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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신고했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 112 신고부터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처분까지의 전체 절차

2026. 07. 21.

가정폭력 신고 이후에는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그리고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갈리는 처리 절차가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가해자와의 분리는 얼마나 유지되는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먼저 확인할 것 — 어떤 관계에서, 어떤 행위가 '가정폭력'인가
  2.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3. '가정폭력범죄'는 신체 폭력만이 아닙니다
  4. 신고 직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 경찰의 응급조치
  5. 가해자와 떼어놓는 조치 —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6. 긴급임시조치 — 경찰이 그 자리에서 하는 임시 방편
  7. 임시조치 — 법원이 결정하는 여섯 가지
  8. 어기면 어떻게 되나 — 이 부분이 2021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9. 수사가 끝난 뒤의 갈림길 —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
  10.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간다는 것의 의미
  11.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12.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
  13. 신고 전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
  14. 자주 묻는 질문
  15. 신고했다가 취소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나요?
  16. 경찰이 "가정 문제니까 잘 이야기해 보라"며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7. 접근금지 결정이 나왔는데 배우자가 계속 전화합니다.
  18. 이혼도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신고가 이혼 절차에 영향을 주나요?
  19. 서로 몸싸움이 있었는데 저까지 가해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20. 가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제가 나가야 하나요?
  2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하기까지 오래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 자체보다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가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신고했다는 이유로 더 심한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지, 배우자에게 전과가 남으면 아이들 앞날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신고가 접수된 순간부터 단계별로 작동하는 보호 절차를 두고 있고, 처벌만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함께 겨냥한 별도의 사건 처리 경로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직후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으로 나뉘는 갈림길,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까지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어떤 관계에서, 어떤 행위가 '가정폭력'인가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이 정한 '가정구성원' 관계여야 하고, 문제 된 행위가 법이 열거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아래에서 볼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같은 특별한 보호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부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은 다음 관계를 가정구성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고,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이혼했으니 이제 남이라서 이 법을 쓸 수 없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부모와 자녀, 시부모·장인장모와 며느리·사위 관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도 포함되며, 과거에 그런 관계였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 계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 삼촌, 조카 등입니다. 친족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이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거하지 않는 연인은 가정구성원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상 폭행·협박·상해죄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접근하게 되며, 보호수단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반면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라면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신체 폭력만이 아닙니다

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진 일정한 죄를 가정폭력범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해와 폭행은 물론이고 협박, 체포·감금, 유기, 학대, 강요,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 수색, 공갈, 재물손괴가 들어가고,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도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때린 적이 없어도 가정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면 협박,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 휴대전화를 부수었다면 재물손괴, 가족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면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멍이 없으면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생각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사건에서는 폭행보다 협박이나 재물손괴로 사건이 구성되는 예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살인이나 살인미수처럼 이 법이 열거하지 않은 중대범죄는 가정폭력범죄가 아니라 일반 형사절차로 처리됩니다.

신고 직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 경찰의 응급조치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고 이웃이나 지인도 신고할 수 있고,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의료인,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일정한 직군은 직무 수행 중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이 그냥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된 장소에서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가해자가 옆에 있어 사실대로 말하기 어렵다면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취하는 조치를 '응급조치'라고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 — 요건이 갖추어지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 — 다만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쉼터에 보내지는 일은 없습니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폭력이 재발하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의 통보

  •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의 고지

마지막 두 가지는 형식적인 안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임시조치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에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떼어놓는 조치 —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신고 이후 피해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것은 처벌보다 "오늘 밤 저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가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입니다.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누가 결정하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전부 다릅니다.

긴급임시조치 — 경찰이 그 자리에서 하는 임시 방편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뒤에서 볼 임시조치 중 앞의 세 가지, 즉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입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입니다.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즉시 취소됩니다.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시조치 — 법원이 결정하는 여섯 가지

임시조치는 판사가 결정으로 하는 조치이고, 다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전화, 문자, 메신저가 모두 포함됩니다.

  4.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기간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2개월,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두 차례,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접근금지 계열은 최대 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점은 제5호 유치입니다. 흔히 임시조치는 접근금지뿐이라고 생각하지만, 폭력의 정도가 심하거나 이미 접근금지를 어긴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는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까지 가능합니다. 구속영장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위험이 높은 사건에서는 이 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 이 부분이 2021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를 어겨도 과태료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컸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받고도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가 별개의 범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시조치가 내려진 뒤 가해자가 연락을 해 오면, 응하지 마시고 그 자체를 증거로 남긴 다음 다시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신 기록, 문자·메신저 화면, 아파트 출입 기록, 현관 폐쇄회로 영상은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만난 사실이 남으면 이후 절차에서 위험성 판단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가 끝난 뒤의 갈림길 —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과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이 여기입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것 외에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제3의 선택지를 가집니다. 사건의 성질과 동기, 결과,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형벌보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때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법원 역시 형사사건을 심리하다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간다는 것의 의미

