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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된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다투려면 — 교환가액 상한과 신품 교환 공제, 노후·기왕손상까지

2026. 08. 21.

견적서에 적힌 금액이 곧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아닙니다. 배상 범위는 원상회복에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 한정되며, 사고 직전 교환가액이라는 상한, 소모성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해 늘어난 가치의 공제, 사고와 무관한 노후·기왕손상의 분리, 과잉된 수리 방법,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라는 다섯 갈래의 감액 논리가 작동합니다. 다만 다투는 쪽이 항목을 특정하지 않으면 견적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무엇을 어떤 자료로 다투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수리비는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필요하고 상당한 금액입니다
  2. 첫째 한계 — 교환가액을 넘는 수리비
  3. 둘째 한계 — 새 부품으로 좋아진 만큼은 빼야 합니다
  4. 셋째 한계 — 사고와 무관한 손상과 노후
  5. 넷째 한계 — 수리 방법이 과했는가
  6. 다섯째 한계 — 실제 지출 여부와 부가가치세
  7. 감액 주장을 어떻게 증명하나
  8. 자주 묻는 질문
  9. 상대가 실제로 수리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냈습니다. 그래도 다툴 수 있나요?
  10. 상대가 아직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11. 낡은 장비의 부품을 새것으로 바꿨는데 왜 전액을 물어야 하나요?
  12. 수리비가 장비 시세보다 많이 나왔는데도 전액을 인정해야 하나요?
  13. 견적이 부풀려진 것 같은데 정비업체가 자료를 안 줍니다.
  14. 과실비율은 인정하는데 금액만 다투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고를 낸 쪽에서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은 상대가 보내온 수리 견적서입니다. 장비 한 대를 고치는 데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가 적혀 있고, 항목을 보면 손상되지 않았을 것 같은 부위까지 통째로 교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면 돌아오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비업체가 그렇게 견적을 냈으니 그대로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견적서에 적힌 금액이 곧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아닙니다. 배상 범위는 원상회복에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 한정되고, 여기에는 교환가액이라는 상한과 여러 갈래의 공제 논리가 함께 작동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다툴 때 실제로 쓰이는 다섯 갈래의 감액 논리, 즉 교환가액 상한, 새 부품 교환으로 인한 이득의 공제, 사고와 무관한 노후·기왕손상의 분리, 수리 방법의 과잉, 실제 지출 여부와 부가가치세 문제를 하나씩 짚고, 그 주장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수리비는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필요하고 상당한 금액입니다

물건이 파손된 경우 배상해야 할 손해는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손해, 즉 그 물건을 사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단어가 모두 중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수리는 배상 범위가 아니고, 필요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는 손해액을 증명하는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금액을 지출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도, 그 지출이 사고로 인해 필요해진 것인지, 금액이 통상의 수준을 넘지 않는지는 여전히 심리 대상입니다. 반대로 아직 수리를 하지 않아 지출이 없더라도 수리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은 손해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는 파손된 시점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수리는 그 회복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실무적 균형이 있습니다. 손해액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지만, 법원이 견적서를 스스로 뜯어보며 과잉 항목을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배상하는 쪽이 어느 항목이 왜 과다한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으면 견적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흐름으로 갑니다. 감액을 원한다면 항목 단위로 다투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한계 — 교환가액을 넘는 수리비

대법원은 수리비가 사고 직전 그 물건의 교환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가격 상당액이 손해액의 한도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낡은 물건에 그 물건 값을 넘는 수리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경제적 전손이라고 부릅니다.

건설기계는 이 논리가 특히 잘 들어맞는 영역입니다. 연식이 오래되고 가동시간이 많은 장비는 시장 가격이 상당히 내려가 있는 반면, 유압 계통이나 하부주행체를 손대는 수리는 금액이 크게 나옵니다. 따라서 감액을 다투는 첫 단계는 언제나 사고 직전 이 장비의 시가가 얼마였는가입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기종·연식·사양의 중고 거래 시세 자료. 건설기계는 주행거리가 아니라 가동시간이 가격을 좌우하므로 계기판 기록이 중요합니다.

