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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합성대마(스파이스)를 허브인 줄 알고 피웠다면 — 신종 합성물질과 고의의 문제

2026. 08. 17.

이름에 대마가 붙어 있어도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가 아닙니다. 대마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화합물이어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로 규율되고, 그래서 대마와 처벌이 같으냐는 질문에는 단순한 답이 없습니다. 허브나 방향제로 위장 유통된 경우 고의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지정 전후로 결론이 어떻게 갈리는지, 통상적인 검사에서 잡히지 않는 물질을 어떻게 감정하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합성대마는 법적으로 대마가 아닙니다
  2. 그래서 대마와 처벌이 같은가
  3. 임시마약류 지정이 이 사건에서 하는 일
  4. 지정 전에 한 행위와 지정 후에 한 행위
  5. 허브인 줄 알았다는 말은 어디까지 통하는가
  6. 고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정황
  7. 고의를 부정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정황
  8. 검사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9. 이 유형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
  10. 자주 묻는 질문
  11. 포장에 방향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나요?
  12.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왜 조사가 계속되나요?
  13. 제가 산 시점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14. 함께 피운 친구가 저에게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5. 대마보다 안전하다고 들어서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16. 초범이고 한 번 피운 것뿐입니다. 어떤 처분을 기대할 수 있나요?
  1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인이 건네준 허브를 피웠을 뿐인데 몇 달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포장에는 방향제라고 적혀 있었고 대마와는 다르다고 들었는데, 조사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대마인지 아닌지부터 헷갈리는데, 알고 보니 적용되는 조문이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쪽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른바 합성대마는 법적으로 대마가 아니며, 대마보다 가벼운 취급을 받는 물질도 아닙니다. 이름에 대마가 들어 있을 뿐 대마초에서 유래한 물질이 아니어서, 대마에 관한 조문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에 관한 조문이 적용되고 그 결과 법정형이 대마보다 무거운 구간에 놓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합성대마가 어떤 구조로 규율되는지, 허브인 줄 알았다는 말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 통상적인 검사에서 잡히지 않는 물질을 어떻게 감정하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합성대마는 법적으로 대마가 아닙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규제 대상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세 갈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그리고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을 가리키고,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됩니다. 핵심은 대마가 식물에서 유래한 것을 전제로 정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합성대마 또는 스파이스로 불리는 물질은 대마초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합성된 화합물입니다. 대마와 유사한 작용을 한다는 이유로 그런 이름이 붙었을 뿐, 원료도 구조도 대마초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대마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두 갈래 가운데 하나로 규율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 — 초기에 등장한 계열 물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임시마약류로 지정·공고되어 있는 경우 — 새로 만들어져 아직 정식 편입되지 않은 물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드물게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시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볼 지정 시점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실무에서 압수물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이미 지정된 물질로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마와 처벌이 같은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지만, 답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마의 흡연이나 섭취는 마약류관리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물질이 어느 목으로 분류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상당수 구간은 대마의 흡연·섭취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임시마약류의 경우에도 어느 군으로 지정되었는지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와 처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합성대마 사건에서 대마에 관한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검출된 물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 같은 합성대마류라도 물질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위 유형이 투약인지, 소지인지, 수수나 매매인지에 따라 다시 크게 갈립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리가 아니라 감정 결과입니다. 무엇이 검출되었는지가 확정되기 전에는 사건의 무게조차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이 이 사건에서 하는 일

합성 계열 물질은 규제가 이루어지면 화학 구조를 조금씩 바꾼 새로운 물질이 등장하는 방식으로 계속 변형되어 왔습니다. 정식 마약류로 편입하려면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규제 공백이 생기는데, 이를 메우기 위한 장치가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입니다.

제도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하고,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지정·공고합니다. 지정·공고된 뒤에는 그 물질을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하도록 금지되고, 위반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지정의 효력은 한시적이며, 그 기간 동안 정식 마약류로 편입되거나 지정이 종료됩니다.

