와 대응
- 관계를 정리하는 현실적인 순서 — 퇴거, 기숙사 신고, 증거 남기기
- 이미 몇 번 같이 피웠다면 — 동거인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 룸메이트가 베란다에서 피우는 걸 알면서도 몇 달간 그냥 뒀습니다. 저도 처벌되나요?
- 딸이 사는 자취방 룸메이트가 대마를 한다고 합니다. 딸이 위험한 상황인가요?
- 이 집 계약자가 저입니다. 룸메이트가 피우면 임차인인 제가 장소제공자가 되나요?
- 남자친구가 제 집에 와서 피우는 걸 몇 번 봐줬습니다. 저도 조사받게 되나요?
- 제가 피운 건데 룸메이트까지 조사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룸메이트가 다치지 않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자취방에 들어오면 이상한 냄새가 나고, 룸메이트의 책상 서랍에서 말린 잎과 종이가 보였습니다. 물어보니 별것 아니라며 웃고 넘어갔는데, 그 뒤로도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피우는 눈치입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 같이 사는 저까지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 집 계약자가 저인데 제가 장소를 제공한 것이 되는지 밤마다 검색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집에 살면서 룸메이트가 대마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흡연을 위해 방을 내주거나 자리를 비켜주는 식으로 공간을 제공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한 장소제공죄가 문제 되고, 물건을 대신 보관하거나 치워 주면 소지와 증거인멸이라는 별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장소 제공의 법률상 의미와 성립하는 모습, 방조와의 차이, 집에서 나온 대마의 공동 점유 문제, 신고했을 때 동거인의 검사 대상 여부, 그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현실적인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같이 사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장소 제공의 의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는 이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마 흡연을 위한 장소 제공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대마가 아니라 마약이나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장소 제공이면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대마 흡연 자체가 제61조로 처벌되니,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피운 사람과 같은 법정형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공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제공은 상대방이 그 공간에서 대마를 피우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행위에 쓰라고 공간을 내어주거나 이용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집에 살다 보니 냄새를 맡고 눈치를 챘다는 사정, 즉 알게 된 것과 제공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룸메이트가 본인의 방에서 문을 닫고 피우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장소를 제공했다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그 공간은 애초에 룸메이트도 함께 쓰는 공간이고, 동거인이 그 사람의 흡연을 위해 새로 무엇인가를 내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계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지내는 단계에서, 편하게 피우라고 자리를 비켜주는 단계로, 친구까지 불러 함께 피우는 단계로 넘어가는 동안 법적 평가는 무관, 방조, 장소 제공으로 옮겨 갑니다.
장소제공죄가 성립하는 전형적인 모습
실제 사건에서 동거인이 장소제공죄로 조사받게 되는 모습은 몇 가지로 반복됩니다.
알면서 자리를 비켜준 경우 — 룸메이트가 오늘 친구들과 피울 거라고 하자 그 시간에 맞춰 나가 주고, 끝나면 연락하라고 한 경우입니다. 공간을 새로 준 것은 아니지만 흡연을 위해 공간을 온전히 쓰도록 비워 준 것이어서 제공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본인의 방이나 본인 명의의 집을 내준 경우 — 계약자가 본인이고 룸메이트가 사실상 얹혀사는 구조에서, 피워도 된다고 허락하거나 본인 방을 쓰게 한 경우입니다. 공간의 지배자가 본인이므로 제공의 주체가 됩니다.
외부 사람을 불러 피우게 한 경우 — 룸메이트의 지인들이 집에 와서 피우는 것을 허락하고 문을 열어 준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제공의 상대방이 여러 명이 되고, 반복되면 상습성까지 문제 됩니다.
함께 피운 경우 — 이때는 본인의 대마 흡연죄가 성립하고, 여기에 장소 제공 여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함께 피우자고 먼저 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제3조 제13호의 투약·흡연 유인·권유 행위가 추가로 문제 됩니다.
이 유형들에 공통되는 것은 흡연이라는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 공간에 관한 무엇인가를 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알기는 했지만 그저 같은 집에서 각자 생활했을 뿐이라면 장소제공죄의 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기록에서 이 차이를 찾습니다. 몇 시에 나가 있을게, 친구 데려와도 돼 같은 메시지 한 줄이 그 자료가 됩니다.
