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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군형사 / 징계일반

후임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 — 영내 금전 문제와 공갈·갈취의 경계

2026. 08. 14.

군대 안에서 후임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문제는 단순한 민사 채무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급 관계 속에서는 명시적인 협박이 없어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갚을 뜻 없이 빌렸다면 사기죄가, 그와 별도로 징계 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차용과 갈취를 가르는 법적 기준, 피해 병사의 신고와 대응 방법,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방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영내 금전 거래는 왜 그 자체로 문제되는가
  2. 빌리고 갚지 않으면 모두 죄가 될까 — 사기죄의 경계
  3. 공갈죄의 경계 — "빌려달라"고 말했어도 갈취가 될 수 있다
  4.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 가중되는 사정들
  5.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
  6. 돈을 떼인 후임이라면 — 신고와 회복의 순서
  7.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것
  8. 자주 묻는 질문
  9. 선임에게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돈을 보냈습니다. 제가 빌려준 것으로 처리되면 돌려받지 못하나요?
  10. 차용증을 써 주었는데도 공갈이 될 수 있나요?
  11. 이미 돈을 다 갚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12. 후임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부대에 알려졌습니다.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아도 징계는 받나요?
  13. 전역한 뒤에야 피해를 말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14. 부모입니다. 아들이 갈취 가해자로 조사를 받는다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선임이 "월급 나오면 갚겠다"며 가져간 돈을 몇 달째 돌려주지 않아 속앓이를 하는 병사, 반대로 후임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다가 갈취로 신고당해 군사경찰 조사를 통보받은 병사와 그 가족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린 쪽은 "빌린 것뿐인데 왜 범죄가 되느냐"고 묻고, 빌려준 쪽은 "거절할 수 없어서 준 것인데 이것도 빌려준 것이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돈이 오간 사실이라도, 계급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건넨 것이라면 차용이 아니라 공갈, 즉 갈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내 금전 거래는 병영부조리로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영내 금전 문제가 민사 채무, 사기, 공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기준과, 피해자·가해자 각각의 입장에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영내 금전 거래는 왜 그 자체로 문제되는가

부대 관리에 관한 규정들은 병사 상호 간의 금전 거래와 물품 강매·강요를 병영부조리의 전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밖에서라면 자유로운 개인 간 거래가 부대 안에서 금지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계급과 서열이 지배하는 공간에서는 대등한 합의가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후임은 선임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돌아올 불이익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 걱정 자체가 거래의 자발성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영내 금전 문제는 세 개의 층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돈을 갚지 않는 것이 단순한 민사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경우. 둘째,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려 사기죄가 되는 경우. 셋째, 빌린다는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은 겁을 주어 뜯어낸 것으로서 공갈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층위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민사 청구에서 실형이 가능한 형사처벌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빌리고 갚지 않으면 모두 죄가 될까 — 사기죄의 경계

먼저 분명히 할 것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빌릴 당시에는 갚을 생각이었는데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입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빌리는 시점에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이고 돈을 받았어야 합니다. 판단은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법원은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와 수입, 돈의 사용처, 변제 노력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편취의 고의를 추단합니다.

영내 사안에서 사기 평가를 부르는 전형적인 사정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미 여러 후임에게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빌리고 있었던 경우, 빌린 돈을 도박이나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소진하면서 갚을 계획이 없었던 경우, 갚겠다는 날짜를 반복하여 어기면서 다른 후임에게 또 빌리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월급이나 적금 등 변제 재원이 실제로 있었고 일부라도 변제한 사정이 있다면 편취 고의를 부정할 자료가 됩니다.

공갈죄의 경계 — "빌려달라"고 말했어도 갈취가 될 수 있다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겁을 먹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고 빌려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갈죄의 협박, 곧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인 말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그간의 언동 등 주변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면 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해 온 바 있습니다.

