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시효가 다 되어 간다면 — 소멸시효를 멈추는 3가지 방법
2026. 07. 20.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가 다가온다면 늦기 전에 시효를 멈춰야 합니다. 청구·가압류·승인 세 가지 시효 중단 방법과 내용증명의 함정, 시효 임박 시 실무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소멸시효 '중단'이 왜 중요한가
- 민법 제168조가 정한 세 가지 중단사유
- 첫 번째 방법: 청구
- 재판상 청구 — 소송과 지급명령
- 재판 외 청구(최고) — 내용증명의 함정
- 두 번째 방법: 압류·가압류·가처분
- 세 번째 방법: 승인
-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 — 민법 제178조와 시효의 재출발
- 시효가 임박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자주 묻는 질문
- Q.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시효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 Q. 채무자가 "조금만 기다려 주면 갚을게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나요?
- Q. 가압류를 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 Q.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러다 시효가 지나 아예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대가 "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하면 법의 힘으로 받아 내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다행히 우리 민법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진행을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는 '시효 중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멸시효를 멈추는 세 가지 방법과 그 정확한 요건, 그리고 시효가 임박했을 때 실제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이 왜 중요한가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의 실현을 막는 제도입니다. 개인 간에 빌려준 돈, 즉 일반 민사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고, 거래 상대가 상인이거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라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이자 등 일부 채권은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제16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대여금이라면 약정한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문제는 이 기간이 다 차서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소멸시효 항변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는 분명한데도 권리를 강제로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진행을 끊어 내는 '중단'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시효 기간이 몇 년인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여금 소멸시효를 다룬 별도의 가이드에서 확인하시고, 이 글에서는 '어떻게 멈출 것인가'에 집중하겠습니다.
민법 제168조가 정한 세 가지 중단사유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① 청구,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승인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지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중단의 효과는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핵심은 그때까지 쌓여 온 시효 기간이 모두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9년이 지난 시점에 시효를 중단시키면 남은 1년을 세는 것이 아니라 다시 10년을 벌게 됩니다. 아래에서 세 가지 방법을 하나씩, 실무상 놓치기 쉬운 함정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방법: 청구
가장 대표적인 중단사유가 '청구'입니다. 다만 청구는 그 형태에 따라 효과가 크게 갈리므로, 재판상 청구와 재판 외 청구(최고)를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시효를 멈췄다고 착각하다가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 — 소송과 지급명령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중단 방법입니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때에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지급명령(민법 제172조,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역시 신청한 때에 시효가 중단되고,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할 때 유용한 선택지가 됩니다.
다만 소송을 냈더라도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스스로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0조 제1항). 이 경우에도 그때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점으로 소급하여 중단된 것으로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소송의 결말에 따라 중단 효력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소를 취하하거나 각하 위험이 있을 때는 시효와의 관계를 반드시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재판 외 청구(최고) — 내용증명의 함정
흔히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시효는 걱정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최고'에 해당하는데, 최고만으로는 6개월간의 잠정적인 중단 효력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최고의 중단 효력이 사라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은 소송을 준비할 시간을 6개월 벌어 주는 '임시 조치'일 뿐, 그 자체로 시효를 확정적으로 끊어 주지는 못합니다.
더 주의할 점은, 최고를 여러 번 반복해도 그 6개월의 기산점이 계속 새로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만 거듭 보내며 안심하다가 정작 소송이나 보전처분으로 이어 가지 못하면, 결국 시효가 완성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를 압박하고 시간을 확보하는 첫걸음으로만 활용하고, 곧바로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같은 확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방법: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도 강력한 중단사유입니다. 특히 가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동시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효과가 있어, 시효가 임박했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본안 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가압류는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시효 완성이 코앞인 상황에서 '시효 중단'과 '책임재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수단이 됩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 이중 효과는 실무상 특히 중요합니다.
다만 절차상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권리자(신청인)의 청구에 의해 취소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는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스스로 가압류를 취하하거나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면 애써 얻은 중단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시효의 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예: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76조).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중단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 승인
세 번째는 채무자 스스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승인'입니다. 승인은 소송이나 보전처분처럼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고, 채무자의 한마디 또는 행동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매우 유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빚의 일부를 갚는 것(일부 변제), 이자를 지급하는 것, 변제기를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것, "갚겠다"는 각서나 문자·메신저 메시지를 보내는 것 등이 모두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인은 채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77조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까지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승인에서 정작 승패를 가르는 것은 '증거'입니다. 채무자가 말로만 "갚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부인하면 승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화는 녹취하고, 대화는 문자·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형태로 확보하며, 가능하면 금액과 변제 계획이 담긴 각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에 "곧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승인에 의한 중단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에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이는 '중단'이 아니라 '시효이익의 포기'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그때에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승인이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 — 민법 제178조와 시효의 재출발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기간은 모두 없던 것이 되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처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예를 들어 대여금을 빌려준 지 9년이 지난 시점에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해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그 9년은 사라지고 변제한 날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2항). 그리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3년·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었더라도 그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 화해나 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조 제2항). 즉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두면 채권의 수명이 확정 시점부터 10년으로 새로 늘어나는 셈이어서,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일수록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 둘 실익이 큽니다.
다만 확정판결을 받아 둔 채권이라도 그 10년이 다시 임박하면, 이번에는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등을 통해 다시 시효를 연장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영원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판결로 확보한 채권 역시 시효 관리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효가 임박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
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보다 정확한 시효 완성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산점(대개 변제기)이 언제인지, 그동안 중단사유가 될 만한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는 상황에 맞게 아래와 같이 대응하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지급명령이나 가압류처럼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 우선 시효를 끊어 둡니다. 특히 가압류는 시효 중단과 재산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유효한 선택지입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된다면 일부 변제나 지급 각서, 변제 유예 요청 등 승인을 이끌어 내고, 그 내용을 문자·녹취·서면으로 반드시 증거화합니다.
내용증명만 믿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최고는 6개월짜리 임시 효력에 불과하므로, 그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확정적인 조치로 이어 가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는 채권의 성격, 채무자의 재산 상황,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리하게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기보다,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뒤 남은 시간에 맞는 가장 확실한 조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차이로 회수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시효가 걱정된다면 미루지 말고 서둘러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시효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최고)에는 6개월간의 잠정적 중단 효력만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라 그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등 확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내용증명은 시간을 버는 임시 수단으로 보고, 곧바로 다음 조치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채무자가 "조금만 기다려 주면 갚을게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나요?
변제를 약속하거나 유예를 요청하는 문자는 빚의 존재를 인정하는 '승인'으로 볼 수 있어 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채무자가 이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문자와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증거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Q. 가압류를 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네,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중단사유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청구로 취소되거나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없어지고(민법 제175조), 물상보증인 등 제3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그에 대한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6조).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곧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중단사유가 있었는지, 기산점 계산이 정확한지에 따라 아직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시효 완성 후라도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섣불리 포기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문제는 '시효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끊었는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효가 임박한 상황일수록 지급명령·가압류 같은 신속한 조치와 승인의 증거화가 결정적이며, 내용증명 한 장만 믿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여금 회수나 소멸시효 중단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남은 기간과 채무자의 상황을 함께 살펴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늦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의 정확한 계산과 신속한 대응이 소중한 권리를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