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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고객 대신 청약서에 서명하고 보험료를 대납했다면 — 보험설계사의 사문서위조·보험업법 처벌과 등록취소, 수수료 환수까지

2026. 09. 30.

청약서 대필 서명과 보험료 대납은 고객의 승낙과 계약 유지 의사에 따라 사문서위조·사기 여부가 갈리고, 형사 결과가 등록취소와 수수료 환수로 이어집니다. 조사 단계부터의 대응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대필 서명 한 번이 형사·행정·민사 세 갈래로 번집니다
  3. 고객이 맡겼다면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승낙과 추정적 승낙
  4. 보험료 대납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 보험업법 제98조와 제202조
  5. 대납이 사기로 번지는 지점 — 계약을 유지할 뜻이 있었는가
  6. 편취액은 계약마다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자기계약과 정상계약
  7. 집행유예와 실형은 어디서 갈렸나
  8. 고객이 나중에 '위조'라고 고소했다면 — 해피콜과 납입 기록이 방패입니다
  9. 등록취소는 형사 결과와 연동됩니다 — 의무적 취소와 재량 취소
  10.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를 다투는 순서 — 청문, 소송, 집행정지
  11. 보험사의 수수료 환수 청구 — 전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3. 조사 전에 챙길 자료,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고객이 대신 서명해 달라고 해서 한 것도 사문서위조인가요?
  16. 보험료 대납만 했고 수수료를 속인 건 아닌데 사기인가요?
  17. 보험료를 대신 내 달라고 한 고객도 처벌받나요?
  18. 벌금만 나오면 설계사 일을 계속할 수 있나요?
  19. 보험업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20. 업무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다툴 필요가 있나요?
  21. 해촉됐는데 보험사가 수수료 환수금을 청구합니다, 다 갚아야 하나요?
  22. 지점장이 시켜서 대납했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23. 청약서 대필이나 보험료 대납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분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을 받는 계기는 대개 비슷합니다. 바쁜 고객을 대신해 청약서에 이름을 적어 준 일, 첫 몇 달 보험료를 대신 내 준 일, 실적 마감을 맞추려고 지인 명의로 계약을 넣은 일이 민원이나 보험사 감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고객이 해 달라고 해서 대신 서명했는데 그것도 위조냐"와 "벌금만 나오면 설계사 일은 계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이 서명을 맡겼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사문서위조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보험료 대납은 그 자체로 보험업법 위반이고, 계약을 유지할 뜻 없이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기로 번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서 갈립니다. 고객이 서명을 실제로 맡겼는지, 대납한 계약이 고객이 원해서 유지되던 계약인지 수수료만 노린 계약인지, 그리고 형사 결과가 벌금인지 징역형의 집행유예인지 기소유예인지입니다. 형사 결론 하나가 금융위원회의 등록취소 여부와 보험사가 청구하는 수수료 환수 범위를 함께 정하므로, 수사 첫 진술부터 행정·민사까지 한 번에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대필 서명과 사문서위조, 대납과 보험업법, 사기로 번지는 지점, 형량이 갈린 사정, 등록취소와 다투는 절차, 수수료 환수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고객이 맡겨서 대신 서명했는데도 사문서위조인가요 — 명의자의 승낙이 증명되면 위조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0고단4646 등 판결은 다른 설계사 코드와 계약자 서명을 대신 쓴 부분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사용에 동의가 있었다면 사문서위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 보험료만 대신 내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을 특별이익으로 금지하고, 제202조 제3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 5. 21. 선고 2019고단188 판결은 대납과 수수료 995만여 원 편취를 함께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3. 설계사 등록은 언제 취소되나요 — 보험업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를 두 번 받으면 등록취소가 의무입니다(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86조 제1항). 반면 재량으로 하는 등록취소는 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어, 서울고등법원 2026. 6. 24. 선고 2025누9481 판결은 특별이익 제공을 이유로 한 제재에서 위반의 규모와 경중을 따지지 않은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대필 서명 한 번이 형사·행정·민사 세 갈래로 번집니다

