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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을 옮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과 기각된 사건의 갈림길

2026. 09. 07.

성병 감염 손해배상은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대가 감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과 기각된 사건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와 원고가 증명할 것
  2.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3. 기각된 사건들의 공통점
  4. 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인정되나
  5. 형사와 민사,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나
  6. 소송 전에 만들어야 할 입증 자료
  7. 콘돔을 임의로 제거한 경우 — 스텔싱이 겹칠 때
  8.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9. 자주 묻는 질문
  10. 형사에서 무혐의가 났습니다. 민사도 안 되는 건가요.
  11. 상대가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잡아뗍니다.
  12. 배우자가 밖에서 옮겨 왔습니다. 이혼과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13. 치료비가 얼마 안 되는데 소송할 실익이 있을까요.
  14. 상대가 먼저 저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5. 합의금을 제안받았습니다. 얼마면 적정한가요.
  1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성병 확진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병원비보다 앞으로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완치가 어렵다는 설명,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발한다는 설명,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에게 매번 말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듣고 나면 이 손해를 그냥 감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떠올리시지만, 실제 판결을 모아 보면 성병 감염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는 사건이 인용되는 사건보다 훨씬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패는 손해가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로 옮았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인용된 사건이 무엇이 달랐는지, 기각된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지, 소송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와 원고가 증명할 것

성병 감염을 이유로 한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계약 관계에서 나오는 청구가 아니므로 원고가 가해행위와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그리고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판결문에서 이 요건은 두 덩어리로 정리되어 나타납니다.

  • 피고가 자신이 성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

  • 그럼에도 원고와 성관계를 하여 원고에게 그 병원체를 감염시켰을 것

앞의 것이 고의 또는 과실이고 뒤의 것이 인과관계입니다. 기각된 판결들을 보면 대부분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배척됩니다. 상대가 지금 같은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판결은 피고가 나중에 받은 검사에서 같은 세균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점에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2022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한 남성이 두 명의 여성에게 각각 헤르페스를 옮긴 사건에서 원고 한 명에게 900만 원, 다른 원고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청구액은 각각 2,500만 원과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사건과 달랐던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가 자신이 보균자라는 사실과 그 병이 완치되지 않고 평생 잠복하며 재발한다는 사실, 증상이 있을 때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증상일 때도 전염 가능성이 있어 콘돔을 써야 한다는 정보는 쉽게 접할 수 있었으므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판결문에 적힌 인정 근거가 다툼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피고가 기본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셋째, 관계의 태양이 나빴습니다. 한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콘돔을 착용하다가 중간에 동의 없이 빼고 관계를 이어갔고, 다른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시작할 때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형사 절차가 결합되어 있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판결문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정을 고려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있으면 민사에서 사실관계 다툼이 사실상 정리된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기각된 사건들의 공통점

반대편의 사건들은 패턴이 뚜렷합니다. 아래 사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청구가 위태로워집니다.

  1. 관계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 한 사건에서 원고는 소장에 관계 날짜를 적었다가 그날 피고가 외국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자 날짜를 정정했습니다. 법원은 문제된 시기에 피고와 관계를 가졌다는 점 자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날짜는 이 사건 유형의 출발점이자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2. 피고가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받지 않은 경우. 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검사를 받게 되자 곧바로 비뇨기과를 찾아 의심 병변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 두었습니다. 이 기록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요건을 무너뜨렸습니다.

  3. 사과와 송금만 있는 경우. 같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보냈고, 나 때문에 아팠다거나 죗값을 받는 중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심은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항소심은 교제하던 상대가 병에 걸린 데 대해 책임감을 느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과는 강력해 보이지만 그 자체로 자백은 아닙니다.

