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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어떤 항목을 받을 수 있나 —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의 구성

2026. 08. 14.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적극손해와 소극손해, 위자료라는 세 갈래로 나뉘고 그 아래에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여러 항목이 놓입니다.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는 계산이 틀려서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항목 자체를 몰라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사안 유형별로 어떤 항목이 등장해야 하는지, 과실상계와 기왕증 감액, 손익상계가 어떤 순서로 금액을 깎는지, 보험사 제시서에서 흔히 비어 있는 줄이 무엇인지를 지도처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손해배상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2. 적극손해 — 나갔거나 나갈 돈
  3. 소극손해 — 벌지 못하게 된 돈
  4. 위자료 —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부분
  5. 사망·중상해·경상, 사안별로 항목 구성이 달라집니다
  6. 사람의 손해와 물건의 손해는 계산이 다릅니다
  7. 인정된 항목을 깎는 세 가지 — 과실상계, 기왕증, 손익상계
  8. 보험사 제시서와 판결 인용액이 벌어지는 이유
  9. 자주 묻는 질문
  10. 보험사가 준 내역서에 위자료가 너무 적게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11. 주부인데 소득이 없어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12. 가족이 병간호를 했는데 개호비를 받을 수 있나요?
  13. 지금 합의하면 나중에 상태가 나빠져도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14. 가해자 측입니다. 피해자가 청구한 항목이 과다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15. 산재 처리를 받았는데 자동차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1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손해사정 내역서를 보면 낯선 항목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개호비, 기왕증 감액, 과실상계. 각 줄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빠진 항목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항목마다 근거와 계산 구조가 다른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사건 안에 모여 있는 것이며, 실제로 손해를 보는 대부분의 경우는 계산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항목 자체를 몰라서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이 인정하는 손해는 크게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의 세 갈래로 나뉘고, 그 아래에 다시 여러 개의 세부 항목이 놓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별 항목의 계산법을 파고들기보다, 어떤 항목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무엇을 근거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전체 지도를 먼저 그려 드립니다. 지도가 있어야 내 사건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는 전통적으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뉘고, 재산적 손해는 다시 적극손해와 소극손해로 나뉩니다. 이 삼분 체계가 판결문에서 손해를 정리하는 기본 틀이고, 보험사의 손해사정 내역서도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구조를 따릅니다.

  • 적극손해 — 사고 때문에 실제로 나간 돈, 앞으로 나갈 돈입니다.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장례비가 여기에 속합니다.

  • 소극손해 —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텐데 벌지 못하게 된 돈입니다.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일실퇴직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 위자료 — 재산상 손해로는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민법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인정하고, 생명이 침해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갈래를 모두 더한 것이 손해의 총액이고, 여기에서 과실상계와 기왕증 감액, 이미 받은 돈의 공제를 거쳐 최종 인용액이 나옵니다.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내역서를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적극손해 — 나갔거나 나갈 돈

적극손해는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많아 다툼이 적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 범위를 두고 갈리는 지점이 곳곳에 있습니다.

  • 치료비 —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고 필요한 범위의 치료비가 인정됩니다. 과잉진료로 평가되는 부분이나 사고와 무관한 부위의 치료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으로 병원에 직접 지급된 부분은 최종 계산에서 정산됩니다.

  • 향후치료비 — 앞으로 필요한 수술, 재활, 성형, 보철 등의 비용입니다. 신체감정에서 필요성과 예상 금액, 시행 시기가 확인되어야 인정되며, 장래에 지출될 비용이므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입니다.

  • 개호비 —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입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의 개호가 몇 년 동안 필요한지, 전문 개호인지 일반 개호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며, 중상해 사건에서는 이 항목이 전체 손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 보조구와 의료용품 — 의족, 의수, 휠체어, 보청기, 인공관절처럼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물품의 비용을 남은 기간에 걸쳐 계산합니다.

  • 장례비 — 사망 사고에서 인정되며, 실무는 통상 필요한 범위에서 일정한 액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기타 — 입원 기간의 간병 관련 비용, 통원 교통비, 사고로 훼손된 소지품 등도 사안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극손해에서 기억하실 점은 이미 지출한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출할 것도 지금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구조이므로, 합의나 판결로 사건이 끝난 뒤에 향후치료비나 개호비를 다시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소극손해 — 벌지 못하게 된 돈

소극손해는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을 배상받는 부분입니다. 시간의 축을 기준으로 두 항목이 나뉩니다.

휴업손해는 사고일부터 치료가 끝나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즉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입니다. 입원 기간은 통상 전부가 인정되고, 통원 기간은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 자료로, 사업소득자는 소득신고 자료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상 일용노임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분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고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인정받습니다.

