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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대리점·가맹점이 본사 물품 판매대금을 보내지 않는다면 — 위탁판매와 외상 매매로 횡령 유무죄가 갈린 판결, 정산·상계·사기와 본사가 계약서에서 먼저 정할 것

2026. 09. 28.

대리점의 판매대금 미송금은 계약이 위탁판매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횡령이 되기도, 단순한 외상 채무가 되기도 합니다. 소유권 유보와 매출 송금 약정으로 판매대금 전액이 본사 소유로 인정된 판결, 정산 전이라 횡령이 부정된 판결, 일방적 상계가 횡령이 된 판결과 물품거래 사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같은 '대리점'이라도 법적 구조는 셋으로 갈립니다
  3. 형법은 '타인의 재물'인지부터 묻습니다
  4. 첫 번째 사례 — 맡아서 판 금으로 받은 돈은 맡긴 사람의 돈이었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매매'라고 불렀지만 소유권을 남기고 매출을 매일 보내기로 했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위탁판매 계약으로 받은 의류 판매대금을 회사 운영에 썼습니다
  7. 네 번째 사례 — 같은 대리점, 두 개의 계약, 두 가지 책임
  8. 대리점이 이긴 판결 — 정산하기로 했다면 정산이 먼저입니다
  9. 대리점이 진 판결 — '받을 돈이 있다'는 상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10. 본사가 담보를 잡아 두었는데도 형사로 가지 않는 경우
  11. 물건을 받을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 사기의 문제
  12.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직접 점검해 보기
  13. 본사가 대금 미송금을 발견한 날부터 할 일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형사 절차 밖에서 남는 것들
  16. 자주 묻는 질문
  17. 가맹점이 본사 물건을 팔고 대금을 안 보내면 바로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18. 대리점이 판매수수료를 빼고 보냈는데 본사는 전액을 달라고 합니다. 횡령이 됩니까?
  19. 본사에 받을 장려금이 있어서 판매대금과 상계했는데 문제가 됩니까?
  20. 외상으로 받은 물건을 팔고 대금을 못 갚았는데 사기로 고소될 수 있습니까?
  21. 본사가 재고에 양도담보를 잡아 두었는데 대리점이 그 재고를 팔아 버리면 처벌됩니까?
  22. 대리점이 매출채권을 본사에 넘겨 놓고 직접 수금해 썼다면 횡령입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본사 물건을 받아 팔던 대리점이나 가맹점이 어느 달부터 판매대금을 보내지 않으면, 본사 담당자는 대개 두 가지부터 생각합니다. 물건을 팔고 돈을 가져갔으니 횡령으로 고소하면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고소만 하면 돈이 금방 돌아오리라는 기대입니다. 반대로 고소장을 받은 대리점주는 "외상으로 물건을 샀다가 못 갚은 것일 뿐인데 왜 범죄냐"고 되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쪽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대법원은 위탁판매라면 판매대금은 받는 순간 본사의 돈이 되어 이를 써 버리면 횡령이라고 보면서도, 물건을 사서 되파는 매매 구조라면 대금을 못 준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그친다고 봅니다. 여기에 소유권을 누구에게 남겨 두었는지, 매출을 어떤 방식으로 보내기로 했는지, 수수료와 비용을 빼고 정산하기로 했는지가 겹치면서, 같은 '대금 미송금'이 1심과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이 글은 대리점 계약의 구조에 따라 횡령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물건을 받을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며 사기가 인정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본사와 대리점이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대리점이 판매대금을 쓰면 무조건 횡령입니까 — 아닙니다. 위탁판매라면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과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처럼 판매대금은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 소유가 되어 횡령이 문제되지만, 대리점이 물건을 사서 자기 계산으로 되파는 매매 구조라면 대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337 판결의 대리점도 외상으로 공급받은 상품대금 94,008,933원은 물품대금 청구로 다투어졌습니다.

