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시세조종)으로 조사를 받으면? — 시세조종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2026. 07. 20.
인위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이 가장 무겁게 다루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시세조종의 네 가지 유형과 성립요건, 이익 규모에 따른 처벌 가중, 조사 초기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주가조작(시세조종)이란 무엇인가
- 시세조종의 네 가지 유형
- ①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 ②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 ③ 거짓·오해유발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 ④ 시세의 고정·안정 및 연계 시세조종
- 처벌은 이익 규모에 따라 더 무거워집니다
- 흔한 오해와 구별해야 할 개념
- "이익을 못 봤으면 괜찮다"는 오해
- 정상적인 활발한 매매와의 구별
- 내부자거래·부정거래와의 구별
- 시세조종 조사·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 자주 묻는 질문
-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미리 사둔 것도 시세조종인가요?
-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시세조종 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 규모가 작아도 처벌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군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띄웠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실제로 시세를 조작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범죄여서, 우리 법은 이를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조사 역량이 강화되고 주식 리딩방·SNS를 이용한 신종 수법까지 겹치면서, 시세조종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상적인 투자나 활발한 매매까지 시세조종으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가조작(시세조종)이 무엇이고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는지,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어떠한지를 정리합니다.
주가조작(시세조종)이란 무엇인가
주가조작은 법률용어로 '시세조종행위'라고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가격을 인위적인 매매나 거짓 정보로 왜곡하여 다른 투자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시세조종을 무겁게 다루는 이유는, 그 피해가 특정 개인에 그치지 않고 시장 전체의 공정성과 투자자 일반의 신뢰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세조종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와 함께 자본시장의 3대 '불공정거래행위'로 묶여 강력히 규제됩니다.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시세조종을 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벌금이 정액이 아니라 '얻은 이익의 배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범죄와는 처벌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시세조종의 네 가지 유형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시세조종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은 공통적으로 '다른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하려는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있었는지가 실제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①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실질이 없는 매매를 꾸미는 유형입니다. 서로 짜고 같은 시각에 같은 가격으로 사고파는 통정매매, 권리의 실제 이전 없이 형식만 갖춘 가장매매가 대표적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해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 소유권이나 손익이 이전되지 않는데도 화면상 거래만 활발해 보이게 만든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시장 거래와는 본질이 다릅니다.
②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실제 매매를 이용하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유형입니다. 직전 체결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상승세를 연출하는 고가매수주문, 체결시킬 의사 없이 상한가 부근에 대량으로 냈다가 취소하는 허수주문, 매도 대기 물량을 걷어내 저항선을 없애는 물량소진주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유형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매매와 구별이 어려워, 주문의 반복성과 패턴을 통해 목적을 따지게 되므로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③ 거짓·오해유발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조작에 의해 움직인다는 말을 퍼뜨리거나, 매매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유형입니다. 최근에는 SNS·주식 리딩방·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과장 정보 유포가 이 유형과 맞물려 문제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리 주식을 사둔 뒤 근거 없는 호재를 퍼뜨려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값이 오르면 팔아 치우는 이른바 '선행매수 후 추천' 방식은, 시세조종은 물론 부정거래행위로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 시세의 고정·안정 및 연계 시세조종
시세를 인위적으로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 그리고 현물과 선물처럼 서로 연동되는 상품의 가격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연계 시세조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선물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만기 무렵 현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정조작·시장조성 등 허용되는 예외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은 이익 규모에 따라 더 무거워집니다
시세조종의 법정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른바 '부당이득')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당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두었고,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과 자진신고자 감면 등도 정비되었습니다. 즉 시세조종은 '징역 + 벌금 + 몰수·추징 + 과징금'이 겹겹이 부과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투자업 관련 자격이나 상장회사 임원 취임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어, 그 파장은 형사처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와 구별해야 할 개념
"이익을 못 봤으면 괜찮다"는 오해
시세조종은 이익을 실제로 실현했는지와 무관하게, 오인·매매유인의 목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했는지가 성립의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더라도 처벌될 수 있고, 반대로 이익 규모는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정상적인 활발한 매매와의 구별
단타·분할매수처럼 정상적인 투자 활동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투자자를 속이거나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주문의 시점·수량·반복성, 호가 관여율, 계좌 간 연관성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그 목적을 판단하게 됩니다. 같은 매수 주문이라도 정상적 투자 판단에 따른 것인지, 시세를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정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소명하느냐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내부자거래·부정거래와의 구별
같은 자본시장법이 규율하지만 조문과 성격이 다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 제174조)는 회사 내부의 정보를 이용한 거래이고, 부정거래행위(제178조)는 부정한 수단·계획을 쓰는 포괄적 유형입니다. 시세조종(제176조)은 '가격 자체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들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조종 조사·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시세조종 사건은 한국거래소의 심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 검찰 수사로 이어지며 방대한 거래 데이터가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계좌와 주문기록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아래 사항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자료부터 시간 순으로 확보·정리합니다. 계좌별 주문·체결 내역, 자금 흐름,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자신의 매매가 어떤 경위였는지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시세조종은 목적이 핵심 쟁점이므로, 문제 된 주문이 정상적 투자 판단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부당이득 산정에 적극 대응합니다. 형량과 벌금·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부분만 산정되어야 하므로, 같은 기간 업종 전체가 오른 흐름이나 별개의 호재에 따른 상승분 등은 부당이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자진신고·피해회복 등 유리한 정상 요소를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감면 제도나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조사·수사기관의 질문은 요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미리 사둔 것도 시세조종인가요?
단순히 상승을 예상해 매수하는 것 자체는 시세조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추천·정보 유포로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일 목적을 가지고 미리 사둔 뒤 인위적으로 가격을 움직였다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목적과 행위의 결합이 관건입니다.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7조는 시세조종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거래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과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거래 시점과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조종 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대부분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시스템이 이상거래를 자동으로 적출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후 거래소의 심리를 거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로 넘어가고,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통보되어 수사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계좌 추적과 주문기록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어느 단계에서든 소명이 필요해지는 순간 신속한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규모가 작아도 처벌되나요?
부당이득 규모는 형을 가중하는 사유일 뿐, 성립 자체의 요건은 아닙니다.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금지된 유형의 행위와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 규모, 가담 정도, 피해 회복과 반성 여부 등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세조종 사건은 '무슨 거래를 했는가'보다 '그 거래에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와 '부당이득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방대한 거래 데이터와 씨름해야 하고, 형사처벌에 더해 과징금·손해배상까지 얽히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투자자라면,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법리를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주문이 문제 되었는지, 부당이득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