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에게 맡길까, 변호사에게 맡길까 — 보험금 분쟁에서 두 자격의 역할과 넘을 수 없는 경계
2026. 07. 24.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확인하고 산정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그 결과를 두고 보험사와 다투는 사람입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보험금 액수를 교섭하거나 합의를 대행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자격이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사건은 어느 국면에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이름은 나란히 붙지만, 두 자격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 보험업법이 정해 둔 범위
-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업무
- 재물·차량·신체로 나뉘는 자격 — 내 사건에 맞는 종류인지
- 손해사정사가 넘을 수 없는 선 — 교섭과 합의의 대행
- 판례가 그은 경계
- 손해사정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가 하는 일 — 다툼의 국면 자체를 바꾸는 권한
- 협상과 합의를 정식으로 대리합니다
- 소송에서만 열리는 증거 확보 수단이 있습니다
- 형사·행정 절차가 얽힐 때 함께 대응합니다
- 같은 손해사정사라도 '누가 선임했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야 하나
-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효과적인 국면
-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신호
- 자주 묻는 질문
-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 손해사정 업체에서 소송까지 다 해 준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 이미 손해사정사에게 맡겼는데,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면 중복 아닌가요?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보험금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왔을 때, 검색을 해 보면 "손해사정사에게 맡기세요"라는 광고와 "변호사를 선임하세요"라는 조언이 나란히 나옵니다. 양쪽 모두 보험금을 더 받아 드린다고 말하는데 비용 구조도 다르고 설명도 제각각이어서,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자격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담당하는 국면이 다릅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가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단계'를 맡고, 변호사는 '그 결과를 두고 상대와 다투는 단계'를 맡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넘어서는 업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잘못 맡기면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정작 필요한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자격이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내 사건은 어느 쪽 국면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름은 나란히 붙지만, 두 자격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근거한 자격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뒤 등록을 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이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험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가"를 전문적으로 확인하고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재로 소실된 건물의 재조달가액을 따지고, 사고 차량의 수리비와 격락손해를 산정하며, 상해로 남은 후유장해가 약관상 어느 지급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이 여기에 속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근거한 자격이며, 그 직무는 소송사건·비송사건·행정처분에 대한 청구사건 등에 관한 행위와 그 밖의 일반 법률사무 전반입니다.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법률사무'라는 범주 전체를 다룰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비유하자면 손해사정사는 사고 현장과 진단서, 약관을 읽어 숫자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그 숫자를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상대와 겨루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보험금 분쟁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여기서 갈립니다. 숫자를 잘 만드는 것과, 그 숫자를 상대에게 관철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 보험업법이 정해 둔 범위
많은 분들이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막연하게 '보험금 받아 주는 일'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법은 그 범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이 목록 밖의 일은 손해사정사의 직무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업무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 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어떤 경위였는지를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이 사고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면책사유에 걸리는지를 판단합니다.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손해의 크기를 계산하고 지급될 보험금 액수를 산정합니다.
위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대신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위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 산정 결과와 그 근거를 보험회사에 설명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법이 허용한 것은 '의견의 진술'입니다. 자신이 산정한 내용을 근거와 함께 보험회사에 밝히는 데까지가 직무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 문언 하나가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경계선을 긋습니다.
또한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에게 여러 금지행위를 두고 있습니다.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 없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자기 명의를 다른 사람이 쓰게 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며,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 업무가 '합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의 태도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재물·차량·신체로 나뉘는 자격 — 내 사건에 맞는 종류인지
손해사정사 자격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다루는 대상에 따라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종합손해사정사로 구분됩니다. 화재·풍수해로 인한 건물과 재산 피해는 재물, 자동차 자체의 물적 손해는 차량, 사람의 상해와 후유장해·사망은 신체 영역입니다.
실무에서 의외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치신 분이 차량 파손 위주로 일하는 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질병 후유장해가 쟁점인 사건을 재물 쪽 경력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임 전에 등록된 자격의 종류와 해당 분야 처리 경험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체손해는 의학적 판단과 약관상 장해분류표 해석이 결합되는 영역이라 경험의 차이가 결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손해사정사가 넘을 수 없는 선 — 교섭과 합의의 대행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보험사와 다 알아서 협상해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상당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업무입니다.