  • 장비 매입 당시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감가상각을 반영한 장부가액.

  • 정기검사 이력, 사고 이전의 정비 이력, 부착된 어태치먼트와 옵션의 내역.

  • 중고 매매업체나 평가기관의 시세 조회 자료.

다만 교환가액 상한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같은 사양의 대체 장비를 구하기 어렵거나, 특수 작업을 위해 개조된 장비여서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액을 넘는 수리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하는 쪽에서는 같은 사양의 대체 장비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어야 이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둘째 한계 — 새 부품으로 좋아진 만큼은 빼야 합니다

오래 사용해 마모된 부품을 사고를 계기로 새 부품으로 교체하면, 그 장비는 사고 이전보다 오히려 좋아집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를 사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제도이지 그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이렇게 늘어난 가치는 손해액에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실무에서 이루어집니다. 흔히 신품과 중고품의 차액 공제, 또는 감가 반영이라고 부릅니다.

건설기계에서 이 주장이 실제로 힘을 갖는 항목은 대체로 사용에 따라 계속 소모되는 부품입니다.

  • 하부주행체 — 트랙슈, 링크, 롤러, 아이들러, 스프로킷은 가동시간에 비례해 마모되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이미 상당히 마모된 상태에서 신품으로 교체했다면 그 차이가 논의됩니다.

  • 엔진·유압펌프·유압실린더 등 주요 총성분 — 재생품이나 중고품으로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신품으로 교체했다면 그 차액이 쟁점이 됩니다.

  • 타이어, 배터리, 호스류, 필터류 —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소모품은 잔여 수명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반대로 차체 프레임, 붐, 암처럼 장비의 수명 전체에 걸쳐 사용하는 구조 부재는 신품 교환으로 가치가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즉 이 주장은 모든 부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품이 소모성인지, 사고 당시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를 항목별로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동시간과 부품의 표준 교환주기를 대조해 잔여 수명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셋째 한계 — 사고와 무관한 손상과 노후

견적서에는 사고로 생긴 손상과 원래 있던 손상이 뒤섞여 들어가기 쉽습니다. 현장을 오래 다닌 장비에는 이전 작업에서 생긴 균열, 변형, 누유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정비업체는 입고된 김에 그 부분까지 정비 견적에 포함하는 일이 흔합니다.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손상의 수리비는 배상 범위가 아닙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이전의 사진과 영상 — 현장 CCTV, 작업 사진, 중고 매입 시 촬영 자료, 임대차 인수인계 시 점검표에 남은 사진이 결정적입니다.

  2. 사고 이전의 정비 이력 — 같은 부위를 이미 수리했거나 정비를 권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3. 사고 직후의 손상 사진 — 사고 충격의 방향과 강도가 견적서상 손상 부위 전부를 설명할 수 있는지 대조합니다.

  4. 정비업체의 수리 전 진단 소견 — 어떤 손상이 충격에 기인한 것이고 어떤 손상이 경년 변화인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인적 손해에서 기왕증의 기여도를 따져 손해액을 조정하듯, 물적 손해에서도 사고 전부터 존재하던 열화가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느 손상이 사고로 생긴 것인지를 사후에 가리는 일은 쉽지 않으므로, 수리 착수 전 촬영과 진단이 사실상 승부처가 됩니다.

넷째 한계 — 수리 방법이 과했는가

같은 손상을 두고도 수리 방법은 여러 갈래입니다. 부분 보수로 가능한 것을 어셈블리 통째로 교환했는지, 손상 부위만 도장하면 되는데 전체 재도장을 했는지, 점검만 하면 될 부분을 총성능 점검이나 오버홀로 처리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이 부분은 금액 자체보다 왜 그 방법이어야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실무에서 근거로 쓰이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사 정비 지침과 서비스 매뉴얼 — 해당 손상 정도에 대해 제조사가 교환을 권고하는지 보수를 허용하는지가 유력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구조 안전과 직결된 부위는 교환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표준 정비시간과 시간당 공임 — 같은 작업이라도 청구된 공수가 통상 수준을 크게 넘는지 확인합니다. 공임 단가와 작업시간은 각각 따로 다툴 수 있는 항목입니다.