이 법리를 영내 상황에 대입하면 경계가 보입니다. 평소 후임을 질책하거나 괴롭혀 온 선임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 후임 입장에서는 거절하면 부대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응하게 됩니다. 이때 요구가 "빌려달라"는 형식이었는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갈취 평가를 좌우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구 전후에 폭언·질책·얼차려 등 위세를 보인 사실이 있었는지

  •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하여 요구했는지

  • 차용증이나 변제 약속 등 갚을 것을 전제로 한 외형이 있었는지, 실제 변제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 금액·횟수가 부탁의 수준을 넘는지, 여러 후임을 상대로 반복되었는지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받아낸 돈은, 형식이 차용이라도 실질은 갈취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평소 관계가 원만했고 후임이 자발적으로 응했으며 변제가 이루어져 온 사안이라면, 공갈은 물론 사기의 성립도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 가중되는 사정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갈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나아가 실무에서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 여러 명이 함께 요구한 경우 — 둘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한 때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임 여럿이 한 후임을 상대로 돈을 요구한 사안이 전형입니다.

  • 반복성과 상습성 — 여러 후임을 상대로, 또는 한 명에게 장기간 반복하여 받아낸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폭행·가혹행위의 동반 — 돈 요구 전후에 폭행이나 기합 등이 함께 있었다면 별도의 죄가 추가되어 사건 전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신속한 변제와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진 사안, 요구의 강압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사실관계의 어느 부분이 부각되느냐에 따라 결과의 폭이 매우 넓은 유형이므로,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

형사 문제가 되지 않거나 불기소로 마무리되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영내 금전 거래와 금전 요구는 그 자체로 병영부조리로서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창이 폐지된 현재 병사에 대한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으로 이루어지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이 내려집니다. 간부가 부하와 금전 거래를 한 경우라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다루어져 정직 이상의 중징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형사와 징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군사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징계 절차에 넘어가고, 징계 절차에서 작성한 경위서가 형사 기록에 첨부되기도 합니다. 두 절차를 따로따로 대응하면 진술이 어긋나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하나의 사실관계 정리 위에서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돈을 떼인 후임이라면 — 신고와 회복의 순서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기록의 확보가 먼저입니다. 준비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를 모읍니다. 계좌 이체 내역, 간부·선임과 주고받은 메시지, 요구를 받을 당시의 정황을 아는 동기·목격자의 이름을 정리합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인출 내역과 시점이라도 확보합니다.

  2. 피해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말로 요구받았고, 거절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가 차용과 갈취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신고 경로를 선택합니다. 소속 부대의 간부 보고, 마음의 편지, 국방부가 운영하는 신고 전화와 온라인 신고 채널, 군사경찰에 대한 직접 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자 보호와 분리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돈의 회복 방법을 병행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가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변제와 사과를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역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는 분들이 많지만, 전역 후에도 신고와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격자 확보와 정황 재구성이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것

갈취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통보받았다면,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핵심은 돈이 오간 경위가 자발적 차용이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을 찾는 일입니다. 변제 약속과 실제 일부 변제 내역, 평소 관계가 원만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후임이 먼저 제안했거나 조건을 정한 대화가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기억에 의존하여 "협박한 적 없다"는 부인만 반복하는 것은, 이미 피해자 진술과 메시지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신빙성을 잃는 길입니다.

변제와 사과, 합의의 시점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갈·사기 혐의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정상 자료입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 혐의 전부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구가 합의서에 들어가면 다툴 부분까지 잃게 되므로, 합의서의 문안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구분하는 것, 즉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겁을 주어 받아낸 것이라는 평가를 다투는 구조를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임에게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돈을 보냈습니다. 제가 빌려준 것으로 처리되면 돌려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적으로 갈취로 평가되면 피해품의 반환이나 배상이 문제되고, 갈취로 평가되지 않더라도 빌려준 돈이라면 민사상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체 내역과 당시 대화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을수록 형사·민사 어느 쪽으로든 회복의 길이 넓어집니다.

차용증을 써 주었는데도 공갈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변제 약속은 자발적 거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작성 자체가 강요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면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법원은 문서의 형식보다 돈이 오가게 된 실질적인 경위, 당사자의 관계와 언동을 봅니다. 다만 반대로, 대등한 관계에서 작성된 차용증과 실제 변제 내역이 있다면 공갈·사기 평가를 막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이미 돈을 다 갚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갈죄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사후에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액 변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선처의 핵심 정상이 됩니다. 반대로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단순 차용 사안이라면 변제로 민사 문제까지 정리된 것이므로, 어느 쪽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후임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부대에 알려졌습니다.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아도 징계는 받나요?