설계사 사건은 형사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이 경찰·검찰의 형사 절차, 금융위원회의 제재 절차, 보험사와의 수수료 정산 분쟁으로 동시에 흘러갑니다.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이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기초서류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 보험료 대납 같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되는 행위도 몇 갈래로 나뉩니다. 청약서의 계약자·피보험자 서명을 대신 쓰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는 자필서명 대행이면서, 승낙이 없으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나 제239조의 사서명위조가 됩니다. 다른 설계사의 코드로 계약을 올리는 행위는 제97조 제1항 제8호,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는 계약 모집은 제6호에 해당합니다. 보험료를 대신 내 주거나 가입 사례로 상품권을 주면 제98조 위반이고, 이를 수단으로 수수료를 받아 내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됩니다.

이 가운데 제97조 제1항 위반은 과태료(제209조 제7항 제10호, 1천만 원 이하)와 등록 제재 대상이고, 제98조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내 행위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이 정리됩니다.

고객이 맡겼다면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승낙과 추정적 승낙

대필 서명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질 것은 명의자의 승낙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를 모용하는 범죄이므로, 명의자가 작성을 맡겼다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은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이 포함된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했고 그 범위 안에서 문서를 작성했다면 개개의 문서마다 승낙을 받지 않았어도 사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명의자가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험 사건에 이 법리가 적용된 예가 인천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0고단4646 등 판결입니다. 법인보험대리점 지사장이 소속 설계사의 코드로 전산에 접속해 청약서를 출력하고 계약자란과 모집인란에 대신 서명한 혐의였는데, 법원은 코드 명의자인 설계사가 경찰에서 회사가 소속 설계사 코드를 알고 있고 자신도 다른 설계사 코드로 계약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계약 체결 문자 내용을 지사장에게 알려 준 정황, 계약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계약 체결 자체에는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인천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3노358 등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승낙할 수 없는 사람의 서명을 대신 쓰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4고단3686 판결은 고객이 남편 몰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려 하자 설계사가 이에 동의해 청약서를 작성하고 고객이 피보험자 서명란에 남편 이름을 쓴 사안에서, 설계사를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공범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자인 고객의 부탁이 있었더라도 서명의 명의자인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가족이 대신 가입을 부탁한 계약에서 이 차이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보험료 대납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 보험업법 제98조와 제202조

대납은 고객이 고마워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가 보험료 대납을 특별이익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02조 제3호는 이를 제공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항은 특별이익을 요구해 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먼저 대납을 요구한 경우라면 그 사정은 양형과 수사 방향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196조 제3항은 제98조 위반자에게 벌칙과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금품 제공도 같습니다. 앞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686 판결은 가입 사례로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준 행위를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아 사서명위조와 함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2. 18. 선고 2024고단50 등 판결은 가입하면 금품을 주고 3년 뒤 중도해지하면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이면약정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인정했는데, 한 계약자에게 제공된 금품이 약 4,538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대납 사건에서 설계사가 다툴 지점은 대납의 존재 자체보다 그 성격과 범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인지,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낸 것이 몇 회였는지, 어떤 계약에 대한 것인지가 공소사실과 금액을 좌우합니다.

