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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은 처벌될 수 있을까 — '가스라이팅죄'는 없지만, 처벌되는 행위는 있습니다

2026. 07. 21.

우리 법에 '가스라이팅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드러난 개별 행위는 협박·강요·사기·상해·감금 등 기존 죄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죄가 되는지, 관계에 따라 어떤 특별법이 더해지는지, 무엇을 증거로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가스라이팅'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2. 그렇다면 무엇으로 처벌되나 — 법은 마음이 아니라 '행위'를 봅니다
  3. ① 겁을 주어 따르게 만들었다면 — 협박죄와 강요죄
  4. ② 돈과 재산이 오갔다면 — 사기죄·공갈죄, 그리고 준사기죄
  5. ③ 정신적 피해가 진단으로 남았다면 — 상해죄
  6. ④ 벗어나지 못하게 붙들었다면 — 감금죄와 스토킹처벌법
  7. ⑤ 성적 관계가 개입되었다면 — 위계·위력, 그리고 그루밍
  8. 관계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9. 그럼에도 처벌이 어려운 이유 — 실무에서 부딪히는 세 가지 벽
  10. 형사만이 답은 아닙니다 — 민사 손해배상과 재산 회복
  11. 실무 대응 — 무엇을 남기고, 어디부터 시작하나
  12. 자주 묻는 질문
  13. 경찰서에 가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하면 사건이 되나요?
  14. 제가 스스로 돈을 보냈는데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15. 정신과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로 처벌되나요?
  16.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17. 상대가 "너도 좋아서 한 거잖아"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1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기억이 잘못된 거야",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렇게 느낀 거야", "나 아니면 누가 너를 받아 주겠어." 이런 말을 오랫동안 들으며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된 뒤에야, 자신이 무언가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벽에 부딪힙니다. 경찰서에 가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말하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에 '가스라이팅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심리적 지배가 어느 지점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관계의 성격에 따라 어떤 법이 더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가스라이팅'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은 심리학과 언론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지만, 법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말입니다. 형사처벌은 법률에 범죄로 규정된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는 죄형법정주의 위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는 것 자체를 하나의 죄로 묶어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죄명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곧장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가스라이팅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어떤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실행됩니다. 겁을 주었거나, 돈을 가져갔거나, 나가지 못하게 했거나, 성적 관계를 강요했거나, 아이를 정서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법은 마음속의 지배 상태가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그 행위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겪은 일을 '가스라이팅'이라는 한 단어에서 풀어내어, 개별 행위와 시점으로 다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되면 사건이 되고, 되지 않으면 진정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처벌되나 — 법은 마음이 아니라 '행위'를 봅니다

가스라이팅 사안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만 적용되는 경우보다 여러 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① 겁을 주어 따르게 만들었다면 — 협박죄와 강요죄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여기서 협박은 '해악을 알리는 것'인데, 반드시 "죽이겠다"처럼 노골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되고, 명시적인 말뿐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회사에 다 말해 버릴 수도 있어"처럼 관계와 맥락 속에서만 위력을 갖는 말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가 실제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었다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가 문제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거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친구 관계를 끊게 하거나, 각서·차용증을 쓰게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돈과 재산이 오갔다면 — 사기죄·공갈죄, 그리고 준사기죄

심리적 지배는 결국 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또는 사실과 다른 사정을 꾸며내어 돈을 받아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겁을 주어 돈을 내놓게 한 경우라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가 되고 법정형은 사기죄와 같습니다.

비교적 덜 알려진 규정으로 형법 제348조의 준사기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판단력 부족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로, 사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상대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상태를 이용해 재산을 넘겨받은 사안에서 검토될 수 있는 조문입니다.

③ 정신적 피해가 진단으로 남았다면 — 상해죄

상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면서, 정신적 기능의 훼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이나 폭행 사건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난 경우 상해로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언어적 학대와 통제 끝에 우울장애·불안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립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한 장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고 그로 인해 증상이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보여야 합니다. 발병 시점 전후의 진료기록과 대화 내역을 함께 붙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④ 벗어나지 못하게 붙들었다면 — 감금죄와 스토킹처벌법

문을 잠근 적이 없어도 감금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감금이 물리적·유형적 장애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반복해서 각인시켜 사실상 이동의 자유를 빼앗았다면 형법 제276조의 감금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끝낸 뒤에도 연락과 접근이 계속된다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미행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다시 접근하는 유형의 사안에서 의미가 큰 변화입니다.

⑤ 성적 관계가 개입되었다면 — 위계·위력, 그리고 그루밍

심리적 지배 아래에서 이루어진 성적 관계는 겉보기에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몇 가지 통로를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폭행·협박에 한정되지 않고, 지위나 관계에서 나오는 무형적인 힘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특히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은 그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실제 성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지배가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어진 경우가 가장 무거운 영역입니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은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잃은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상태를 이용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피해자를 도구처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피해자를 세뇌·통제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관계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절차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동거가족 등 가정구성원 사이 —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정신적 피해도 가정폭력의 개념에 포함하지만, 실제로 절차를 개시하려면 상해·폭행·협박·강요·학대·감금·명예훼손·모욕 등 법에 열거된 죄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요건이 갖추어지면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구할 수 있고, 형사절차와 별도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아동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 자체가 범죄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체적 폭력이 전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 사이의 사안보다 처벌 문턱이 낮습니다.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도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보호·감독 관계에 있다면 — 형법 제273조의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시설, 종교단체, 스포츠 지도자와 선수 관계 등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직장 안에서라면 —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신고 접수 시 조사·조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대신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처벌은 협박·강요·모욕 등 별도 죄명으로, 금전적 배상은 민사와 노동위원회 절차로 나누어 접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처벌이 어려운 이유 — 실무에서 부딪히는 세 가지 벽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다음 세 가지가 문제 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넘을 수 있는 벽입니다.

