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손해액과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과 특경법 이득액 산정
2026. 07. 30.
배임 사건의 형량은 "배임인지 아닌지"보다 "금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에서 갈립니다. 배임죄가 현실적 손해 없이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성립하는 법리와 그 한계, 무담보 대여·담보가치 부족액·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 등 손해액 산정 방식, 배임과 횡령에서 이득액의 의미 차이, 이득액이 불분명하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실무 논리와 감정·회계자료로 검찰 계산에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포괄일죄와 이득액 합산, 사후 변제의 취급, 추징·몰수와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까지 함께 다룹니다.
목차
-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 현실적 손해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 먼저 조문 구조를 확인합니다
-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는 법리
-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아도 배임죄 자체는 성립합니다
- 실해 발생의 위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 결론이 갈리는 지점
- 법률상 무효여서 위험조차 생기지 않은 경우
-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회수가 확보되어 있었다면 손해가 없거나 줄어듭니다
- 경영판단의 문제와 손해의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① 대여·부실대출과 담보 부족액
- 담보 없이 빌려주었다면 대여금 전액인가
- 담보가 있었다면 부족액이 손해액입니다
- 산정 기준 시점은 행위 시입니다
- 이자·지연손해금·수수료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② 자산 거래·담보 제공·보증·회사기회
- 저가매각·고가매수 —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
-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세운 경우
- 저가로 신주·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 계열사 지원과 회사기회 유용
- 배임과 횡령에서 '이득액'의 의미는 다릅니다 — 그리고 5억·50억 구간
- 횡령의 이득액은 횡령한 재물의 가액입니다
- 배임의 이득액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 손해액과 이득액이 갈라지는 경우
- 5억과 50억 — 두 개의 문턱이 만드는 차이
- 이득액이 불분명하면 특경법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 산정할 수 없으면 형법으로 돌아갑니다
- 변론에서 이 논리를 세우는 순서
- 검찰의 계산에 다투는 실무 — 감정·회계자료·담보평가·회수액
- 먼저 계산의 출처를 특정합니다
- 감정과 사실조회를 활용합니다
- 회계자료로 계산 구조를 해체합니다
- 회수·정산·상계를 반영시킵니다
- 여러 차례의 행위 — 포괄일죄와 이득액 합산, 죄수가 바꾸는 형량
- 합산은 포괄일죄에서만 가능합니다
- 포괄일죄로 묶이는 기준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공소시효도 함께 달라집니다
- 사후에 갚았다면 — 회수·상환과 추징·몰수, 민사 배상의 관계
- 갚아도 범죄 성립은 남습니다
- 그러나 양형에서는 가장 강력한 사유입니다
- 몰수·추징과 추징보전
- 민사 손해배상액과 형사 이득액은 다릅니다
- 사건 초기에 확보해야 할 자료
- 의사결정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료
- 회수·정산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
- 흔히 하는 오해 — 이것부터 바로잡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돈을 잃지 않았는데도 배임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성립할 수 있나요?
- 담보를 받고 대여했는데 검찰이 대여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이득액이 5억 원을 조금 넘습니다. 4억 원대로 줄이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나요?
- 여러 건을 합쳐 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각 건은 1억 원도 되지 않는데요.
- 배임액을 전부 변제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 회사 자산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시가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무죄가 되나요?
- 추징보전으로 계좌가 묶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제가 정말 배임인가요"입니다. 그런데 몇 차례 조사를 받고 다시 오시면 질문이 바뀝니다. "검찰이 손해액을 왜 그 금액으로 계산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난 게 없는데 왜 수십억이 나오나요"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배임 사건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성립 여부의 다툼만이 아닙니다. 손해액과 이득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가 사건의 성격 자체를 바꿉니다.
이유는 법정형 구조에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고 하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벌금형이 사라지고 하한이 생기며, 정상참작감경을 거쳐야 겨우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양형기준도 이득액 구간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고 있으므로, 금액 몇 억 원의 차이가 실무상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특경법 자체의 적용 요건과 전체 구조는 기존 편 「특경법은 언제 적용될까」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다투는지에 지면을 씁니다.
