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어디까지인가 — 아청법 제11조와 법정형이 무거운 이유
2026. 08.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은 카메라를 직접 든 사람에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경우에도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고,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의 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 몰수·신상등록·취업제한·이수명령이 함께 따라오는 구조, 그리고 실무에서 어느 항으로 평가되느냐가 사건 전체를 가르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제11조는 행위의 단계마다 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제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경우
- 동의가 있었더라도, 본인이 찍었더라도
- 언제 완성되고, 편집·저장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 누구를 아동·청소년으로 보는가
- 법정형이 무거운 이유 — 하한 5년이 만드는 구조
- 형 외에 함께 따라오는 것들
-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가
- 제작에 해당하는 관여인가, 소지·시청인가
- 하나의 죄인가, 여러 개의 죄인가
-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 제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보내온 것인데도 제작인가요?
-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고 프로필에도 성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받은 영상을 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되나요?
- 초범이고 유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 자녀가 스스로 찍어 보낸 것이라 신고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 여러 명이 있던 대화방에서 파일을 받기만 했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사진이나 영상을 받았고, 나중에 그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조사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직접 촬영한 적도 없고 카메라를 든 적도 없는데 죄명에 '제작'이 적혀 있어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지 물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제작'은 촬영 장치를 누가 조작했는지가 아니라, 그 촬영을 누가 유발하고 그 결과물을 누가 지배·관리했는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을 받은 사람도 제작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11조가 왜 항을 나누어 두었는지, '제작'의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지 넓어져 있는지, 법정형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그리고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제11조는 행위의 단계마다 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과 관련된 행위를 여러 항으로 나누어, 관여의 깊이에 따라 형을 단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먼저 보셔야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제1항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항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제공, 그 목적의 소지·운반·광고·소개, 공연한 전시·상영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 배포·제공, 그 목적의 광고·소개, 공연한 전시·상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 알선 —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항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여기에 더해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과,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보실 부분은 어느 항에도 벌금형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장 가벼운 제5항, 즉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한 경우조차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그리고 항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하한이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느냐 인정하느냐보다, 자신의 관여가 어느 항으로 평가되느냐가 형량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시청·소지 단계의 평가와 제작 단계의 평가는 출발선 자체가 다른 사건입니다.
'제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제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촬영 현장에 있는 사람, 카메라를 조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 개념을 해석해 온 방향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경우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촬영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전송받아 지배·관리한 경우에도 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촬영 현장에 있지 않았더라도, 촬영 장치를 만지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하게 만든 사람이 제작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가 적용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모두 제작의 문제로 들어옵니다.
메신저나 소셜미디어로 특정한 자세나 신체 부위의 촬영을 요구하여 사진을 받은 경우
영상통화를 하면서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화면을 녹화하거나 캡처한 경우
게임 아이템이나 기프티콘, 현금 등 대가를 약속하고 촬영물을 받은 경우
처음에는 얼굴 사진만 받았다가 단계적으로 요구의 수위를 높여 간 경우
이미 받은 사진을 빌미로 추가 촬영을 요구한 경우
마지막 유형은 특히 위험합니다. 이미 확보한 촬영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그 협박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한 경우에는 같은 법이 별도의 조문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규정과도 맞물립니다. 요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었다면 죄명이 하나 더 붙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더라도, 본인이 찍었더라도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씀이 상대방이 먼저 보냈다거나 싫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는 이 죄의 성립을 원칙적으로 막지 못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죄가 보호하려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사회적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판단 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동의는 온전한 동의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이 입법의 전제입니다.
대법원 역시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도 함께 밝혀 왔습니다. 문제는 이 예외가 실무에서 매우 좁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나이 차이가 크거나, 접근 경위에 유인이 있었거나, 대가가 오갔거나, 요구가 반복되었거나, 관계에 상하가 있었다면 자발성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언제 완성되고, 편집·저장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제작죄는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완성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파일을 전송했는지, 유포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요구는 했으나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라면 미수의 문제가 되는데, 제11조는 제작에 대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결과물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무혐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편집과 저장 행위의 평가도 자주 갈립니다. 이미 존재하는 영상을 잘라 붙이거나 다른 이미지와 합성해 새로운 성착취물을 만들어 냈다면 별개의 제작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받은 파일을 폴더로 옮기거나 파일명을 바꾸거나 클라우드에 백업한 정도는 소지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시간 영상을 몰래 녹화·캡처해 저장한 행위는 제작에 가깝게, 이미 유통되던 파일을 내려받은 행위는 구입·소지에 가깝게 평가됩니다. 같은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어도 그것이 어떤 경로로 생겼는지에 따라 적용 항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아동·청소년으로 보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생일과 학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있었으나,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취지의 개정으로 그 단서는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행위 당시 만 19세가 되었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다만 오래전 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그 시점에 시행되던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상담에서는 행위 시기를 먼저 특정합니다.
