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 성립요건부터 다투는 방어 전략과 6개월 고소기간
2026. 07. 20.
욕설 한마디로 고소장을 받았더라도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과 경멸적 표현이라는 성립요건, 친고죄 6개월 고소기간, 합의를 통한 고소취소까지 —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다툴 수 있는 지점과 수사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모욕죄란 무엇인가 — 형법 제311조
- 고소당했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성립요건
- ① 공연성 — '공연히'
- ② 경멸적 표현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
- ③ 피해자의 특정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친고죄와 6개월 고소기간
-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방어선
- ① 공연성이 없었다
- ②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
- ③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 성립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
- 친고죄이기에 열려 있는 출구 — 합의와 고소취소
-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 태도가 결과를 바꿉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인터넷 댓글로 욕을 했는데, 사이버 모욕죄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 초범이고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대응이 필요한가요?
-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의 도발이 먼저 있었습니다. 참작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담은 말 한마디, 혹은 인터넷에 남긴 댓글 하나로 모욕죄 고소장을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통지만 받아도 이미 처벌이 정해진 듯 느껴지지만,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고소당한 쪽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도 여럿입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거나 서둘러 해명 글을 올리는 것이 사건을 키우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모욕죄란 무엇인가 —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모욕죄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명예훼손과 갈립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은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처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드러낼 때 문제 되지만, 모욕은 그런 사실 없이 상대를 깎아내리는 평가나 욕설만으로 성립합니다. 상대의 인격을 비하하는 경멸적 언사가 전형적인 예이지만, 같은 단어라도 오간 맥락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고, 구체적 사실이 함께 담기면 오히려 명예훼손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적힌 표현이 구체적 사실인지 단순한 경멸적 평가인지부터 가려야 어느 죄로 다투는지가 정해집니다.
고소당했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과 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① 공연성 — '공연히'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 앞에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재확인하였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② 경멸적 표현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
문제 된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정도에 그치는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거친 언사나 감정을 드러낸 말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피해자의 특정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명을 밝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친고죄와 6개월 고소기간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백한 사안이라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놓치기 쉬운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 자체는 5년이지만, 피해자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시점부터 6개월이 실질적인 마감입니다. 그래서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상대가 언제 나를 특정해 알게 되었는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고소가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기간이 지난 뒤의 고소라면 그 자체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방어선
고소기간을 넘기지 않은 사건이라면, 이제 모욕죄가 정말 성립하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성립요건을 뒤집어 보면 방어의 지점이 드러납니다. 사안에 따라 아래 중 하나 또는 여럿을 함께 주장합니다.
① 공연성이 없었다
단둘이 나눈 대화이거나 전파 가능성이 없는 폐쇄적인 상황에서의 발언이라면 공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본 전파가능성 법리 때문에 '단둘이었으니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그 말이 밖으로 퍼질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②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문제 된 말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표현이 아니라 단순한 무례, 불쾌감의 표시, 감정의 토로에 그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오간 전체 맥락, 대화의 흐름, 그 표현이 통상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함께 살펴 다투게 됩니다. 한 단어만 잘라내면 심해 보이는 말도, 앞뒤 맥락 속에서는 감정의 표출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표현이 다소 모욕적이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적 표현이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가 넓지는 않으므로, 표현이 나오게 된 동기와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성립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사안이라도, 처벌의 수위는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욕죄에서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표현의 정도와 반복성.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집요하게 반복된 것인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공연성의 범위. 소수만 접한 발언인지, 다수가 오가는 공간에 게시되어 널리 퍼진 것인지에 따라 피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지하게 사과했는지가 가장 크게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반성의 정도와 전과.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검사의 처분(기소유예 등)과 법원의 형량 판단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피해 회복과 합의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실질적인 결과를 좌우합니다.
친고죄이기에 열려 있는 출구 — 합의와 고소취소
친고죄라는 성질은 방어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소가 소추의 조건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은 더 진행되지 못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하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다만 시점에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취소를 받는 것은 모욕죄 사건을 종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지만,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을 확인한 뒤 고소취소 서면을 받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 태도가 결과를 바꿉니다
모욕죄 사건은 표현의 해석과 맥락이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고소에 화가 나 상대에게 다시 험한 말을 하거나 반박 글을 올리면, 그 자체가 새로운 모욕·명예훼손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해명 글을 새로 게시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 올린 글이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되는 일이 흔합니다.
적용 법조와 표현을 먼저 확인합니다. 문제 된 표현이 무엇인지, 그것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명예훼손으로도 함께 문제 되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맥락 자료를 정리합니다. 표현이 오간 대화 전체, 앞뒤 정황, 상대의 선행 행위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공연성·경멸성·정당행위를 다투는 토대가 됩니다.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다툴지 정하지 않은 채 진술에 임하기보다, 법률적 조력을 받아 방향을 잡고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댓글로 욕을 했는데, 사이버 모욕죄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라는 별도의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명예훼손 규정만 있고 모욕 규정은 없으므로, 인터넷 댓글에 욕설을 달았더라도 적용되는 조문은 형법 제311조 하나이며 법정형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대로입니다. 다만 게시물은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기 쉬운 편입니다.
초범이고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대응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모욕죄는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입니다. 우선 성립요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야 하고,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친고죄의 특성상 합의를 통한 고소취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초기에 방향을 잡을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의 도발이 먼저 있었습니다. 참작되나요?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와 동기는 성립 여부와 양형 모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의 선행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인지 다툴 여지가 있고, 설령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위를 보여줄 자료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모욕죄는 고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정해지는 죄가 아닙니다. 공연성이 있었는지, 정말 경멸적 표현이었는지, 6개월의 고소기간은 지키고 있는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결론이 크게 달라지고, 친고죄인 만큼 합의를 통한 고소취소라는 출구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초기의 감정적인 대응 한 번이 사건을 키우기도 하는 만큼, 방향을 정하기 전에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리는 일에서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