아래에서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가 어디까지 넓어지고 어디에서 멈추는지, 대여·담보 제공·자산 거래 등 유형별로 손해액이 어떤 공식으로 산정되는지, 배임과 횡령에서 '이득액'이 왜 다른 개념인지,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변론에서 어떻게 세우는지, 그리고 여러 차례의 행위를 묶는 포괄일죄와 이득액 합산이 형량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사후에 갚은 경우의 취급과 추징·몰수, 민사 손해배상액과의 관계, 사건 초기에 확보해야 할 자료까지 함께 다루겠습니다.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 현실적 손해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먼저 조문 구조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하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회사 임직원의 배임 사건은 대부분 이 업무상배임으로 의율됩니다.
조문을 보면 배임죄는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본인의 손해라는 세 요소가 함께 있어야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359조가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무죄가 아니라 배임미수가 문제 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손해가 없다"는 주장이 곧바로 무죄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는 법리
배임죄의 '손해'는 회계상 확정된 손실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문제된 거래가 법률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회사 재산에 위험이 생겼다면 손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법리 때문에 배임죄의 성립 범위는 상당히 넓어집니다. 예컨대 A 회사 대표 B가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회사 자금을 지인 회사에 빌려주었다면,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고 한 푼도 떼이지 않았더라도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타인의 채무를 담보해 준 경우, 회사가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서 준 경우도 마찬가지 구조로 접근합니다.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아도 배임죄 자체는 성립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해액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으면 무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손해 발생 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면 성립하고,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의 적용입니다. 특경법은 '이득액'을 구성요건적 요소로 삼아 법정형을 올리는 규정이므로,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금액 다툼의 실질적 효용은 "배임 자체를 무죄로 만든다"가 아니라 "특경법 구간에서 형법 구간으로 사건을 되돌린다"는 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처음에 정확히 이해하면 변론의 방향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실해 발생의 위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 결론이 갈리는 지점
법률상 무효여서 위험조차 생기지 않은 경우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는 개념이 넓다고 해서 무한정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그 발행행위가 무효이고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어음이 유통되어 회사가 지급 청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방어 논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된 행위가 법률적으로 무효이고, 그 무효 상태 그대로 종결되어 회사가 실제로 부담을 지게 될 경로가 차단되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계약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경우,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알고 있어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담보 설정이 등기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 등에서 이 논점이 실제로 다루어집니다.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어야 하고, 관념적·추상적인 가능성에 머무는 정도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결과적으로 회사에 불이익할 수도 있었다"는 식의 서술로 손해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 위험이 어느 시점에 어떤 경로로 회사 재산을 감소시킬 수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논점은 손해액 산정과 곧바로 이어집니다. 위험의 구체성이 약하다는 주장은 대개 "손해가 전혀 없다"가 아니라 "검찰이 계산한 금액만큼의 위험은 없었다"는 형태로 관철되기 때문입니다. 무죄 주장과 금액 감축 주장을 병행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이 유형 사건의 정석입니다.
회수가 확보되어 있었다면 손해가 없거나 줄어듭니다
대여·대출형 배임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는 채권 회수가 실질적으로 확보되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충분한 담보를 취득했다면 그 담보가치 범위에서는 회사 재산에 실질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충분했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어 왔다는 사정, 상계 가능한 반대채권이 있었다는 사정, 모회사나 대주주의 지급보증이 있었다는 사정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때 판단 기준은 행위 당시의 회수 확보 정도입니다. 나중에 담보물 가격이 올라 결과적으로 회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위 시의 위험이 없었다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었다"가 아니라 "행위 당시 이미 회수가 확보되어 있었다"는 형태로, 당시의 자료로 구성해야 힘을 갖습니다.
