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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여럿이 한 명을 때렸다면 — 집단폭행 사안의 학폭위·형사 가중

2026. 08. 14.

여러 명이 한 학생을 폭행한 사안은 단독 폭행과 전혀 다르게 처리됩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상해한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고, 직접 때리지 않고 망을 보거나 붙잡고 있었던 학생, 촬영하며 분위기를 보탠 학생에게도 책임이 미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도 집단성은 심각성·고의성 판단에서 무겁게 반영되되, 가담 정도에 따라 학생별로 조치가 달라집니다. 공동폭행의 법리, 가담 형태별 책임의 경계, 학폭위의 개별 판단 구조, 피해·가해 양측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왜 집단폭행은 더 무겁게 처벌되는가 — 공동폭행의 구조
  2. "나는 때리지 않았다" — 가담 형태별 책임의 경계
  3. 상해 결과와 진단서 — 사안의 무게를 정하는 객관 자료
  4. 학폭위는 집단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 가담 정도별 차등
  5. 형사·소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6. 피해학생 측의 대응 — 역할 특정과 보호 조치
  7. 가해학생 측의 대응 — 역할의 경계를 정확히 긋는 일
  8. 자주 묻는 질문
  9. (피해학생 측) 가해학생들이 서로 "쟤가 먼저 했다"며 책임을 미룹니다. 주도자를 가려낼 수 있나요?
  10. (피해학생 측) 가해학생 한 명의 부모만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합니다. 그 학생만 합의해 줘도 되나요?
  11. (가해학생 측) 아이는 옆에서 보고만 있었는데 같이 학폭위에 넘겨졌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다투나요?
  12. (가해학생 측)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공동폭행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3. 맞은 아이도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대를 쳤습니다. 쌍방으로 처리되나요?
  14. 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단톡방에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자녀가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충격은 단순한 다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같이 있긴 했지만 우리 애는 때리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앞둔 부모의 혼란도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럿이 한 명을 폭행한 사안은 단독 폭행과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무게로 다루어집니다. 형사적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공동폭행·공동상해가 문제되고, 직접 주먹을 쓰지 않은 학생에게도 가담의 형태에 따라 책임이 미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도 집단성은 사안의 심각성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무겁게 반영되지만, 동시에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담 정도에 따라 조치가 달리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집단폭행이 형사에서 가중되는 구조, 때린 학생과 망본 학생과 지켜본 학생의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학폭위가 집단 사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 그리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각각의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왜 집단폭행은 더 무겁게 처벌되는가 — 공동폭행의 구조

형법상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입니다. 그런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상해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여러 명이 힘을 합치는 순간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피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고 위험이 비약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동하여'는 미리 치밀하게 모의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상황을 함께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하면 충분하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합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공동하여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갈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폭행·공동상해 — 두 명 이상이 함께 때린 전형적 사안. 폭처법 가중이 적용됩니다. 특히 단독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폭처법이 적용되는 공동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어도 절차가 계속된다는 뜻이며, 이는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 특수폭행·특수상해 —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폭행(5년 이하의 징역 등)·특수상해로 법정형 자체가 올라갑니다. 다수가 위세를 이루어 겁을 주며 때린 사안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 중한 결과의 귀속 — 공동으로 폭행하던 중 한 명의 가격으로 무거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그 상처를 입혔는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동 가담자들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세게 때리지 않았다"는 항변만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나는 때리지 않았다" — 가담 형태별 책임의 경계

집단폭행 사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것이 직접 폭행하지 않은 학생들의 책임입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 망을 본 경우 — 교사나 다른 학생이 오는지 감시하며 폭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 행위는 범행에 대한 기능적 기여로 평가되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실무에서 망보기는 단순한 구경과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 붙잡거나 가로막은 경우 — 피해학생의 팔을 잡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는 그 자체가 폭행의 일부이자 공동 가담입니다.

  • 데려오거나 자리를 만든 경우 — 피해학생을 특정 장소로 불러내거나 데려간 행위, "손봐 주자"는 제안에 동참한 행위는 모의 내지 가담의 근거가 됩니다.

  • 촬영하고 호응한 경우 — 폭행 장면을 웃으며 촬영하거나 부추기는 말을 한 행위는 폭행 자체의 방조로 평가될 수 있고, 촬영물을 유포하면 별도의 범죄와 학교폭력이 추가됩니다.

  • 단순히 지켜본 경우 — 우연히 현장에 있었고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다만 함께 몰려가 둘러싸는 것 자체가 다중의 위세로 기능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학폭위에서는 방관도 사안의 전체 맥락 속에서 진술 대상이 됩니다.

