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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모르는 대출이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구조와 순서

2026. 08. 27.

본인이 서명하거나 인증한 적 없는 대출계약은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금융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입증책임의 구조가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발견 직후 순서대로 해야 할 조치와 금융사가 내세우는 본인확인·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반박, 형사고소·금감원 분쟁조정과 민사의 순서 설계,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의 대응과 판결 이후 신용 회복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발견 직후, 순서대로 해야 할 일
  2. 명의만 도용된 계약,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나
  3. 금융사가 들고나오는 주장과 반박의 구조
  4.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주장
  5. 표현대리 주장
  6. 명의자에게 관리 소홀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
  7.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어떻게 작동하나
  8. 형사·분쟁조정·민사, 순서를 설계하는 방법
  9. 판결 이후의 마무리 — 신용 회복과 책임 추궁
  10. 자주 묻는 질문
  11. 가족이 몰래 받은 대출인데, 정말 제가 갚지 않아도 되나요?
  12. 금융사에 본인 인증 기록이 다 남아 있다는데 불리하지 않나요?
  13. 소송하는 동안에도 독촉과 연체 등록이 계속되나요?
  14. 경찰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15. 금융사가 먼저 지급명령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 누가 도용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에도 다툴 수 있나요?
  1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느 날 대출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독촉장을 받거나, 신용점수가 갑자기 떨어진 것을 보고 조회해 보니 신청한 적 없는 대출이 자신의 명의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모르는 요금이 청구되어 알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신분증과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사안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유출된 개인정보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사안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인증한 적 없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그 채무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판결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사는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이유로 쉽게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발견 직후에 무엇을 하는지와 형사·조정·민사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발견 직후 즉시 해야 할 일부터, 명의만 도용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 금융사가 들고나오는 주장과 그 반박,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구조, 절차의 순서 설계, 그리고 판결 이후의 마무리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발견 직후, 순서대로 해야 할 일

모르는 대출을 발견한 직후의 조치는 피해 확산을 막는 동시에 이후 소송에서 쓸 자료를 만드는 일입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금융사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을 요청합니다. 명의도용 피해를 신고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대출 신청서와 약정서, 본인확인·인증 내역,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번호, 신청 당시의 접속 기록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이 기록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 자료가 됩니다.

  2.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면 금융회사들이 명의자 명의의 신규 거래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게 되어 추가 대출이나 계좌 개설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대출금이 입금되었거나 이체된 계좌를 확인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아직 남아 있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는 명의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알렸다는 객관적 기록으로, 금융사에 대한 이의 제기와 이후 민사 절차에서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5. 다른 금융사의 추가 피해를 확인합니다.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신용조회를 통해 모르는 대출이나 카드, 통신사 소액결제 계약이 더 있는지 확인합니다. 명의도용은 한 건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흔한 실수는 금융사와 전화로만 다투다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통화는 기록이 남지 않거나 남더라도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의 제기와 자료 요청은 서면이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고, 접수 일자를 반드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명의만 도용된 계약,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나

법적으로 이 문제의 출발점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누군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서류에 이름이 적힌 명의자가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명의자가 계약 체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상대방과 사이에 명의자를 당사자로 삼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도 없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이 명의자에게 미칠 근거가 없습니다.

명의자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치려면 별도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명의자가 실제 행위자에게 대리권을 주었거나, 사후에 그 계약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추인을 했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런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서명하지도 인증하지도 않은 대출계약은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추인입니다. 가족이 도용한 사안에서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고 이자를 대신 몇 번 내주거나 금융사에 분할상환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동은 나중에 계약을 추인한 것이라는 주장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갚을 의사가 없다면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상환 조건을 협의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금융사가 들고나오는 주장과 반박의 구조

실무에서 금융사가 명의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스스로 채무를 없던 것으로 정리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금융사의 주장은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주장

공동인증서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계좌 인증까지 마쳤으므로 본인의 신청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인증 기록은 그 인증 수단을 가진 누군가가 절차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명의자 본인이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증과 휴대폰을 함께 확보한 사람이라면 비대면 절차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명의도용 사안의 본질이고, 비대면 실명확인의 이러한 한계는 다툼의 핵심 지점입니다. 접속 기기와 위치, 대출금의 입금 계좌와 사용처를 추적하면 실제 행위자가 명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 주장