계약서에 '매매'라고 썼으면 횡령이 될 수 없습니까 —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7737 판결은 상법상 위탁매매는 아니지만 대금 완납 전까지 소유권을 공급회사에 남기고 매일 매출 전액을 송금하기로 한 계약에서, 대리점주가 판매대금 전액의 보관자라고 보았습니다. 명칭보다 소유권 유보와 대금 지급 방법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정산할 돈이 서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 수수료와 비용을 빼고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면, 정산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곧바로 횡령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887 판결, 89도813 판결). 그러나 정산 약정 없이 '본사에 받을 돈이 있다'며 판매대금을 상계하고 보내지 않는 것은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같은 '대리점'이라도 법적 구조는 셋으로 갈립니다

실무에서 대리점, 특약점, 총판, 가맹점이라는 말은 섞여 쓰이지만, 법은 거래의 실질을 봅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대리점거래를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로 정의합니다. 법률 자체가 대리점에 두 가지 구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첫째, 위탁판매입니다. 상법 제101조는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하고, 제103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서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팔리지 않은 재고는 본사에 돌려보내고, 판매 가격을 본사가 정하며, 대리점은 수수료만 받는 구조가 전형입니다.

둘째, 재판매, 즉 매매입니다.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물건을 사서 소유권을 넘겨받고, 자기 책임으로 가격을 정해 되파는 구조입니다. 이때 본사가 받을 것은 물품대금이라는 채권이고, 대리점이 판 돈은 대리점의 돈입니다. 외상 공급, 여신한도, 월말 정산이 붙어 있어도 기본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대리상입니다. 상법 제87조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합니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맺은 업체가 제조회사로부터 노래방기기 본체를 매입하고 스스로 주변기기를 붙여 판매가격을 정해 팔았다면 상법상 대리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전문취급점이나 전국총판의 실질은 대리상인 경우도, 특약점인 경우도, 위탁매매업인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누가 물건을 소유하고 누구의 계산으로 파는지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인지부터 묻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6조는 업무상 횡령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핵심은 '타인의' 재물입니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은 금전의 교부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면 금전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받은 사람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비자가 대리점에 낸 물건값이 누구의 돈인지는 대리점과 본사 사이의 계약 구조에 따라 정해지고, 그것이 대리점의 돈이라면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배임도 쉽게 대신 들어오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가 성실히 급부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매형 대리점이 대금을 갚지 않는 것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지 본사의 사무를 처리하다가 임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 사례 — 맡아서 판 금으로 받은 돈은 맡긴 사람의 돈이었습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의 사건입니다. 금은방을 운영하던 A씨는 피해자에게 금을 맡기면 시세에 따라 사고팔아 매달 일정한 이익금을 주고,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보관 중인 금과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는 2005. 9. 5.경부터 2007. 7. 27.경까지 5회에 걸쳐 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맡겼고, A씨는 매달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해 오다가 경제사정이 나빠지자 보관하던 금과 현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썼습니다.

대법원은 위탁매매에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매매를 위탁했거나 A씨가 그 결과로 취득한 금과 현금은 모두 피해자의 소유라고 보아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1089 판결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리점이 위탁판매 구조라면 소비자에게서 받은 돈은 처음부터 대리점의 돈이 아니라는 법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 '매매'라고 불렀지만 소유권을 남기고 매출을 매일 보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7737 판결의 사건은 대리점 계약의 경계선을 보여 줍니다. B씨는 한 공급회사와 위탁매매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하다가, 위탁판매 후 남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게 되자 모두 사들이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자력이 부족해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남은 상품을 팔아 그 돈으로 매수대금을 갚되 대금 완납 시까지 상품 소유권은 회사에 유보하고, 현금매출은 매일 회사 계좌로 입금하고 신용카드매출은 회사 단말기로 결제하기로 하는 상품거래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공급가 119,481,074원(시가 390,787,600원 상당)의 상품이었습니다.