영내 금전 거래는 그 자체로 병영부조리로서 징계 사유가 되므로, 형사입건 없이도 징계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경위, 변제 여부,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징계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신속한 변제와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 다짐을 정리하여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역한 뒤에야 피해를 말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갈·사기와 같은 범죄의 공소시효는 수년 이상 남아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복무 중의 피해라도 전역 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전역하였다면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격자의 기억과 연락처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이체 내역과 당시 메시지 등 객관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고소장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입니다. 아들이 갈취 가해자로 조사를 받는다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병사 본인은 영내에 있어 자료 수집과 변호인 선임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일정 확인과 변호인 선임, 변제 자금의 준비, 피해자 측과의 합의 창구 마련은 실질적으로 가족의 몫이 됩니다. 다만 가족이 피해 병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접촉 방식은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영내 금전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돈이 오간 경위가 차용으로 남느냐 갈취로 평가되느냐, 그리고 형사와 징계 두 절차의 진술이 일관되게 관리되느냐입니다. 두 변수 모두 첫 조사 전에 방향이 정해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돈이 오간 전체 내역을 표로 재구성합니다. 각 회차의 금액과 일자, 이체인지 현금인지, 요구와 교부 당시의 대화와 정황, 변제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휴대폰 메시지와 계좌 내역 등 객관 자료와 대조합니다. 이어서 현재 절차 단계(부대 보고 단계인지, 군사경찰 수사가 개시되었는지,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와 이미 작성된 진술서·경위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피해자 측 상담이라면 신고 경로 선택과 분리 조치 요청, 회복 방법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가해자로 지목된 사안에서는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구분하는 진술 전략을 설계하고, 조사 동석 또는 의견서 제출로 차용의 실질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사기록에 남깁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접촉 방식으로 변제와 합의를 진행하되 합의서 문안을 관리합니다. 징계 절차에서는 징계위원회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출석 진술을 준비하며, 형사 결과와 징계 양정의 연결 고리를 관리합니다. 피해자 측 사건에서는 증거 정리와 고소·신고 서면 작성, 처벌 의사와 회복 조건의 정리, 필요시 민사 청구까지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이 유형에서 특히 신경 쓰는 것은 회차별로 성격을 나누어 보는 일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후임이 먼저 제안한 자발적 대여였는데 횟수가 늘고 금액이 커지면서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로 성격이 바뀐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간 돈 전부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전체가 갈취로 평가되거나 반대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각 회차의 대화 내용과 변제 여부, 그 시기 두 사람의 근무 관계를 근거로 자발적 차용 구간과 다툼이 있는 구간을 갈라 놓고, 구간마다 다른 논리로 의견서를 구성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특정하여 변제와 공탁을 진행함으로써, 인정하지 않은 부분까지 자백한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는 분들의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조사에서 정리되지 않은 기억으로 진술했다가 메시지 기록과 어긋나 신빙성을 잃는 것, 그리고 형사와 징계에서 서로 다른 경위서를 써 내는 것입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객관 자료와 대조를 마친 일관된 진술이 처음부터 기록되고, 조사 동석과 의견서로 유리한 사정이 적시에 남으며, 합의·변제의 시점이 기소 판단 전에 맞추어 배치됩니다. 초기 며칠의 준비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바꾸는 유형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료의 수명이 짧다는 점도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병사의 휴대전화는 사용 시간과 보관 방식이 제한되어 있어 대화 기록이 쉽게 지워지고, 기기를 바꾸거나 관련자의 전역과 전출이 겹치면 결정적인 메시지와 목격 병사의 연락처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변호인이 개입하면 조사 전에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시점별로 갈무리해 보존하고, 같은 생활관에서 상황을 지켜본 병사들의 진술과 연락처를 흩어지기 전에 확보합니다. 여기에 징계위원회가 형사 사건의 결론보다 먼저 열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까지 감안하여, 수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의 징계 절차에서 어디까지 진술할지를 미리 정해 둡니다. 그렇게 순서를 정해 두어야 두 절차 중 어느 쪽에서도 말이 꼬이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영내 금전 문제는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병영부조리라는 무게가 얹히는 순간 형사와 징계가 동시에 움직이는 사건이 됩니다. 갈취로 평가되면 젊은 나이에 무거운 전과가 남을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 이후의 부대 생활과 회복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투어야 하고, 그 기록은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군사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후임·선임과의 금전 문제로 신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진술의 구성과 자료의 배치에 따라 차용과 갈취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단계와 확보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형사와 징계를 아우르는 대응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