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몇 년째 제자리입니다 — 해산 총회 의무와 조합원이 쓸 수 있는 카드
2026. 09. 01.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그 안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총회를 열어 사업의 계속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멈춘 사업 앞에서 조합원이 판단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총회를 실제로 열게 만드는 절차, 해산과 집행부 교체, 대행사 교체, 개별 탈퇴라는 네 갈래 선택지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 행정청에 기댈 수 있는 부분과 그 한계, 그리고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멈춘 사업에는 법이 정한 시계가 있습니다
- 총회를 열게 만드는 방법
- 네 갈래의 선택지
- 집행부를 바꾸는 길
- 대행사를 교체하는 길
- 개별로 빠져나오는 길
- 행정청에 기댈 수 있는 부분과 그 한계
-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할 숫자
- 자주 묻는 질문
- 설립인가를 받은 지 3년이 넘었는데 조합이 총회를 열지 않습니다
- 다른 조합원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 인원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 해산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 조합장인데 해산 총회를 열면 그동안의 집행을 문제 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저 혼자 탈퇴하면 남은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요
- 대행사를 바꾸면 사업이 다시 굴러가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총회 안내문은 몇 년째 오지 않고, 사무실에 전화하면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토지 확보율은 몇 년 전 설명회에서 들은 수치 그대로이고, 그사이 추가 분담금 이야기만 두어 번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합원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멈춘 조합에는 법이 정해 둔 시계가 있고, 그 시계는 조합원이 판단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그 기회를 실제로 사용하려면 총회를 열게 만드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열린 총회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조합의 숫자를 확인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법이 정한 기한이 조합원에게 무엇을 주는지, 집행부가 응하지 않을 때 총회를 여는 방법이 무엇인지, 네 갈래 선택지가 각각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 길인지, 그리고 결정 전에 어떤 숫자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멈춘 사업에는 법이 정한 시계가 있습니다
주택법은 주택조합 사업이 무한정 늘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해 사업을 종결할지를 물어야 하고,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이 총회를 소집해 해산 여부를 의결해야 합니다. 사업의 두 관문마다 기한을 걸어 두고, 그 기한을 넘기면 계속할지 접을지를 조합원 전체가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이 기한이 지난다고 조합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한 도과의 효과는 자동 해산이 아니라 총회를 열어 의결할 의무의 발생입니다. 총회에서 사업을 계속하기로 의결하면 사업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장에서 이 규정의 진짜 의미는 해산을 강제하는 장치가 아니라, 집행부에게 판단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라는 데 있습니다.
집행부가 그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총회를 열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고, 인가권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임원의 책임을 묻는 국면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이 멈춰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첫걸음은 항의가 아니라 기한의 기산점을 특정하는 일입니다. 모집 신고가 언제 수리되었는지, 설립인가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서면으로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총회를 열게 만드는 방법
총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멈춘 조합에서 조합장이 스스로 해산 여부를 안건으로 올리는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조합규약은 대개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회의 목적을 적어 서면으로 소집을 청구하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규약에서 그 비율과 절차를 찾아 요건에 맞는 소집 청구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청구서에는 회의의 목적, 즉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업 진행 상황 보고 같은 막연한 문구로는 원하는 결의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조합장이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규약이 감사나 다른 임원에게 보충적인 소집권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그 조항을 확인합니다. 그래도 길이 없다면 법원의 힘을 빌립니다. 민법은 사단법인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사원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해 소집을 청구했는데도 이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에도 이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큰 벽이 조합원 명부입니다. 소집 청구에 필요한 인원을 모으려면 다른 조합원들과 연락이 닿아야 하는데, 집행부가 명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법은 주택조합에 자료의 공개와 열람·복사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명부와 총회 자료의 열람·복사 청구를 서면으로 먼저 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소집권 없는 사람들이 모여 총회를 열고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정면으로 다투어집니다. 어렵게 모은 의사가 절차 하자 하나로 무효가 되면 그다음 시도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네 갈래의 선택지
총회를 열 수 있게 되었다면 그다음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입니다. 실제로 놓이는 선택지는 대체로 네 갈래이고, 각각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다릅니다.
해산하고 청산으로 가는 길 — 손실을 확정하고 정리하는 선택입니다. 추가 부담이 멈추는 대신, 청산 결과 조합원에게 돌아오는 몫은 채무를 모두 변제한 뒤에 남는 것에 한정됩니다.
