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 사건에는 어떤 의미일까 —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완수사요구 제도 완전 해설
2026. 08. 02.
2026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검사는 이제 송치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해도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검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보완수사요구의 절차와 기한·제재, 그리고 피의자와 고소인 각각의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목차
- 보완수사란 무엇인가 — 기소 판단의 빈칸을 채우는 수사
- 개정 전 — 검사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다
- 개정 후 — 검사가 할 수 없게 된 것들
- 개정 후 — 검사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
- 보완수사요구는 어떻게 진행되나 — 기한과 제재
- 피의자 입장 — 두 번째 기회가 사라졌다
- 고소인 입장 — 완성된 고소장이 곧 공소장이다
- 경제범죄 사건에서 보완수사가 갈리는 전형적인 장면들
- 함께 알아 둘 변화 — 위법수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 강화
- 자주 묻는 질문
- 송치되면 이제 검찰 조사는 아예 없는 것인가요?
-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다는데 좋은 신호인가요, 나쁜 신호인가요?
-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검사가 직접 수사를 못 하면 억울한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 아닌가요?
- 이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제 검찰 조사를 준비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반대로 고소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몇 달째 검찰 단계에서 소식이 없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검찰 단계의 풍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정법에서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계좌를 추적하던 검찰 직접수사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관 사이의 권한 재배분이 아니라, 피의자가 방어를 준비하는 방법과 고소인이 사건을 관리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완수사란 무엇인지에서 출발하여, 개정 전후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개정법에서 검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보완수사요구의 절차·기한·제재, 그리고 피의자와 고소인 각각이 취해야 할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보완수사란 무엇인가 — 기소 판단의 빈칸을 채우는 수사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다 보면 빈칸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거나, 계좌 흐름의 일부 구간이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공범의 역할 분담이 정리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한 추가 수사가 바로 보완수사입니다.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그리고 제기한 공소를 재판에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라는 점에서, 보완수사는 사건의 유·무죄 결론과 직결되는 절차입니다.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보완수사가 특히 자주 문제 됩니다. 사기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횡령의 자금 사용처, 배임의 손해액처럼 서류와 자금 흐름으로 입증해야 하는 요건이 많아, 어느 한 조각이 비면 기소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송치 이후 보완수사로 사건이 오래 머무는 유형의 상당수가 경제범죄 사건입니다.
개정 전 — 검사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뒤에도, 검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 수사준칙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던 원칙을 폐지하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검사와 경찰이 분담하도록 하여, 검사가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제도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청에 출석하여 검사 조사를 받는 풍경은 이 구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구조에는 양면이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리하게 정리된 피의자에게는 검사 앞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두 번째 기회가 있었고, 고소인에게는 경찰 수사의 공백을 검사가 직접 메워 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실상의 직접수사로 확장될 수 있다는 비판도 계속되었고, 2026년 개정은 이 비판을 받아들여 직접 보완수사의 길 자체를 닫는 선택을 했습니다.
개정 후 — 검사가 할 수 없게 된 것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할 수 없게 된 것을 명확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보완수사 — 송치 사건을 검토하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검사가 피의자·참고인을 소환하여 신문하거나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직권에 의한 강제수사 착수 —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한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가 되어, 검사가 수사의 필요를 스스로 판단해 강제수사를 개시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 세무·환경·식품 등 행정 분야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해 검사가 가지던 지휘·감독 관계도 협력 관계로 재편되었습니다.
요컨대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기록을 읽고 판단하는 소추기관으로 재정의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가 공소청 소속으로서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게 되는 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는 변화입니다.
개정 후 — 검사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
검사의 권한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에서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기록 검토와 기소 여부 판단 — 송치 사건의 기소·불기소 결정은 여전히 검사의 권한입니다. 수사가 아무리 진행되어도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 검사는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가 아니므로 그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이나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쓰는 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 — 수사의 빈칸을 발견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개정법은 이 요구에 이행 의무와 기한을 붙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과 시정조치요구 —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 과정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통제 장치도 유지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검사에게 의견과 자료를 낼 통로는 살아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가 직접 조사를 못 하게 되었을 뿐, 변호인의견서나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검사의 기록 검토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어떻게 진행되나 — 기한과 제재
개정법이 종전 제도와 가장 달라진 부분은 보완수사요구에 시간표와 강제 장치를 붙였다는 점입니다.
검사가 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특정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종전 실무에서 보완수사가 수개월씩 걸리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단축된 시간표입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정리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는 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을 보완수사 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표는 당사자에게 양날의 칼입니다. 사건이 빨리 움직인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보완수사 단계에서 낼 수 있는 진술과 자료를 준비할 시간도 그만큼 짧아졌다는 뜻입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온 뒤에 허둥지둥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한 달의 시간표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입장 — 두 번째 기회가 사라졌다
피의자에게 이번 개정이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가 사실상 유일한 수사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꼬였더라도 검찰 조사에서 정정하고 보완할 기회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제 검사는 직접 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조서와 기록이 그대로 기소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방어의 무게중심은 다음과 같이 이동해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 전 준비가 사건의 절반 이상입니다. 사실관계 정리, 예상 질문 검토, 제출할 자료의 선별을 조사 전에 마쳐야 합니다. 한 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사후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유리한 증거는 경찰 단계에서 기록에 넣어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로 찾아 주지 않으므로, 기록에 들어가지 않은 유리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송치 이후에는 서면으로 승부합니다. 검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의견서와 자료 제출로 기록의 해석을 다투고, 필요하면 특정 사항에 대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내는 방식의 변론이 중심이 됩니다.
