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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 결과 불만족과 의료과실의 경계, 그리고 설명의무

2026. 07. 24.

성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상을 받기 어렵지만,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재수술비·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에서 설명의무가 유독 무겁게 요구되는 이유와 환자가 증명해야 할 범위, 진료기록 확보부터 조정·소송까지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부작용'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2. 배상을 구하는 세 갈래 길
  3. ① 의료상 과실 — 시술 자체가 잘못된 경우
  4. ② 설명의무 위반 — 선택할 기회를 빼앗긴 경우
  5. ③ 계약 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6. 미용성형에서 설명의무가 유독 무겁게 요구되는 이유
  7.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정말 끝일까
  8. 성형·미용 분야에서 특히 문제되는 유형
  9. 대리수술(이른바 유령수술)
  10. 마취 사고와 감시 소홀
  11. 필러·보톡스·레이저 등 비수술 시술
  12. 과실은 누가 증명하고, 얼마를 배상받나
  13.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항목
  14. 대응은 이 순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수술 동의서에 "부작용이 생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17. 병원이 무료 재수술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받아들여도 될까요?
  18. 수술한 병원이 진료기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19. 인터넷 광고나 상담실장의 말만 믿고 수술했는데, 실제와 전혀 달랐습니다.
  20. 부작용이 생겼는데 병원이 폐업했거나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청구할 수 없나요?
  2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후회가 밀려오는데, 병원에서는 "부기가 빠지면 괜찮아진다", "경과를 더 지켜보자"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을 기다려도 좌우가 맞지 않거나, 흉터가 남거나, 감각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제야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병원에 항의하면 "동의서에 부작용 가능성이 다 적혀 있고 서명하셨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포기하십니다. 그러나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병원의 책임을 없애 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성형수술 부작용에서 어떤 경우에 배상이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지, 미용성형이 다른 진료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부작용'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이 구분입니다. 환자와 병원이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은 '좋은 결과를 내주겠다'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그 시점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하겠다는 수단채무로 이해됩니다. 성형수술도 마찬가지여서, 의사가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다해 수술했는데도 원하던 만큼 예뻐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코의 높이가 기대보다 낮다거나, 상담 때 본 예시 사진과 느낌이 다르다는 정도의 주관적 불만족은 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반면 수술 과정의 잘못으로 신체에 손상이 생겼거나, 선택할 기회 자체를 빼앗긴 경우는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단순 불만족이 아니라 배상 문제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 신경·혈관 손상으로 감각이 없어지거나 마비, 안면비대칭이 남은 경우

  • 보형물이 감염되거나 비쳐 나오고, 재수술로도 회복되지 않는 변형이 생긴 경우

  • 피부 괴사, 광범위한 흉터, 실명 등 회복이 어려운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수술 부위나 범위 자체가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시행된 경우

  • 중대한 부작용 가능성을 아예 듣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에 동의한 경우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는 '만족도'가 아니라 '신체에 남은 객관적 손상'과 '설명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상담을 오시면서 "제가 예민한 걸까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판단 기준은 예민함이 아니라 이 두 가지입니다.

배상을 구하는 세 갈래 길

성형 부작용 사건에서 책임을 묻는 법적 통로는 크게 셋이며, 실무에서는 사안에 따라 이를 함께 주장합니다.

① 의료상 과실 — 시술 자체가 잘못된 경우

의사가 진료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또는 의료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의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지 않아 신경을 손상시켰거나, 감염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부작용이 나타났는데도 적절한 시기에 처치하지 않은 경과관찰·전원(轉院) 의무 위반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특히 성형 사건에서는 수술 자체보다 "이상 징후를 호소했는데도 괜찮다며 돌려보낸 사후 관리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② 설명의무 위반 — 선택할 기회를 빼앗긴 경우

수술이 기술적으로 무난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의사가 부작용·후유증·대체 치료법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아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었다면 그 자체가 독립된 배상 사유가 됩니다. 판례는 의사에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설명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신체 손상과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기준을 확립해 두고 있습니다. 성형 사건에서 과실 입증이 어려울 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갈래입니다.