가정보호사건은 가해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서 처리합니다.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보호처분을 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 점 때문에 가해자 측이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강하게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양면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 자체는 낮아지지만, 접근금지·친권행사 제한·보호관찰·상담위탁 같은 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조치를 받아낼 수 있고 절차도 형사재판보다 빠른 편입니다. 반면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형사처벌을 원해도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므로, 검사가 의사를 물을 때 어떤 방향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판사가 심리 결과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다음 여덟 가지이고,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행위의 제한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가해자의 친권 행사 제한

  • 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관찰

  •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알코올 문제나 정신질환이 배경에 있는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각각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장하는 경우에도 종전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합산하여 40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접근제한·전기통신 접근제한·친권행사 제한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한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지도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접근금지 같은 보호는 별도로 유지·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지금까지 살펴본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는 모두 경찰과 검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화를 원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이 소극적이거나,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 다시 위험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가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 본인,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 중이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기간도 임시조치보다 깁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지만,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종전 기간을 합산하여 3년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 2개월 단위로만 유지되는 임시조치와 비교하면 훨씬 안정적인 보호막이 됩니다.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으면 결정이 날 때까지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어긴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별거를 시작하는 단계,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불안해지는 단계에서 특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절차입니다.

신고 전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

가정폭력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남겨 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 확보가 언제나 먼저입니다. 증거를 챙기려다 위험을 키우면 안 됩니다.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 112에 신고하시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과 긴급 보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해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병원 진료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상처 부위, 예상 치료기간, 발생 경위가 기재된 진단서와 진료기록이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멍은 하루이틀 뒤 더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사진을 여러 차례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3. 현장과 흔적을 기록하십시오. 부서진 물건, 흐트러진 실내, 찢어진 옷을 촬영해 두시고, 폭행 직후 지인이나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처럼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남긴 기록도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4. 녹음과 대화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폭언·협박이 오간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대화는 반복성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5. 신고 이력을 관리하십시오. 과거의 112 신고 내역과 출동 기록은 폭력이 일회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신고한 날짜만이라도 기록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6. 보호와 지원 제도를 함께 이용하십시오. 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쉼터), 성폭력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의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주소를 추적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반복 위험이 큰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순찰 강화 같은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부모 사이의 폭력을 반복해서 목격하는 것만으로 정서적 학대가 문제 될 수 있고, 이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요건·내용이 다르므로, 자녀가 있는 사건이라면 두 법의 절차를 나란히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했다가 취소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절차를 진행하며, 신고 자체를 물리는 방식으로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폭행죄나 협박죄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은 어려워지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그대로 진행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가정 문제니까 잘 이야기해 보라"며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실 수 있고, 이와 별개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수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발 위험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나왔는데 배우자가 계속 전화합니다.

법원의 임시조치 중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어긴 것이므로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응하지 마시고 통화·문자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유치를 포함한 더 강한 조치를 요청할 근거가 되므로, 사소해 보이는 연락이라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도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신고가 이혼 절차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폭력의 존재와 정도는 위자료 액수는 물론 친권자·양육자 지정 판단에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신고 기록, 진단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결정문은 그 자체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어떤 합의를 하느냐가 이혼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로 몸싸움이 있었는데 저까지 가해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쌍방 입건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핵심은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상대의 행위가 공격이었는지 방어였는지를 구분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과 일방적 폭행은 성격이 다릅니다. 폭력이 축적되어 온 경과, 상해 부위와 정도의 차이, 이전 신고 이력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에 진술의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제가 나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에는 모두 가해자를 주거에서 퇴거시켜 격리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가해자 명의라 하더라도 이 조치는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살던 곳을 떠나 쉼터로 옮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가해자를 내보내는 방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폭력의 정도 자체보다 신고 직후의 며칠을 어떻게 쓰느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조치에 그치고 임시조치를 요청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그날 밤 다시 같은 집으로 들어옵니다. 임시조치를 받아도 접근금지 계열은 2개월 단위로 움직이므로 연장 시점을 놓치면 보호가 끊어집니다. 반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이 유리한 사건도 있고,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른 채 가정보호사건 송치에 동의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어떤 순서로 쓸 것인지는 관계의 형태, 폭력의 반복 정도, 자녀 유무, 이혼 계획 유무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임시조치 신청과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서둘러 검토하셔야 하고, 이미 조치가 내려졌는데 연락이 계속되고 있다면 위반 사실을 정리해 더 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이 격해진 순간의 다툼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 입장이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가 이후 형사·가사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와 현재 진행 단계를 바탕으로, 지금 취할 수 있는 보호수단과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