  4. 상대가 문란했을 것이라는 추정에 기댄 경우. 한 판결은 피고가 다수의 상대와 관계를 가졌으므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 그러했다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는 상대와 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5. 형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난 경우. 성병 감염 부분에 대해 불기소가 되면 민사에서도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다른 청구원인은 일부 인용되었지만 성병 감염 부분만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인정되나

인용 사례 자체가 드물어 시세라고 부를 만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판결에서 확인되는 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하급심 판결이므로 사안이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완치가 어려운 바이러스를 옮기고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한 사정까지 있었던 사건에서 위자료 900만 원과 8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청구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 치료비 83만여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더해 3,083만여 원을 청구한 사건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해 800만여 원을 청구한 사건도 항소심에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미 지출한 치료비인 기왕치료비는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증명하고, 앞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는 재발 가능성과 관리 필요성을 진단서나 의사 소견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병의 완치 가능성, 재발 빈도, 감염 경위의 악질성, 관계 횟수, 원고의 나이와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지연손해금이 붙는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퍼센트가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와 민사,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나

두 절차의 증명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고, 민사는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형사에서 무죄가 나도 민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성병 사건에서는 부정되는 이유가 주로 인과관계와 상대의 인식이어서, 형사에서 그 두 가지가 부정되면 민사에서도 같은 결론으로 가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형사를 먼저 진행할 실익은 분명합니다. 민사에서는 상대의 진료 기록을 확보할 방법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제한되고,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형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영장으로 병원 회신을 받고 전문의에게 사실조회를 하므로 자료가 훨씬 빨리 모입니다. 그 기록은 나중에 민사에서 문서송부촉탁으로 가져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이 유형에서 잘 통하지 않습니다.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를 받으셨다면 배상명령보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소송 전에 만들어야 할 입증 자료

기각된 사건들을 뒤집어 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1. 관계 이전의 음성 검사 기록. 문제된 관계 직전에 받은 검사에서 해당 항목이 음성이었다면 인과관계의 절반이 채워집니다. 검사 항목 구성이 병원마다 달라 특정 바이러스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과지에 해당 항목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날짜가 고정된 관계 기록. 숙박 결제 내역, 위치 기록, 그날의 대화가 날짜를 고정합니다. 날짜를 잘못 적었다가 정정한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앞에서 보신 대로입니다.

  3. 상대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 상대가 과거에 같은 병으로 진료받은 기록, 자신의 증상을 언급한 대화, 관계 전 성병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대의 진료 기록은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를 시도하되, 상대가 방문한 병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초발 감염임을 보여주는 의학 자료. 발열과 근육통 같은 전신 증상, 증상의 지속 기간, 항체 수치는 처음 감염된 것인지 재발인지를 가릅니다. 이 부분은 진단서 한 장보다 진료기록 전체가 유용합니다.

  5. 관계의 배타성. 문제된 기간에 다른 상대가 없었다는 점은 상대가 반드시 다투는 지점입니다. 진술로 시작하되 같은 기간의 대화나 일정으로 뒷받침하십시오.

콘돔을 임의로 제거한 경우 — 스텔싱이 겹칠 때

합의한 관계였지만 상대가 도중에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여기에 성병 감염이 더해지면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이 됩니다. 앞서 본 인용 사례에서도 동의 없이 콘돔을 뺐다는 사정이 액수를 정하는 근거로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이 주장만 앞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콘돔 제거 행위와 성병 감염을 함께 주장했으나 감염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된 사건이 있습니다. 스텔싱은 감염과 별개의 침해이므로, 감염이 증명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청구원인을 나누어 구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병 사건에서 안 날은 대체로 확진을 받고 감염 경로를 인식한 날로 보게 되므로, 확진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하고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다 보면 2년 가까이 지나가는 일이 흔합니다. 형사 절차 진행 중이라도 민사의 시효는 따로 진행되므로, 확정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시점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에서 무혐의가 났습니다. 민사도 안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의 증명 수준이 형사보다 낮기 때문에 형사에서 부족했던 증거로도 민사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불기소 이유가 감염 경로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면 민사에서도 같은 벽에 부딪칩니다.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 어떤 요건이 왜 부정되었는지를 확인한 뒤에 판단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가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잡아뗍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입니다. 상대가 다닌 병원을 특정할 수 있으면 진료 기록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내역을 조회해 진료 이력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조회는 범위가 제한되고 상대의 동의 없이 폭넓게 열람되지는 않으므로,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채택됩니다.

