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가족이 마약 혐의로 구속됐다면 — 접견·변호인 선임·영치, 첫 일주일에 가족이 할 일

2026. 09. 06.

구속 통지를 받은 가족이 첫 일주일에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접견과 영치의 요령, 구속적부심·보석의 시점, 하지 말아야 할 연락과 정리, 치료·환경 자료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이 진행 중인가 — 체포에서 구속까지
  2. 가족이 할 수 있는 접견과 할 수 없는 접견
  3. 변호인은 누가 어떻게 선임하나 — 가족 선임과 국선의 관계
  4. 첫 일주일 체크리스트 — 영치·서신·약·직장
  5. 가족이 하면 안 되는 것 — 돕는다고 한 일이 사건을 키우는 경우
  6.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언제 검토하나
  7. 가족이 준비하는 자료 — 치료·주거·직장·탄원
  8. 자주 묻는 질문
  9. 남편이 구속됐는데 저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10. 아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부모가 변호인을 선임해도 되나요?
  11. 국선변호인이 있다는데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12. 같이 했다는 친구 부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도 되나요?
  13. 회사에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14. 구속되면 실형이 나온다고 보면 되나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거나, 구속 통지서가 도착했거나, 본인이 유치장에서 건 짧은 전화 한 통으로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죄명 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적혀 있고, 어디에 있는지,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아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속 뒤 첫 일주일 안에 가족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이 이후 석방 여부와 처분의 무게를 상당 부분 가릅니다. 변호인을 언제 누가 선임하는지, 접견과 영치를 어떻게 하는지,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어느 시점에 검토하는지, 그리고 가족이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절차의 위치 확인부터 접견, 변호인 선임, 첫 일주일 체크리스트, 하면 안 되는 일, 석방 절차의 시점, 가족이 준비할 자료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이 진행 중인가 — 체포에서 구속까지

구속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족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절차의 위치입니다. 마약 사건의 신병 절차는 대개 체포, 영장실질심사, 구속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체포는 경찰이 현장이나 소환 과정에서 신병을 확보한 단계이고, 이때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그때부터 구속입니다. 구속된 뒤에는 통상 관할 구치소로 옮겨지며, 사건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에 잠시 더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지가 체포 통지인지 구속 통지인지,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지 아직인지에 따라 지금 할 일이 달라집니다.

구속이 확정되면 시간표가 정해집니다. 경찰은 구속한 날부터 10일 안에 사건을 검찰로 보내야 하고, 검찰은 최장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즉 구속 상태의 수사는 길어야 한 달 안팎이고, 그 안에 기소되면 재판 단계의 구속 기간이 따로 이어집니다. 경찰 단계의 열흘이 지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석방을 다투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이 첫 일주일을 강조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구속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이유는 대부분 증거인멸 염려입니다. 판매자나 함께 투약한 사람과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대화를 지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가족이 이후에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이 염려를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접견과 할 수 없는 접견

접견에는 두 종류가 있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변호인 접견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을 포함한 일반 접견입니다.

변호인 접견은 횟수와 시간의 제한 없이 가능하고, 교도관이 대화 내용을 듣지 않습니다. 유치장이든 구치소든 마찬가지이며, 체포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사건에 관한 이야기,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같은 내용은 이 접견에서만 다루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열리는 통로이므로, 변호인 선임이 첫 일주일의 첫 번째 일이 됩니다.

일반 접견은 다릅니다. 구치소마다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수용자의 처우 등급에 따라 정해진 횟수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대개 십 분 남짓의 짧은 시간입니다.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대화가 녹음·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셔야 합니다. 일반 접견에서 사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연락했다거나 무엇을 치웠다는 말이 그 자리에서 나오면 그대로 기록이 되고,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전할 것은 건강 확인, 필요한 물건, 바깥 일의 처리, 그리고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접견이 아예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과 서신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는 사안이 있고, 마약 사건에서는 공범이 여럿이거나 판매자가 검거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결정이 붙기도 합니다. 이때 가족은 접견도 편지도 할 수 없지만 변호인 접견은 이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가족과 본인을 잇는 유일한 통로가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은 누가 어떻게 선임하나 — 가족 선임과 국선의 관계