대납이 사기로 번지는 지점 — 계약을 유지할 뜻이 있었는가

대납만으로는 보험업법 위반에 그치지만, 수수료를 받으려고 유지될 수 없는 계약을 정상 계약처럼 넣었다면 사기가 됩니다. 보험사는 계약이 일정 기간 유지될 것을 전제로 모집수수료를 먼저 지급하는데, 명의만 빌리거나 대납이 끝나면 실효될 계약이라는 사정을 숨겼다면 그 수수료를 속여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9. 25. 선고 2018고합49 판결은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을 인용하며, 거래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도 기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형도 무거워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0고단2462 등 판결은 설계사가 계약자 명의만 빌려 581건의 계약을 넣고 1회에서 11회분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등 7억 9,709만여 원을 받은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대납한 보험료만 4억 9,356만여 원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1고단8823 등 판결은 수수료 선지급 구조를 이용해 청약서 45장을 위조하고 '돌려막기'식으로 보험료를 대납한 설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납을 알았다는 것과 사기를 알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앞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합49 판결에서 지점장은 설계사의 대납을 알면서 수당으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해 보험업법위반 방조로 처벌받았지만, 특경법상 사기 방조는 무죄였습니다. 당시 설계사가 현금으로 보험료를 수금해 대신 납입하는 백지영수증 제도가 있었고 모집 건수가 처음부터 비정상적으로 많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지점장이 그 계약들이 유지 의사 없는 허위 계약이라는 것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관리자나 동료로 조사받는 분이라면 이 구분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편취액은 계약마다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자기계약과 정상계약

사기로 기소되더라도 모든 계약의 수수료가 편취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올라가므로, 계약 하나하나를 걸러 내는 작업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합49 판결에서 설계사는 121건의 대납 계약으로 13억 5,121만여 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특경법이 적용되었고, 보험사가 수당을 모두 환수했으니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계약별 검토로 금액이 크게 줄어든 사건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 11. 선고 2018고합198 등 판결은 여러 보험대리점을 실제로 운영하며 명의차용 계약과 대납을 반복한 사건에서, 보험대리점이나 피고인들 자신이 계약자인 '자기계약'은 보험사가 실적용 계약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기망이 없다고 보아 편취액에서 뺐습니다. 또 환수면제기간과 수수료 지급기간이 한참 지나도록 유지된 계약, 보장성보험이면서 보험료가 소액인 계약, 수수료가 적은 계약은 계약명의자의 진정한 의사로 유지된 '정상계약'으로 보아 제외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자기계약·정상계약을 이유로 한 보험업법위반 주문 무죄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2노42 판결은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실제 운영자의 형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낮추었고, 대법원 2024도4308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보험사들이 고액계약 수수료율을 크게 올려 모집을 독려하면서도 자기계약 관리를 소홀히 해 범행의 빌미를 준 점을 양형에서 참작했습니다. 계약자 명단, 유지 회차, 실효 시점, 수수료 지급 내역을 계약 단위로 정리하는 일이 결국 형을 바꿉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은 어디서 갈렸나

판결을 나란히 놓고 보면 형을 가른 요소는 금액, 조직 내 역할, 이익의 귀속, 피해 회복입니다. 금액이 크더라도 받은 수수료 대부분을 다시 대납에 쓴 경우에는 실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462 판결은 수수료의 대부분이 대납에 쓰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 회사에도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병합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7억 원대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고단188 — 수수료 995만여 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청주지방법원 2020노557 항소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8823 등 — 편취액 약 1억 2,800만 원, 피해자 3명과 합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462 등 — 7억 9,709만여 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합49 — 13억 5,121만여 원, 특경법 사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부산고등법원 2020노229 항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단50 등 — 보험대리점 총괄 대표 징역 2년 실형, 지점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2026노113 항소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646 등 — 대납·일시 유지 조건의 기존 계약을 실효시키고 같은 사람들로 새 계약을 가장해 수수료 7,808만여 원을 받은 부분 등으로 지사장과 사업단장에게 각 징역 2년, 가담한 직원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눈여겨볼 대목은 조직의 위쪽일수록 실형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646 판결에서는 초범이던 지사장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단50 판결에서도 이면약정 구조를 만든 총괄 대표만 실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개인 설계사가 수수료를 대납에 다시 쓰고 합의에 힘쓴 사건은 대체로 집행유예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라도 설계사 자격에는 별도의 결과가 따르므로, 이 부분은 아래 등록취소 항목에서 이어서 봅니다.