성착취물의 정의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까지 성착취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서도 처벌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고의의 문제와 얽혀 별도의 쟁점을 이루므로 다른 글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이유 — 하한 5년이 만드는 구조
제11조 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한에 놀라시지만, 실제로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하한입니다.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죄의 하한은 5년입니다. 아무런 감경 없이 형을 정하면 최소 5년이므로, 구조적으로 집행유예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 문이 열리려면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감경사유 — 미수, 심신미약, 자수 등 법이 정한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정상참작감경 — 이른바 작량감경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법정형을 절반으로 낮추는 경우
감경이 한 번 이루어지면 하한이 2년 6월로 내려오고, 그때 비로소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위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제작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감경을 거쳐야만 열리는 문이며, 감경을 받아 낼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가 방어의 실질입니다. 반성문 몇 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관여의 정도와 경위, 피해 확산 여부,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가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여러 개의 성착취물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경합범 가중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배포까지 이루어졌다면 제3항의 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형 외에 함께 따라오는 것들
이 유형의 사건에서 형량만 보고 준비하시면 판결 직후에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만나게 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이 함께 따라옵니다.
몰수 — 성착취물이 저장된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 저장매체가 몰수 대상이 됩니다. 업무용 자료가 함께 들어 있는 기기라면 실무상 큰 불이익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게 됩니다.
공개·고지명령 —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의견 제출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취업제한명령 — 학교,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광범위한 기관에 대해 최대 10년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수강명령 — 500시간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병과됩니다.
사안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모두 법원이 판결에서 함께 정하는 사항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다투는 것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이 부분에 관한 자료와 의견을 미리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가
제작죄가 성립하려면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알았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고, 미성년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받아들인 정도의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합니다. 프로필에 적힌 나이, 교복이나 학교·학년에 관한 대화, 말투와 관심사, 시간대와 생활 패턴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나이를 물어보고 성인이라는 답을 들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작에 해당하는 관여인가, 소지·시청인가
이 사건 유형에서 가장 실익이 큰 다툼입니다. 촬영을 요구하거나 지시하거나 대가를 제시했는지,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받거나 내려받기만 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판단의 근거는 대부분 대화 기록에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요구로 읽히는지, 어느 시점부터 관여가 시작되었는지를 문맥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 사건에서는 요구한 사람, 전달한 사람, 받기만 한 사람의 역할을 분리하는 작업이 핵심이 됩니다.
하나의 죄인가, 여러 개의 죄인가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을 요구한 경우 이를 하나의 죄로 묶을지 여러 개의 죄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제작과 배포가 함께 있으면 각 항의 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죄의 개수가 늘어나면 경합범 가중을 통해 처단형의 상한이 올라가므로, 죄수 판단은 양형이 아니라 형의 범위 자체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확인되는 단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수사기관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 공조 자료
클라우드·메신저·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탐지 후 신고한 자료
다른 사건에서 압수된 기기의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된 대화와 파일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보호자의 신고, 학교나 상담기관을 통한 인지
수사기관의 신분비공개·신분위장 수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
따라서 조사 통보를 받으신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대화 기록이나 파일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된 데이터는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원되고,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와 양형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유리한 맥락이 담긴 대화까지 함께 사라져 방어 수단을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임의제출을 요구받는 국면에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탐색과 복제 과정에 참여할 것인지,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함께 확보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정한 뒤에 응하셔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기기를 넘기고 나면, 이후 그 안에서 확인된 자료가 별개의 사건으로 확대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보내온 것인데도 제작인가요?