배우자가 밖에서 옮겨 왔습니다. 이혼과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정행위 자체가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사유이고, 여기에 성병 감염이 더해지면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감염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만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치료비가 얼마 안 되는데 소송할 실익이 있을까요.

이 유형은 치료비가 아니라 위자료가 중심입니다. 다만 인용액이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고 기각 사례가 많다는 점, 패소하면 상대의 변호사보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면 소송보다 내용증명과 협의를 먼저 시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저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대응입니다. 다만 자신이 감염된 것이 사실이고 상대를 감염원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해 적거나 감염 사실 자체를 지어낸 경우입니다. 서면에 쓰는 표현을 처음부터 사실 범위 안에 두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합의금을 제안받았습니다. 얼마면 적정한가요.

인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으로 갔을 때의 기대값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탄탄한 사건이라면 인용 가능 범위를 기준으로 협상하시고, 자료가 부족한 사건이라면 협의로 끝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재발이나 추가 치료가 발생할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 반드시 명시하십시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성병 감염 손해배상은 감정으로는 명백해 보이는데 서류로는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저희는 소장을 쓰기 전에 이 사건이 인용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자료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관계와 검사의 시계열을 만듭니다. 언제부터 만났는지, 문제된 관계가 언제 몇 차례 있었는지, 콘돔을 썼는지,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병원에는 언제 갔고 확진은 언제 받았는지를 한 줄로 세웁니다. 그다음 이 줄의 앞쪽에 붙일 수 있는 음성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기록이 있으면 사건이 되고,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세워야 하므로 난이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어서 상대의 인식을 보여줄 자료를 찾습니다. 상대가 과거 진료를 받은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지, 상대가 자신의 증상을 언급한 대화가 남아 있는지, 사과나 송금이 있었다면 그 앞뒤 맥락이 어떠했는지를 봅니다. 사과와 송금만 있는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있으므로, 그 자료를 어떤 다른 자료와 묶어야 하는지를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절차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고소 전인지, 수사 중인지, 불기소가 났는지에 따라 민사의 시점과 청구원인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에서 청구원인을 하나로 몰지 않습니다. 성병 감염을 주된 청구원인으로 세우되, 콘돔을 동의 없이 제거한 사정이나 감염 사실을 알린 뒤 상대가 보인 태도처럼 별개로 평가될 수 있는 침해를 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합니다. 감염 부분이 증명 부족으로 배척되더라도 사건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증은 상대의 인식과 인과관계 두 축으로 나누어 배치합니다. 인식 축에서는 요양급여내역 조회와 진료 기록 사실조회로 상대가 언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를 드러내고, 대화 기록에서 상대가 자신의 증상을 언급한 부분을 찾아 붙입니다. 인과관계 축에서는 관계 이전의 음성 기록과 확진 시점, 잠복기, 초발 감염에 특징적인 증상과 항체 수치를 묶어 다른 경로의 개입 가능성을 좁힙니다. 형사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그 기록을 문서송부촉탁으로 가져오는 시점을 조정해 민사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인용 가능 범위를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청구액을 크게 잡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인지대와 패소 부담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는 이유는 대개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증명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증명을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 실수는 대부분 소송 전에 일어납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가 나중에 협박으로 읽히거나, 날짜를 기억에만 의존해 적었다가 반대 증거가 나오거나, 검사 항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음성 기록이 있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사과를 하고 돈을 보냈다는 사정을 과신해 다른 자료를 모으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항소심에서 그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이미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갈 사건인지, 협의로 끝낼 사건인지, 형사를 먼저 거쳐야 할 사건인지를 자료를 다 본 뒤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건은 소송을 권해 드리지 않고, 그 이유를 자료로 설명해 드립니다. 승산이 없는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가장 큰 손해가 되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병 감염 손해배상은 피해가 분명한데도 원고가 지는 일이 잦은 사건입니다. 병을 얻은 사람이 상대의 진료 기록과 인식까지 증명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소장을 잘 쓰는 문제가 아니라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모아 두었는지의 문제입니다.

확진을 받으셨다면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검사 기록과 대화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계 이전의 음성 기록이 있는지, 증상이 시작된 날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만 확인해도 이 사건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