경영판단의 문제와 손해의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회사에 최선이라는 믿음으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그 예측이 빗나가 회사에 손실이 생겼더라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리를 세워 두었습니다. 이른바 경영판단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고의에 관한 것이고, 손해나 이득액 산정과는 층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경영판단을 이유로 고의를 다투면서 동시에 금액을 다투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층을 명확히 나누어 "고의가 없어 배임이 성립하지 않고, 설령 성립한다 해도 이득액은 특경법 기준에 미달한다"는 순서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① 대여·부실대출과 담보 부족액
담보 없이 빌려주었다면 대여금 전액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쟁점입니다. 회사 자금을 담보도 받지 않고 대여했다면, 검찰은 통상 대여금 전액을 손해액 겸 이득액으로 산정합니다. 채권 회수가 확보되지 않은 채 자금이 유출되었으므로 그 전액에 대해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는 논리입니다. 판례도 담보 확보나 신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른바 부실대출 유형에서 대출금 전액에 대해 업무상배임을 인정해 온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이 언제나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투어지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 회수 확보 부분 — 담보가 없었더라도 상계 가능한 채권, 예치된 보증금, 지급보증, 자금 사용처에 대한 통제장치 등으로 회수가 확보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손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 — 대여 당시 채무자의 재무상태·신용등급·영업현금흐름이 정상이었고 실제로 약정대로 변제되고 있었다면, 전액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평가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의 성격 — 정상적인 계열사 간 자금거래나 업계 관행상 신용거래에 해당하는지, 이사회 결의와 내부 품의를 거쳤는지가 위험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회전 거래의 중복 계산 — 같은 자금이 상환되고 다시 대여되는 형태였다면, 각 회차를 단순 합산해 손해액을 부풀린 것이 아닌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볼 포괄일죄·합산 문제와 직결됩니다.
담보가 있었다면 부족액이 손해액입니다
담보를 일부라도 취득했다면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담보가치만큼은 회수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대여금에서 담보가치를 뺀 부족액이 손해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담보물의 가치 평가가 사건의 승부처가 됩니다. 부동산이라면 감정평가액, 선순위 채권액, 임차인의 대항력 있는 보증금과 최우선변제 범위, 경매 시 예상 낙찰가율까지 따져야 실제 담보가치가 나옵니다.
수사기록의 담보평가가 어떤 자료에 기초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금융기관 내부 평가액인지, 공시가격인지, 사후에 이루어진 감정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사후에 하락한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된 자료가 그대로 쓰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산정 기준 시점의 문제로 정면 반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산정 기준 시점은 행위 시입니다
손해액과 이득액은 배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담보물 가격이 폭락해 회수액이 줄었다면 그 하락분까지 형사 손해액에 반영하는 것은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가격이 올라 전액 회수되었다는 사정 역시 행위 시의 위험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이 원칙은 양방향으로 작동하므로, 사건의 구도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한 시기를 지난 사건이라면 기준 시점 논점을 세워 금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이 어느 시점의 어느 자료로 산출된 것인지부터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자·지연손해금·수수료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대여 원금 외에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관련 수수료를 손해액에 포함시켜 계산한 공소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배임죄의 손해와 이득액은 배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더해 특경법 기준을 넘기는 계산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원금·이자·부대비용을 항목별로 분해해 표로 정리하고, 각 항목이 어떤 근거로 이득액에 포함되었는지를 하나씩 되짚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5억 원이나 50억 원 문턱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사건에서는 이 정리 작업만으로 적용 법조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② 자산 거래·담보 제공·보증·회사기회
저가매각·고가매수 —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
회사 자산을 시세보다 싸게 팔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인 유형입니다. 이때 손해액은 정상가격(시가)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 공식입니다. 회사 부동산을 대표의 친인척에게 시가보다 낮게 매도한 사안,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인수한 사안이 전형적입니다.
다툼의 핵심은 '시가'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부동산이라면 감정평가액과 유사 사례 실거래가가 갈릴 수 있고, 비상장주식이라면 순자산가치법·수익가치법·유사기업비교법 중 어느 방법을 쓰는지에 따라 평가액이 몇 배씩 차이 나기도 합니다.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이 형사상 시가로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평가방법의 선택 자체를 쟁점화하고, 필요하면 감정을 신청해 대안적 평가액을 법원에 올립니다.
또한 거래에 부수적 조건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매수인이 회사의 부실채무를 함께 인수했거나, 장기 공급계약을 함께 체결했거나, 하자·소송 부담을 안고 갔다면 그 경제적 가치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므로 단순 차액 계산은 과대평가가 됩니다.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세운 경우
회사 부동산에 타인의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회사가 연대보증·지급보증을 부담한 유형입니다. 이때 이득액은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한도로 하고, 담보물의 가액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실무의 기본 틀입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곧 이득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채권최고액 20억 원으로 설정되었지만 실제 대출이 8억 원이었다면, 8억 원을 기준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었다면 그만큼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위험은 줄어듭니다. 담보물 가액이 5억 원인데 선순위 채권이 4억 원이었다면, 후순위로 제공한 담보의 경제적 가치는 그 차액 범위에 머무릅니다. 보증의 경우에도 주채무자의 변제능력, 구상권 확보 여부, 실제로 보증채무가 이행 청구되었는지가 위험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공소사실이 보증한도액 전액을 이득액으로 계산하고 있다면 이 지점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저가로 신주·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회사가 신주나 전환사채를 적정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특정인에게 배정한 경우, 회사가 얻지 못한 자금 유입분 또는 기존 주주 지분의 희석분을 손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영역은 회사의 손해와 주주의 손해를 구별하는 문제, 적정 발행가액의 산정 문제가 겹쳐 있어 계산이 특히 까다롭습니다.