결국 경계선은 그 학생의 존재와 행동이 폭행을 쉽게 만들었는가에 있습니다. 같은 '현장에 있던 학생'이라도 데려온 학생, 망본 학생, 웃으며 찍은 학생, 얼어붙어 서 있던 학생의 법적 지위는 전혀 다르며, 이 구분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초기 진술과 객관 자료로 다투어 확정됩니다.

상해 결과와 진단서 — 사안의 무게를 정하는 객관 자료

집단폭행 사안에서 피해의 정도는 처리 전반을 좌우합니다. 폭행에 그쳤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상해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학폭위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 측은 폭행 직후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진료를 받아 상해 부위와 정도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멍이 사라진 뒤에는 인과관계를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만이 아니라 두통·어지럼증 등 증상, 그리고 집단폭행 피해에서 특히 흔한 불안·악몽·등교 거부 같은 심리적 피해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심리적 피해는 학폭위의 심각성 판단과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모두 의미를 갖습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학교·상가·공공기관에 보존 요청을 서둘러야 하고, 목격 학생의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누가 보았는지를 초기에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는 집단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 가담 정도별 차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조치를 정합니다. 집단폭행에서 집단성은 심각성과 고의성을 끌어올리는 대표적 요소입니다. 여럿이 계획하여 한 명을 때린 사안이라면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수준에서 끝나기 어렵고,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상위 조치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학폭위 조치는 사건 단위가 아니라 학생 단위로 개별 결정됩니다. 같은 사건의 가해 관련 학생이라도 주도했는지 가담했는지, 폭행의 정도, 이전 조치 이력, 반성과 화해의 정도에 따라 어떤 학생은 전학, 어떤 학생은 특별교육 수준으로 조치가 갈립니다. 이 개별화가 실무의 핵심 전장입니다. 피해학생 측은 각 학생의 역할을 뭉뚱그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해야 주도자가 가볍게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가해학생 측은 자신의 가담 정도가 실제보다 부풀려 평가되지 않도록 객관 자료로 역할을 소명해야 합니다. 한편 신고 접수 후에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즉시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사안이 무거우면 학폭위 결정 전이라도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등이 먼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학(8호) 이상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의 보존과 졸업 후 취급에서도 다른 조치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형사·소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만 14세 이상의 가해학생은 공동폭행·공동상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소년법에 따라 대부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받거나, 사안이 무거우면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집단 사안의 수사에서 주의할 점은 가담자들의 진술이 서로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책임을 줄이려는 진술이 교차하면서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누가 몇 대를 때렸는지"가 다투어지고, 먼저 이루어진 구체적 진술이 사실 인정의 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 전에 기억을 객관 자료와 대조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부정확한 첫 진술에 사건 전체가 끌려가게 됩니다. 학폭위 절차와 수사는 별개로 병행되며, 학폭위 조치를 받았다고 형사·소년 절차가 면제되는 것도, 그 반대도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의 대응 — 역할 특정과 보호 조치

피해학생 측 대응의 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각 가해학생의 역할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명에게 맞았다"는 진술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불러냈고, 누가 먼저 때렸고, 누가 잡았고, 누가 망을 봤고, 누가 찍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야 형사와 학폭위 모두에서 책임이 정확히 배분됩니다. 진단서, CCTV, 목격 진술, 사건 전후의 메시지가 이 재구성을 뒷받침합니다. 둘째, 보호와 재발 방지입니다. 가해학생들과의 분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집단 사안에서 특히 우려되는 무리 단위의 따돌림·보복 조짐이 보이면 즉시 추가 신고와 기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치료비 등 손해의 배상은 합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가해학생 보호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치료 기록과 지출 자료를 계속 축적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학생 측의 대응 — 역할의 경계를 정확히 긋는 일

가해학생 측, 특히 주도자가 아닌 학생의 부모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양극단에 있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잘못했으니" 하며 실제 가담보다 넓게 인정해 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에 있었던 사실까지 부인하다가 CCTV와 목격 진술 앞에서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올바른 출발점은 자녀의 행동을 시간 순으로 정확히 확인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때린 사실이 있다면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으로 나아가되, 망보기나 모의 가담처럼 사실과 다른 역할이 덧붙는 부분은 근거를 들어 다투어야 합니다.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학폭위 조치와 소년부 처분 모두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절차에 맞는 방식의 사과·합의 시도와 재발 방지 노력(특별교육 이수, 상담 등)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해학생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사안에서는 다른 가담자 측의 진술 전략에 따라 자녀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방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 측) 가해학생들이 서로 "쟤가 먼저 했다"며 책임을 미룹니다. 주도자를 가려낼 수 있나요?

가담자들의 진술이 엇갈릴수록 객관 자료와 피해학생 진술의 구체성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사건 전 대화 기록(불러내는 메시지, 모의 정황), CCTV의 동선, 목격 학생의 진술, 상해 부위와 가격 방법의 부합 여부로 역할이 재구성됩니다. 피해학생의 기억을 사건 직후에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주도자 특정의 출발점입니다.