방조와의 관계, 그리고 처벌 수위
장소 제공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흡연을 도운 행위가 있다면 다음으로 검토되는 것이 방조입니다. 형법은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도운 사람을 방조범으로 처벌하되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라이터나 종이를 건네주거나, 냄새가 새지 않게 창문을 열어 주거나, 망을 봐 주었다는 정도의 편의 제공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소제공죄는 그 자체가 독립된 범죄여서 정범으로 처벌되는 반면, 방조는 룸메이트의 흡연죄에 종속되는 가담 형태라 형이 감경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냥 두었다는 이유로 방조가 되는지입니다.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은 것을 방조로 평가하려면 그 사람에게 막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결과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룸메이트나 연인이라는 관계는 그런 의무를 만들어 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방조가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다만 본인이 계약한 집이고 상대방을 들이고 내보내는 것이 본인 뜻에 달려 있는 구조에서, 묵인이 오래 이어지고 그 사이에 공간에 관한 편의가 조금씩 더해지면 부작위와 작위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갈리는 영역이고, 그래서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기록 남기기가 중요해집니다.
정리하면 대마 흡연을 위한 장소 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흡연 방조는 흡연죄의 법정형에서 감경, 단순 인식과 묵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집에서 출발해도 동거인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집에서 나온 대마는 누구의 것인가 — 공동 점유의 위험
동거인이 실제로 피의자가 되는 가장 흔한 경로는 장소 제공이 아니라 소지입니다. 압수수색에서 거실 서랍이나 냉장고, 베란다 수납장 같은 공용 공간에서 대마가 나오면, 수사기관은 그 공간을 함께 쓰는 사람 모두를 소지의 후보로 봅니다. 대마 소지는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흡연 목적 소지 역시 같은 조항입니다.
소지가 인정되려면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대마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명의만으로 소지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용 공간에서 나온 물건은 누구의 것인지가 진술로 갈리는 구조여서, 룸메이트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둘이 같이 쓰던 것이라고 하면 동거인은 갑자기 공동 소지자가 됩니다. 어느 공간에서 나왔는지, 본인이 그 서랍을 평소에 열어 본 적이 있는지, 물건을 만진 적이 있는지가 하나하나 확인됩니다.
여기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룸메이트의 대마를 대신 맡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잠깐만 갖고 있어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순간 본인의 대마 보관·소지가 되고, 이때는 누구 것이냐를 다툴 여지조차 없어집니다. 둘째, 대신 버려 주거나 치워 주지 않아야 합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에는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지만, 룸메이트나 연인은 가족이 아니어서 특례가 닿지 않습니다. 잘해 주려고 변기에 버린 행위가 소지와 증거인멸이라는 두 개의 혐의로 돌아오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룸메이트의 물건은 만지지 않는 것이 동거인이 자신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신고하면 나도 조사받나 — 동거인의 검사 대상 여부와 대응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답을 먼저 드리면, 같은 집에 산 사람은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어떤 형태로든 조사 대상이 되고,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함께 산 사람은 가장 가까운 목격자이자, 함께 피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검사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이검사나 소변 검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에 기초한 임의 검사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을 받아 진행해야 하고, 영장에는 본인이 투약했다고 볼 만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피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검사에 응해 음성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어입니다. 반대로 검사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의심이 커지고, 함께 피웠다는 룸메이트의 진술이 나올 경우 영장 청구의 자료가 됩니다. 한편 경찰이 출동한 시점에 본인이 피우고 있었거나 신체나 옷에 뚜렷한 흔적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함께 피운 적이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사에서 말할 때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언제부터 알았는지, 알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 공간에 관해 무엇을 해 주었는지를 사실 그대로 말하되,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지받습니다. 그러나 결백한 동거인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대체로 실익이 없고, 오히려 그만하라고 말한 메시지, 나가 달라고 요구한 기록, 검사 음성 결과를 정리해 보여 주는 편이 사건을 빨리 끝냅니다. 룸메이트를 감싸려고 몰랐다고 하거나 반대로 화가 나서 있지도 않은 일까지 말하면, 나중에 대화 기록과 어긋나 본인의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현실적인 순서 — 퇴거, 기숙사 신고, 증거 남기기
당장 신고할 것인지, 조용히 나올 것인지는 관계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길을 택하든 아래 순서는 공통됩니다.
