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잠깐 차를 옮긴 것뿐인데", "면허가 정지된 줄 몰랐는데" 하는 생각에 가벼운 규정 위반 정도로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은 전과가 남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겹치는 순간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운전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함께 문제 되는 지점들을 정리합니다.

무면허운전이란 무엇인가 —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의 운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면허가 없는 경우는 물론, 한때 면허가 있었더라도 취소되었거나 정지된 기간에 운전대를 잡은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한 가지 알아 둘 점은,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운전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처벌하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지만, 무면허운전은 그 예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만 문제 되는 경우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문제이므로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무면허운전의 세 가지 유형

무면허운전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유형이든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① 처음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으면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입니다. 면허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아직 응시하지 않은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경우

과거에는 면허가 있었더라도,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취득하기 전에 운전하거나, 벌점 누적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내 면허인데 잠깐 몬 것"이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③ 면허의 종류나 조건에서 허용하지 않는 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는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종류의 차량을 운전하면, 면허 자체는 있더라도 그 차에 대해서는 무면허운전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제2종 보통면허만 가진 사람이 대형 화물차나 큰 승합차처럼 상위 면허가 필요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다는 의미에서 무면허가 되는 것으로, 스스로 무면허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위반하기 쉬운 유형입니다.

무면허운전의 처벌 — 도로교통법 제152조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사고가 없는 단순 무면허이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안이 가벼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거나(상습), 다른 위반과 겹치거나, 사고를 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벌금형이라도 이는 전과, 즉 범죄경력으로 남는 형사처벌이라는 점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운전 처벌은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륜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무면허라는 사정은 이후 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위반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될 때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됩니다. 눈앞의 벌금 액수만이 아니라 이러한 파급 효과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적발되면 — 실체적 경합

무면허운전이 특히 문제 되는 것은 음주운전과 겹칠 때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처럼,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동시에 문제 되는 상황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과 음주운전(제44조·제148조의2)은 서로 별개의 범죄로 각각 성립합니다. 하나의 운전 행위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두 개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하는 것을 실체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실체적 경합범은 각각의 죄에 정해진 형을 바탕으로 하되,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부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합니다. 쉽게 말해 무면허와 음주가 겹치면, 어느 하나만 저지른 것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한 번 운전한 것"이라고 가볍게 볼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무면허운전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상의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대표적으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그 위반한 날부터 일정 기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아직 면허가 없던 사람은 그만큼 면허 취득이 미뤄지고,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였던 사람은 재취득이 더 늦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서로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결격기간 같은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격기간의 구체적인 길이는 위반 유형과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에게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특례'가 배제됩니다 — 12대 중과실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 제4조 제1항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이른바 '특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에는 중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가 배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면허운전은 바로 이 12대 중과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특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 그 자체에 대한 처벌까지 더해지며, 이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무면허운전은 앞서 본 것처럼 실체적 경합 관계에 놓입니다. 무면허운전을 단순한 벌금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지점 — 면허증 미소지와 무면허운전

"면허증을 집에 두고 나왔는데 이것도 무면허운전인가"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가 있는데 면허증을 지니지 않은 것과, 면허 자체가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유효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 중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뿐이라면 이는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이라는 별개의 경미한 사안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정도에 그칩니다.

반대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사안에 따라 신중히 따져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운전자에게 무면허 상태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취소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운전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런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통지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을 뿐인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아니요.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뿐이라면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이는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이라는 별개의 경미한 사안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정도이며, 전과가 남는 무면허운전과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무면허운전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사고가 없는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안이 가벼울 때의 일반적인 경향일 뿐 보장된 결과는 아닙니다. 음주운전과 겹치거나, 사고를 냈거나,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과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남는 형사처벌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에 잠깐 운전한 것도 무면허운전인가요?

네.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내 면허인데 잠깐 운전했을 뿐"이라는 사정은 처벌을 면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지·취소된 기간에는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었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음주운전과의 경합, 사고 시 특례 배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병존 등 여러 문제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결과의 무게도 크게 달라집니다.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다른 사안과 겹쳐 처벌 수위가 걱정되는 분이라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