특히 가족이나 지인이 도용한 사안에서 나옵니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행위자에게 어떤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금융사는 명의자가 평소 가족에게 금융 업무를 맡겨 왔다는 사정 등을 들어 이를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애초에 어떠한 대리권도 준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금융사가 명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조치를 다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신분증과 휴대폰을 몰래 가져다 쓴 사안이라면 기본대리권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의자에게 관리 소홀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

신분증과 인증 수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명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사정만으로 체결한 적 없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장은 계약의 효력 문제와 과실의 문제를 뒤섞는 것이어서, 두 층위를 분리해 다투는 것이 반박의 기본 구조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어떻게 작동하나

금융사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판결로 확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명의자가 원고가 되어 금융사를 피고로, 문제의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먼저 확인의 이익이 문제됩니다. 확인소송은 권리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판결로 그 불안을 제거할 수 있을 때 허용되는데, 금융사가 변제를 독촉하고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에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명의자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독촉과 신용상 불이익이 계속되고, 금융사가 소송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대안인 상황에서, 명의자가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불안을 끝내는 수단이 이 소송입니다.

이 소송의 실질적인 이점은 입증책임의 분배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 원인 사실을 부인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 즉 명의자와 사이에 유효한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자인 피고 금융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자신이 계약하지 않았음을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금융사가 명의자 본인과 계약이 성립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가 이기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에서 금융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인증 기록뿐인데, 앞서 본 대로 인증 기록은 본인의 신청을 곧바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 구조가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형사·분쟁조정·민사, 순서를 설계하는 방법

같은 사안이라도 절차를 밟는 순서에 따라 소요 기간과 입증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먼저 모용자에 대한 형사 절차입니다. 명의를 도용한 사람에 대한 고소 자체의 구성은 별도로 다룰 주제이지만, 민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기록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모용자의 자백 진술, 접속 기기와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 결과, 나아가 유죄 판결은 명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모용자가 특정되는 사안에서는 고소를 먼저 하거나 병행하면서, 수사 기록을 민사에서 활용하는 순서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사가 길어지면 그만큼 민사도 늦어지므로, 인증 기록과 자금 흐름만으로도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에 따라 선후를 정합니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입니다. 소송 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비용 없이 금융사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금융사가 스스로 채무를 정리하거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금융사의 주장과 근거 자료를 미리 확인하게 되어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금융사나 채권을 넘겨받은 추심회사가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응이 다릅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이 없어도 집행을 당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 본안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다투게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낼 필요 없이 그 소송 안에서 같은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모르는 대출을 발견한 뒤에는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을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송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움직이셔야 합니다.

판결 이후의 마무리 — 신용 회복과 책임 추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원상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마무리가 남습니다.

  • 신용정보의 정정 — 연체 기록과 대출 기록이 신용정보에 남아 있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해당 금융사와 신용정보회사에 정정과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 사이 하락한 신용점수 때문에 입은 불이익이 있다면 그 자료도 정리해 둡니다.

  • 모용자에 대한 책임 추궁 — 명의도용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해 모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정상 일부를 변제했다면 그 금액의 반환도 함께 구합니다. 가족이 모용한 사안에서는 실제로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자체는 알아 두셔야 합니다.

  • 재발 방지 조치 — 노출된 신분증은 재발급받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통해 자신 명의의 신규 통신 가입과 금융 거래를 통제하며, 인증서와 휴대폰의 관리 방식을 바꿉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가 확인되면 그에 대한 조치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몰래 받은 대출인데, 정말 제가 갚지 않아도 되나요?

대리권을 준 적이 없고 추인한 적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 사안에서는 금융사가 표현대리와 추인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므로, 평소 금융 업무를 맡긴 사정이 있었는지, 발견 후에 이자를 대신 낸 적이 있는지에 따라 공방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갚아 주기로 마음먹은 경우가 아니라면 변제나 상환 협의는 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사에 본인 인증 기록이 다 남아 있다는데 불리하지 않나요?

인증 기록은 인증 수단을 가진 누군가가 절차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명의자 본인이 신청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접속 기기, 접속 위치, 대출금이 흘러간 계좌와 사용처를 추적하면 실제 행위자가 따로 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계약 체결 사실의 증명책임은 금융사에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송하는 동안에도 독촉과 연체 등록이 계속되나요?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금융사의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의도용 이의가 접수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는 금융사가 추심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고,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채권임을 근거로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체 정보 등재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는 채권이라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해 둡니다.