본인이 갇혀 있으니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본인과 별개로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배우자가, 형제가 본인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선임계를 낼 수 있고, 선임된 변호인은 그 즉시 접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족이 선임계를 작성하면 변호인이 바로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가서 본인을 만나고, 본인의 동의를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인과의 관계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해 주고, 기소 뒤 구속 상태의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이 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선이 붙는데 굳이 선임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차이는 능력의 문제라기보다 누가, 언제, 얼마나 본인에게 접근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지정하므로 가족이 고를 수 없고, 선정 시점도 절차가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이어지는 구속 수사 기간에 조사마다 참여하고 접견을 반복하며 가족과 소통하는 일은 개별 변호인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그 시점부터 접견, 조사 참여, 구속적부심 준비, 가족과의 연락 창구가 한 사람에게 모입니다. 어느 쪽이든 가족이 결정해야 하는 것은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이 본인을 만나게 할 것인가입니다. 마약 사건의 첫 조사는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을 앞에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정하지 않은 채 들어가면 그 진술이 사건 전체의 틀이 됩니다.

가족이 변호인에게 처음 전달할 정보는 통지서의 죄명과 사건번호, 담당 경찰서, 구속 장소, 체포 경위, 본인이 가족에게 한 말, 가족이 아는 사용 이력과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정보가 정확할수록 첫 접견이 구체적이 됩니다.

첫 일주일 체크리스트 — 영치·서신·약·직장

변호인 선임 다음으로 가족이 챙길 실무는 네 가지입니다.

  1. 영치금과 영치품 — 구치소 안에서 필요한 물품은 영치금으로 구입합니다. 영치금은 구치소를 방문하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송금해 넣을 수 있고, 한도와 방법은 해당 구치소에 확인합니다. 의류와 책 같은 영치품은 반입이 허용되는 품목과 규격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져가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2. 서신 — 편지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내용이 확인될 수 있다는 전제로 쓰셔야 합니다. 사건에 관한 내용,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편지에 쓰지 않습니다. 가족의 안부와 바깥 일의 처리, 치료와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면 충분하고, 이런 편지는 나중에 가족의 지지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3. 복용 중인 약과 건강 — 본인이 정신과 약이나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면 처방 내역과 진단서를 확보해 구치소에 알리고 반입 또는 대체 처방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마약류 사용이 길었던 경우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의료 처치를 요청하는 경로도 함께 봅니다. 이 기록은 이후 치료 필요성을 보이는 자료로 이어집니다.

  4. 직장과 생활 — 구속되면 출근할 수 없고, 무단결근이 이어지면 신분상 불이익이 생깁니다. 회사에 어떻게 알릴지는 본인의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한 뒤 정합니다. 사유를 상세히 알릴 필요는 없지만, 휴가나 휴직 절차를 밟아 두어야 나중에 직장이 유지되고 그 사실이 다시 석방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월세와 공과금, 자녀 돌봄처럼 본인이 담당하던 생활의 일도 가족이 넘겨받아야 합니다.

가족이 하면 안 되는 것 — 돕는다고 한 일이 사건을 키우는 경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속된 사람의 가족이 하는 실수는 대개 도우려다 생깁니다.

첫째, 판매자나 함께 투약한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정을 물어보려고, 혹은 우리 아이 이름은 빼 달라고 부탁하려고 연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연락은 상대방의 휴대폰에 남고, 상대방이 조사받을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로 읽고, 본인의 증거인멸 염려가 현실이라는 근거로 씁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제4항에서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 특례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행위에만 닿고 공범을 위한 것이 되면 특례 밖입니다. 특례로 처벌을 면하더라도 그 행위가 본인의 석방을 막는 사정으로 남는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집이나 차에 남은 물건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남은 마약류를 발견했다면 버리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과 상의해 임의제출 등 처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마약류를 가족이 보관하거나 옮기는 행위 자체가 마약류관리법상 소지나 관리로 평가될 위험이 있고, 폐기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그 자체로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셋째, 본인의 휴대폰과 SNS 계정에 손대지 않습니다. 집에 남아 있는 휴대폰이나 노트북에서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시키는 일이 있는데, 상대방 쪽에 이미 남아 있어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삭제 시점이 확인되면 구속 상태를 풀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압수되지 않은 기기는 그대로 두고 변호인에게 알립니다.