실무에서는 발행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 다른 조달 수단의 가능성, 인수인이 부담한 위험, 발행가액 결정 절차의 적법성이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이득액이 적정가치와 발행가액의 차액으로 계산되는 구조여서, 적정가치 평가에 관한 다툼이 곧 금액 다툼이 됩니다. 이 유형은 관련 판례의 흐름이 사안별로 세분되어 있으므로, 유사한 결론을 일반화해 예측하기보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추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열사 지원과 회사기회 유용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 손해액은 지원액 전액이 될 수도 있고 회수가 확보된 부분을 뺀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면서도, 지원 목적의 합리성, 지원 규모의 적정성, 담보나 회수 방안의 존재, 절차의 적법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회사기회 유용 유형은 계산이 더 어렵습니다. 상법 제397조의2는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상 이득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기회를 가져간 쪽이 실제로 얻은 이익으로 계산할지,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계산할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어느 쪽이든 가정에 기초한 추산이 개입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회사기회 유용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 자체가 어렵다는 논리가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배임과 횡령에서 '이득액'의 의미는 다릅니다 — 그리고 5억·50억 구간
횡령의 이득액은 횡령한 재물의 가액입니다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범죄이므로, 이득액 산정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곧 이득액입니다. 회삿돈 7억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했다면 7억 원이고,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계산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횡령 사건에서 금액 다툼은 대개 "그 지출이 횡령인가, 정당한 업무상 지출인가"라는 개별 항목의 성격을 놓고 벌어집니다.
회사 자금 지출의 성격 판단과 가지급금 처리 문제는 기존 편 「회삿돈에 손대면 업무상횡령일까?」와 「회삿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횡령이 아닐까?」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배임 쪽 계산에 집중하겠습니다.
배임의 이득액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배임죄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경법 제3조 제1항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이득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산상 이익이 눈에 보이는 금액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담보를 제공받은 이익, 보증을 얻은 이익, 채무 상환 유예를 얻은 이익, 사업기회를 얻은 이익은 모두 평가를 거쳐야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배임죄에서 본인의 손해액과 행위자가 취득한 이득액은 개념상 별개이고,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는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성립하고, 회사의 손해와 그 제3자의 이익이 같은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경법은 '손해액'이 아니라 '이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손해액 계산에만 매달려 있으면 정작 중요한 지점을 놓치게 됩니다.
손해액과 이득액이 갈라지는 경우
둘이 벌어지는 전형적인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손해가 크고 취득 이익은 작은 경우 — 회사가 부담한 위험은 크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담보의 부수적 가치나 수수료 정도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취득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 신용 제공, 결제 유예, 거래 기회처럼 이익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가액 산정에 가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익이 여러 사람에게 흩어진 경우 — 이익을 얻은 주체가 복수여서 각자의 이익을 특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익과 부담이 함께 이전된 경우 — 자산을 저가로 넘겼지만 부채나 소송 부담을 함께 넘긴 경우처럼 순액으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공소사실이 회사의 손해액을 그대로 이득액으로 기재하고 있다면, 그 등치가 이 사건에서 성립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손해액과 이득액을 동일시한 계산은 다툴 수 있는 계산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5억과 50억 — 두 개의 문턱이 만드는 차이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제2항에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구간이 실무에서 만드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5억 원 미만 —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한이 없고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므로 선택의 폭이 가장 넓은 구간입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하한이 3년이 되고 벌금형은 사라집니다.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하한이 1년 6개월이 되어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를 어떻게 축적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50억 원 이상 — 하한이 5년이 되고,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2년 6개월이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집행유예 여지가 남지만, 실무에서 그 선택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양형기준도 이득액 구간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권고 형량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으로 구분되는 체계입니다. 양형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구조 자체는 명확합니다. 금액이 구간을 넘어가면 권고 형량범위가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금액이 한 구간 아래로 내려오면 논의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불분명하면 특경법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경법 제3조의 이득액은 단순한 양형 참작사유가 아니라 법정형을 결정하는 구성요건적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뒷받침해야 하고, 대법원도 특경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산이나 개산으로 5억 원을 넘는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이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피고인이 "이득액이 0원이다"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제시한 금액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산출되지 않았다는 점, 그 산정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드러내면 충분합니다. 그 결과 이득액이 특경법 기준 이상임을 확정할 수 없게 되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산정할 수 없으면 형법으로 돌아갑니다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무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55조 제2항 또는 제356조의 배임죄로 처리됩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무죄가 아니라 구간 이동"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이동의 실질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 하한 3년의 사건이 하한 없는 사건으로 바뀌고,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열립니다.