고객이 나중에 '위조'라고 고소했다면 — 해피콜과 납입 기록이 방패입니다

설계사가 피해자처럼 몰리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고객이 보험료를 돌려받으려고 청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강한 반박 자료는 계약 직후 보험사 콜센터의 확인 통화 기록, 이른바 해피콜과 그 뒤의 계약 관리 기록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686 판결이 그런 사건입니다. 고객은 설계사를 통해 22건의 보험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보험료를 설계사에게 빌렸다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받자, 대부분의 계약이 동의 없이 위조되었다며 설계사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고객이 계약 체결 며칠 안에 콜센터 전화를 받고 청약서 자필 서명 여부와 원금 손실 가능성을 확인받으며 모두 그렇다고 답했고, 보험료를 계속 냈으며, 계약 대출을 받거나 자동이체 계좌와 계약자를 바꾸기도 한 점을 들어 고소 내용을 허위로 보고 1심에서 고객에게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민사도 비슷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3가단169724 판결에서 고객은 설계사가 64건의 계약 가운데 대부분을 무단으로 대필하고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가입 확인 절차에 입력했다며 2억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 불송치와 이의신청 뒤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났고, 민사 법원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불완전판매 주장이 서로 맞지 않고 어떤 계약이 문제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759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해피콜 녹취, 보험료 납입 계좌, 계약 변경·대출 이력을 보험사에 먼저 요청해 확보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록취소는 형사 결과와 연동됩니다 — 의무적 취소와 재량 취소

설계사에게 가장 아픈 것은 형벌보다 등록취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업법 제86조는 등록취소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로, 제84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2항은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에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선택해 할 수 있게 한 재량 규정입니다.

결격사유 가운데 형사 결과와 직결되는 것은 제84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입니다.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 유예기간 동안 설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제5호에 따라 2년, 두 번 이상 취소되면 제6호에 따라 최종 취소일부터 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벌금이냐 징역형의 집행유예냐가 설계사로 돌아올 수 있는 시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법 개정도 챙겨야 합니다. 2026. 9. 8. 공포된 보험업법 개정으로 2027. 3. 9.부터는 제3호와 제4호의 범위가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로 넓어지고, 결격사유가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단서와 보험회사의 결격사실 보고의무가 신설됩니다. 형사 사건이 2027년 이후에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법률 위반으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가 등록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개정 조문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형사 결과가 기소유예로 끝나면 재량 취소를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구합75276 판결은 지인의 사고를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 569만여 원을 받게 한 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설계사가 받은 보험금 전액을 갚고 합의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등록취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았으며,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30104 항소기각과 대법원 2019두49762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에서는 등록취소가 유지된 판결이 이어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1. 9. 선고 2024구합77235 판결은 보험금 1,2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를 유지하면서, 입건 뒤의 변제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감경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8년여 뒤, 약식명령 뒤 6년 가까이 지나 처분이 나왔는데도 제재 처분에 별도의 제척기간이 없고 처분이 행정청 책임으로 늦어진 것이 아니라며 신뢰보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행정 제재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를 다투는 순서 — 청문, 소송, 집행정지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업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청문 통지를 받은 단계가 사실상 첫 방어선입니다. 이때 위반의 횟수와 금액, 고객 피해 유무, 형사 처분 결과, 소속 조직의 지시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 내야 뒤의 소송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량 제재는 다툴 여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6. 24. 선고 2025누9481 판결은 특별이익 제공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에 이어 내려진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10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와 제86조 제2항,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세칙이 제재 여부와 종류를 모두 임의적·선택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정도와 규모·액수, 사안의 경중을 충분히 고려해 제재를 정해야 하고, 경고나 주의 같은 가벼운 제재도 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시행세칙에 특별이익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단순 약속이거나 건당 제공금액이 소액이면 감경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26두31619로 상고되어 아직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더라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4호는 업무정지를 2회 이상 받으면 등록취소를 의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3. 7.자 2025아10517 결정은 30일 업무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고 금융위원회가 두 번째 업무정지를 근거로 등록취소 청문을 통지한 사안에서, 앞선 처분을 방치하면 더 무거운 등록취소의 요건이 되므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며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는 이렇게 등록취소를 막는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보험사의 수수료 환수 청구 — 전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촉과 함께 날아오는 것이 수수료 환수 청구입니다. 위촉계약의 환수 규정이 있더라도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은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제7호)와 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제8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7. 선고 2015가단146185 판결은 보험사가 해촉된 설계사에게 1억 976만여 원의 수수료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수료에는 계약 유지를 전제로 먼저 준 부분뿐 아니라 모집 자체에 대한 대가도 있으므로 설계사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환수 규정의 '무효 해지'나 '민원 건' 같은 사유는 설계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좁혀 해석했습니다. 청구액 가운데 5,230만여 원만 인정되었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188 사건도 일부 인용으로 끝났습니다.