보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유도한 사정이 있다면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촬영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지배·관리한 경우도 제작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받아 저장만 했다면 소지의 문제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갈림길은 대화 기록에 남은 요구의 유무와 그 표현입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고 프로필에도 성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화 전체에서 학교나 학년, 시험, 부모의 통제 같은 정황이 드러났는지, 사진이나 목소리에서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나이를 확인하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미성년임을 시사하는 신호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실제 판단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받은 영상을 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제작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저장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죄가 성립하므로 이후의 삭제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지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보관한 기간과 경위가 고려되지만, 삭제 시점이 수사 개시 이후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초범이고 유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제작죄는 하한이 5년이어서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고, 관여의 정도와 기간, 대가나 협박의 유무, 피해 확산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결과를 보장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구성해 제시하는 작업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찍어 보낸 것이라 신고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촬영했다는 사정은 상대방의 죄책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구와 유도가 있었다면 제작죄가 문제 되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신고를 미루는 사이에 촬영물이 더 넓게 유포되거나 추가 요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화 기록과 전송 시각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신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여러 명이 있던 대화방에서 파일을 받기만 했습니다.
받기만 한 경우와 요구하거나 다시 전달한 경우는 적용 항이 다릅니다. 대화방 사건에서는 참여자 전체가 같은 죄명으로 입건된 뒤 개별 역할에 따라 정리되는 흐름이 흔합니다. 자신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파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특정해 두는 작업이 초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관여가 제11조의 어느 항으로 평가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감경을 받아 낼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보하는가입니다. 앞의 것은 적용 법조를 바꾸는 작업이고, 뒤의 것은 집행유예의 문이 열리는지를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두 가지 모두 수사 초기에 무엇을 진술하고 무엇을 자료로 남기느냐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관여의 경로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상대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대화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었는지, 촬영물이 오간 시점이 언제인지, 그 전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요구나 유도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한 가지가 제작과 소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약속했는지, 반복해서 요구했는지, 이미 받은 자료를 빌미로 삼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 자료를 정리합니다. 프로필에 표시된 정보, 나이에 관한 대화, 학교나 학년이 드러난 부분, 사진이나 음성에서 짐작할 수 있었던 사정을 원본 그대로 확보합니다. 이어서 기기와 계정의 상태를 봅니다. 어떤 기기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클라우드 동기화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미 임의제출이나 압수가 이루어졌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규모를 추정합니다. 피해자가 몇 명인지, 촬영물이 몇 개인지, 배포나 협박이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죄수와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이 구조를 잡아야 방어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진술 이전에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대화 기록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있는 경우가 많아,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면 그 자체로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뒤, 어느 부분이 요구로 읽힐 수 있고 어느 부분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짚어 진술의 뼈대를 만듭니다.
디지털 증거 단계에서는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합니다. 임의제출의 범위를 특정하고, 탐색·복제 과정에 참여하며,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별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가 있다면 그 획득 경위와 관련성을 검토해 절차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령 인식이 쟁점인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미성년임을 시사하는 신호가 언제 나타났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습니다.
양형 단계는 처음부터 병행합니다. 제작죄에서 집행유예는 감경을 전제로만 가능하므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을 초기부터 축적합니다. 관여가 일회적이었다는 점, 배포나 확산이 없었다는 점, 협박이나 대가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처럼 사안의 성격에 관한 자료와, 치료와 상담의 이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주변의 감독 여건에 관한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피해 회복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그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설계하되, 미성년 피해자와의 접촉은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관리합니다. 잘못된 방식의 접촉은 그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결과를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재판 단계에서 별도의 의견과 자료를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료를 지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에서 억울함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삭제는 복원되고, 억울함은 기록과 충돌하는 순간 신빙성을 잃습니다. 반대로 대화 전체의 맥락을 정리해 제시하면, 같은 문장이 요구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읽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제작과 소지를 가르고, 하한 5년과 하한 1년을 가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준비의 시점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감경 사유는 판결 직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담과 치료의 이력, 생활 환경의 변화,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는 시간이 쌓여야 자료가 되고, 수사 초기부터 시작한 경우와 기소 후에 시작한 경우의 무게가 다릅니다. 부수처분에 관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에 함께 담기는 사항이므로, 선고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그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이름 붙는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사건입니다. 같은 대화, 같은 파일이라도 요구가 있었다고 읽히는지에 따라 하한이 1년에서 5년으로 달라지고, 그 차이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기록과 맞물리는 정확한 설명과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요구를 받으셨거나, 자신의 행위가 제작에 해당하는지 소지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어느 항으로 향하고 있는지, 대화 기록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