B씨는 2007. 6. 10.부터 2007. 12. 28.까지 시가 124,794,200원 상당의 상품을 팔고도 28,622,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를 매장 인테리어 비용, 홍보비용 등에 썼습니다. 1심인 울산지방법원 2008고단1097 판결과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09. 7. 24. 선고 2008노954 판결은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계약을 위탁매매가 아닌 소유권유보부 매매로 보고 판매대금 중 공급가에 해당하는 40,743,689원만 보관했다며 여기서 송금액을 뺀 12,121,689원만 유죄,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상 위탁매매가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상품을 판 돈으로 매수대금을 갚기 위해 체결된 계약이고, 판매행위가 회사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며, 대금의 지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금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상품의 소유권을 피해회사에 유보하기로 한 것은 그 판매대금을 곧바로 피해회사에 귀속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상품 및 그 판매대금 전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도7737

다만 대법원은 B씨가 공급가 119,481,074원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여기서 이미 지급된 28,622,000원을 뺀 90,859,0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횡령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매매'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소유권 유보와 매출 송금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판매대금을 본사 소유로 볼 근거가 생기고, 대리점 입장에서는 횡령액의 상한이 공급가 잔액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위탁판매 계약으로 받은 의류 판매대금을 회사 운영에 썼습니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202 판결은 규모가 큰 유통 사건입니다. 의류유통 판매업체의 대표이사와 실질 운영자가 투자회사들과 투자약정을 맺고, 그중 한 회사와 위탁판매 및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금으로 의류를 사서 판매하는 구조였는데, 이들은 판매대금을 회사 명의의 미지정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소비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위탁자를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을 인정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노2620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 돈으로 매장 운영비를 낸 것이니 결국 본사를 위한 것"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판매대리 구조는 상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71 판결은 운송회사로부터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은 터미널사업자가 판매대금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사건에서, 위탁받은 승차권 판매의 결과 취득한 판매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회사의 소유이고 터미널사업자는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며 업무상횡령을 인정한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04. 1. 8. 선고 2002노4347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같은 대리점, 두 개의 계약, 두 가지 책임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337 판결은 한 대리점 안에 매매와 보관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갈리는지를 선명하게 보여 줍니다. C씨는 1986. 4.경부터 한 전자제품 제조회사와 제품을 공급받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사에 지급하는 대리점계약을 맺고, 1990. 7.경까지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팔았습니다. 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한 상품대금이 94,008,933원이었습니다.

C씨는 이와 별도로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도 맺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단위농협에 직접 판매하는 물품을 미리 받아 보관했다가 주문이 오면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매매계약과 대금 결제는 회사와 농협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C씨는 1989. 3.경부터 1990. 7.경까지 보관 의뢰받은 브이티알, 전화기, 에어컨 등 137,719,112원 상당을 농협에 전달하지 않고 덤핑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었지만, 두 계약의 성격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외상 매매로 생긴 94,008,933원은 미지급 물품대금이었고, 보관하던 회사 물건을 처분한 부분은 회사 소유 물건에 대한 손해로 다루어졌습니다(원심은 회사 과실 30%를 참작해 96,403,378원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연대보증서에 '전 채무'를 보증한다고 적혀 있더라도, 회사가 평소 대리점계약에만 보증인을 세우고 서비스대행계약에는 세우지 않았다면 보증인이 대리점계약 채무만 보증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의 보증인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본사가 담보를 받을 때 어떤 계약의 어떤 채무를 담보하는지 특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리점이 이긴 판결 — 정산하기로 했다면 정산이 먼저입니다