대납이 회사의 지시에서 비롯되었다면 더 유리한 판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4. 선고 2021가단5339754 판결은 상급자가 설계사에게 적극적으로 대납을 지시하고 함께 실행했다가 고객 민원으로 드러나자 설계사만 해촉되고, 해촉 직후 모집 계약 72건 중 대부분이 해지된 사건에서, 환수채무 3,908만여 원 가운데 360만여 원을 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위촉계약서 전자서명을 팀장이 대신해 환수 규정을 설명받지 못한 점도 근거가 되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지시나 강요를 증명하지 못하면 결론은 반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1가단13295 판결은 지점장이 실적과 대납, 승환계약을 강요했다는 설계사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고 환수금 4,381만여 원 전액의 채무를 인정했습니다. 대납 지시를 받은 메시지, 대납 자금이 오간 계좌, 팀 단위 실적 압박 자료가 있다면 해촉 전에 보관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에 변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 내부 감사에서 한두 건의 자필서명 누락이 지적되고 고객이 계약 체결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경위서를 성실히 쓰고 고객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으로 정리되는 일도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의견을 내는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혼자 대응할 단계는 지났다고 보셔야 합니다.

  •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보험업법위반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

  • 보험사가 여러 건의 계약을 묶어 '허위계약'이나 '작성계약'으로 고소했고 금액이 수천만 원을 넘는 경우 —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문제됩니다

  • 고객이 위조를 주장하며 고소했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업무정지·등록취소 청문 통지를 받은 경우, 특히 이미 업무정지 전력이 있는 경우

  • 지점장·팀장의 지시로 대납했는데 해촉과 함께 수천만 원의 환수 청구를 받은 경우

이 단계에서는 첫 진술이 형사 결론과 행정 제재, 환수 소송의 결론을 동시에 묶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관행이라 다 그렇게 했다"고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정상계약까지 편취액에 들어가고 그 진술이 금융위원회 제재 자료와 보험사의 환수 청구에 그대로 쓰입니다. 계약별로 승낙 여부와 유지 의사를 나누어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사 전에 챙길 자료, 하면 안 되는 대응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약자·피보험자, 청약일, 서명 방식(자필·전자), 해피콜 결과, 보험료 납입 계좌와 회차, 대납 여부와 금액, 실효·해지 시점, 받은 수수료를 계약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승낙이 있었던 계약과 정상 유지된 계약, 문제가 되는 계약이 구분됩니다. 고객과 주고받은 메시지, 상급자의 실적 독려·대납 지시 메시지, 위촉계약서와 수수료·환수 규정도 함께 모아 둡니다.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대응도 분명합니다.

  • 고객에게 연락해 "서명은 본인이 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 진술 회유로 비치고 구속 사유나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산 기록이나 메시지를 지우는 것 — 대납 지시 같은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 보험사가 내민 확인서나 각서에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 환수 소송과 형사 편취액의 근거가 됩니다

  • 청문 통지를 받고도 의견서를 내지 않는 것 — 감경 사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 업무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다투지 않고 넘기는 것 — 두 번째 업무정지가 나오면 등록취소는 의무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객이 대신 서명해 달라고 해서 한 것도 사문서위조인가요?