일실수입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손해입니다. 사고 당시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일할 수 있었던 기간에 걸쳐 합산하되 장래에 받을 돈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을 통해 정해지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의 끝은 직업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체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가동연한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종전보다 상향된 기준을 제시한 바 있고, 실무는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일실퇴직금은 사고로 퇴직이 앞당겨져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으로,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 재직 중이던 경우에 문제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산식이 아닙니다. 소극손해가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상 사고라면 휴업손해만 문제되고 일실수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해가 남는 사고인데 장해 진단을 받지 않은 채 합의하면, 손해의 가장 큰 부분을 통째로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위자료 —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부분

위자료는 신체와 정신에 가해진 고통 자체에 대한 배상입니다. 재산적 손해와 달리 영수증이나 계산식으로 도출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결론이 들쭉날쭉해서는 안 되므로 실무는 일정한 기준 체계를 두고, 그 안에서 사안의 특성을 반영해 증감하는 방식으로 운용합니다.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인지 상해인지,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 치료 기간과 입원 기간, 수술 횟수 등 고통의 크기와 지속성

  •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정도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조정됩니다

  •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처럼 비난 가능성이 큰 사정이 있었는지

  • 피해자의 나이와 가족관계, 사고가 생활에 미친 영향

사망 사고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과 별개로, 배우자와 부모, 자녀에게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상해 사고에서도 피해가 극심한 경우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통상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 가족 고유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 제시액에서 흔히 누락되는 항목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망·중상해·경상, 사안별로 항목 구성이 달라집니다

같은 교통사고라도 결과에 따라 청구서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사망 사고 — 사망까지의 치료비, 장례비가 적극손해가 되고, 사망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소득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이 일실수입이 됩니다. 여기에 본인 위자료와 유족 고유의 위자료가 더해집니다. 청구의 주체는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2. 후유장해가 남는 중상해 — 항목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이 적극손해에 들어가고,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이 소극손해에 들어가며, 장해 정도를 반영한 위자료가 더해집니다. 개호비와 일실수입이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장해 없이 회복되는 상해 —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금액의 규모는 작지만, 치료 기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와 휴업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 먼저 정한 다음, 그 유형에서 등장해야 할 항목이 내역서에 모두 있는지 대조하는 것이 누락을 막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람의 손해와 물건의 손해는 계산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인적 손해입니다. 차량이나 물건에 생긴 물적 손해는 완전히 다른 계산 구조를 갖습니다.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가, 수리해도 원상회복이 어려운 부분이 남으면 그에 대한 배상이, 수리 기간에 차량을 쓰지 못한 데 따른 손해는 대차료나 휴차료의 형태로 문제됩니다. 사고 이력 때문에 차량 가치가 떨어진 부분은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어집니다.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는 담보도 다르고 청구의 근거도 다르므로, 한쪽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다른 쪽까지 정리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차량 수리와 관련한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인적 손해에 관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류의 제목이 아니라 문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정된 항목을 깎는 세 가지 — 과실상계, 기왕증, 손익상계

항목을 모두 더했다고 그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단계의 감액이 차례로 적용됩니다.

첫째, 과실상계입니다.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신호를 지켰는지,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무단횡단은 없었는지가 문제되며, 이 비율은 총 손해액 전체에 곱해지므로 영향이 가장 큽니다.

둘째, 기왕증 기여도의 감액입니다. 현재의 증상에 사고 이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나 지병이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됩니다. 신체감정에서 기여도를 몇 퍼센트로 볼지가 정해지며, 보험사는 이 수치를 높이려 하고 피해자 측은 사고로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셋째, 손익상계입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이미 받은 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됩니다. 대인배상으로 이미 지급된 치료비, 가지급금,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받은 급여 중 손해와 성질이 같은 부분이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수령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한 상해보험금처럼 손해의 전보가 아니라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형사합의금은 합의서의 문언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되기도 하고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는 데 그치기도 합니다.

보험사 제시서와 판결 인용액이 벌어지는 이유

같은 사고인데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서로 다른 규칙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붙어 있는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기준은 신속하고 균일한 처리를 위해 항목별로 정형화된 금액과 산식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은 약관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를 증거로 판단합니다.

