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과 처벌
2026. 07. 20.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아 유리할 것 같지만, 음주측정거부는 오히려 고농도 음주운전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면허 취소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거부하면 오히려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죄는 언제 성립하는가
- ①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 — '상당한 이유'
- ② 운전자의 거부 — 명시적 거부뿐 아니라 묵시적 거부도 포함
- ③ 혈액채취 등 추가 측정 방법의 고지
- 운전 사실과 요구의 적법성 — 다투어지는 지점
-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는 별개입니다 — 행정처분
- 재범이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유리한가요?
-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 호흡측정에 한 번 제대로 불지 못했는데 바로 측정거부가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측정에 응하면 수치가 그대로 기록되지만,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남지 않으니 차라리 부는 것을 거부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러나 이는 대단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독립된 범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술에 취해 운전한 것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뒤따르는 면허 처분까지 정리합니다.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적은 양의 음주로도 도달할 수 있는 낮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은 운전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이 부과한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어기고 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그 거부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법정형에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징역형은 1년, 벌금형은 500만 원이 각각 최소치입니다. 하한이 있다는 것은 일단 죄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가벼운 처벌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므로, 가벼이 여길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거부하면 오히려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처벌도 가볍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법정형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를 위 음주운전 처벌과 견주어 보면, 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음주운전보다 징역형의 상한이 높고, 사실상 가장 무거운 0.2% 이상 음주운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루어집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마신 술의 양이 얼마였든 이 무거운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거부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은 대부분 잘못된 것입니다.
법이 측정거부를 이토록 무겁게 다루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거부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면, 술을 많이 마신 운전자일수록 측정을 거부하여 고농도 음주운전의 무거운 처벌을 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음주단속 제도 자체가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고농도 음주운전에 준하는 무게로 규율하여, '거부가 곧 이익'이 되는 상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측정을 거부한 사정이 유리하게 참작되기보다는, 음주 정도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든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언제 성립하는가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래 요소들을 종합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 — '상당한 이유'
먼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감지기 반응, 술 냄새, 붉어진 얼굴, 발음이나 보행 상태, 눈의 충혈과 태도 등 객관적으로 음주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측정 요구라면, 그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측정거부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운전자의 거부 — 명시적 거부뿐 아니라 묵시적 거부도 포함
거부는 "못 불겠다"고 분명히 말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으면서 부는 시늉만 반복하거나, 시간을 끌며 자리를 뜨려 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평가되는 태도도 거부에 해당합니다. 대법원도 운전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뿐 아니라, 측정에 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객관적으로 드러낸 경우를 음주측정거부로 봅니다. 다만 경찰은 통상 상당한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측정 기회를 부여하고 거부에 따르는 불이익을 안내한 뒤에야 측정거부로 처리하므로, 그 경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혈액채취 등 추가 측정 방법의 고지
호흡측정 결과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채취 방법으로 다시 측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점을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역시 측정거부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운전 사실과 요구의 적법성 — 다투어지는 지점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운전 사실입니다. 애초에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이미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린 뒤였는지, 실제로 차를 움직였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앞서 본 측정 요구의 적법성입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측정 요구와 거부 처리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셋째는 '거부'로 평가할 수 있는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측정기 불량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로 불지 못한 것을 두고 거부로 단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단속 현장의 정황과 절차 진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는 별개입니다 — 행정처분
음주측정거부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르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 인적사고의 경우와 같은 수준의 취소 처분입니다.
더 나아가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 관련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어느 하나가 가볍게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재범이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직전 위반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 측정거부로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 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시간의 제한 없이 가중하도록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아무리 오래전의 위반이라도 무제한 가중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10년 이내의 재범'에 대해서만 가중하도록 정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의 전력이라면 그것이 가중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유리한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고농도 음주운전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입니다. 수치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거부 행위 그 자체에 이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1년이라는 행정처분도 그대로 뒤따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음주측정거부죄는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와 관계없이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요구와 처리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성립의 전제가 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오히려 측정에 응해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호흡측정에 한 번 제대로 불지 못했는데 바로 측정거부가 되나요?
한 번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거부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의 측정 기회가 주어졌는지, 운전자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측정기 불량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로 불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운전 사실이 있었는지, 거부로 평가할 만한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라는 지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법정형에 하한이 정해져 있어 한 번 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가 쉽지 않은 만큼, 단속 현장의 정황과 절차 진행 경위를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면허 처분을 함께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를 함께 짚어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