  • 다른 정비업체의 비교 견적 — 같은 손상 사진을 제시하고 받은 제3의 견적은 과잉 여부를 보여 주는 실질적인 자료입니다.

  • 예방적 교체 항목의 분리 — 이번 사고와 무관하게 언젠가 교체했어야 할 부품을 함께 교체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다룹니다.

여기서 흔히 벌어지는 실수가 있습니다. 배상하는 쪽에서 견적 전체가 과다하다고 뭉뚱그려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툴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법원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항목번호, 부품명, 청구 금액, 다투는 이유, 인정 가능하다고 보는 금액을 한 줄씩 대응시킨 대조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섯째 한계 — 실제 지출 여부와 부가가치세

마지막으로 금액의 구성 자체를 봅니다. 두 가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첫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피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수리비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부가세 상당액은 종국적으로 피해자의 부담으로 남지 않으므로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건설기계 사업자는 대부분 과세사업자이므로 이 부분은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감액 사유입니다. 또한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상당액만 받는 경우에는 정비업체에 부가세를 부담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역시 제외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둘째는 실제 지출과 자가수리입니다. 피해 장비의 소유자가 스스로 정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자기 인력과 자재로 수리한 경우, 손해액은 외부 정비업체의 견적 그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 부품비와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관계사나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안이라면, 그 금액이 시장 가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순서도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실무는 손해액을 확정한 뒤 과실상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미 받은 보험금 등 손익상계 대상을 공제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최종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산 구조 자체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액 주장을 어떻게 증명하나

감액 주장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합니다.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의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견적서만이 아니라 실제 작업내역서, 부품 발주와 입고 자료,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 자료, 입고일과 출고일 기록을 요구합니다. 임의로 내주지 않으면 문서제출명령이나 정비업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활용합니다.

  2. 사고 이전과 직후의 상태를 재구성합니다. 사고 전 사진과 정비 이력, 사고 직후 손상 사진, 가동시간 기록을 모아 손상의 범위와 원인을 정리합니다.

  3. 비교 자료를 만듭니다. 제3의 정비업체 견적, 제조사 정비 지침, 표준 정비시간, 중고 부품 시세 자료를 항목별로 붙입니다.

  4. 대조표를 제출합니다. 항목별 청구액과 다투는 이유, 인정 가능한 금액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5. 필요하면 감정을 신청합니다. 손상 범위와 적정 수리비에 관한 다툼이 근본적이라면 법원 감정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 수단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실제로 수리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냈습니다. 그래도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지출은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이지만, 그 지출이 사고로 인해 필요해진 범위인지와 금액이 상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고와 무관한 손상의 수리, 과잉된 수리 방법, 소모성 부품의 신품 교환으로 늘어난 가치,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대가 아직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는 파손된 시점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수리 여부는 회복 방법의 문제이므로, 수리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은 손해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제외되고, 손상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견적 자체를 다툴 여지는 오히려 커집니다.

낡은 장비의 부품을 새것으로 바꿨는데 왜 전액을 물어야 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신품 교환으로 인한 이득의 공제 문제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품이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성질의 것이며 사고 당시 잔여 수명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가동시간 기록과 부품의 표준 교환주기를 대조해 잔여 수명 비율을 제시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수리비가 장비 시세보다 많이 나왔는데도 전액을 인정해야 하나요?

원칙은 사고 직전 교환가격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감액을 다투려면 먼저 사고 직전 시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동일 기종·연식·가동시간의 중고 시세 자료가 핵심이고, 같은 사양의 대체 장비를 시장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면 주장이 단단해집니다.

견적이 부풀려진 것 같은데 정비업체가 자료를 안 줍니다.