이번에는 위탁판매였는데도 횡령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들입니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887 판결의 D씨는 호텔에서 화랑을 운영하며 한 화가와 그림과 도자기를 위탁판매하되 6개월마다 처분가액의 반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D씨가 그림 7점을 235만 원에 팔고 반액 1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심은 배임죄로 처벌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D씨가 선전비용, 기념전 준비, 표구대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다투고 있으며 그림 크기와 가격에도 이견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첫 결산기일 전에 화가 측이 나머지 그림을 모두 회수해 간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에서는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위탁물의 판매가 있었다고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도 같은 법리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토지 판매를 위탁받은 사람이 매도대금 일부를 보내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은 세금 납부, 해약금 27,135,000원 배상, 중간소개비 등 다액의 비용을 들인 사정과 분배약정이 있었다고 추단되는 사정을 들어, 분배약정의 내용과 비용 정산관계를 밝히지 않고 미송금액 전액을 횡령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위탁판매인과 위탁자간에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그 대금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89도813

대리점 거래로 옮기면,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반품 공제·광고비 분담처럼 '판매대금에서 빼고 보내기로 한 항목'이 계약서에 있고 그 금액이 실제로 다투어진다면, 미송금액 전부를 곧바로 횡령액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리점이 진 판결 — '받을 돈이 있다'는 상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산 약정과 일방적 상계는 다릅니다. 울산지방법원 2005. 5. 13. 선고 2004노1283 판결의 E씨는 피해자와 건물을 매각해 투자금과 소개비를 뺀 나머지를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매각대금 2,500만 원을 받았는데, 피해자 몫 25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소개비 채권에 충당한다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심인 울산지방법원 2004고정98 판결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받을 돈이 있어 그것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정산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은 이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을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소개비 채권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고,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분배를 요구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항소심 무죄 판결은 대리점 측 '승소 사례'로 볼 수 없습니다.

위탁판매형 대리점이 "본사가 장려금을 안 줬다", "반품을 안 받아 줬다"며 판매대금을 붙잡아 두는 경우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계약서에 상계·공제 조항이 있거나 본사와 공제에 합의한 기록이 있으면 82도1887·89도813 판결의 영역으로, 그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붙잡아 두면 2005도3681 판결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본사가 담보를 잡아 두었는데도 형사로 가지 않는 경우

본사들은 외상 공급을 늘리면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은 담보 설정만으로 형사책임까지 확보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 소유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도 제3자에게 매각한 사건에서 배임죄 성립을 부정했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기계를 처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매출채권 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스스로 추심하여 받은 금전은 채권양도인의 소유이고, 채권양도인과 양수인은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이라며 횡령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대리점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본사에 양도해 놓고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직접 수금해 썼다면, 본사는 형사고소보다 통지와 추심을 먼저 챙겼어야 했던 셈입니다. 담보는 민사상 회수 수단이지 형사처벌의 근거가 아니라는 점을 계약 단계부터 전제해야 합니다.

물건을 받을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 사기의 문제

매매형 대리점이라 횡령이 되지 않더라도, 물건을 받을 당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겼다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025. 12. 23. 개정).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은 물품거래관계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의 F씨는 대형마트 두 곳에 청과물을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2009. 12. 22.경 가락시장 도매업체에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결제하겠다"고 말하고 2010. 1. 30.까지 15회에 걸쳐 267,412,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공급업체들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2,000만 원에 이르러 거래가 끊긴 상태였고, 마트에서 받은 164,332,589원도 기존 채무와 임금에 썼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노3734, 4945 판결은 청과물 가격 변동의 특수성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대금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고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등 판결은 계속적 물품거래에서 사기가 인정된 대형 사건으로, 매출처에서 받은 돈을 임금에 먼저 쓰면서 발주를 계속한 사안입니다. 대기업 1차 협력업체의 대표이사 G씨는 2015년 대규모 적자와 자금 부족을 내부 문서로 예측하고 있었고, 결제 수단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바꾸어 만기를 점점 늘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2016. 2. 말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협력업체들에 종전보다 많은 물량을 발주해 부품과 조립품을 납품받았고, 대기업에서 받은 대금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먼저 쓴 뒤 2016. 6. 30.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법원은 계속적 물품거래에서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임에도 이를 숨긴 채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업체들에 가한 손해는 물품대금 50억 원 이상이었고, 회사 자금 약 148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빼낸 횡령 등과 함께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2019노760 판결이었고, 대법원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기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별도로 병합된 배임 부분 때문에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엘박스에는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20노1520 판결과 대법원 2020도18369 상고기각 판결이 표시되어 있으나, 환송 후 판결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리점 거래에 비추면, 본사가 사기를 주장할 수 있는 지점은 '대리점이 망한 것' 자체가 아니라 '물건을 받을 무렵 이미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숨기고 발주를 늘렸는지'입니다. 반대로 대리점은 발주 당시의 매출, 자금 계획, 실제 변제 노력을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직접 점검해 보기

