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를 거쳤는데도 배임일까 — 절차의 적법성과 배임 고의의 관계
2026. 08. 17.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승인을 거쳤다는 사정은 배임 사건에서 중요한 방어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절차를 지켰는지보다 그 절차가 실질적인 심의였는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는지를 봅니다. 형식적 결의와 사후 작성 의사록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유, 승인이 실제로 방어력을 갖추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결의에 반대했거나 불참한 이사의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절차와 배임 고의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 결의가 방어력을 갖추려면
- 결의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 사후에 작성된 의사록
- 거수기 이사회
-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결의
-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 주주총회 승인과 이사회 승인은 무엇이 다른가
- 반대했거나 불참한 이사의 책임
- 절차가 없었던 사안은 어떻게 하는가
- 감사와 내부통제가 작동한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배임이 아닌가요?
- 지금이라도 의사록을 보완하면 안 되나요?
- 회의에서 반대했는데 의사록에는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 주주가 모두 동의한 거래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 사외이사인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대표이사 혼자 결정한 거래인데 다른 임원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 내부 규정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 법률 검토를 받고 진행한 거래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제 된 거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쳤습니다. 의사록도 있고 참석 이사들의 서명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차대로 했는데 왜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회 결의는 배임의 성립을 막아 주는 방패가 아니라,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법원은 결의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의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실질이 없는 결의는 방어력이 없고, 심한 경우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받아 사건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이 글에서는 절차와 고의의 관계, 이사회 결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결의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그리고 반대하거나 불참한 이사의 책임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와 배임 고의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의는 마음속의 문제이므로 직접 증명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으로 추단됩니다. 이사회 결의가 의미를 갖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대법원은 경영자가 사업의 전망과 위험을 고려해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배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합리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충분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했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거론됩니다. 이사회 결의는 이 세 가지를 보여 주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릇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자료도 없이 한 줄로 승인만 적힌 의사록은 검토가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검토가 없었다는 증거로 읽히기 쉽습니다. 반대로 검토 보고서와 평가 자료, 반대 의견과 그에 대한 답변이 함께 남아 있다면, 결의는 강력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차이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으로 나타납니다. 조사관은 결의가 있었는지를 묻고 끝내지 않습니다. 안건 자료를 언제 받았는지, 분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회의에서 누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거래 조건을 그렇게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하면 결의는 서류로만 남고, 답할 수 있으면 결의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결의의 방어력은 의사록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붙어 있는 자료의 두께에서 나옵니다.
결의가 방어력을 갖추려면
실무에서 이사회 결의가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전 검토 자료가 존재합니다. 거래의 필요성, 조건의 적정성, 위험 요소, 대안 검토가 담긴 보고서가 결의 전에 작성되어 이사들에게 제공된 기록이 있습니다.
외부의 객관적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회계법인의 검토 의견, 법률 검토 의견, 실사 보고서처럼 회사 밖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심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 조건 변경 요구, 유보 의견처럼 실제로 논의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기재가 있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배제되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에서 제외되었고,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의 시점이 거래보다 앞섭니다. 이미 실행한 거래를 사후에 추인한 것이 아니라, 결정 전에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법은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그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승인만이 아니라 공정성까지 요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지켜도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면 임무위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이 다섯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검토 자료는 있는데 배포 기록이 없거나, 외부 평가는 받았는데 그 평가가 결의 이후에 이루어졌거나, 논의는 활발했는데 의사록에는 한 줄만 적혀 있는 식입니다. 이럴 때는 빠진 항목을 감추기보다 갖추어진 항목을 최대한 두껍게 만드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다섯 가지 중 세 가지가 확인되고 나머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붙으면, 형식적인 결의였다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큰 사안이라면 결의 이후의 관리 기록도 중요합니다. 승인한 조건대로 이행되었는지, 이행 과정에서 생긴 변경 사항이 다시 보고되었는지, 회수나 정산이 예정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으면 회사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을 갖습니다. 반대로 승인만 해 놓고 그 뒤를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면, 승인 자체가 형식이었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결의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사후에 작성된 의사록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거래가 끝난 뒤 문제가 될 것 같아 날짜를 소급해 의사록을 만들거나 서명을 받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대개 드러납니다. 참석했다고 기재된 이사가 그날 해외에 있었거나, 파일의 생성 시각이 다르거나, 다른 이사가 조사에서 회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 때문입니다. 사후 작성이 드러나면 사문서 관련 문제가 추가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정황이 됩니다. 은폐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거수기 이사회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심의 시간이 몇 분에 불과하며, 사전 자료가 회의 당일에야 배포된 경우입니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실질적인 심의가 없었다고 평가되면 결의의 방어력은 거의 사라집니다.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결의