절차적으로는 검사가 예비적으로 형법상 배임죄를 함께 기재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적용 법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특경법 적용을 다투는 것과 배임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을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를 처음에 정해 두어야 서면과 신문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론에서 이 논리를 세우는 순서
실무에서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구성합니다. 첫째, 임무위배행위와 고의를 다투어 배임 자체의 불성립을 주장합니다. 둘째, 성립을 전제하더라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검찰 주장 범위까지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이득액 산정의 근거와 방법을 공격해 특경법 기준 미달 또는 산정 불가를 주장합니다. 넷째, 죄수 관계를 다투어 합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네 층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예비적·단계적 주장은 통상적인 방어 방식이며, 어느 한 층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다음 층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층만 붙들고 있다가 그 주장이 배척되면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어 버립니다. 층을 나누어 쌓는 것이 이 유형 사건의 기본 설계입니다.
검찰의 계산에 다투는 실무 — 감정·회계자료·담보평가·회수액
먼저 계산의 출처를 특정합니다
공소사실의 금액은 어디선가 나온 숫자입니다. 고발인이 제출한 회계 검토보고서일 수도 있고, 회사 내부 감사보고서일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 계좌 거래를 합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다투기 위한 첫 작업은 그 숫자의 출처와 산정 방법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계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항목별로 분해해 어떤 전제가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 두 번 계산된 중복, 상환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누락, 회사가 함께 얻은 반대급부의 미반영,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를 섞어 쓴 혼용입니다. 회계 지식 없이 읽으면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므로 회계자료를 다룰 수 있는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감정과 사실조회를 활용합니다
시가나 담보가치가 쟁점이라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정면 대응입니다. 부동산 감정,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기계·설비 평가, 영업권 평가 등이 대상이 됩니다. 감정 신청 시에는 평가 기준 시점과 평가 방법을 감정사항에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 시점을 행위 시로 특정하지 않으면 사후 하락한 가격이 다시 나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 외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로 당시 대출 심사자료와 담보평가 내역을 확보하는 방법,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로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 관련 민사소송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으로 회수 경과를 확보하는 방법이 함께 활용됩니다. 같은 거래를 놓고 진행된 민사소송이 있다면 그 기록은 금액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자료로 계산 구조를 해체합니다
대여금·가지급금·미수금 계정 원장, 전표, 계좌 거래내역, 세무조정계산서, 감사보고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면 자금 흐름의 실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특히 회전 거래가 있는 사건에서 이 작업은 결정적입니다. 3억 원을 빌려주고 회수한 뒤 다시 빌려주는 일이 다섯 차례 반복된 사안에서, 각 회차를 단순 합산하면 15억 원이 되지만 실제로 회사가 부담한 위험의 최대치는 3억 원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 의견서가 유용합니다.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계산 구조의 문제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감정으로 이어 가는 방식입니다. 다만 의견서는 전제 사실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므로, 제출 전에 전제와 자료 범위를 변호인이 함께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수·정산·상계를 반영시킵니다
사후 회수액은 뒤에서 볼 것처럼 범죄 성립을 없애지는 않지만, 이득액 산정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담보권 실행으로 채권이 회수된 부분, 상계로 소멸한 부분, 애초에 정산 약정에 따라 차감되기로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이는 "갚았으니 봐 달라"는 양형 주장과 성격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회사가 그만큼의 이익을 잃지 않았다는 산정 자체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회수 관련 자료는 양형자료로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이득액 산정의 근거로 서면에 정리해 올려야 합니다. 회수 시점, 회수 경로, 담보 실행 내역, 상계 통지 자료를 갖추어 어느 단계에서 왜 차감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여러 차례의 행위 — 포괄일죄와 이득액 합산, 죄수가 바꾸는 형량
합산은 포괄일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논점이 특경법 사건에서 가장 실질적인 방어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리를 확립해 두었습니다.