대리점 계약서와 거래 기록을 펴 놓고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팔리지 않은 재고는 누구의 것입니까. 반품이 자유롭고 재고 손실을 본사가 부담한다면 위탁판매 쪽에, 반품이 제한되고 재고 위험을 대리점이 진다면 매매 쪽에 가깝습니다.

  2. 판매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본사가 정한 가격으로만 팔고 수수료를 받는다면 위탁판매, 대리점이 공급가에 마진을 붙여 스스로 정한다면 매매의 징표입니다(대법원 97다26593).

  3.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오갔습니까. 본사가 대리점에 공급가 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대리점이 본사에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가 거래 구조를 보여 줍니다.

  4. 소유권 유보와 송금 방법이 적혀 있습니까. '대금 완납 전 소유권은 본사에 있다', '매출은 매일 본사 계좌로 입금한다'는 조항이 함께 있으면 2009도7737 판결처럼 판매대금 전액의 보관자로 볼 근거가 됩니다.

  5. 판매대금에서 빼고 보내기로 한 항목이 있습니까. 수수료, 장려금, 반품 공제, 광고비 분담 등 정산 항목이 있고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정산관계가 먼저입니다(대법원 82도1887, 89도813).

  6. 상계에 합의한 기록이 있습니까. 합의 없이 본사에 받을 돈과 판매대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했다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도3681).

본사가 대금 미송금을 발견한 날부터 할 일

  • 발견한 날 — 추가 출고를 멈추고, 여신한도와 미수금 잔액을 확정합니다. 대리점과의 통화나 메시지는 감정적 표현 없이 미송금 사실과 금액 확인에 한정합니다.

  • 1주 안 — 계약서, 특약, 세금계산서, 출고·반품 내역, 매출 보고 자료를 모아 계약이 위탁판매인지 매매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대리점 매장의 재고 현황을 확인하고, 소유권이 유보된 재고라면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2주 안 — 매출채권 양도나 담보가 있다면 채무자 통지와 담보권 실행을 먼저 진행합니다. 대법원 2017도3829 판결 이후 통지 없는 채권양도는 형사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보증 대상 채무를 특정해 이행을 청구합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위탁판매 또는 소유권 유보와 매출 송금 방법이 명확한 구조라면 횡령 고소를, 발주 당시 이미 지급불능 상태였다는 자료가 있다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단순 외상 매매라면 가압류와 물품대금 청구가 우선입니다.

  • 시효 관리 —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형사 절차를 기다리다 민사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미송금액이 크지 않고 대리점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정산서를 맞춰 보고 분할 변제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위탁판매와 매매의 요소가 섞여 있거나, 정산 항목을 두고 양측 계산이 다르거나, 대리점이 폐업하면서 재고와 매출채권이 흩어지고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계약을 두고도 항소심은 공급가 부분만, 대법원은 판매대금 전액을 보관 대상으로 보았고, 같은 상계를 두고도 항소심은 무죄, 대법원은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본사 쪽에서 무리하게 횡령으로 고소했다가 매매 구조로 판명되면 수사는 길어지고 회수는 늦어집니다. 대리점 쪽에서 "외상일 뿐"이라고만 주장하다가 소유권 유보 조항과 매출 송금 약정이 드러나면 방어 논리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고소장이나 첫 진술 전에 계약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 절차 밖에서 남는 것들

