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형사사건에 연루된 공무원과 군인이 변호인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제 연금은 어떻게 되느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30년을 쌓아 온 퇴직급여가 판결 하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형사처벌이 곧바로 연금 감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로 어떤 종류의 형을 받았는지, 그 사유가 재직 중의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은 두 갈래로 영향을 미칩니다 — 신분과 급여

많은 분들이 이 두 문제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시지만, 실무에서는 완전히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분의 문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공무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당연히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됩니다. 군인의 경우에도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 등 신분상 조치가 따릅니다.

  • 급여의 문제: 신분을 잃는 것과 별개로, 이미 쌓인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의 급여 제한 규정이 정합니다. 이 판단은 공무원연금공단(군인은 국방부 소관 기관)이 합니다.

즉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원회, 연금 감액을 결정하는 연금 담당 기관이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 절차와 연금 처분이 그 뒤를 따라온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퇴직급여가 감액되는가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큰 틀에서 비슷한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1. 재직(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였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여 징계 해임된 경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제외 사유입니다. 현행 법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그리고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감액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예컨대 퇴근길 교통사고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과실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규정이 생긴 배경

과거의 법은 사유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급여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실범까지 똑같이 연금을 깎는 것은 공무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후 법이 개정되어 지금과 같은 제외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이 흐름이 실무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형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무슨 성격의 범죄로, 직무와 어떤 관련 아래에서 받았는가"가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깎이는가 — 재직기간과 사유에 따른 차등

감액은 퇴직연금(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에 각각 적용됩니다. 두 가지가 별도의 급여이므로, 감액도 각각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액의 폭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 재직기간: 재직기간 5년을 기준으로 감액률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긴 사람의 감액 폭이 더 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사유의 경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가, 금품수수·공금 횡령을 이유로 해임된 경우보다 감액 폭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감액이 곧 전액 박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은 급여의 일부를 줄여서 지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액 비율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고, 연금 제도는 개정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수치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될 실제 감액률은 반드시 공무원연금공단(군인은 국방부 소관 기관)에 문의하거나 현행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몇 년 전 기준을 그대로 믿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 — 형의 종류가 결과를 가릅니다

변론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감액의 기준선은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징역·금고의 실형과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일 뿐, 징역형이나 금고형 자체는 선고되어 확정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판결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니까 연금은 괜찮다"는 오해가 실무에서 가장 흔하고, 또 가장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죄종에서는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무원 신분에 관한 결격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므로, 연금과 신분을 나누어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연금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일정한 범죄의 경우 벌금액에 따라 공무원 신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벌금이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공무원·군인 사건의 형사변론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삼는 것은 단순히 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퇴직급여를 지키는 작업입니다. 같은 '집행유예'라도 의뢰인에게는 결코 가벼운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과 공유하셔야 합니다.

'재직 중의 사유'인지가 관건 — 시점, 지급 유보, 환수

급여 제한은 어디까지나 재직(복무) 중의 사유를 전제로 합니다. 이 시점 판단이 실제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 퇴직 후에 저지른 범죄: 퇴직한 뒤의 행위로 형을 받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사유가 아니므로 감액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재직 중 행위인데 퇴직 후 확정된 경우: 판결이 퇴직 후에 확정되었더라도 행위 시점이 재직 중이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사표를 내면 연금은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 재판 진행 중 퇴직한 경우: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급여의 일부 지급을 미루어 두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정 후 결과에 따라 정산되므로, 처음부터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이미 지급받은 급여: 감액 사유가 나중에 확정되면 이미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환수 통지를 받으면 금액 산정의 근거와 재직기간 계산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파면과 해임 — 한 단계 차이의 금전적 무게

징계 절차에서 파면과 해임은 한 단계 차이처럼 보이지만, 연금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 파면: 사유를 가리지 않고 급여 감액 사유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는 결격 기간도 해임보다 깁니다.

  • 해임: 해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을 이유로 한 해임일 때 감액 대상이 됩니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해임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파면을 해임으로, 또는 징계 사유의 성격 자체를 다투는 일은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금전의 문제입니다. 징계 의결 전에 제출하는 의견서와 소명자료의 무게가 여기에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에도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의 종류에 따라 연금과 신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므로, 징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 절차와 준비 서류

불복은 두 갈래로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이고, 군인은 징계에 대한 항고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두 절차 모두 처분을 받은 때부터 기간 제한이 매우 짧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연금 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퇴직급여 감액이나 환수 결정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기구가, 군인연금은 국방부 소관의 재심 기구가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자료

  1. 형사 판결문과 판결확정증명원 — 죄명, 형의 종류, 확정일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 징계의결서와 처분사유설명서 — 파면인지 해임인지, 사유가 금품수수·횡령인지가 그대로 감액 여부로 연결됩니다.

  3. 재직(복무)기간 확인 자료 — 감액률이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 산정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급여 결정 통지서·환수 통지서 — 산정 근거와 적용 조문이 기재되어 있고, 불복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5. 기여금 납부 내역 — 본인이 부담한 부분에 관한 자료입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

  • "집행유예면 연금은 그대로다" —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전혀 못 받는다" — 일부 감액이지 전액 박탈이 아닙니다.

  • "먼저 퇴직해 버리면 된다" — 재직 중의 행위라면 퇴직 후 확정되어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퇴직급여가 깎이나요?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일 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의 사유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데 재직 중의 일로 뒤늦게 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직 중의 사유라면 퇴직 이후에 형이 확정되더라도 감액 사유가 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과 적용 조문, 감액 범위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심사청구 기간 내에 대응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연금에는 아무 영향이 없나요?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급여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징계 파면을 받거나, 직무 관련 범죄에서 벌금액에 따라 신분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사사건과 징계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비율은 개정이 잦으므로 반드시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의 형사사건은 형량 그 자체보다 '형의 종류'와 '징계의 종류'가 평생의 노후를 좌우합니다.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 형사변론, 파면을 막기 위한 징계 단계의 의견서 제출, 이미 내려진 감액·환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은 각각 다른 준비를 요구하며 기한도 짧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징계, 연금 처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시간을 놓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