실무에서 이 제도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산 물건은 마약이 아니라고 들었다는 설명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그렇게 말한 시점 이후에 지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말은 이미 유효하지 않습니다. 둘째, 지정 여부와 시점이 곧 유무죄의 문제로 직결되므로, 사건 기록에서 그 물질이 언제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정 전에 한 행위와 지정 후에 한 행위

형벌 법규는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하고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헌법과 형법이 정한 원칙이고, 임시마약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정·공고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분명한 영역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렇게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야 할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 시점의 특정 — 언제 취득했고 언제 사용했는지가 기록으로 특정되는지.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지정 전후를 가르는 판단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2. 소지의 계속성 — 소지는 그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계속되는 행위로 평가되므로, 지정 전에 취득했더라도 지정 후까지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에 대한 소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행위별 구분 — 여러 차례에 걸친 사안이라면 각 행위마다 시점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는 지정 전, 일부는 지정 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법령의 적용 가능성 —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기라도 다른 법률의 규율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가 대부분 본인 쪽에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택배 기록, 사진의 촬영 정보가 그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자료로 시점을 앞당겨 특정하려 하고, 방어하는 쪽은 같은 자료로 시점을 정확히 확정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대충 답하는 순간 불리한 방향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허브인 줄 알았다는 말은 어디까지 통하는가

합성 계열 물질은 허브, 방향제, 인센스, 아로마 등의 이름으로 위장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고의는 본인의 진술이 아니라 주변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고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정황

  • 일반 유통 경로가 아니라 메신저나 폐쇄적인 경로를 통해 구했을 것

  • 같은 부피의 일반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격이 높았을 것

  • 대화에서 은어가 사용되었거나, 효과·용량·안전성에 관한 언급이 오갔을 것

  • 본래 용도와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을 것 — 방향제라고 하면서 흡연 방식으로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대면 없이 특정 장소에 두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거래되었을 것

  • 이전에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사건으로 조사받은 이력이 있을 것

  • 사용 후의 반응이나 대화에서 통상적인 제품이 아님을 전제로 한 언급이 있을 것

고의를 부정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정황

  • 정상적인 매장이나 일반 쇼핑몰에서 공개적으로 구매했을 것

  • 가격과 결제 방식이 일반 소비와 다르지 않을 것

  • 제공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화가 없었을 것

  • 사용 방식이 제품 설명에 부합했을 것

  • 이상 반응이 나타난 직후 스스로 사용을 중단하거나 병원을 찾았을 것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개념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조사에서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오면, 그 한 문장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인용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조사에서는 당시에 실제로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를 정확한 언어로 진술하는 일이 결정적입니다.

검사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합성 계열 물질 사건의 특징 하나는 통상적인 검사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간이 시약이나 일반적인 소변 검사 항목은 널리 남용되는 몇 가지 성분을 겨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대마 항목 역시 대마의 성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합성 계열 물질은 구조가 달라 이 항목들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 —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 압수물에 대한 정밀 감정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경우 — 사람의 체내가 아니라 물건에서 성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신종 물질이어서 비교할 표준품이 없어 확정에 시간이 걸리거나 구조 추정에 그치는 경우

  • 대사 과정을 거쳐 원래 물질과 다른 형태로 배출되어, 무엇을 지표로 삼을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

결국 이 유형은 검사 결과의 음성이 곧 무혐의를 뜻하지 않고, 반대로 감정 결과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지도 않는 구조입니다. 감정서를 받으면 검출된 물질명이 무엇인지, 그 물질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정량 결과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분석 방법과 시료의 관리 이력이 적혀 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유형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

정리하면 다음 네 가지가 축입니다.

  1. 성분 — 검출된 물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물질과 동일한지

  2. 시점 — 행위 당시에 그 물질이 지정되어 있었는지, 행위 시점이 어떤 자료로 특정되는지

  3. 인식 — 물질의 성격을 알았는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4. 행위 유형 — 투약인지 소지인지, 타인에게 건넨 사실이 수수나 제공으로 평가되는지, 대가가 오갔다면 매매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네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만 달라져도 사건의 결론이 바뀝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놓치기 쉬운데, 함께 있던 사람에게 건넨 행위가 무상이었더라도 별도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장에 방향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나요?

표시는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위장 표시가 흔하다는 점이 이미 알려져 있어, 표시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매 경로가 공개적이고 가격이 통상적이며 사용 방식도 제품 설명에 부합했다면, 표시와 함께 묶여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정이 아니라 정황의 묶음으로 판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왜 조사가 계속되나요?