경찰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용자가 특정되고 수사로 확보될 증거가 많은 사안이라면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그 기록을 민사에서 쓰는 편이 유리하고, 인증 기록과 자금 흐름만으로도 다툴 수 있거나 독촉과 신용 불이익이 급박한 사안이라면 민사를 먼저 또는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어느 경우든 경찰 신고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확보는 발견 즉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사가 먼저 지급명령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실제로 빌린 적 없는 돈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 안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다투게 됩니다. 기간 계산이 애매하거나 이미 기간이 지난 것 같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도용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에도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모용자가 아니라 금융사이고, 증명해야 할 대상도 모용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명의자와 금융사 사이에 계약이 성립했는지입니다. 모용자를 모르는 사안에서도 접속 기록과 자금 흐름, 경찰 신고 내역을 토대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으며, 수사를 통해 모용자가 밝혀지면 그 결과를 추가로 활용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명의도용 대출 사건의 결과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발견 직후의 조치가 제대로 되었는가, 다른 하나는 형사·조정·민사의 순서를 사안에 맞게 설계했는가입니다. 초기에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접속 기록과 자금 흐름의 추적이 어려워지고, 순서를 잘못 잡으면 절차만 길어진 채 독촉과 신용 불이익이 계속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발견의 경위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언제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는지, 그 후 금융사에 어떤 연락을 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 혹시 이자를 내거나 상환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미 한 행동 중에 추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맥락을 정리해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도용의 유형을 확인합니다. 신분증과 휴대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 가족이나 지인이 관련된 사안인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이는지에 따라 금융사가 내세울 주장과 우리가 준비할 반박이 달라집니다. 이어서 확보된 자료와 확보해야 할 자료를 나눕니다. 대출 신청서와 인증 내역, 접속 기록, 대출금 입금 계좌와 그 이후의 자금 흐름, 경찰 신고 내역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용정보 조회 결과를 목록으로 만들고, 금융사에 요청할 것과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할 것을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압박 상황을 확인합니다. 독촉의 정도, 연체 정보 등재 여부,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이미 제기되었는지,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당장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계약의 성립을 다투는 민사의 축과 사실관계를 확보하는 형사의 축을 함께 놓고 순서를 설계합니다. 민사의 축에서는 계약당사자 확정의 법리를 출발점으로, 금융사가 주장할 표현대리와 추인에 대한 반박을 사안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특히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의 각 단계에서 금융사가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기록으로 특정하여, 인증 기록이 본인의 신청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합니다. 형사의 축에서는 수사에서 확보될 진술과 기록이 민사에서 갖는 증거 가치를 기준으로 고소의 시점을 정하고,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민사의 기일 운영을 조율합니다. 소송 전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거치는 것이 나은 사안인지, 곧바로 소를 제기할 사안인지도 초기에 판단합니다. 금융사 측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먼저 들어온 사안이라면 기간 내 이의신청부터 처리한 뒤 본안의 공방으로 전환하고, 추심과 연체 등재에 대한 이의도 병행하여 소송 기간 중의 불이익을 줄입니다. 판결 이후에는 신용정보의 정정과 삭제, 모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마무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손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견 직후 금융사와 전화로만 다투다가 기록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초기의 이의 제기 일자와 내용이 남아 있지 않으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사건을 덮으려고 일부를 변제하거나 상환을 협의했다가 추인 주장의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경우입니다. 셋째, 지급명령을 방치해 다투어 볼 기회 자체를 잃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모두 초기에 방향을 잡으면 피할 수 있는 손해이고, 그래서 이 사건은 첫 단추가 유난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처음 상담에서 지금까지 하신 행동 중 정리가 필요한 것과 지금 즉시 해야 할 것을 구분해 알려 드리고, 사안에 따라 다툴 실익이 어느 정도인지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내 명의의 모르는 대출은 발견한 순간부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독촉과 연체 등재는 기다려 주지 않으며,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기간은 2주뿐입니다. 반대로 초기에 기록을 확보하고 절차의 순서를 제대로 설계하면, 입증책임의 구조가 명의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소송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독촉장이나 신용점수 하락으로 모르는 대출을 알게 되셨거나, 가족의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금융사로부터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와 금융사와 주고받은 내용, 확보하신 서류만 정리되어 있어도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초기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해야 할 조치부터 소송의 설계와 판결 이후의 신용 회복까지 순서대로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