실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각 1억 원짜리 배임행위가 여섯 차례 있었고 합계가 6억 원이라 하더라도, 그 여섯 개가 경합범이라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포괄일죄로 묶이면 6억 원이 하나의 이득액이 되어 특경법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유형 사건에서는 죄수 관계 자체가 적용 법조를 결정합니다.
포괄일죄로 묶이는 기준
판례는 여러 행위가 포괄일죄가 되려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침해된 법익도 동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임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범의의 단일성 —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그때그때 별개의 사정으로 결정된 것인지입니다. 자금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 실행한 거래라면 단일 범의를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방법의 동일성 — 같은 상대방, 같은 형태의 거래, 같은 결재 경로였는지입니다. 대여와 담보 제공, 자산 매각처럼 행위 유형이 다르면 묶기 어려워집니다.
시간적 계속성 — 행위 사이의 간격입니다. 몇 년의 공백이 있다면 계속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법익의 동일성 — 피해자가 같은 회사인지, 계열사별로 다른지입니다. 피해 법인이 다르면 포괄일죄로 묶이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포괄일죄를 부정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경합범이 되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업무상배임 여러 건이 경합범으로 처리되면 처단형의 상한이 15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판단은 특경법 구간을 넘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산하면 5억 원을 넘고 쪼개면 넘지 않는 사건이라면 경합범 주장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합산하든 쪼개든 이미 특경법 구간을 훨씬 넘는 대형 사건이라면, 오히려 포괄일죄로 묶는 것이 형량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죄수 주장은 금액과 상한을 함께 계산한 뒤에 정하는 전략적 선택이며, 반사적으로 한쪽을 주장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소시효도 함께 달라집니다
죄수 판단은 공소시효에도 영향을 줍니다. 포괄일죄는 최종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오래전 행위까지 하나의 죄에 포섭되어 시효가 살아 있게 됩니다. 반면 경합범이라면 각 행위별로 시효를 따지므로 일부 행위는 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형이 올라가면 공소시효 기간 자체가 길어집니다. 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거워지면 그만큼 시효가 늘어나므로, 오래된 사건에서는 특경법 적용 여부가 시효 문제와 연결됩니다. 사건이 여러 해에 걸쳐 있다면 죄수와 시효를 함께 정리한 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사후에 갚았다면 — 회수·상환과 추징·몰수, 민사 배상의 관계
갚아도 범죄 성립은 남습니다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임죄가 성립한 뒤에 손해가 회복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았다거나, 저가로 매각한 자산을 되돌려 받았다거나, 담보를 해지했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를 바꾸지 못합니다. 배임죄의 손해 판단 기준 시점이 행위 시라는 원칙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적 국면이 있습니다. 첫째, 앞서 본 것처럼 애초에 회수가 확보되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사후 회수 경과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약정대로 정상 변제되어 왔다는 사실은 행위 당시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담보 실행이나 상계처럼 이득액 산정 단계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회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갚았으니 선처해 달라"는 주장과 구별해 서면에 배치해야 힘을 갖습니다.
그러나 양형에서는 가장 강력한 사유입니다
범죄 성립을 없애지 못한다는 말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실무에서 피해회복은 배임·횡령 사건 양형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하한이 있는 특경법 사건에서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를 논하려면 피해회복의 정도와 진정성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유의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 수사 단계에서의 회복과 선고 직전의 회복은 평가가 다릅니다. 빠를수록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체와 재원 —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했는지, 회사 자금이나 다른 임직원의 부담으로 메운 것인지가 구별됩니다. 후자라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범위의 명확화 — 회복된 금액이 어느 행위에 대응하는지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 건이 문제 된 사건에서 이 대응관계가 불분명하면 평가가 흐려집니다.
회사의 처분 의사 — 회사가 형사상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나 적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신뢰를 얻습니다.
몰수·추징과 추징보전
배임죄에는 배임수재죄와 같은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3항은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단순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임 사건에서 몰수·추징이 문제 되는 경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법률입니다.