고소인 입장 — 완성된 고소장이 곧 공소장이다
고소인에게 이번 개정은 더 무거운 숙제를 안깁니다. 검사가 수사의 공백을 직접 메워 주던 안전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찰이 그대로 송치 결정을 하고 검사가 그대로 기소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도 있는 사건을 처음부터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의 죄명 구성이 어긋나 있거나 핵심 증거가 빠져 있으면, 그 공백은 보완수사요구와 이행이라는 왕복 절차를 거치며 시간을 잡아먹거나, 최악의 경우 불송치·불기소로 이어집니다.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고소라면 기망행위의 구체적 특정, 자금 흐름의 정리,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의 배치가 고소장 단계에서 끝나 있어야 합니다. 보완수사 기한이 1개월로 짧아진 만큼, 수사기관이 요구할 만한 자료를 미리 예상하여 준비해 두었다가 즉시 제출하는 기동력도 필요합니다. 고소 이후에도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는지를 추적하며 단계마다 의견을 내는 능동적 사건 관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경제범죄 사건에서 보완수사가 갈리는 전형적인 장면들
제도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경제범죄 실무에서 보완수사가 문제 되는 전형적인 장면을 짚어 보겠습니다.
투자금 사기 고소 사건 — 피해자 진술과 송금 내역은 있지만 투자 권유 당시의 기망행위를 특정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종전에는 검사가 직접 피고소인을 불러 추궁하거나 계좌를 추가 추적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로 쟁점을 특정해 경찰에 내려보내고, 경찰이 한 달 안에 채워 오는 구조입니다. 고소인이 권유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 투자설명 자료, 자금 사용처 정황을 미리 정리해 두었다면 이 왕복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 피의사건 — 자금 인출 자체는 다툼이 없는데 용도에 관한 소명이 기록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두루뭉술하게 진술하고 자료를 내지 않으면, 송치 후 검사는 직접 소명 기회를 주며 조사하는 대신 기록만으로 판단하거나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 사용이 아니라는 증빙을 경찰 단계에서 기록에 넣어 두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공범이 여럿인 조직적 사기 — 역할 분담과 수익 분배가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는 관련자 진술의 대질과 교차 확인이 필요한데, 이 역시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단 가담자라면 자신의 관여 범위를 조기에 명확히 진술하고 뒷받침 자료를 내야, 주범과 묶여 송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장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기록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쪽이 유리하고, 그 작업을 상대방보다 먼저 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알아 둘 변화 — 위법수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 강화
이번 개정에는 보완수사 제도 개편과 함께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을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사유가 신설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던 것을, 절차 위반이 중대한 경우 소송 자체를 종결시키는 강력한 제재로 확장한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참여권,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 같은 적법절차 쟁점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일이 피의자 방어에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강제수사 과정에 대한 기록·녹화 등 투명성 장치도 강화되는 방향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그 즉시 이의를 남기고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치되면 이제 검찰 조사는 아예 없는 것인가요?
검사가 수사로서 피의자를 신문하는 조사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검사는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관계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절차이므로, 검찰 단계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것이 어떤 절차인지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다는데 좋은 신호인가요, 나쁜 신호인가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기소를 위한 마지막 확인일 수도 있고,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요구의 대상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입니다. 피의자라면 보완 대상이 된 쟁점에 관한 방어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야 하고, 고소인이라면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한 달의 기한 안에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에 대하여 징계 요구나 다른 수사기관 지정 같은 제재 장치를 두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는 부실 이행까지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로서는 보완수사 결과가 송부된 뒤 검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추가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을 촉구하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못 하면 억울한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 아닌가요?
경찰 단계에서 불리하게 정리된 사건을 검사 조사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졌다는 점에서는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설계하고, 검사 단계에서는 기록의 허점을 짚는 의견서로 불기소나 보완수사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제도가 바뀐 만큼 방어의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7월 말 국회를 통과했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예정된 2026년 10월에 맞추어 시행되는 일정입니다. 시행 시점을 전후한 사건에는 경과 규정에 따라 적용 규범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현재 단계에 적용되는 절차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 기사로 소비되기 쉽지만, 실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사건 당사자입니다. 피의자에게는 경찰 조사 전의 준비가 사실상 마지막 방어 기회가 되었고, 고소인에게는 접수 단계의 고소장 완성도와 이후의 능동적 사건 관리가 결과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단계가 서면 검토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기록에 무엇을 남기고 어떤 의견서로 검사의 판단을 이끌 것인지가 형사 대응의 핵심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뀐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아는 변호인이 초기부터 개입할 때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사건이 송치되었거나,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이 오가고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기준으로 사건의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진술 전략과 서면 대응, 자료 제출의 우선순위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