명의자인 고객의 승낙이 증명되면 사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도6223 판결은 문서 작성을 맡긴 범위 안에서 작성한 문서는 위조가 아니라고 보았고,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646 등 판결도 명의사용 동의가 있었다면 위조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계약자의 부탁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명란의 명의자 본인, 특히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자필서명 대행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위반이어서 과태료나 등록 제재는 남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대납만 했고 수수료를 속인 건 아닌데 사기인가요?

대납만으로는 보험업법 위반이고, 사기가 되려면 유지할 뜻이 없는 계약을 정상 계약처럼 넣어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합49 판결은 대납을 방조한 지점장에게 보험업법위반 방조만 인정하고 특경법상 사기 방조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보험료를 이어 내며 계약을 유지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보험료를 대신 내 달라고 한 고객도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는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먼저 대납을 요구했다는 사정은 설계사의 양형에서도 설명할 가치가 있습니다.

벌금만 나오면 설계사 일을 계속할 수 있나요?

보험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설계사가 될 수 없고, 제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취소가 의무로 이어집니다. 2027. 3. 9.부터는 그 범위가 금융관계법률 전반으로 넓어집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봅니다.

보험업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설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4호는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제5호에 따라 취소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업무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다툴 필요가 있나요?

있습니다. 업무정지를 2회 이상 받으면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취소가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아10517 결정은 기간이 지난 30일 업무정지에 대해서도 뒤따르는 등록취소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해촉됐는데 보험사가 수수료 환수금을 청구합니다, 다 갚아야 하나요?

청구액 전부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46185 판결은 설계사 귀책이 없는 계약 종료까지 전액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액의 절반가량만 인정했고, 2021가단5339754 판결은 상급자의 대납 지시로 해촉된 설계사의 환수채무를 3,908만여 원 중 360만여 원으로 줄였습니다. 다만 지시·강요를 증명하지 못한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295 판결에서는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지점장이 시켜서 대납했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지시한 관리자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사정은 설계사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합49 판결은 설계사의 대납을 도운 지점장을 보험업법위반 방조로 처벌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단50 판결은 이면약정 구조를 만든 총괄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시 메시지와 자금 흐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약서 대필이나 보험료 대납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죄명마다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인 사문서위조는 7년, 3년 이하 징역인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과 사서명위조는 5년, 사기는 10년입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금융위원회 제재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다고 본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235)이 있어 행정 제재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입니다.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 포괄적 위임 범위 안의 문서 작성과 사문서위조, 승낙을 기대·예측한 것만으로는 추정적 승낙 부족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 고지할 사실의 묵비와 기망(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합49에서 인용)

  • 인천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0고단4646 등 판결(인천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3노358 등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23도7976) — 명의사용 동의와 사문서위조 무죄, 수수료 편취 징역 2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4고단3686 판결(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957) — 피보험자 서명 사서명위조, 상품권 특별이익, 고객의 허위 고소 무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0고단2462 등 판결 — 581건 명의차용·대납, 7억 9,709만여 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1고단8823 등 판결 — 청약서 45장 위조·돌려막기 대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확정)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 5. 21. 선고 2019고단188 판결(청주지방법원 2020노557 항소기각) — 명의차용·대납 수수료 편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확정)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9. 25. 선고 2018고합49 판결(부산고등법원 2020노229 항소기각) — 특경법 사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지점장 사기 방조 무죄(확정)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 11. 선고 2018고합198 등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2노42 판결(대법원 2024도4308 상고기각) — 자기계약·정상계약 편취액 제외, 징역 7년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2. 18. 선고 2024고단50 등 판결(수원지방법원 2026노113 항소기각) — 금품·해지손실 보전 이면약정, 총괄 대표 징역 2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3가단169724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759) — 고객의 대필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26. 6. 24. 선고 2025누9481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10, 대법원 2026두31619 계속) — 특별이익 제공 제재의 재량성, 등록취소처분 취소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25. 3. 7.자 2025아10517 결정 — 기간 경과한 업무정지의 집행정지 이익, 업무정지 2회와 등록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구합75276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누30104 항소기각, 대법원 2019두49762 상고기각) — 기소유예·전액 변제 설계사 등록취소 취소(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5. 1. 9. 선고 2024구합77235 판결 — 벌금 약식명령 뒤 등록취소 유지, 제척기간 부정(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7. 선고 2015가단146185 판결(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188) — 환수 규정의 제한 해석, 청구 일부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4. 선고 2021가단5339754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3159 항소기각) — 상급자 대납 지시와 환수채무 감축(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1가단13295 판결 — 대납 강요 주장 배척, 환수금 전액 인정(확정)