(피해학생 측) 가해학생 한 명의 부모만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합니다. 그 학생만 합의해 줘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합의는 학생별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학폭위 조치와 소년 절차도 학생별로 판단되므로 일부와의 합의가 나머지에 대한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문구가 사건 전체에 대한 처벌불원이나 부제소 취지로 넓게 작성되면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불리하게 원용될 수 있으므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 아이는 옆에서 보고만 있었는데 같이 학폭위에 넘겨졌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다투나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가담했다는 평가는 다릅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된 경위, 폭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어떤 행동도 보태지 않았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동선과 위치를 보여주는 CCTV·목격 진술로 뒷받침하여 사안조사 단계부터 의견서로 소명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에 "같이 있었으니 잘못했다"는 식의 막연한 인정 진술을 해 버리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측)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공동폭행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단독 폭행죄와 달리 폭처법이 적용되는 공동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피해자 측의 용서는 소년부 처분과 형사 양형, 학폭위의 화해 정도 판단에서 모두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합의가 면책을 주지는 않지만 결과의 수위를 실질적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맞은 아이도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대를 쳤습니다. 쌍방으로 처리되나요?

여럿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일단 쌍방 사안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어 행위의 경위와 전후 맥락(선제공격 여부, 힘의 불균형, 행위의 정도)을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집단폭행이라는 전체 구도가 인정되면 방어자의 행위는 달리 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단톡방에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촬영·유포는 폭행과 별개의 학교폭력이자 사안에 따라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확산되기 전에 원본과 유포 경로를 갈무리하여 증거로 확보하고, 학교와 수사기관에 유포 사실을 알려 확산 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유포에 가담한 학생들은 폭행 가담자와 별도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집단폭행 사안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각 학생의 역할이 얼마나 정확히 특정되는가, 그리고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는가입니다. 여러 명의 진술이 교차하는 사안일수록 준비 없이 들어간 첫 진술의 왜곡이 끝까지 사건을 지배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피해학생 측 상담에서는 폭행의 경위와 시간대별 전개, 가담 학생 각각의 행동, 상해의 부위·정도와 진료 여부, CCTV·목격자·메시지 등 확보 가능한 증거의 소재, 그리고 현재의 분리 상태와 보복 우려를 확인합니다. 진단서 발급과 CCTV 보존 요청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부터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가해학생 측 상담에서는 통지된 사안 내용과 자녀가 말하는 사실의 차이, 자녀의 구체적 행동과 위치, 이미 한 진술의 내용, 다른 가담 학생들과의 관계와 진술 동향, 학폭위·경찰 조사 일정을 확인하여 남은 절차의 타임라인을 세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피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학생별 역할을 특정한 피해 진술서와 증거목록을 사안조사 단계에서 의견서로 제출하고, 학폭위 심의에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집단성·고의성이 정당하게 평가되도록 진술을 준비합니다. 사안의 무게에 따라 공동폭행·공동상해 고소의 병행 여부와 시점을 설계하고,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객관 자료로 자녀의 역할 범위를 확정한 뒤 인정과 다툼을 구분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경찰·소년부 조사의 진술 준비와 동석, 반성·화해 자료의 축적, 절차에 맞는 합의 설계,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등 불복 단계까지 조력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면 피해학생 측은 피해를 뭉뚱그려 진술하여 주도자와 단순 가담자가 같은 무게로 흐려지고, 가해학생 측은 다른 가담자들의 책임 미루기 진술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진술 전에 객관 자료와 기억이 대조되어 일관성이 확보되고, 즉시분리·긴급조치·CCTV 보존 요청 같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절차적 권리를 제때 행사할 수 있으며, 학폭위·소년부·민사 각 절차에 필요한 자료가 처음부터 목적에 맞게 축적됩니다. 여러 학생의 이해가 충돌하는 집단 사안일수록, 내 아이의 자리에서 사건을 재구성해 줄 조력자의 존재가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집단폭행은 피해학생에게는 몸의 상처보다 깊은 무력감을 남기는 사안이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학생에게는 준비 없는 대응 한 번으로 주도자와 같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역할을 특정하는 작업과 보호 조치의 확보가, 가해학생 측이라면 첫 진술 전에 인정과 다툼의 경계를 긋는 작업이 각각의 골든타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폭위와 형사·소년 절차, 민사까지 겹쳐 도는 이 유형에서 절차의 순서와 각 단계의 의미를 아는 것이 곧 방어력이고 회복력입니다.

자녀가 여럿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든, 집단 사안의 가해 관련 학생으로 통지를 받으셨든,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와 법무법인 도모가 사실관계의 재구성부터 학폭위 심의, 수사·소년 절차 대응과 피해 회복까지,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의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