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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도 미성년자라면 — 촉법소년·소년보호사건과 형사처벌의 갈림길

2026. 08. 17.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사건은 나이에 따라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14세 이상은 형사재판과 소년부 송치 사이에서 갈립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과 차이가 크며, 그 갈림길은 검사와 법원의 판단 시점에 정해집니다. 연령별 절차와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구조, 소년에 대한 형의 특칙,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나이가 절차를 가릅니다 — 10세, 14세, 19세
  2. 촉법소년이면 아무 일도 없는가
  3.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4. 형사재판이냐 소년부냐 — 갈림길은 어디서 정해지나
  5. 검사의 결정
  6. 법원의 결정
  7. 반대 방향의 송치
  8. 형사재판을 받게 된 소년에게 적용되는 특칙
  9. 성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는 어떻게 되나
  10. 학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11. 보호자가 지금 해야 할 일
  12. 초기 진술 관리
  13. 조사 동석
  14. 환경조사에 대비한 자료
  15. 회복적 조치
  16. 자주 묻는 질문
  17. 아이가 13세입니다. 정말 처벌을 받지 않나요?
  18. 보호처분을 받으면 나중에 취업이나 진학에 문제가 되나요?
  19. 성범죄인데도 신상정보가 등록되지 않나요?
  20. 소년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1.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22.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소년부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성 관련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중학생인데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전과가 남는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닌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주변에서는 나이가 어리니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하는데, 정작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나이와 절차 선택에 따라 결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며, 그 갈림길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담이 따라오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정리되면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년법상 연령 구분과 각 절차의 흐름, 보호처분의 내용, 소년에게 적용되는 형의 특칙, 성범죄에서 특히 문제 되는 신상정보 문제, 그리고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나이가 절차를 가릅니다 — 10세, 14세, 19세

우리 법은 나이에 따라 세 개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의합니다. 이 두 규정이 결합해 다음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 10세 미만 —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처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보호자에게 남을 수 있고, 학교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 —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이상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소년 —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소년법은 10세 이상인 소년으로서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우범소년으로 정해, 아직 범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소년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이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생일을 며칠 앞두고 벌어진 사안에서 적용 절차가 통째로 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행위일과 생년월일입니다.

촉법소년이면 아무 일도 없는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절차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합니다.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바로 가는 구조입니다.

소년부로 사건이 오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조사 — 소년조사관이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환경, 교우관계,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조사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습니다.

  2. 임시조치 —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위탁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보호자 입장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단계입니다.

  3. 심리 — 판사가 소년과 보호자를 불러 심리를 진행합니다. 심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소년의 개선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4. 결정 — 심리를 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처분 결정을, 그 외에는 보호처분 결정을 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항소기간보다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열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수강명령은 일정 연령 이상의 소년에게만,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호를 함께 부과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합하는 형태가 많고, 성 관련 사안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이수가 함께 붙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입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전과가 되지 않고, 수형인명부에 오르지 않으며, 각종 자격이나 취업에서 전과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차이가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의 자료가 수사경력 형태로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고, 이후 다른 사건이 생기면 법원이 이전 처분 이력을 참고합니다.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은 아이에게도 정확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냐 소년부냐 — 갈림길은 어디서 정해지나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선택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검사의 결정

수사가 끝나면 검사가 판단합니다. 소년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소해 형사재판으로 보냅니다. 이 단계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검사가 고려하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의 내용과 죄질, 피해의 정도

  • 소년의 나이와 성행, 이전에 처분을 받은 이력

  •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가정환경

  • 피해 회복과 피해자 측의 의사

  • 재범 위험성과 교화 가능성

검사는 기소 전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 판단의 재료는 수사기록과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결정 전에 무엇을 제출했는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원의 결정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길이 닫히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법원이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 소년부 송치를 구하는 것이 변론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의 송치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부가 조사와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이때는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년부에 갔다고 해서 형사절차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된 소년에게 적용되는 특칙

형사재판으로 가더라도 소년에게는 성인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유기징역으로 완화됩니다.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 부정기형 —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해 선고합니다. 장기와 단기 모두 법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형의 감경 —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가석방 요건의 완화 — 소년으로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성인보다 짧은 기간의 경과로 가석방이 가능해집니다.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자격제한의 완화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구속의 제한 —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고, 구속되더라도 성인과 분리해 수용합니다.

이러한 특칙이 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부담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성범죄라면 그 위에 보안처분이 얹힙니다. 다음 항목이 그 문제입니다.