거래의 상대방이거나 이익을 얻는 이사가 의결에 참여했다면, 절차 자체의 하자가 됩니다. 이 경우 결의는 방어 자료가 아니라 임무위배의 증거로 작용합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주주가 모두 동의했으니 문제 없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회사에는 주주 외에 채권자의 이해가 걸려 있고, 자본충실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이며 회사 재산의 임의 처분은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는 회사법상 일부 절차를 대체할 수는 있어도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승인과 이사회 승인은 무엇이 다른가
어떤 거래에는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고, 어떤 거래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넘기는 것처럼 회사의 존립에 관계되는 사항은 상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구분을 놓치고 이사회 결의만 거친 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임원이 절차를 무시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그 거래가 회사법상 유효한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상 임무위배가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임무위배를 뒷받침하는 정황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조건이 회사에 불리하지 않았고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은 회사 내부의 책임 문제로 남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이 이사회 결의보다 언제나 강한 방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주주 전원의 동의도 형사책임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기관의 승인이었는지보다 그 승인이 어떤 정보 위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상담에서는 정관과 내부 규정을 먼저 확인해 그 거래에 요구되던 절차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정하고, 실제로 거친 절차와 하나씩 대조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반대했거나 불참한 이사의 책임
이사회 결의가 문제 되면 참석한 이사 전원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각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찬성한 이사 — 그 거래의 내용과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제공받은 자료의 범위, 질의 여부,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함께 평가됩니다.
반대한 이사 — 반대 의견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강력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상법도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대했다면 반드시 기재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참한 이사 — 원칙적으로 그 결의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사전에 내용을 알고 묵인했거나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와 비상근 이사 — 실제로 제공받은 정보의 범위와 검토 가능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형식적 지위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 — 안건을 상정하고 자료를 준비한 주체이므로 가장 무겁게 평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사회에 어떤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제공했는지가 본인의 책임뿐 아니라 다른 이사들의 책임 범위까지 좌우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실무 임원과 담당자 —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도 자료를 만들고 거래를 실행한 사람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지시를 받아 실행만 했는지, 조건 결정에 관여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안타까운 경우는 회의에서 우려를 표시했지만 의사록에는 만장일치로 기재된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회의 참석자의 진술, 회의 전후의 메일과 메시지, 반대 취지를 담은 메모가 있으면 이를 뒤집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자주 보는 상황은 여러 임원이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각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 진술이 쌓여 결국 전원이 불리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책임의 경계는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정해야 합니다. 결재선과 위임 전결 규정, 안건 자료의 수신자 목록, 회의 참석 여부와 발언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각자의 위치를 정리하면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가 없었던 사안은 어떻게 하는가
필요한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 가장 나쁜 선택은 지금이라도 서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신 다음과 같이 접근합니다.
실질적인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보여 줍니다.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일, 검토용으로 작성한 문서, 외부 자문 기록, 회의 일정과 참석자의 기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관행을 확인합니다. 유사한 거래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면, 그 사람만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됩니다.
권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내부 규정상 그 금액과 유형의 거래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필요하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차 하자와 임무위배를 분리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 조건 자체가 회사에 불리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별도로 다툽니다.
절차를 거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합니다. 자금 수요가 급박했거나 거래 상대방이 기한을 정해 두어 시간이 없었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합니다. 고의로 절차를 회피한 것과 사정상 거치지 못한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이런 사안에서 방향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절차를 거쳤다면 결론이 달라졌겠는가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승인되었을 것이 분명한 거래라면 절차 위반은 회사 내부의 책임 문제로 좁혀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절차를 거쳤다면 저지되었을 거래라면, 절차를 건너뛴 행위 자체가 임무위배의 핵심이 됩니다. 절차의 결여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방어가 성립합니다.
감사와 내부통제가 작동한 경우
회사에는 이사회 외에도 여러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준법 담당 부서, 내부회계관리 절차, 외부 회계감사가 그것입니다. 문제 된 거래가 이런 절차를 함께 통과했다면 그 사실은 이사회 결의와는 별개의 방어 자료가 됩니다. 회사 안의 여러 눈이 검토했는데도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면, 그 거래가 명백히 부당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검토 — 감사가 그 거래를 살펴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독립적인 감시 기능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감사가 자료를 요구했고 답변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면 더 강한 자료가 됩니다.