③ 계약 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합의한 것과 다른 시술이 이루어졌거나, 애초 약속한 시술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와 이미 낸 수술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는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치료 경험담을 이용한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달라 계약 체결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도 문제 될 수 있는데, 이 법에 따른 책임에서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담 실장이 구두로 한 약속, 병원 블로그와 SNS의 전후 사진, 이벤트 페이지를 사건 초기에 캡처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용성형에서 설명의무가 유독 무겁게 요구되는 이유

같은 의료행위라도 미용성형은 설명의무의 강도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질병 치료와 달리 미용성형은 받지 않아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생기지 않고, 급하게 결정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항상 열려 있으므로, 그 선택을 제대로 하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의무도 그만큼 커집니다. 판례 역시 미용성형수술에서는 수술의 필요성과 난이도, 시술 방법, 기대할 수 있는 개선의 정도와 한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근거도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면서, 설명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⑴ 진단명, ⑵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⑶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⑷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 ⑸ 수술 전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바뀌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정말 끝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서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며, 병원의 과실까지 면제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박이 자주 받아들여집니다.

  • 수십 가지 합병증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서식에 서명만 받았을 뿐, 이 환자에게 실제로 문제 될 위험을 개별적으로 설명한 흔적이 없는 경우

  • 수술 당일, 이미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뒤에 서명을 받아 숙고하고 철회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

  • 진료기록에 설명한 내용이 전혀 남아 있지 않거나, 설명한 의사와 실제 집도의가 다른 경우

  • 동의서에 없는 부위까지 시술하거나, 동의 범위를 넘는 방법으로 수술한 경우

또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은 병원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환자가 "설명을 못 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설명했다"는 사실을 진료기록과 동의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부담의 방향이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지렛대가 됩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배상 범위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에 한정됩니다.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받으려면, 그 설명의무 위반이 진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로 중대하고, 위반과 그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성형·미용 분야에서 특히 문제되는 유형

대리수술(이른바 유령수술)

상담과 계약은 유명한 원장이 하고, 실제 집도는 다른 의사나 심지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설명의무 위반을 넘어 의료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어긴 행위이고,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침습한 것이어서 형사상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했다면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확인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38조의2는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일정 기간 보관되며, 수사·재판이나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 등 법이 정한 경우에 열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촬영을 요청해 두는 것만으로도 사후 분쟁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마취 사고와 감시 소홀

성형외과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대한 사고는 수술 기법이 아니라 마취와 회복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취 전 문진과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마취과 전문의 없이 진정을 유지한 경우, 산소포화도·심전도 등 활력징후 감시 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감시를 소홀히 한 경우, 이상이 생겼는데 응급처치와 상급병원 전원이 늦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안은 과실 구조가 비교적 명확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로 형사 문제가 함께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필러·보톡스·레이저 등 비수술 시술

"간단한 시술"로 안내되지만 결과가 중한 경우가 있습니다. 필러 주입 과정에서 혈관이 막혀 피부가 괴사하거나 시력을 잃는 사례, 레이저·리프팅 시술로 화상과 색소침착이 남는 사례가 그렇습니다. 시술이 간단하다는 사정은 설명의무를 가볍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안내한 사실 자체가 설명의무 위반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무자격자 시술(간호조무사·상담실장 등이 주사나 레이저를 시행)이 확인되면 책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실은 누가 증명하고, 얼마를 배상받나

의료소송이 어렵다고들 하는 이유는 자료도 지식도 모두 병원 쪽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증명의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 주는 법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그 과실이 발생한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이 정리한 기준입니다. 이때 병원 측은 그 손해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 추정을 깨야 합니다. 다만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 자체는 여전히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하므로, 진료기록과 의학적 근거를 얼마나 촘촘히 확보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항목

인정되는 손해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적극손해 —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재수술비, 앞으로 필요한 교정수술비·흉터 치료비 등 향후치료비, 개호가 필요하다면 개호비입니다. 성형 사건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받은 교정수술 비용이 배상액의 중심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극손해(일실수입) —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나 기능장해가 남았다면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합니다. 다만 얼굴에 흉터가 남은 이른바 추상장해는 그 자체로 노동능력 상실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외모가 직업 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종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이 항목만 남습니다. 결과의 중대성, 회복 가능성, 병원의 사후 대응 태도가 액수에 반영됩니다.

  • 기지급 수술비 — 계약 해제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미 낸 수술비의 반환을 함께 구합니다.