다만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민사로 회복해야 할 범죄피해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가 몰수해 버리면 피해자의 회수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돌아가야 할 배임 피해액이 그대로 추징되는 구조는 원칙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자금세탁이나 재산 은닉이 결합된 사건에서 몰수·추징과 그 집행 확보를 위한 추징보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좌나 부동산이 보전 처분으로 묶였다면 그 근거 법률과 대상 재산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액과 형사 이득액은 다릅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이득액이 민사 배상액으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소수주주는 제403조의 대표소송으로 이를 추궁할 수 있으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도 문제 됩니다. 그런데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이념 아래 산정되므로 형사와 계산 원리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민사에서는 회사 측의 관리 소홀, 다른 임원의 관여, 손해 확대에 기여한 사정을 고려한 책임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형사에서는 그런 조정 없이 행위 시 기준으로 이득액을 산정합니다. 또 민사에서는 사후 회수액이 손해액에서 공제되지만, 형사에서는 앞서 본 것처럼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판결의 이득액을 민사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민사 화해금액을 형사에서 그대로 주장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절차가 병행되는 사건이라면 어느 절차에서 어떤 금액을 어떻게 주장할지 처음에 조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초기에 확보해야 할 자료
의사결정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금액 다툼은 결국 자료 싸움입니다. 그리고 회사 안에 있는 자료는 수사가 본격화되면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재직 중이라면 정당한 범위에서 사본을 확보해 두고, 이미 퇴직했다면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목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유의할 점은 자료 확보 과정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정당한 절차와 범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내부 품의서와 결재 라인, 담당 부서의 검토보고서, 법률·회계 자문 의견, 관련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거래 상대방과의 협상 경과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은 고의와 경영판단을 다투는 근거이면서, 동시에 거래에 어떤 반대급부와 조건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어 금액 계산의 전제를 바꾸는 자료가 됩니다.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료
손해액·이득액 산정에 직접 쓰이는 자료입니다. 계정별 원장과 전표, 계좌 거래내역, 대여·담보 관련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담보평가서와 감정평가서, 신용조사 자료,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비상장주식 평가자료가 대상입니다.
특히 행위 당시 시점의 평가자료가 중요합니다. 산정 기준 시점이 행위 시라는 원칙을 실제로 관철하려면 그 시점의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감정평가서나 대출 심사자료가 있다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료이므로 우선순위를 높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회수·정산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
변제 내역, 담보권 실행 결과, 경매 배당표, 상계 통지, 정산 합의서,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조정조서입니다. 이 자료들은 이득액 차감의 근거이면서 양형자료로도 쓰입니다. 같은 거래를 놓고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라면 그 기록 전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조사 초기의 진술이 금액 다툼의 여지를 좁혀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다"는 식의 진술이 조서에 남으면, 이후 감정으로 다른 금액이 나와도 그 진술과 충돌하게 됩니다. 금액에 관한 질문에는 자료를 확인한 뒤에 답하겠다고 정리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 이것부터 바로잡으세요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배임이 아니다" — 배임죄의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포함합니다. 담보 없이 빌려주었다면 아직 떼이지 않았어도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으면 무죄다" —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아도 배임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액 다툼의 실질적 효과는 특경법 적용을 배제해 형법 구간으로 사건을 되돌리는 데 있습니다.
"검찰이 계산한 금액은 그대로 인정된다" — 특경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한 증명을 요합니다. 감정·회계자료·담보평가로 금액이 달리 인정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담보를 잡았으니 손해는 없다" — 담보가치 범위에서는 손해를 다툴 수 있지만, 선순위 채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뺀 실질 담보가치가 기준입니다. 형식적으로 담보를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건을 합쳐 5억 원이 넘으면 당연히 특경법이다" — 합산은 단순일죄나 포괄일죄에서만 가능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을 합산해 특경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 갚았으니 없던 일이 된다" — 사후 회복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가장 강력한 사유이고, 담보 실행이나 상계처럼 이득액 산정 단계에서 차감될 회수도 있습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금액을 민사로도 그대로 물어야 한다" — 산정 원리가 다릅니다. 민사에서는 책임제한과 사후 회수액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돈을 잃지 않았는데도 배임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성립할 수 있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담보 없이 자금을 대여했거나 회사 재산을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위험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이어야 하고, 행위가 무효여서 회사가 부담을 지게 될 경로가 애초에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수가 실질적으로 확보되어 있었다는 사정도 손해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담보를 받고 대여했는데 검찰이 대여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담보를 취득했다면 그 담보가치를 뺀 부족액이 손해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확인할 점은 검찰이 담보가치를 어떤 자료로 평가했는지입니다. 사후에 하락한 시점의 가격을 쓴 것인지,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경매 예상 회수액을 고려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필요하면 행위 시를 기준 시점으로 명시해 감정을 신청하고, 대출 심사자료를 사실조회로 확보해 당시 평가액을 드러내는 방법을 씁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조금 넘습니다. 4억 원대로 줄이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나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5억 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하한이 없고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반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양형기준의 유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사건에서는 이자·수수료의 포함 여부, 중복 계산, 회수액 반영 같은 항목별 검토만으로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건을 합쳐 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각 건은 1억 원도 되지 않는데요.