첫째, 행위의 특정입니다. "3년간 계속 무시당하고 조종당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언제, 어디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특정해야 죄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정리한 표 한 장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겉으로 드러난 '자발성'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송금했고, 스스로 각서를 썼고, 관계를 이어 갔다는 외관이 남습니다. 가해자는 이 점을 들어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깨려면 그 자발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즉 거절했을 때 어떤 반응이 돌아왔고 그래서 어떻게 학습되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거절 직후의 대화 기록이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셋째, 증거의 성격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결정적인 한 장면이 아니라 누적으로 작동합니다. 개별 메시지 하나만 떼어 놓고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몇 달치를 이어 붙이면 통제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따라서 발췌가 아니라 흐름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만이 답은 아닙니다 — 민사 손해배상과 재산 회복

형사 고소가 어려운 사안에서도 민사에서는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는 엄격한 구성요건을 요구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는지를 폭넓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인격 침해와 통제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 실제 지출도 함께 청구 대상이 됩니다. 넘어간 돈이 있다면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속아서 또는 겁을 먹고 증여·대여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강박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애초에 반환하기로 한 돈이라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검토하는 것이 실효성 면에서 중요합니다.

시효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실무 대응 — 무엇을 남기고, 어디부터 시작하나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부터 보전합니다. 메신저 대화, 문자, 통화 기록, 이메일, SNS 게시물을 원본 그대로 백업합니다. 계정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복구가 어려우므로,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내보내기부터 하십시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나 대면 대화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므로 구별하셔야 합니다.

  2. 시간표를 만듭니다. 날짜, 장소, 오간 말, 그때 자신이 한 행동, 남아 있는 증거를 한 줄씩 정리합니다. 특히 거절했다가 압박을 받고 뜻을 굽힌 장면을 별도로 표시해 두면 '자발성'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돈의 흐름을 뽑습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을 기간별로 출력하고, 각 송금이 어떤 대화 뒤에 이루어졌는지 대화 기록과 연결합니다. 차용증·각서가 있다면 작성 경위를 기록해 둡니다.

  4.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깁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심리검사 결과는 상해죄 검토, 위자료 산정, 양형 모두에 쓰입니다.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진술이 기록에 남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주변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관계를 지켜본 가족·친구·동료가 당시 어떤 변화를 목격했는지는 통제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6. 안전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계속되는 접근이나 연락이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나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물리적 거리를 확보한 뒤 본안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죄명을 정해 고소장을 구성하고, 민사를 병행합니다. 확보된 자료를 놓고 어떤 죄명이 성립 가능한지 선별한 다음, 재산 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민사·보전절차로 함께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에 가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하면 사건이 되나요?

그 표현만으로는 접수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죄명과 행위가 특정되어야 움직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3년간 조종당했다"가 아니라 "○년 ○월 ○일 이러이러한 말로 협박을 받아 500만 원을 송금했다"는 형태로 정리하면 협박·강요·사기 등 죄명으로 접수됩니다. 겪으신 일을 행위 단위로 나누는 작업이 곧 고소장의 절반입니다.

제가 스스로 돈을 보냈는데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사기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재산을 넘기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입니다. 관건은 그 송금이 상대방의 거짓말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상대에게 처음부터 갚거나 약속대로 쓸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돈을 받아 간 사람이 그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당시 재산 상태가 어땠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신과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로 처벌되나요?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특정한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로 인해 증상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다만 진단서가 형사에서 상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민사 위자료 산정과 상대방의 양형 판단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진료는 되도록 빨리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공소시효는 협박죄가 5년, 강요죄와 상해죄가 7년, 사기죄가 10년입니다. 통제가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진 사안이라면 가장 최근의 행위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살아 있는 부분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민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준이 별도로 흐르므로, 오래된 일이라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기산점부터 따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너도 좋아서 한 거잖아"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의 모든 사건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이를 깨는 방법은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거절했을 때 어떤 말이 돌아왔는지, 그 뒤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자유로운 동의'라는 외관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대화 기록을 통째로, 시간 순으로 남기는 일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피해의 크기가 아니라, 겪은 일을 법이 알아듣는 언어로 옮길 수 있는지입니다. 같은 3년의 시간도 "계속 조종당했다"로 제출하면 진정 종결로 끝나고, 날짜와 발언과 송금 내역으로 분해해 제출하면 협박·강요·사기 사건이 됩니다. 반대로 정당한 다툼이나 감정적 갈등까지 가스라이팅으로 몰려 억울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지금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전 조치가 먼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고, 넘어간 돈을 되찾는 것이 급한 상황일 수도 있으며,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계정을 정리하거나 대화방을 나가시기 전에, 그리고 시효가 지나가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보면서 어떤 죄명이 가능한지, 민사로는 무엇을 되찾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향을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