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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공사 소음·진동, 참기만 해야 할까 — 규제기준과 참을 한도, 환경분쟁조정부터 손해배상까지

2026. 07. 23.

이웃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은 '참아야 할 불편'이 아니라 일정한 선을 넘으면 배상과 공사 제한의 대상이 되는 법적 침해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규제기준, 법원이 말하는 '참을 한도'의 판단 요소, 환경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의 선택 기준, 그리고 반드시 남겨야 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공사 소음·진동은 '어쩔 수 없는 불편'이 아닙니다
  2. 법이 정한 공사장 소음·진동 기준
  3. 시간대별 소음·진동 규제기준
  4.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방음·방진시설 의무
  5. 기준을 넘기면 곧바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 — '참을 한도'의 판단
  6. 법원이 살피는 요소 — 수치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7. 무엇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
  8. 배상 대상이 되는 손해
  9. 시공사인가, 건축주인가
  10. 증거가 결과를 가릅니다
  11. 소음은 '수치'로 남겨야 합니다
  12. 진동·균열은 '전후 비교'가 핵심입니다
  13. 대응 절차 — 어디부터 시작할까
  14. 1단계 —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시공사 통지
  15. 2단계 — 환경분쟁조정 신청
  16. 3단계 — 민사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17. 자주 묻는 질문
  18. 측정했더니 규제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상은 불가능한가요?
  19. 배상액은 어느 정도로 인정되나요?
  20. 공사를 아예 중단시킬 수는 없나요?
  21. 집에 금이 갔는데 공사 전 사진이 없습니다. 포기해야 하나요?
  22. 시공사가 "다 신고하고 허가받은 공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23.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24.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옆 건물이 헐리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브레이커와 굴착기 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오고, 창문을 닫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동 때문에 식탁 위 물컵이 흔들리고, 벽지 위로 없던 실금이 번져 나갑니다. 아이는 낮잠을 자지 못하고 재택근무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1층 가게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시공사에 항의하면 돌아오는 답은 대개 같습니다. "허가받고 신고하고 하는 공사입니다.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장 소음과 진동은 이웃끼리 참고 넘길 불편이 아니라, 일정한 선을 넘으면 손해배상과 작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법적 침해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이 정한 공사장 소음·진동 기준이 무엇인지, 법원이 말하는 '참을 한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환경분쟁조정과 민사소송 중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공사 소음·진동은 '어쩔 수 없는 불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공사는 언젠가 끝나니까", "허가받은 공사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몇 달을 그냥 견딥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이웃 사이의 소음·진동 문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는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는 그 정도가 이웃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 적당한 범위라면 이를 참아야 한다고도 규정합니다. 즉 법은 '어느 정도까지는 참되, 그 선을 넘으면 위법'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 실무에서 말하는 참을 한도(수인한도)입니다.

이 선을 넘는 소음·진동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소유권이나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방해예방 청구로서 작업 방식이나 시간을 제한해 달라는 청구까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공법 영역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이 공사장에 직접 의무를 지우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행정적 제재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공사장 소음·진동 기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객관적인 수치 기준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는 생활소음과 진동을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지역과 시간대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시간대별 소음·진동 규제기준

주거지역을 비롯해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리고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 등에서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07:00~18:00) — 65데시벨 이하

  • 아침·저녁(05:00~07:00, 18:00~22:00) — 60데시벨 이하

  • 야간(22:00~05:00) — 50데시벨 이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 그 밖의 지역은 이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사장에는 주간에 한하여 '보정'이 적용됩니다.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이면 규제기준에 10데시벨을, 3시간을 넘고 6시간 이하이면 5데시벨을 더해 판정합니다. 종일 소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면 기준이 그만큼 느슨해진다는 뜻이므로, 단속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동은 주간과 야간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주거지역 등에서는 주간(06:00~22:00) 65데시벨, 야간(22:00~06:00) 60데시벨이 기준이며, 진동 역시 주간에는 작업시간에 따른 보정이 적용됩니다. 진동은 소음보다 체감과 수치의 괴리가 큰 영역이어서, "집이 흔들리는데 기준 이내"라는 결과가 나오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동 사건에서는 규제기준 자체보다 뒤에서 볼 건물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방음·방진시설 의무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특정공사로 정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타기·브레이커·굴착기·공기압축기 등 소음이 큰 기계·장비를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는 공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해체공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신고할 때에는 공사 기간과 함께 방음벽 등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계획과 저감대책을 제출해야 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시설을 갖추고 공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음이 심하다면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특정공사 신고를 실제로 했는지. 둘째, 신고한 방음시설을 신고한 대로 설치했는지입니다. 방음벽 높이가 부족하거나 일부 구간이 뚫려 있는 경우, 신고 없이 야간·휴일 작업을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규제기준 초과 여부와 별개로 이런 신고·시설 위반은 지자체의 조치명령과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민사에서도 시공사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기준을 넘기면 곧바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 — '참을 한도'의 판단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규제기준을 넘겼다고 해서 그 자체로 배상액이 자동 산출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기준 이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상 위법성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지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살피는 요소 — 수치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침해의 정도와 지속 기간 — 소음도가 얼마나 초과했는지, 몇 개월간 계속되었는지