죄수 관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판례는 특경법의 이득액이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이득액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행위가 별개의 범의로 다른 방법과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경합범이라면 합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합범이 되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처단형의 상한이 올라가므로, 어느 주장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상한을 함께 계산해 정해야 합니다.
배임액을 전부 변제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사후 변제는 이미 성립한 배임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양형에서는 가장 무게가 큰 사유 중 하나이고, 특히 하한이 있는 특경법 사건에서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를 논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재원이 본인 부담인지 회사 자금인지, 어느 행위에 대응하는 회복인지가 함께 평가되므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 담보 실행이나 상계로 회수된 부분은 양형이 아니라 이득액 산정 단계에서 차감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성격을 구분해 서면에 배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 자산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시가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이 유형의 손해액은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으로 계산되므로 시가 평가가 사건의 승부처가 됩니다. 부동산이라면 감정평가와 유사 사례 실거래가가, 비상장주식이라면 순자산가치·수익가치·유사기업 비교 중 어느 방법을 쓰는지가 문제 됩니다.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나온 금액이 형사상 시가로 곧바로 통용되는지도 별개 쟁점입니다. 실무에서는 평가방법의 선택 자체를 다투고, 기준 시점을 행위 시로 특정한 감정을 신청합니다. 매수인이 부실채무나 소송 부담을 함께 인수했다면 그 경제적 가치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무죄가 되나요?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로 처리됩니다. 다만 그 실질적 효과가 큽니다. 하한 3년의 사건이 하한 없는 사건으로 바뀌고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폭이 열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배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주장과 특경법 적용을 배제하는 주장을 단계적으로 함께 세워, 어느 층에서든 결론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추징보전으로 계좌가 묶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법률에 근거한 보전인지, 대상 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죄 자체에는 배임수재죄와 같은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없고, 피해자가 회복해야 할 범죄피해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전의 대상과 금액이 적정한지, 범죄와 무관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생계나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이 묶인 경우라면 그 사정을 소명해 범위 조정을 구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보전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은 수사기관이 재산 은닉 문제까지 보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배임인가 아닌가"라는 한 줄의 판단만이 아닙니다. 손해액과 이득액이 어떤 자료로 얼마로 계산되는지입니다. 같은 거래를 놓고도 담보가치를 어느 시점 어느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회전 거래를 합산했는지, 상환액을 반영했는지,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었는지에 따라 사건은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과 하한 3년의 사건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대부분 조사 초기에 만들어진 자료 위에서 굳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금액에 관한 질문에 자료 확인 없이 답한 진술이 조서에 남으면, 나중에 감정으로 다른 결과가 나와도 그 진술과 부딪히게 됩니다. 반대로 행위 당시의 감정평가서, 대출 심사자료, 이사회 의사록, 회수 내역을 제때 정리해 제출하면 계산의 전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주장과 금액을 다투는 주장, 죄수를 다투는 주장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층을 나누어 함께 쌓아 올리는 것이 이 유형 사건의 정석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실을 두고 경제범죄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임·횡령 사건에서는 회계자료와 계약 서류를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 검찰이 산정한 금액의 구조를 분해하고, 감정과 사실조회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며, 특경법 적용 여부와 죄수 관계까지 함께 설계해 대응합니다. 회사 측에서 임직원의 배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형사절차와 상법상 손해배상, 재산 보전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진술을 더 쌓기 전에 사안의 구조와 금액 계산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면 지금 어느 지점이 다툼의 중심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