  • 법령 —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85조의3 제1항, 제86조, 제97조 제1항 제6호·제7호·제8호, 제98조, 제196조 제3항, 제202조 제3호, 제209조 제7항 제10호(2027. 3. 9. 시행 개정 제84조 제2항 제3호·제4호, 제86조 제3항·제5항)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347조(2025. 12. 23. 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절차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서인지, 보험사 감사 결과 통지인지, 금융감독원의 확인서 요청이나 금융위원회의 청문 통지인지에 따라 대응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어서 문제가 된 계약의 수와 기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서명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대납한 회차와 금액, 받은 수수료와 이미 환수된 금액을 차례로 여쭙니다. 고객이 서명을 맡긴 정황이 있는지, 해피콜에서 어떤 답을 했는지, 대납이 본인 판단인지 지점장이나 팀장의 지시인지, 그 지시가 메시지로 남아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과거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 이력은 등록취소가 의무가 되는지 재량인지를 가르므로 반드시 함께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수사 단계에서는 계약 목록을 계약 단위로 나누어 승낙이 있었던 계약, 고객이 스스로 유지한 정상계약, 문제가 있는 계약을 구분한 표를 먼저 만듭니다. 이 표를 토대로 사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과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을 의견서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은 대납 경위와 이익의 귀속, 피해 회복 계획과 함께 설명해 기소유예처럼 설계사 등록에 영향이 적은 결과를 먼저 검토합니다. 형사 결론이 금융위원회 결격사유와 연결되는지 조문 기준으로 따져, 어떤 처분이 설계사 등록에 가장 영향이 적은지를 의뢰인과 함께 판단합니다. 청문 통지를 받으면 형사 자료와 같은 논리로 의견서를 내고, 처분이 나오면 제소기간 안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보험사의 환수 청구에는 환수 규정의 설명 여부, 해촉 경위, 회사 측 지시 여부를 따져 채무부존재확인이나 감액 협상으로 대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설계사 사건은 형사, 행정, 민사가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봅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포괄적인 인정은 금융위원회 제재 자료와 보험사의 환수 소장에 그대로 옮겨지고, 반대로 계약 단위로 정리한 자료는 세 절차 모두에서 방어 근거가 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자기계약과 정상계약을 걸러 낸 사건은 편취액이 줄었고,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은 등록취소가 취소되었으며, 대납 지시를 증명한 사건은 환수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처음부터 세 절차를 한 사람이 같은 자료로 이끌면 진술이 어긋나지 않고, 시기를 놓쳐 잃는 권리도 줄어듭니다. 청문 의견서 제출 기한, 취소소송 제소기간, 환수 소송의 답변 기한처럼 날짜로 정해진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맡는 일입니다. 사건이 끝난 뒤 다시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시점까지 계산해 알려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고객을 도우려고 한 서명 한 번, 실적 마감을 넘기려고 대신 낸 보험료 몇 달치가 사기와 문서위조 수사, 등록취소, 수천만 원의 환수 청구로 한꺼번에 돌아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결들을 보면 고객의 승낙, 계약의 실제 유지, 회사의 지시 같은 사정을 자료로 증명한 사건에서는 무죄와 금액 감축, 제재 취소가 나왔습니다.

출석요구서나 청문 통지를 받으셨다면 진술하기 전에 계약 목록과 자료부터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대응과 설계사 등록, 수수료 환수를 한 번에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