형사 결론과 별개로 민사상 청구는 계속됩니다. 매매 구조라면 본사는 미수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가압류로 대리점의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보증 범위가 쟁점이 되는데, 94다10337 판결처럼 서면상 '전 채무'라고 적었어도 제한 해석될 수 있고, 민법 제428조의3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근보증은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본사가 외상 거래에 보증을 받을 때 보증 대상 계약과 최고액을 반드시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리점 측에도 남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반품과 판매장려금을 따로 정의해 두고 있어, 본사의 반품 거부나 장려금 미지급이 정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유로 위탁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붙잡아 두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이 본사 물건을 팔고 대금을 안 보내면 바로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계약 구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물건을 사서 자기 가격으로 파는 구조라면 대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고, 대법원 2013도11014 판결처럼 변제의 성질을 가진 돈은 받는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위탁판매이거나 대법원 2009도7737 판결처럼 소유권 유보와 매출 송금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횡령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이 판매수수료를 빼고 보냈는데 본사는 전액을 달라고 합니다. 횡령이 됩니까?

수수료를 빼고 보내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횡령이 아닙니다. 대법원 82도1887 판결과 89도813 판결은 비용이나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한 경우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약정 범위를 넘는 금액까지 붙잡아 두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사에 받을 장려금이 있어서 판매대금과 상계했는데 문제가 됩니까?

상계에 합의한 근거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도3681 판결은 위임받아 수령한 금전을 상계정산 약정 없이 자신의 채권에 충당한다며 반환을 거부한 것을 횡령으로 보고, 무죄였던 울산지방법원 2004노1283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장려금 채권은 별도로 청구하고, 판매대금은 계약대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상으로 받은 물건을 팔고 대금을 못 갚았는데 사기로 고소될 수 있습니까?

물건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겼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10416 판결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고, 대법원 2014도3775 판결은 대금 마련 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공급받은 경우 사기를 인정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못 갚은 것과는 구별되므로, 발주 당시의 매출과 자금 계획 자료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본사가 재고에 양도담보를 잡아 두었는데 대리점이 그 재고를 팔아 버리면 처벌됩니까?

배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산 양도담보를, 대법원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은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본사는 담보 목적물의 점검과 조기 실행 등 민사적 회수 수단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대리점이 매출채권을 본사에 넘겨 놓고 직접 수금해 썼다면 횡령입니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양도 통지 전에 양도인이 추심해 받은 금전은 양도인의 소유이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통상의 계약상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본사는 채권을 양도받는 즉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 위탁판매 대금은 위탁자 소유, 이익분배 특약이 있으면 정산관계 규명 전 곧바로 횡령 불성립 (원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 4. 12. 선고 85노3602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887 판결 — 화랑 위탁판매 이익반분 약정, 비용 다툼 시 정산 전 횡령 불성립 (원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 6. 18. 선고 82노1955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 위탁매매 판매대금은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 귀속, 금은방 운영자 횡령 유죄 유지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1089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7737 판결 — 소유권 유보와 매일 매출 송금 약정, 판매대금 전액 보관자 (원심 울산지방법원 2009. 7. 24. 선고 2008노954 판결 일부 무죄 부분 파기환송, 1심 울산지방법원 2008고단1097 판결)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202 판결 — 위탁판매 및 구매계약에 따른 의류 판매대금 임의 소비 횡령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노2620 판결 유지)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71 판결 — 승차권 판매위탁 대금 반환거부 업무상횡령 (원심 수원지방법원 2004. 1. 8. 선고 2002노4347 판결 유지)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 상계정산 약정 없는 상계충당 명목 반환거부 횡령 (울산지방법원 2005. 5. 13. 선고 2004노1283 무죄 판결 파기환송, 1심 울산지방법원 2004고정98 판결 벌금 100만 원)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 변제로 교부된 금전은 상대방 소유, 임의 소비해도 횡령 불성립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 동산 양도담보·동산담보권 설정자의 처분과 배임죄 불성립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도 통지 전 양도인의 추심금 소비와 횡령죄 불성립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 물품거래 사기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대금 마련 방법 기망 (2014도3775는 수원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노3734, 4945 판결 중 무죄 부분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등 판결 — 계속적 물품거래 사기 유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9노760 판결, 사기 부분 판단은 대법원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지되었으나 배임 부분 때문에 전부 파기환송,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20노1520·대법원 2020도18369 판결 내용은 미확인)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337 판결 — 대리점계약 외상 물품대금과 서비스대행계약 보관물 처분의 구별, 계속적 보증의 범위 제한 (원심 서울고등법원 1993. 12. 21. 선고 92나61807 판결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 대리점 총판 명칭과 대리상 여부는 계약 실질로 판단