  •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 주거의 평온인지, 영업상 이익인지, 건강 피해가 있는지

  • 가해행위의 공공성 — 도로·지하철 등 공공사업인지, 순수한 민간 개발사업인지

  •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 방음벽 설치, 저소음 공법 채택, 작업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를 실제로 했는지

  • 공법상 규제기준의 준수 여부 — 규제기준과 신고 내용을 지켰는지

  • 지역성과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 주거 밀집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누가 먼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치입니다. 규제기준은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유력한 자료일 뿐 절대적인 잣대는 아닙니다. 기준을 초과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강하게 작용하지만, 기준 이내라도 새벽·심야에 반복되거나 병원·요양시설처럼 정온이 특별히 요구되는 곳이라면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과 폭이 근소하고 기간이 짧으며 시공사가 방음벽 보강, 저소음 장비 교체 등 성실히 저감조치를 했다면 배상이 인정되지 않거나 액수가 크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결국 "몇 데시벨이 나왔는가"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초과 정도 × 지속 기간 × 저감 노력의 유무가 결합되어 결론이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

배상 대상이 되는 손해

공사 소음·진동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는 크게 네 갈래입니다.

  • 정신적 손해(위자료) —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입니다. 수면 방해, 생활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세대 구성원 각자가 청구 주체가 됩니다.

  • 건물 등 재산 피해 — 진동으로 인한 벽체 균열, 타일 탈락, 지반침하, 담장 기울어짐 등의 보수비용입니다.

  • 영업손해 — 소음·분진·통행 방해로 매출이 감소한 상가의 손실입니다.

  • 그 밖의 실손해 — 소음을 피해 임시로 거주지를 옮긴 비용, 방음창 설치비, 축산·양봉·양어장의 폐사나 산란율 저하 등 특수 피해도 사안에 따라 인정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기대치도 함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로 인정되는 1인당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해 세대가 공동으로 신청해 규모를 만들고, 피해 기간 전체를 빠짐없이 산정하며, 건물 피해나 영업손해처럼 액수가 큰 항목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시공사인가, 건축주인가

청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입니다. 소음·진동을 직접 발생시킨 주체이자 방음시설 설치와 공법 선택의 주도권을 가진 쪽이기 때문입니다.

건축주(발주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7조가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면서도, 도급이나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공기 단축을 요구했거나, 소음이 큰 공법을 지시했거나, 특정공사 신고 명의자로서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건축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시공사와 건축주를 함께 상대방으로 삼아 절차를 시작하고, 진행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가 소규모 업체여서 배상 자력이 의심스러운 사안일수록 이 점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얼마나 괴로웠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시끄러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로 승패가 갈립니다. 공사가 끝나 버리면 소음은 흔적 없이 사라지므로, 준비는 반드시 공사 진행 중에 해 두어야 합니다.

소음은 '수치'로 남겨야 합니다

  1. 관할 구청에 정식으로 신고합니다. 국민신문고나 관할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를 통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과 소음도 측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와 조치 내역이 공적 자료로 남습니다. 이 행정 기록이 나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전화 항의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날짜·시간대별 기록을 축적합니다. 소음이 심했던 날짜와 시각, 어떤 장비였는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일지 형태로 적어 둡니다. 휴대전화 소음 측정 앱 수치도 그 자체로 공인된 값은 아니지만, 시간대별 변화를 보여주는 참고자료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3. 영상과 녹음을 남깁니다. 촬영 시각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창문을 닫은 상태와 연 상태를 함께 담아 두면 실내 체감 정도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4. 공인 측정을 검토합니다. 다툼이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면 소음·진동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규격에 맞는 측정을 받아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5. 건강 피해는 진료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불면, 이명, 스트레스성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근거가 됩니다.

진동·균열은 '전후 비교'가 핵심입니다

건물 피해 사건에서 시공사가 가장 먼저 하는 반박은 "원래 있던 균열이다, 노후화 때문이다"입니다. 이를 깨는 유일한 방법은 공사 전후를 비교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규모 공사에서는 착공 전에 시공사가 인근 건물의 상태를 조사하는 사전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응하시고, 조사 결과 보고서 사본을 요구해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공사라면 지금이라도 균열 부위를 자로 대고 촬영해 폭과 길이를 기록하고, 균열 진행을 관찰할 수 있는 계측기를 부착해 변화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균열이 커지는 과정을 시간 순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인과관계 다툼에서 결정적입니다. 감정 단계에서는 균열의 방향과 형태, 공사장과의 거리, 지반 조건 등을 종합해 발파·굴착에 의한 것인지 노후화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응 절차 — 어디부터 시작할까