판례가 그은 경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화해·청구·법률상담·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두고 보험회사와 주고받는 협상은 그 성질상 명백히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고에 관한 조사·확인과 손해액 산정, 그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넘어서, 보험금 액수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교섭·절충하거나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합의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법률사무의 취급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산정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조정적 기능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것과 보수를 받고 협상·합의를 대행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이 사건의 정당한 보험금은 얼마입니다"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는 있어도, 그 금액을 놓고 보험사와 밀고 당기는 협상 테이블에 대리인으로 앉을 수는 없습니다. 소송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가 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는 순간, 손해사정사에게 맡긴 절차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춥니다. "협상까지 다 해 준다"는 설명을 들으셨다면, 실제로 누가 어떤 자격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변호사법 제34조는 사건 알선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 업체가 사건을 받아 두었다가 소송이 필요해지면 특정 변호사에게 넘기면서 수수료를 나누는 구조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구조에 얽히면 의뢰인 입장에서도 위임관계가 불투명해지고,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때 상대가 모호해집니다.
손해사정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받아 들고 "이제 이 금액은 확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서는 전문가의 의견서일 뿐, 보험회사를 구속하지도 법원을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자기 쪽 손해사정 결과를 근거로 얼마든지 다른 금액을 제시할 수 있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양쪽 손해사정서를 서증의 하나로 참고할 뿐 결국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 등 소송절차에서 얻은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손해사정 단계의 장해율과 법원 감정 결과가 상당히 벌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서는 '결론'이 아니라 다툼의 출발점을 유리하게 만드는 자료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자료를 들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다시 별개의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다툼의 국면 자체를 바꾸는 권한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것은 '더 세게 항의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늘어납니다.
협상과 합의를 정식으로 대리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험회사와 직접 교섭하고, 합의금액과 조건을 정하고, 합의서에 대리인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합의서의 문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서에는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구에 서명하면 나중에 상태가 악화되어도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후발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그 자체가 다시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이 됩니다. 애초에 문구를 정리해 두는 것과는 부담의 크기가 다릅니다.
소송에서만 열리는 증거 확보 수단이 있습니다
보험금 분쟁은 결국 자료 싸움인데, 결정적인 자료는 대부분 보험회사와 병원이 쥐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요청하면 거절당하기 쉬운 자료도 소송절차에서는 강제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 — 보험회사가 근거로 삼은 의료자문 회신, 내부 심사자료, 손해사정 관련 문서의 제출을 법원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조사의 촉탁) — 병원·건강보험공단·관계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직접 조회합니다.
신체감정 —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를 통해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치료비, 개호 필요성을 확정합니다. 보험사 자문의의 소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입니다.
증거보전 — 진료기록이 변조되거나 자료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미리 확보해 둘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근거로 삼는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선정한 자문의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어서, 실제 진료한 주치의의 소견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립을 정리해 주는 것이 법원 감정이고, 그 절차는 소송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형사·행정 절차가 얽힐 때 함께 대응합니다
보험 분쟁은 민사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더 무겁게 가중됩니다. 최근에는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민사 청구와 형사 방어를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모순 없이 끌고 가야 하는데, 이는 손해사정사의 직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영역입니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소송이 시작된 것이므로 대리인 없이 대응하기 어렵고, 방어에 그치지 말고 반소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통상 유리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조정 결과에 대한 판단, 소멸시효 관리도 변호사가 함께 설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같은 손해사정사라도 '누가 선임했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손해사정사에 대해 가장 널리 퍼진 오해가 이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온다고 하니 중립적인 전문가가 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손해사정사가 누구의 위임을 받아 일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손해사정사 —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해 손해사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 후 연락해 오는 손해사정사는 대개 이쪽입니다. 직업윤리상 공정하게 사정할 의무를 지지만, 위임관계와 비용 부담은 보험회사 쪽에 있습니다.