  • 법령 —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상법 제87조, 제101조, 제103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민법 제163조, 제428조의3 (2026년 9월 28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대리점 계약서와 부속 약정서, 여신한도 약정, 보증서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반품 조건, 판매가격 결정 권한, 재고 위험 부담, 소유권 유보 조항, 매출 송금 방법, 수수료·장려금 공제 조항을 한 줄씩 짚어 계약이 위탁판매인지 매매인지를 판단합니다. 이어 세금계산서 발행 방향과 금액, 출고·반품 내역, 매출 보고 자료를 맞춰 미송금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그중 정산 항목으로 다툴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대리점이 폐업했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재고의 위치와 매출채권의 양도·통지 여부, 담보의 상태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소유와 정산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소유입니다. 소비자가 낸 판매대금이 받는 순간 누구의 돈이 되는지를 계약 구조로 확정합니다. 본사를 대리할 때는 위탁판매 조항, 소유권 유보, 매출 송금 방법을 근거로 판매대금이 본사 소유였다는 점을 2009도7737 판결과 2012도16191 판결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구성하고, 그 구조가 약하다면 무리한 횡령 고소 대신 사기 성부나 민사 회수로 방향을 바꿉니다. 대리점을 대리할 때는 재고 위험, 가격 결정, 세금계산서 흐름으로 매매 구조임을 보여 주어 횡령의 전제인 '타인의 재물'을 다툽니다. 둘째, 정산입니다. 수수료, 장려금, 반품, 광고비처럼 판매대금에서 빼기로 한 항목을 전부 찾아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정산 약정이 있고 금액이 다투어진다면 82도1887 판결의 법리로 횡령액 자체를 다투고, 약정 없는 상계였다면 2005도3681 판결의 위험을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한 뒤 변제와 합의를 포함한 현실적인 대응을 설계합니다. 두 축을 모두 정리한 뒤에야 고소장이든 의견서든 첫 문장을 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계약서 조항 하나와 송금 방식 하나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매장 거래를 두고 항소심은 공급가 부분만 보관 대상으로, 대법원은 판매대금 전액을 보관 대상으로 보았고, 같은 상계를 두고 항소심은 무죄, 대법원은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계약서의 어느 문장, 어느 송금 기록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거래 대금의 횡령과 사기 여부가 쟁점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본사라면 고소장을 내기 전에, 대리점이라면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점과 본사의 관계는 오랜 거래 신뢰 위에 서 있다가 한 번의 미송금으로 무너집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대금 미송금이 계약 구조에 따라 횡령이 되기도 하고 단순한 외상 채무가 되기도 하며, 1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뒤집히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계약서의 문구와 돈의 흐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대리점에 최후통첩을 보내기 전에, 출석요구에 응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형사로 갈 사건인지 민사로 회수할 사건인지, 방어라면 어디서부터 다툴지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사기 등 경제범죄 사건과 물품대금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중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분당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 대리점 대금 문제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피고소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대리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정산 자료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계약 구조를 분석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