소송 중이라면 정비업체에 대한 사실조회로 실제 작업내역, 부품 발주 기록, 입출고일, 대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관하는 문서라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과실비율은 인정하는데 금액만 다투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사건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책임 성립은 다투지 않고 손해액 산정만 쟁점으로 좁히면 심리가 빨라지고 감정의 목적도 명확해집니다. 다만 청구액이 큰 사건에서는 책임 비율 1할의 변동이 금액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실익을 함께 계산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수리비 다툼의 결과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다툴 항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상대방과 제3자로부터 끌어냈는가입니다. 견적이 과다하다는 인상만으로는 한 푼도 줄지 않습니다. 반대로 항목별로 근거를 붙여 다투면 소송 전 협상 단계에서 조정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장비의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종과 연식, 계기판상 가동시간, 부착된 어태치먼트와 옵션, 정기검사와 정비 이력, 사고 직전의 중고 시세 자료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 교환가액 상한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제출한 자료를 항목 단위로 읽습니다. 견적서에 적힌 부품이 실제 충격 부위와 대응하는지, 어셈블리 단위 교환이 포함되어 있는지, 도장 범위가 손상 범위를 넘는지, 공임의 작업시간과 단가가 통상 수준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사고 전후의 상태를 재구성할 자료를 찾습니다. 사고 이전 사진과 정비 이력, 임대차 인수인계 점검표,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수리 착수 전 진단 소견이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과세사업자인지, 실제로 수리를 마쳤는지, 자가수리나 관계사 수리인지도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실제 지출 구조가 금액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지급된 보험금이나 합의금이 있는지,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이 남아 있는지를 정리해 최종 계산 구조를 잡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감액 주장을 항목별 대조표로 만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대 견적의 각 항목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항목과 다투는 항목을 나누고, 다투는 항목마다 이유를 사고 무관, 과잉 수리, 소모품 감가, 공임 과다, 부가세 제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시한 뒤 인정 가능한 금액을 함께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판부가 판단할 대상이 분명해지고, 상대방도 항목별로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는 상대와 제3자로부터 확보합니다. 정비업체에 대한 사실조회로 실제 작업내역과 부품 발주 기록,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가진 자료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요구합니다. 제조사 정비 지침과 표준 정비시간, 중고 부품 시세, 제3의 비교 견적을 붙여 과잉 여부를 보여 줍니다. 감정은 필요할 때만 씁니다. 다툼이 손상 범위와 적정 수리 방법이라는 기술적 판단에 달려 있으면 감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신청하고, 서증만으로 충분히 정리되는 사안이면 비용과 기간을 아끼는 쪽을 권해 드립니다. 계산 구조도 함께 관리합니다. 손해액 확정, 과실상계, 손익상계의 순서와 지연손해금 기산일까지 서면으로 정리해 최종 금액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재판부와 상대방 모두에게 명확히 제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수리비 다툼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견적이 너무 많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하다가 아무 항목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료를 요구할 시기를 놓쳐 정비업체가 이미 폐기했거나 장비가 매각된 뒤에야 다투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상대가 낸 서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항목을 특정해 근거와 함께 다투면, 다투지 않았을 때와 인정 금액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소모성 부품의 감가나 부가가치세처럼 성격상 정리되기 쉬운 항목은 협상 단계에서도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툴 실익이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먼저 가려 드립니다. 모든 항목을 다투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고, 다투지 않아도 될 부분을 인정하면 오히려 핵심 쟁점에서 설득력이 커집니다. 감정 비용과 기간까지 포함해 실익을 계산해 드리고,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견적서 금액은 상대방의 주장일 뿐이고,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교환가액이라는 상한이 있고, 소모성 부품을 새것으로 바꾼 만큼의 조정이 있으며, 사고와 무관한 손상은 분리되고, 과잉된 수리 방법과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빠집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다투는 쪽이 항목을 특정하고 자료를 붙여야 비로소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고액의 수리비를 청구받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이미 1심에서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어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시거나, 반대로 정당한 수리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견적서와 사고 자료를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와 손상 사진, 장비의 연식과 가동시간만 있어도 다툴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상당 부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무엇을 어떤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 감정이 필요한 사안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