성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는 어떻게 되나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의 전제는 유죄판결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므로, 그 자체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이 없으니 그에 따라오는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삼는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처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으로 가게 된 사안에서도 이 부수처분들이 자동으로 따라붙는 것은 아니며, 소년이라는 사정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부과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변론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어떤 경우에도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 선고 전에 이 문제를 별도의 쟁점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정리되든 형사재판으로 가든, 학교에서 벌어진 사안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는 그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행정처분이고, 성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도 심의위원회 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고, 조치에 대한 불복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학교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으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지금 해야 할 일

소년 사건은 절차의 성격상 보호자가 사실상 당사자에 가까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년부는 보호자를 소환하고,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처분의 종류를 정하는 자료로 삼습니다. 다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 관리

아이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조사를 받습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축소하거나, 겁을 먹고 묻는 대로 인정하는 일이 모두 흔합니다. 어느 쪽이든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되, 법적 평가를 담은 표현은 아이가 스스로 적지 않도록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이미 확인서를 쓴 경우에는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사 동석

미성년자의 조사에는 보호자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고,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석은 아이를 안심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유도신문이나 부적절한 질문에 대응하고 조사 내용을 파악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준비 없이 응하지 마시고 일정을 조정하십시오.

환경조사에 대비한 자료

소년부의 조사는 행위 자체보다 이 아이를 어떤 환경에 두는 것이 적절한가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가 처분의 종류를 실제로 바꿉니다.

  • 보호자의 양육 계획 — 앞으로 어떻게 지도하고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 학교의 의견과 생활 태도에 관한 자료, 출결과 성적의 변화

  •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은 기록,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 가정환경의 변화 — 보호자의 근무 형태 조정, 거주 환경 개선 등

  • 또래 관계의 정리, 매체 이용 관리에 관한 실제 조치

회복적 조치

피해 회복과 진정한 사과는 검사의 송치 판단과 법원의 처분 결정 모두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성 사안에서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2차 가해나 접촉 금지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문제 되므로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13세입니다. 정말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세 이상이므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고,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없다는 말이 아무 결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나중에 취업이나 진학에 문제가 되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고,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절차에서 받은 조치는 별개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진학과 관련해서는 그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인데도 신상정보가 등록되지 않나요?

보호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등록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으면 등록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소년이라는 사정을 근거로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의 부과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선고 전에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년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검사와 법원에 소년부 송치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청 자체보다 근거가 중요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실제로 갖추어져 있다는 점, 교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심리를 위해 소년을 일정 기간 수용해 분류심사를 하는 임시조치로, 기간에 제한이 있고 연장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위탁 자체가 처분은 아니지만 아이에게는 큰 충격이 되므로, 위탁 필요성을 다투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호자 위탁으로 변경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소년부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피해 회복과 피해자 측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영향을 줍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고, 죄질과 재범 위험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또한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합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성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사가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기록에 들어가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의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고정시켰는가입니다. 두 가지 모두 시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행위일과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만 나이가 며칠 차이로 절차 전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봅니다. 경찰 조사 전인지, 조사를 이미 받았는지, 검찰로 송치되었는지, 소년부로 갔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아이가 지금까지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썼는지 확인합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경위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이미 인정된 것과 아직 다툴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작업이 방어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이어서 사실관계를 아이의 언어로 다시 듣습니다. 다그치지 않고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자료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보호자가 실제로 아이를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인지, 학교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이전에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이 자료가 사실관계 못지않게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조사 전 단계에서는 진술의 기준선을 세웁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사실만을, 법적 평가를 담지 않은 표현으로 말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학교 절차에서 이미 작성한 서면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조사에는 동석해 유도신문과 부적절한 질문에 대응하고, 조서의 내용이 진술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합니다.

검사의 결정 전에는 소년부 송치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여기에는 사안의 경위와 다툴 지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볼 근거, 보호자의 구체적인 보호 계획, 이수한 교육과 상담 기록, 학교의 의견을 함께 담습니다. 추상적인 선처 호소가 아니라 처분의 종류를 정하는 판단 요소에 맞춘 자료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되면 조사와 심리에 대비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위탁의 필요성을 다투거나 보호자 위탁으로의 변경을 구하고, 심리에서는 보호자가 어떤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결정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7일이라는 짧은 항고 기간 안에 절차를 밟습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는 사안에서는 구성요건 자체를 다툴 부분과 양형에서 다툴 부분을 나누어 설계합니다. 소년에 대한 형의 특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재판 중 소년부 송치가 상당한 사안이라면 그 결정을 구합니다. 성범죄에서 함께 문제 되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소년이라는 사정과 재범 위험성 자료를 근거로 부과 여부와 범위에 관한 의견을 별도로 제출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접촉 금지를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요건을 갖추어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보호자분들에게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는 나이를 믿고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어리니까 큰일이 나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조사를 그냥 받게 하고, 검사의 결정이 내려진 뒤에야 상담을 오십니다. 그런데 소년부로 갈 것인지 기소될 것인지는 이미 그 시점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서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또 하나는 반성의 표현을 자료로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어느 부모나 합니다. 그러나 소년 절차가 보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입니다. 누가 언제 아이를 관리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몇 회 이수했는지, 학교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서류로 확인될 때 판단이 움직입니다. 그 자료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시작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가 사건에 연루되면 보호자는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소년 절차는 처벌이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를 묻는 절차이고, 그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아 검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계시거나, 소년부에서 심리 기일 통지를 받으셨거나, 학교 절차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갈림길에 서 있는지, 소년부로 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이에게 남는 것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