함께 피우지 않고, 물건에 손대지 않기 —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선입니다. 한 번 같이 피운 사실이 있으면 위에서 설명한 모든 방어가 무너집니다. 물건을 치우거나 맡아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하라고 말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 집에서 피우지 말라고, 계속하면 나가겠다거나 나가 달라고 한 메시지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한 대화는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묵인이나 편의 제공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공간을 분리하기 — 기숙사라면 관리자에게 방 변경을 요청하고, 자취방이라면 계약 구조에 따라 본인이 나오거나 상대방에게 퇴거를 요구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인데 상대방이 나가지 않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공간의 지배자로서 묵인했다는 평가에 가까워지므로 시간을 끌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관에 알릴지 판단하기 — 기숙사나 학교, 회사 사택처럼 관리 주체가 있는 공간이라면 관리자에게 알리는 것이 경찰 신고와 별개로 가능한 선택입니다. 관리 규정에 따른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면 신고자라는 부담을 덜면서 공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를 정하기 — 신고는 의무가 아니지만, 흡연이 계속되고 외부 사람까지 드나드는 상황이라면 압수수색이 본인이 사는 집에서 이루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신고를 결정했다면 위 기록을 정리한 뒤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방이 치료를 원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치료보호 제도를 알려 줄 수 있습니다. 판별검사와 최대 12개월의 치료보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이 순서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룸메이트를 위해서도 낫습니다. 동거인이 결백하게 남아 있으면 그만하라고 계속 말렸다는 진술이 상대방의 양형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몇 번 같이 피웠다면 — 동거인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
몇 번 같이 피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동거인은 더 이상 목격자가 아니라 대마 흡연죄의 피의자이고, 사건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대마 흡연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가능한 유형이며, 초범이고 횟수가 적으면 기소유예나 벌금, 집행유예의 범위에서 다투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총론은 여기까지이고, 룸메이트 사건 특유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를 지목하는 구조가 됩니다. 누가 가져왔는지, 누가 먼저 권했는지, 몇 번이나 함께했는지에 관해 말이 다르면 수사기관은 대화 기록과 검사 결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조사받고 본인의 이름을 말한 뒤에 본인이 조사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이 무엇을 말했는지 모른 채 부인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집에서 나온 잔량이 공동 소지로 평가됩니다. 함께 피운 사실을 인정하면 그 물건이 둘의 것이라는 평가에 가까워지고, 소지 혐의가 흡연 혐의에 더해집니다. 셋째, 검출의 문제입니다. 소변은 통상 며칠, 모발은 수개월 전의 흡연도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인차와 검사 방법에 따라 다르고, 마지막으로 피운 시점의 진술이 검사 결과와 맞물려 횟수 특정에 쓰입니다. 넷째, 상대방이 대마를 구해 온 사람이라면 본인은 수수의 상대방으로도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방어의 핵심은 횟수와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구매나 반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대화 자체가 남아서 증거인멸 염려라는 구속 사유의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룸메이트가 베란다에서 피우는 걸 알면서도 몇 달간 그냥 뒀습니다. 저도 처벌되나요?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장소제공죄도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룸메이트라는 관계가 상대방의 범죄를 막아야 할 법적 의무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자리를 비켜주거나 친구를 들이도록 허락하는 등 공간에 관해 해 준 일이 있었는지가 확인되므로,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면 경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딸이 사는 자취방 룸메이트가 대마를 한다고 합니다. 딸이 위험한 상황인가요?
딸이 함께 피우지 않았고 물건을 맡아 두거나 치워 준 일이 없다면 형사 책임의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딸의 방과 공용 공간이 함께 수색되고 검사 요청을 받게 됩니다. 지금 할 일은 그만하라고 말한 기록을 남기게 하고, 물건에 손대지 않게 하며, 가능한 한 빨리 공간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직접 룸메이트의 물건을 치우는 것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 집 계약자가 저입니다. 룸메이트가 피우면 임차인인 제가 장소제공자가 되나요?
계약자라는 사실만으로 장소를 제공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소 제공은 흡연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는 행위이지 명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공간의 지배자가 본인이므로, 피워도 된다고 허락했거나 알면서 오래 묵인하며 편의를 준 사정이 있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라면 오히려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남자친구가 제 집에 와서 피우는 걸 몇 번 봐줬습니다. 저도 조사받게 되나요?