준법 검토와 법률 자문 — 사내 법무나 외부 법률 자문의 검토 의견이 있었다면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회계 처리와 외부감사 — 거래가 정상적으로 회계에 반영되고 외부감사에서도 지적되지 않았다면 은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계정 조작이나 분식이 함께 있었다면 고의를 인정하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공시와 보고 — 공시나 이사회 보고 의무가 있는 거래를 정상적으로 알렸는지도 함께 평가됩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들도 실질이 있어야 힘을 갖습니다. 감사가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만 했거나, 준법 검토가 거래 구조를 정확히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검토를 요청하면서 불리한 사실을 빠뜨리고 알린 경우에는 그 사실이 오히려 은폐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검토를 받았는지, 요청 당시의 메일과 첨부 자료가 무엇이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배임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의는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일 뿐이고, 거래 내용 자체가 회사에 현저히 불리하면 임무위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의의 존재보다 그 결의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졌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의사록을 보완하면 안 되나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소급 작성은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드러나면 별도의 문제가 추가될 뿐 아니라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이 됩니다. 부족한 절차는 인정하고, 실질적인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당시의 다른 기록으로 보여 주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회의에서 반대했는데 의사록에는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회의 전후에 우려를 표시한 메일이나 메시지, 다른 참석자의 진술, 별도로 작성한 메모가 있으면 그것으로 실제 태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사라지므로 빨리 확보하셔야 합니다.
주주가 모두 동의한 거래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는 주주 외에 채권자의 이해가 걸려 있으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자산 상태가 건전하고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었다는 사정은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인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공받은 자료의 범위, 회의에서의 발언, 질의 여부, 회사 업무에 관여한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형식적 지위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책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혼자 결정한 거래인데 다른 임원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각자의 권한과 역할, 인식의 정도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시를 받아 실행만 했는지, 조건 결정에 관여했는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부 규정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방어에서 매우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기준 금액을 피하려고 하나의 거래를 여러 건으로 나눈 사정이 있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관과 내부 규정, 위임 전결 기준을 당시 시행되던 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고, 같은 유형의 거래가 과거에 어떤 절차로 처리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검토를 받고 진행한 거래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법률 검토를 거쳤다는 사정은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검토를 요청할 때 어떤 사실을 알렸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불리한 조건이나 이해관계를 빠뜨린 채 받은 의견이라면 방어력이 크게 떨어지므로, 검토 요청 메일과 그때 제공한 자료까지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절차가 쟁점이 되는 배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의 당시 어떤 자료가 오갔는지를 복원할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각 임원의 역할과 인식을 구분해 정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면 같은 결의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내부 규정을 확인합니다. 그 금액과 유형의 거래에 어떤 절차가 요구되었는지, 위임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대조합니다. 절차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정해야 방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결의 전후의 자료를 찾습니다. 안건 자료가 언제 배포되었는지, 첨부된 검토 보고서가 있는지, 외부 평가나 자문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회의 자체의 기록이 부실하더라도 회의 전후에 오간 메일과 메시지에 논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어서 참석자별 상황을 정리합니다. 누가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요소를 점검합니다. 의사록이 사후에 작성되었거나 서명이 나중에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면, 조사에서 반드시 확인될 것이므로 미리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결의의 실질을 복원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안건 자료와 첨부 문서, 배포 이력, 회의 전후의 커뮤니케이션, 외부 자문 기록을 모아 실제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흐름을 만듭니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 참석자의 진술로 보완하되,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각자의 기억을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어서 거래 내용 자체의 합리성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절차와 내용은 다른 문제이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거래 조건이 회사에 불리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독립적으로 주장합니다. 반대로 절차가 완비된 사안이라면 그 자료를 근거로 경영판단의 합리성을 정면으로 주장합니다.
임원별 방어도 분리합니다. 배임 사건에서 여러 명이 함께 조사받으면 서로의 진술이 충돌하면서 모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의 권한과 인식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자료로 명확히 하고,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의 뼈대를 정확히 세웁니다. 사후 작성 문제가 있는 사안에서는 이를 감추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감추려다 드러나면 사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그 사정이 거래의 실질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리해 주장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반복되는 실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조사관이 궁금한 것은 결의의 존재가 아니라 그 근거이므로, 자료 없이 절차만 주장하면 오히려 형식적이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다른 하나는 부족한 서류를 지금이라도 갖추려는 시도입니다. 이 선택은 거의 예외 없이 사건을 악화시킵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절차 문제와 내용 문제가 분리되고, 각 임원의 책임이 구분되며, 남아 있는 기록으로 논의의 실질을 복원하는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사회 결의는 그 자체로 면죄부가 아니지만, 잘 복원된 결의는 경영판단의 합리성을 보여 주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절차대로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물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묻는 것은 절차의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판단의 내용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무엇을 검토했으며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가 남아 있다면, 그 결의는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그 내용을 복원하지 못하면 결의는 아무 힘도 갖지 못합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친 거래로 배임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반대했는데 의사록에 찬성으로 기재되어 곤란하시거나, 여러 임원이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의 실질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각자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지금 확보해야 할 기록이 무엇인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