통상적인 검사 항목에 합성 계열 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압수된 물건에 대한 정밀 감정과 대화 기록, 자금 흐름이 중심 증거가 됩니다. 음성 결과는 유리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고, 다른 증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가 산 시점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중요한 방어입니다. 다만 판매자의 말이 아니라 실제 지정 시점을 확인해야 하고, 구매 시점과 사용 시점, 보관 기간이 각각 언제였는지도 함께 특정해야 합니다. 지정 전에 취득했더라도 지정 후까지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의 소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시점을 자료로 확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함께 피운 친구가 저에게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건네준 행위는 투약과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대가가 오갔다면 평가가 더 무거워집니다. 다만 진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경위로 건넸는지가 대화 기록이나 송금 내역과 맞아떨어지는지를 하나씩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대마보다 안전하다고 들어서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반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합성대마에는 대마에 관한 조문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에 관한 조문이 적용되고, 법정형이 더 무거운 구간에 놓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다는 사정은 고의 판단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을 뿐, 적용 조문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초범이고 한 번 피운 것뿐입니다. 어떤 처분을 기대할 수 있나요?

결과를 미리 보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통이나 반복 사용 정황이 없고, 초범이며, 사용 경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이 자료로 정리되면 처분이 가벼워질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정을 말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합성 계열 물질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출된 물질과 그 지정 시점을 정확히 확인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진술과 자료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짐작으로 답한 문장 하나가 사건 전체의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감정 결과의 유무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압수물이 있는지, 정밀 감정이 진행 중인지, 결과가 나왔다면 검출된 물질명이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물질이 특정되지 않으면 적용 조문도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확인이 모든 판단의 앞에 옵니다. 이어서 그 물질의 지정 현황과 지정 시점을 확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임시마약류인지, 임시마약류라면 어느 군인지를 대조합니다.

다음으로 시간 순서를 복원합니다. 언제 처음 접했는지, 누구를 통해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대가가 오갔는지, 몇 차례 사용했는지, 마지막 사용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택배 기록, 사진의 촬영 시점, 통화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식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듣습니다. 무엇이라고 들었는지, 어떤 상태의 물건이었는지, 왜 의심하지 않았는지 또는 어느 지점에서 이상하다고 느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두어야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진술의 방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검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말해 두면,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감정서를 확보하면 검출 물질과 분석 방법, 시료의 관리 이력, 정량 결과의 기재를 항목별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감정 자료의 열람과 추가 감정을 요청합니다.

지정 시점에 관한 쟁점이 있는 사안에서는 행위 시점을 자료로 확정하는 작업을 병행합니다. 각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으로 대조하여 지정 전후를 구분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사안이라면 행위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소지가 문제 되는 구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의에 관해서는 진술 전략을 미리 설계합니다. 이 유형의 조사에서는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여 진술하는 원칙이 특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으며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리되, 그것이 마약인 줄 알았느냐는 평가적 질문에는 당시의 인식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도록 정리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미리 설명드리고, 실제 인식에 맞는 정확한 언어를 함께 준비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하고, 조서를 열람하여 취지가 달라진 부분은 그 자리에서 정정합니다. 사건의 성격이 정리되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와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조사 초기에 허브인 줄 알았다고만 반복하다가 뒤에 가서 사실 조금 이상하긴 했다고 덧붙입니다. 두 진술이 부딪히면 뒤의 문장이 채택됩니다. 둘째, 대화 기록을 지웁니다. 상대방 휴대폰과 서버에 남아 있어 사라지지 않고, 삭제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셋째, 대마 사건인 줄 알고 대마의 기준으로 사건의 무게를 가늠하다가 뒤늦게 적용 조문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진술이 상당 부분 굳어 있습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확인의 순서가 정리됩니다. 무엇이 검출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물질의 지정 현황과 시점을 대조하고, 그에 맞추어 진술을 설계합니다. 이 유형은 인상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성분과 시점, 그리고 기록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며, 그 세 가지는 모두 지금 확인하고 지금 보존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름에 대마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의 무게를 가볍게 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합성 계열 물질은 대마와 다른 조문으로 규율되고, 규제가 개별 물질 단위로 이루어지며, 검사와 감정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준비해야 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허브나 방향제로 알고 사용했는데 조사를 받게 되셨거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구매 시점과 지정 시점의 관계가 문제 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상황이라면 기록이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원칙으로 진술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구체적인 순서를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