다만 환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거나, 이상 증상을 알고도 오래 병원을 찾지 않은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 발생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합병증의 범위 안에 있다고 평가되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이유로 책임 범위가 일정 비율로 제한되는 것이 의료소송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실제 판결에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셔야 합니다.

대응은 이 순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성형 분쟁은 초기 며칠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변하고 자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1. 현재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같은 조명, 같은 각도, 같은 거리에서 날짜가 확인되도록 촬영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수술 전 사진이 병원에만 있다면 그것부터 확보하십시오. 성형 사건에서 전후 비교 자료는 다른 어떤 증거보다 직관적으로 작동합니다.

  2.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은 자신의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부만 받지 마시고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간호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상담기록, 동의서, 검사 결과,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항목으로 특정해 일괄 청구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보완·수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3. 제3의 병원에서 객관적 진단을 받습니다. 현재 상태, 향후 필요한 치료, 회복 가능성, 예상 비용이 기재된 진단서와 소견서는 손해액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술한 병원의 판단만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4. 병원과의 대화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나 면담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항의는 감정적으로 하기보다, 언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어떤 처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문자와 메신저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합의서와 각서에 성급히 서명하지 않습니다. 병원이 무료 재수술이나 일부 환불을 제안하면서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문구가 들어 있는 사례가 흔합니다. 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이런 문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남아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게시글이나 후기 삭제를 조건으로 하는 합의도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합니다.

  6. 조정과 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은 감정부의 전문 감정을 거치고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피신청인인 병원이 참여에 동의해야 절차가 열립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사건은 각하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7. 필요하면 형사절차를 병행합니다. 대리수술, 무면허 시술, 마취 관리 부실처럼 형사 문제가 뚜렷한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민사에서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지는 못하므로 민사절차와 병행해야 합니다.

시효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여기서 '안 날'은 수술일이 아니라 부작용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시점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몇 년 지난 사건이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기산점부터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도 유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수술 동의서에 "부작용이 생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동의서는 설명을 들었다는 증거일 뿐, 의사의 과실책임까지 미리 면제하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그런 문구가 인쇄된 부동문자 동의서일수록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는지가 더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병원이 무료 재수술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받아들여도 될까요?

상태와 신뢰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손상이 발생한 부위를 같은 의료진이 다시 수술하는 것은 위험이 더해질 수 있고, 재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기존 상태의 증거가 사라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받아들이시더라도 재수술 전 상태를 사진과 제3자 진단서로 확정해 두고, 합의서에 부제소 문구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재수술로 개선되지 않으면 별도로 논의한다"는 취지를 문서에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술한 병원이 진료기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환자 본인의 기록 사본 발급 청구는 의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관할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고, 소송에 들어간 뒤에는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정황이 의심된다면 전자의무기록의 수정 이력을 함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인터넷 광고나 상담실장의 말만 믿고 수술했는데, 실제와 전혀 달랐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설명과 광고 내용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거짓·과장된 의료광고는 의료법상 금지되며,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달라 계약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면 표시·광고 관련 법령에 따른 배상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광고와 설명이 실제로 있었다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주장이 가능하므로, 병원 홈페이지·블로그·SNS 게시물과 상담 당시 받은 견적서, 메신저 대화를 지금 바로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부작용이 생겼는데 병원이 폐업했거나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청구할 수 없나요?

수술을 시행한 의사 개인에 대한 청구는 남아 있으므로 여전히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이 문을 닫았더라도 의사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료기록 확보가 급해집니다. 폐업한 의료기관의 기록은 관할 보건소로 이관되어 보관되므로 그곳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청구와 함께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형 부작용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가"가 아니라, 남은 손상이 의학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그 시점에 설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수술 전후 사진과 수술기록지·마취기록지가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반대로 몇 달을 기다리며 병원의 "지켜보자"는 말을 따르다가, 정작 다투려 할 때는 증명할 방법이 남아 있지 않은 사건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통로가 열려 있는지, 재수술비와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산정할지, 조정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는 자료를 펼쳐 놓고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부터 합의를 제안받고 계시거나, 재수술 동의서에 서명해도 되는지 망설이고 계시다면, 서명하시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진료기록은 하루라도 빨리 확보할수록 좋고, 소멸시효가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하신 자료와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청구 가능한 범위, 그리고 지금 당장 해 두셔야 할 조치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