가장 흔한 실수는 몇 달을 참다가 공사가 끝난 뒤에 상담을 오시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밟으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시공사 통지

먼저 관할 구청에 신고해 현장 점검과 측정을 이끌어 냅니다. 규제기준을 초과했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공사하고 있다면, 지자체는 작업시간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공사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이 단계만으로 작업 방식이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시공사와 건축주에게 내용증명으로 피해 사실, 요구하는 저감조치, 손해배상을 청구할 뜻을 명확히 밝혀 두면 이후 "몰랐다"는 항변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환경분쟁조정 신청

소음·진동 피해에는 소송 말고도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별도의 분쟁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각 시·도의 지방위원회가 알선·조정·재정·중재를 담당하며, 분쟁 가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건은 중앙위원회가 맡습니다.

이 절차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소송의 인지대·감정료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 전문성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소음도 조사와 피해 평가를 하고, 소음 유형별 배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환경피해 사건에서는 인과관계 입증을 피해자에게 온전히 지우지 않고 개연성이 인정되면 가해자 측이 무해함을 밝히도록 하는 접근이 통용되며, 위원회 절차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반영됩니다.

  • 결론이 비교적 빠르고, 확정되면 소송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위원회의 재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그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배상 기준은 정형화되어 있어, 손해가 크고 개별 사정이 두드러지는 사건에서는 소송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물 피해나 영업손해가 큰 사안, 다툼의 여지가 큰 사안은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3단계 — 민사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근거로 청구합니다. 진동으로 건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관한 민법 제758조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공사 자체를 멈추고 싶다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근거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민법 제214조)이나 건강하고 평온한 생활에 관한 인격권입니다. 다만 공사를 전면 중지시키는 결정은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를 정면으로 막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하급심에서는 전면 중지 대신 야간·휴일 작업 금지, 특정 장비나 공법의 사용 제한, 방음시설 보강을 조건으로 한 작업 허용처럼 범위를 좁혀 인용하는 예가 보이며, 실제로 이런 부분적 제한만으로도 협상 국면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붕괴 위험이나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사안이라면 안전 문제로 접근해야 하므로 판단이 또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했더니 규제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상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기준은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일 뿐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 이내라도 심야·새벽에 반복되거나, 병원·요양시설처럼 정온이 특별히 요구되는 곳이거나, 공사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이어졌다면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은 언제·어디서·어떤 조건에서 했는지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가장 소음이 심한 시간대에 측정이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상액은 어느 정도로 인정되나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1인당 인정액은 초과 정도와 피해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개인 단위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규모를 만들려면 피해 세대가 함께 청구하고, 피해 기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산정하며, 건물 균열 보수비·영업손해·이주비 등 재산적 손해를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피해와 영업손해는 액수가 크게 잡힐 수 있어, 위자료만 생각하고 포기하기에는 이른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를 아예 중단시킬 수는 없나요?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사금지가처분을 상대방의 재산권을 정면으로 제약하는 조치로 보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다만 전면 중지가 아니라 야간·휴일 작업 금지, 특정 공법 제한, 방음시설 보강처럼 범위를 좁힌 청구는 받아들여질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목표를 "공사 중단"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기"에 두고 설계하는 편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금이 갔는데 공사 전 사진이 없습니다.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우선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실시한 사전 현황조사 보고서가 있는지 확인해 사본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전후 비교가 바로 가능합니다.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균열의 폭과 길이를 기록하고 진행 여부를 관찰해 두십시오. 균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감정에서는 균열의 형태와 방향, 공사장과의 거리, 발파나 굴착의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시공사가 "다 신고하고 허가받은 공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이웃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허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공사하는 사례가 흔하므로, 특정공사 신고서와 방음·방진시설 설치 계획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신고 내용과 현장의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공사 소음처럼 피해가 매일 이어지는 계속적 불법행위는 손해가 발생한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로 보아 각각 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오래 참으실수록 앞부분의 청구가 시효로 잘려 나갈 수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상담을 오시는 것보다, 진행 중에 준비를 시작하시는 편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사 소음·진동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아니라, 그 괴로움을 수치와 기록으로 남겨 두었는지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소음도 진동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벽의 균열과 줄어든 매출뿐입니다. 그때는 이미 측정도, 사전 현황조사 확보도, 지자체 점검 기록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 기록과 측정 자료, 균열 진행 사진이 정리되어 있다면 환경분쟁조정이든 소송이든 협상이든 어느 길에서도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웃 공사장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거나, 벽에 없던 금이 생겨 불안하시거나, 시공사가 "법대로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공사가 진행 중인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특정공사 신고 내용과 실제 현장의 차이, 규제기준 초과 여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볼 만한 사정, 그리고 환경분쟁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료를 놓고 함께 따져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남겨야 할 증거와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