본인의 집에서 피우도록 허락한 것이라면 장소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입니다. 특히 본인이 없는 시간에 집을 쓰게 했거나 피워도 된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함께 피운 적이 있는지도 확인되므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먼저 조사를 받고 본인의 집을 언급했을 수 있으므로 연락이 오기 전에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피운 건데 룸메이트까지 조사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룸메이트가 다치지 않나요?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룸메이트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룸메이트가 함께 피우지 않았고 물건도 본인 것이며 그 사람이 말렸다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면, 그 사람은 참고인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룸메이트를 감싸겠다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맞추자고 연락하면 두 사람 모두 증거인멸 염려라는 구속 사유를 안게 됩니다. 본인의 사건에서는 흡연의 횟수와 시점, 구매 경로를 정리하고 치료와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룸메이트 사건에서 동거인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간에 관해 실제로 무엇을 해 주었는지를 대화 기록과 생활 형태로 얼마나 정확히 재구성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진술이 본인을 어디까지 끌어들이고 있는지를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결백한 동거인이 공동 소지자나 장소제공자로 조서에 남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본인이 함께 피운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답에 따라 사건은 목격자의 사건과 피의자의 사건으로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상담에서 가장 먼저, 가장 솔직하게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공간의 구조를 봅니다. 누가 계약자인지, 각자의 방이 분리되어 있는지, 흡연이 이루어진 곳이 상대방의 방인지 공용 공간인지, 대마가 보관되던 곳이 어디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처음 알았는지, 그만하라고 말한 적이 있고 그 말이 메시지로 남아 있는지, 자리를 비켜주거나 친구를 들이도록 허락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의 물건을 옮기거나 맡아 둔 적이 있는지를 하나씩 봅니다. 공간에 관해 해 준 일이 있었는지가 무관, 방조, 장소 제공의 경계를 정하는 사실이므로 사소해 보이는 메시지 한 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검거되어 조사를 받았는지,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본인에게 출석 요구나 검사 요청이 왔는지를 파악해 지금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결백한 동거인의 사건에서는 사건을 빨리 끝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만하라고 말한 기록, 퇴거를 요구한 기록, 공간을 분리하려 한 노력, 검사 음성 결과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참고인 진술과 함께 제출하고, 필요하면 변호인 의견서로 장소 제공이나 방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정리합니다. 조사에는 함께 들어가 진술의 범위를 지킵니다. 상대방을 감싸는 말도, 감정이 섞인 말도 조서에 남지 않게 하고,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행동만 사실대로 남기도록 합니다. 공용 공간에서 나온 대마의 소지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보관 장소와 본인의 접근 가능성, 지문이나 개봉 흔적 같은 객관적 자료를 검토해 공동 점유의 추정을 끊는 데 집중합니다. 반대로 함께 피운 사실이 있는 사안에서는 횟수와 시점을 검사 결과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고, 구매나 반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며, 두 사람의 진술이 충돌하는 지점을 미리 파악해 대응합니다. 이 유형은 벌금형이 가능한 범위이므로 치료와 교육을 초기에 시작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기록으로 만드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어느 경우든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은 처음부터 차단하도록 하고, 필요한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갔다가, 상대방이 이미 함께 피웠다고 말해 둔 상태에서 당황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룸메이트를 위해 물건을 옮기거나 버려서 원래 없던 소지와 증거인멸 혐의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실수 모두 사건의 구조를 모른 채 움직였기 때문에 생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알게 된 것과 제공한 것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그 경계 안에 본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보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메시지는 상대방이 지우고, 함께 살던 집은 정리되며, 상대방의 진술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 굳어집니다.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가 온 뒤보다, 룸메이트의 흡연을 알게 된 시점에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대마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동거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사건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법은 같이 사는 것 자체를 죄로 보지 않지만, 공간에 관해 무엇을 해 주었는지, 물건에 손을 댔는지, 함께 피웠는지에 따라 무관과 방조, 장소 제공, 소지가 갈립니다.
룸메이트의 흡연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거나, 상대방이 검거된 뒤 본인에게 출석 요구가 왔거나, 집에서 나온 대마가 공동 소지로 문제 되고 있거나, 함께 피운 사실이 있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록이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남기고 무엇에 손대지 말아야 하는지, 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공간을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