보험계약자·피해자가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독립손해사정사) —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등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고, 보험 표준약관과 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하며, 회사가 동의한 선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받고, 그 안의 장해지급률이나 인정 항목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나왔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지급 확인서에 서명하는 경우입니다. 서명 전에 손해사정서의 산정 근거를 요구해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다툴 지점이 드러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약관상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지, 어느 장해분류표 항목으로 보았는지, 기왕증을 몇 퍼센트 공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야 하나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지금 다투는 것이 '숫자'인지, '지급 여부와 책임'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효과적인 국면
보험사도 지급 자체는 인정하는데 금액이 적어서 다투는 경우
화재·풍수해 등 재물 피해에서 피해 규모와 복구비용 산정이 쟁점인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이나 진단 분류 등 기술적·의학적 평가가 핵심인 경우
청구 서류가 복잡해 정확한 자료 구성이 필요한 초기 단계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신호
보험사가 면책·고지의무 위반·계약 해지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경우 — 사실 인정이 아니라 법적 평가의 다툼입니다.
보험사기 조사가 언급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온 경우
손해사정서를 제출했는데도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교착된 경우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보험 외에 가해자·병원 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그리고 위임 전에는 다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자격과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손해사정사인지 변호사인지, 손해사정사라면 어느 종류인지, 실제 등록된 사람인지 물어보십시오.
어디까지 해 주는지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협상·합의·소송까지 다 해 준다"는 구두 설명은 자격에 따라 지킬 수 없는 약속일 수 있습니다.
보수 구조를 확인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보험금이 나오지 않았을 때의 정산 방식, 별도 비용(감정료·인지대·송달료 등)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둡니다.
내가 서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위임장인지, 보험금 청구서인지, 지급 동의서인지, 합의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되돌릴 수 없는 효력이 붙습니다.
사건을 다른 곳으로 넘기는지 물어봅니다. 소송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별도 비용이 드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보험회사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손해사정사의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지만, 표준약관과 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할 때 계약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하고, 회사가 동의한 선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 전에 보험회사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먼저 계약을 체결하면 비용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사정 업체에서 소송까지 다 해 준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고 보험회사와 보험금 액수를 교섭하거나 합의를 대행하는 것도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다 해 드린다"는 설명을 들으셨다면 실제로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어느 단계를 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소개비를 주고받는 구조는 그 자체로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미 손해사정사에게 맡겼는데,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면 중복 아닌가요?
중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해사정 단계에서 만들어진 자료와 산정 근거는 소송에서도 그대로 활용되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이미 교착 상태에 이르렀다면, 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절차를 바꾸는 판단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기존 손해사정서와 보험사 회신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조정은 비용이 들지 않고, 조정안을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또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으로서 주장하는 권리·이익의 가액이 2천만 원 이내인 소액분쟁사건은,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양쪽이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보험사가 거부하면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고, 그사이 시간이 흐릅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쟁점이 명백히 법률적인 사건이라면 조정 경유가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지만, 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산점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후유장해처럼 상태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건에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별도로 다투어지므로, 오래된 사건이라고 지레 포기하시기보다 기산점부터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보험금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누가 더 열심히 항의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이 어느 국면에 있고 그 국면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골랐느냐입니다. 금액 산정이 쟁점인 초기 단계라면 손해사정 영역의 정확한 계산이 힘을 발휘하지만, 보험사가 면책이나 고지의무 위반을 들고나오거나 손해사정서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는 순간부터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보험사 내부 판단 근거를 끌어내고, 법원 신체감정으로 자문의 소견에 대항하며, 합의서의 문구 하나까지 통제하는 일이 남습니다. 이 수단들은 대리권이 있어야 열립니다.
보험사로부터 부지급 통보를 받으셨거나, 제시받은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손해사정 단계에서 더 진행되지 않고 멈춰 있다면 서둘러 서명하시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한 번 작성한 합의서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약관과 보험사 회신, 손해사정서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지금 어느 절차가 필요한지,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