차이가 벌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자료의 기준이 다르고,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 방식이 다르며, 향후치료비와 개호비를 인정하는 폭이 다릅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시액을 볼 때는 총액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나누어 어느 줄에서 차이가 생겼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총액만 비교하면 협상의 근거를 만들 수 없지만, 특정 항목의 근거를 짚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시서에 아예 없는 줄을 찾아야 합니다. 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퇴직금, 가족 고유의 위자료처럼 청구하지 않으면 계산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에서 가장 큰 손실은 계산이 틀려서가 아니라 청구 자체를 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준 내역서에 위자료가 너무 적게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보험사는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계산하는데, 이 기준은 법원이 판결에서 인정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남는 사안에서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 고유의 위자료는 제시 단계에서 아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망이나 중상해 사안이라면 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부인데 소득이 없어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평가되므로, 소득 신고가 없더라도 통계상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취업 준비 중인 분도 마찬가지로 장래의 소득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소득 자료가 없다는 말이 손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이 병간호를 했는데 개호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 개호인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이 돌본 경우에도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 비용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호가 필요한 정도와 기간, 하루 몇 시간이 필요한지가 신체감정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므로, 간병 경위와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합의하면 나중에 상태가 나빠져도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가 발생했다면 다시 다툴 여지가 있으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향후치료가 예정되어 있거나 장해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합의 시점을 신중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측입니다. 피해자가 청구한 항목이 과다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항목별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향후치료비와 개호비는 필요성과 기간이 감정으로 뒷받침되는지, 일실수입은 소득 자료가 실제 수입을 반영하는지, 기왕증의 기여가 반영되었는지, 이미 지급된 치료비와 가지급금이 공제되었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총액이 크다는 인상만으로 다투면 설득력이 없고, 항목별로 근거를 짚어야 조정이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를 받았는데 자동차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목적이 달라 병행할 수 있지만, 같은 성질의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산재에서 받은 휴업급여는 손해배상의 휴업손해와 성질이 겹치므로 그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반면 위자료처럼 산재에서 다루지 않는 항목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하느냐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순서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구할 항목을 빠짐없이 세웠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감액 요소에 얼마나 근거 있게 대응했는가입니다. 계산의 정교함보다 이 두 가지가 금액을 더 크게 움직입니다. 청구하지 않은 항목은 아무리 정확히 계산해도 0원이고, 근거 없이 받아들인 기왕증 기여도는 총액 전체를 깎아 내리기 때문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건의 유형을 정합니다. 사망 사고인지, 후유장해가 남을 중상해인지, 장해 없이 회복될 상해인지에 따라 등장해야 할 항목의 목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손해의 뼈대를 이루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사고 시점과 치료 경과, 현재 증상과 담당 의사의 소견, 향후 예정된 수술이나 재활이 있는지,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인지를 살핍니다. 소득 쪽에서는 사고 전 직업과 근무 형태, 급여나 소득신고 자료의 유무, 정년이 보장된 직장인지, 소득 자료가 없다면 어떤 기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받은 돈도 명목별로 구분합니다. 치료비 지급보증으로 병원에 직접 들어간 금액, 가지급금, 형사합의금, 산재보험 급여,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금이 각각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명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차량 수리 합의서나 확인서에 인적 손해에 관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항목별 청구서를 먼저 만듭니다.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의 세 칸에 이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적어 넣고, 각 항목에 대해 지금 확보된 자료와 앞으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이 표가 있어야 보험사 제시서와 한 줄씩 대조하여 빠진 항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와 개호비처럼 감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항목은 신체감정 촉탁사항을 설계할 때 반드시 질문에 포함시키고, 노동능력상실률과 기왕증 기여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도 문항에 담습니다. 소득 자료가 부족한 사안에서는 사실조회와 통계자료로 기초를 세우고, 가사노동이나 학생처럼 소득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합니다. 감액 국면에서는 과실비율의 근거가 된 자료를 열람해 다툴 지점을 찾고, 기왕증 기여도에 대해서는 사고 전 진료 이력과 대비하여 반박합니다. 이미 받은 돈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항목별로 정리해 과도한 공제를 막습니다. 형사합의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합의서의 문언을 민사 계산과 맞추어 조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가장 흔한 손실은 몰라서 생깁니다.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해 합의하거나, 가족이 돌본 개호를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소득 자료가 없으니 휴업손해는 없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항목은 나중에 발견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항목들은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총액만 보는 습관입니다. 제시받은 금액이 적다고 느끼면서도 어디가 어떻게 적은지 설명할 수 없으면 협상은 감정 싸움이 됩니다. 반대로 항목별로 나누어 어느 줄의 어떤 전제가 잘못되었는지 짚으면, 같은 상대와 같은 사건에서도 대화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은 결국 하나의 큰 숫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근거로 이루어진 청구이고, 그 근거를 하나씩 세워 두는 일이 최종 금액을 만듭니다. 그 작업을 함께 하면서, 지금 합의할 시점인지 감정을 거쳐야 할 시점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같이 내려 드리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를 알고 나면 결국 세 개의 칸을 채우는 작업입니다. 나갔거나 나갈 돈, 벌지 못하게 된 돈, 그리고 고통에 대한 배상. 각 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 제시받은 내역서에서 빠진 줄이 보이고, 빠진 줄이 보이면 협상의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지도 없이 총액만 비교하면 무엇을 놓쳤는지 끝내 알 수 없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내역서가 적절한지 판단이 서지 않거나, 치료가 끝나 가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는지 망설이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항목이 이 사건에서 등장해야 하는지, 지금이 합의할 시점인지, 감정을 거쳐야 할 사안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소득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의 전체 목록과 지금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