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수업 중인 교사에게 학생이 욕설을 퍼붓거나 손을 대는 일,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밤낮없이 항의 연락을 하는 일은 이제 드문 사건이 아닙니다. 반대로, 규정대로 학생을 지도했을 뿐인데 어느 날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된 교사의 사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으로 다루어지며, 학생끼리의 다툼을 다루는 학교폭력 절차와는 별개의 길을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교사와 학생·보호자가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무엇인가

교원지위법은 학생이나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협박

  •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손괴(물건을 부수는 행위)

  •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교원의 정당한 직무·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행위 —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

여기서 '교육활동'은 수업 시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담, 생활지도, 평가, 학교 행사, 방과 후 지도처럼 교원의 직무와 관련된 상황이 폭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의 유형과 세부 기준은 고시와 지침으로 정해지고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사고 당시 시행 중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오해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 모두 학교폭력 절차로 처리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학생 사이의 사안은 학교폭력,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원에게 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서로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신고 창구와 심의 기구, 조치의 종류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성격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의 행위도 대상이 됩니다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호자가 교원에게 폭언·협박을 하거나, 인터넷·단체 대화방에 교원을 특정해 모욕적인 글을 올리거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도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당한 민원과 악성 민원의 경계입니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문의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보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 수업 시간과 야간·휴일을 가리지 않고 연락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을 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는 단계에 이르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개별 교사가 아니라 학교 차원의 민원대응팀이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통화 녹음 안내와 근무시간 외 연락 제한 등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재학 중인 학교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에 대해서는 학생과 동일한 징계 성격의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권보호위원회가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을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의 종류와 강제력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인지와 분리 —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조치

교원이 침해 사실을 학교장에게 알리거나 학교가 사안을 인지하면, 학교는 지체 없이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하고 사안을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 전이라도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피해 교원에게는 심리상담과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은 관할청이 먼저 부담한 뒤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원은 특별휴가나 교육청 법률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의 지원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종전에는 학교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두었으나, 법 개정으로 심의 기능이 교육지원청 등 관할청에 설치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학교는 사안을 조사해 보고하고, 위원회가 침해행위 해당 여부와 조치 수위를 심의·의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④ 조치 통보와 이행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학교장이 조치를 이행하고, 그 내용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통보서에는 조치의 내용과 이유, 불복 방법이 함께 기재되므로 반드시 원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인지부터 심의까지의 기한은 법령과 지역 지침으로 정해져 있으니, 담당 교육지원청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에 대한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단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무거워집니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 즉 초등학생·중학생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조치가 내려진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 대상이 되는 조치의 범위, 보존 기간, 삭제 요건은 지침에 따라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수치나 기간을 단정하기보다 조치 통보 시점의 현행 기준을 학교와 교육청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민사 책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는 학교 안의 행정적 절차입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교사를 때리면 폭행죄, 다치게 하면 상해죄, 겁을 주면 협박죄가 문제 되고, 공연히 모욕적 표현을 하면 모욕죄,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죄가 문제 됩니다. 수업을 방해해 정상적인 진행을 어렵게 만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무집행을 폭행·협박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고(반의사불벌죄),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반면 상해죄나 업무방해죄는 그렇지 않아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은 어느 경우든 처분과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 검토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였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면

최근 제도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왔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근거가 마련되었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관할청)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절차,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곧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지도의 목적이 정당했는지,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상당했는지, 학칙과 생활지도 기준을 지켰는지가 결국 쟁점이 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교사가 초기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교육청의 법률지원단·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절차를 문의합니다.

  • 지도 경위를 시간 순으로 기록합니다. 수업일지, 상담일지, 학생 관찰기록, 학부모 연락 이력, 학칙·생활지도 규정 사본이 핵심 자료입니다.

  •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과 동료 교사의 진술, CCTV 존재 여부와 보존 기간을 조기에 확인합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보존 요청이 늦으면 결정적 자료를 잃습니다.

  • 학부모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개별 접촉으로 무마하려 하지 말고, 학교와 대리인을 통한 창구로 일원화합니다.

  • 조사·수사기관 출석 전에 변호인과 상담해 진술의 방향과 자료 제출 범위를 정리합니다.

침해행위로 신고된 학생·보호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신고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도 준비는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해 의견진술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판단하므로,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경위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메시지·녹취·목격 학생의 진술

  • 고의성·지속성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우발적 상황, 즉시 사과한 사실 등)

  •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재발방지 서약, 상담·치료 이수 자료

  • 학생의 평소 생활태도와 성장 배경을 보여 주는 자료

조치가 이미 내려졌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학교장이 한 조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과 조치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치 통보서에 기재된 불복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전학·퇴학이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조치처럼 불이익이 큰 경우일수록 초기 대응의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생이 수업 중 교사에게 욕을 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교육활동 침해로 처리되나요?

피해자가 교원이라면 원칙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처리되어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학생 사이의 사안을 다루는 제도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폭행이나 괴롭힘이 함께 있었다면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기재 대상인지, 언제 삭제될 수 있는지는 지침으로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통보 시점의 현행 기준을 학교와 교육청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재 여부가 걸린 사안이라면 심의 단계에서부터 다투는 것이 이후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교사는 바로 직위해제되나요?

신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직위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교육감의 의견이 조사·수사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를 낙관하거나 비관하기보다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라는 행정절차, 형사절차, 민사 손해배상, 그리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까지 여러 갈래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어느 한 절차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의 결론을 좌우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부당한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이든, 침해행위로 신고되어 전학·퇴학까지 걱정하는 학생과 보호자든, 사안 초기에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 전체를 한눈에 놓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