넷째, 대신 진술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가족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할지 여부와 무엇을 말할지는 변호인과 정한 뒤에 합니다. 본인을 감싸려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면 그 진술이 본인의 진술과 어긋나 신빙성을 깎고, 정도에 따라 범인은닉이나 도피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 역시 친족 특례를 두고 있지만, 특례는 처벌을 면하게 할 뿐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은 정직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가장 안전합니다.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언제 검토하나

구속 상태를 푸는 절차는 단계별로 이름이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고, 기소 뒤 재판 단계에서는 보석을 청구합니다. 구속적부심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도 청구할 수 있고, 보석 역시 가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든 법원이 보는 것은 영장 발부 때와 같은 세 가지, 즉 주거,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이고, 여기에 그 뒤로 사정이 달라졌는지가 더해집니다.

가족이 판단해야 할 것은 청구 여부보다 시점입니다. 구속 직후에 곧바로 적부심을 청구하면 영장을 발부한 사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본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판매자와 동석자에 대한 조사가 끝났으며, 압수와 검사 결과가 확보되어 더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난 뒤에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사유가 실제로 약해집니다. 여기에 치료 예약과 주거, 가족의 감독 계획이 자료로 붙으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적부심은 한 번 기각되면 같은 사정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청구할지, 검찰로 넘어간 뒤에 청구할지, 기소를 기다려 보석으로 갈지는 조사의 진행을 보면서 변호인이 정합니다.

혐의의 무게도 시점 판단에 들어갑니다. 단순 투약과 소지 사건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석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열리지만, 매매나 알선이 함께 문제되거나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있는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기소 뒤 보석에서 치료와 환경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쪽이 현실적인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 준비하는 자료 — 치료·주거·직장·탄원

석방 절차와 이후 재판에서 가족이 만들 수 있는 자료는 본인이 안에서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첫 일주일부터 시작해야 시간이 쌓입니다.

  • 치료 자료 — 마약류 중독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상담과 진료를 예약하고, 석방되면 바로 치료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문서로 만듭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치료보호 제도를 두어 판별검사를 거쳐 12개월 이내의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본인이 사용해 온 기간이 길다면 입원 치료가 가능한 기관을 알아보고 입원 예약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 주거 자료 — 석방 뒤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지를 보여 줍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는 확인, 기존의 접촉 환경에서 벗어난 주거라는 점이 도망과 재범 염려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 직장 자료 — 재직증명서, 휴직 처리 내역, 복귀가 가능하다는 회사의 확인이 있으면 생활 기반이 유지된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감독 계획과 탄원 —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본인을 관리하고 치료에 동행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탄원서는 선처를 바란다는 문장보다 가족이 무엇을 몰랐고 이제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있을 때 읽힙니다.

이 자료들은 구속적부심과 보석에서 쓰이고, 그대로 재판의 양형 자료로 이어집니다. 가족이 사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 점을 감출 필요는 없고, 이제부터 감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구속됐는데 저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로 옮겨진 뒤에는 구치소가 정한 요일과 시간에 일반 접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횟수와 시간은 수용자의 처우 등급에 따라 정해지고, 방문 전 예약 방법과 신분증 등 준비물은 해당 구치소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접견 금지 결정을 한 사건이라면 일반 접견이 되지 않고, 이 경우 변호인 접견만 가능합니다.

아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부모가 변호인을 선임해도 되나요?

됩니다. 직계친족은 본인과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변호인이 접견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본인이 정보를 얻을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족이 보낸 변호인을 통해 상황을 듣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있다는데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영장실질심사와 기소 뒤 재판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따로 선임할지는 구속 수사 기간 동안 조사마다 참여하고 접견을 반복하며 가족과 소통할 변호인이 필요한지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이 본인을 만나 진술의 방향을 정하게 하고 싶다면 선임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같이 했다는 친구 부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도 되나요?

만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양쪽 가족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양쪽 자녀의 진술을 맞추려 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고, 그 자체가 증거인멸 염려를 키워 석방을 어렵게 만듭니다. 상대 가족의 연락은 응답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알리시면 됩니다.

회사에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본인의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상세히 밝힐 의무는 없지만 무단결근이 이어지지 않도록 휴가나 휴직 절차는 밟아 두셔야 하고, 직장이 유지된다는 사실은 이후 석방과 양형에서 생활 기반이 있다는 자료가 됩니다. 직종에 따라 구속 사실 자체가 신분상 조치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점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속되면 실형이 나온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은 수사와 재판을 위한 신병 확보이지 유죄나 실형의 예고가 아닙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조사가 마무리되고 치료와 환경 자료가 갖추어진 뒤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과는 물질의 종류, 행위의 유형, 전력, 치료 여부에 따라 갈리므로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족이 구속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이 본인을 만나 진술의 구조를 세웠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이 바깥에서 한 행동이 증거인멸 염려를 키웠는가 줄였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속 수사 기간의 진술 내용과 석방 시점을 정하고, 그것이 다시 처분의 무게로 이어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절차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체포 단계인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인지,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면 어떤 사유로 발부되었는지, 지금 유치장에 있는지 구치소로 옮겨졌는지, 경찰 단계의 며칠째인지를 봅니다. 이 위치에 따라 오늘 할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혐의의 범위를 가늠합니다. 통지서의 죄명이 투약과 소지에 그치는지, 매매나 알선이 함께 적혀 있는지, 공범이 있는지, 판매자가 검거되었는지를 가족이 아는 범위에서 듣고, 접견에서 본인에게 확인할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가족이 이미 한 일을 묻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집에서 무엇을 발견했고 어떻게 했는지, 휴대폰이나 계정에 손을 댔는지를 사실대로 들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불리해 보이는 일일수록 먼저 알려 주셔야 대응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건강과 사용 이력, 복용 약, 직장과 주거의 상황, 가족이 감독과 치료에 어디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항목들이 석방 절차에서 제출할 자료의 목록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선임 즉시 접견에 들어가 본인을 만납니다. 첫 접견에서 하는 일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듣고,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을 자료가 무엇인지 가늠한 뒤, 기록으로 확정될 부분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조사에는 참여해 조서의 표현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을 요구하며, 조사가 끝날 때마다 가족에게 진행 상황과 본인의 상태를 전합니다. 구속 수사 기간에는 접견을 반복해 본인이 안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고, 접견 금지가 붙은 사건이라면 가족과 본인 사이의 말을 사건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이어 줍니다. 석방 절차는 시점을 먼저 정합니다. 조사의 진행, 공범 수사의 마무리, 압수와 감정 결과의 확보 상황을 보면서 구속적부심을 경찰 단계에서 청구할지, 검찰 단계에서 청구할지, 기소 뒤 보석으로 갈지를 판단하고, 그 시점에 맞추어 가족이 준비하는 치료 예약, 주거와 직장 자료, 감독 계획, 탄원을 한 묶음으로 제출합니다. 동시에 가족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의 목록을 처음부터 분명히 드립니다. 판매자와 동석자, 그 가족과의 연락 차단, 집에 남은 물건의 처리 방법, 기기와 계정에 손대지 않는 것, 참고인 조사 요청이 왔을 때의 대응이 그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석방 전부터 의료기관을 연결해 석방 즉시 치료가 시작되도록 하고, 그 기록이 재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가족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무엇이라도 하려다 판매자나 동석자에게 연락하고 집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도우려 한 일이 증거인멸 염려의 근거가 되어 석방을 막고, 정도에 따라 가족 본인의 문제로 번집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어차피 국선이 붙는다는 말을 듣고 첫 조사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의 첫 조사는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을 앞에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방향 없이 들어간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틀이 되고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첫 일주일의 순서입니다. 변호인이 먼저 본인을 만나고, 가족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며, 그 사이에 치료와 환경 자료를 쌓기 시작하는 순서가 지켜지면 석방의 시점이 앞당겨지고 처분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다음 주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족이 버티는 힘이 되므로, 접견과 조사를 거칠 때마다 그 내용을 가족에게 전하는 일도 이 사건에서는 대응의 일부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이 구속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밤을 새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구속은 끝이 아니라 절차의 한 지점이고, 그 지점에서 가족이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인을 먼저 보내고, 접견과 영치로 본인을 지탱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료를 지금부터 쌓는 것입니다.

구속 통지를 받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셨거나, 첫 조사가 언제인지 모른 채 시간이 흐르고 있거나, 접견 금지가 붙어 본인의 상태를 알 길이 없거나, 이미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 버려 걱정이 되시는 상황이라면 지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절차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석방을 언제 어떤 자료로 다툴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