집행부를 바꾸고 사업을 계속하는 길 — 사업성이 남아 있다는 판단이 전제됩니다. 자금과 시간이 더 들어가고, 새 집행부가 이전의 재무 상태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업무대행사를 교체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길 — 문제의 원인이 대행사에 있다고 볼 때의 선택입니다. 해지 정산과 자료 인계를 둘러싼 분쟁이 뒤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별적으로 빠져나오는 길 — 조합 전체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는 선택입니다. 다른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 없는 대신, 반환의 근거를 스스로 세워야 하고 조합의 저항을 정면으로 받습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 옳다고 미리 정할 수는 없고, 판단의 기준은 결국 사업성이 남아 있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토지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고 남은 필지의 협상이 가능하며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다면 계속하는 선택에 실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확보율이 몇 년째 제자리이고 자금은 소진되었으며 미지급 채무만 쌓여 있다면, 계속한다는 결정은 손실을 키우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집행부를 바꾸는 길
사업 자체는 살릴 수 있는데 운영이 문제라고 판단하셨다면 임원 교체가 검토됩니다. 절차는 규약이 정한 해임 사유와 정족수에 따라 진행되고, 해임과 함께 새 임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같은 총회에 올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길에서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은 사업성 판단이 아니라 절차 하자입니다. 누가 소집했는지, 소집통지가 규약이 정한 기간과 방법을 지켰는지, 통지에서 빠진 조합원이 있는지, 안건에 해임 대상과 사유가 특정되어 기재되었는지, 그리고 총회 의결에 요구되는 직접 출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모두 다투어집니다. 직접 출석 요건은 서면결의서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대체되지 않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출석부와 위임장, 서면결의서 원본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교체 과정에서 조합장이 남은 임기 동안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집행할 우려가 있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다만 이 가처분은 그대로 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하고, 막연한 불신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바뀌어도 조합의 재무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새 임원은 이미 나간 돈과 쌓인 채무를 물려받고, 사업을 다시 굴리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인장과 계좌, 회계 자료의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몇 달을 더 소모하기도 합니다.
대행사를 교체하는 길
문제의 원인이 업무대행사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고, 토지 확보 진행이 몇 년째 설명과 다르며, 이미 지급한 용역비에 대응하는 업무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전형적입니다.
업무대행계약은 성격상 위임의 요소가 강해 해지가 불가능한 계약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계약서의 조항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해지 사유와 위약금, 기수행 업무의 정산 기준, 선급금의 반환 여부, 자료와 인장의 인계 의무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대행자의 변경은 조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지를 통보하면 대행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잔여 보수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사업 자료와 조합원 명부의 인계를 거부하며, 조합 계좌나 신탁 계좌의 자금 집행에 관여해 온 구조라면 그 부분에서도 분쟁이 생깁니다. 실질적인 승부처는 계약의 해지 자체가 아니라 자료와 인장, 계좌의 회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해지 통보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보할지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대행사가 조합의 설립부터 조합원 모집, 임원 구성까지 사실상 주도해 온 조합이라면 총회 의결에 필요한 의사 자체가 대행사를 통해 관리되어 온 구조여서, 자료 확보와 총회 소집이 교체보다 앞선 과제가 됩니다.
개별로 빠져나오는 길
조합 전체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개별 탈퇴와 반환청구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라면 주택법이 정한 청약 철회 제도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기간이 지났다면 규약이 정한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지, 가입 당시의 설명에 비추어 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길의 특징은 다른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총회를 열 필요도, 정족수를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반환의 근거를 본인이 세워야 하고, 조합은 규약상 탈퇴 제한과 공제 약정을 들어 정면으로 다툽니다. 업무추진비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위약금 공제 조항, 대체 조합원이 들어와야 환급한다는 시기 조항이 통상적인 방어 논거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조합 안에서의 현실적인 마찰이 따릅니다.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만큼의 사업비가 줄고, 남은 조합원들이 그 부담을 나누어 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이 개별 탈퇴에 강하게 저항하는 이유이자,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실 때는 협의로 정리할 것인지 소송으로 갈 것인지를 처음에 정하고 그에 맞추어 통지의 문구부터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정쩡한 항의만 반복하다 시간을 보내면 두 길 모두 어려워집니다.
행정청에 기댈 수 있는 부분과 그 한계
주택법은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조합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자료 공개 의무 위반이나 모집 관련 규정 위반은 처벌 규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권자에 대한 민원과 자료 제출 요청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는 내주지 않던 자료를 행정청의 요구에는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총회를 열지 않는 상황이 지적되면 집행부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민원을 넣으실 때는 막연한 불만이 아니라 기한의 기산점, 받지 못한 자료의 목록, 응답이 없었던 경과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행정청은 조합원에게 돈을 돌려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납입금의 반환, 공제 항목의 다툼, 계약의 취소는 모두 사인 사이의 분쟁이어서 행정청이 대신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설립인가가 취소되어도 조합의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자료를 끌어내고 압력을 만드는 수단으로는 유용하지만, 회수 수단은 아닙니다.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할 숫자
어느 길을 갈지는 다음 숫자들을 확인한 뒤에 정하셔야 합니다. 이 숫자가 없으면 어떤 선택도 근거 없는 도박이 됩니다.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의 확보 비율 —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 대지의 50퍼센트 이상 사용권원, 설립인가 단계에서 80퍼센트 이상 사용권원과 15퍼센트 이상 소유권,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95퍼센트 이상 소유권을 요구합니다. 지금 어느 문턱에 걸려 있는지가 사업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남은 필지의 성격 — 몇 필지가 남았는지보다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이고 협상이 진행 중인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필지일수록 가격이 뛰고 협상은 어려워집니다.
잔여 자금과 미지급 채무 — 조합 고유계좌와 신탁사 대리사무 계좌의 잔액에서, 업무대행비 미지급분과 차입금 원리금, 토지 잔금과 위약금, 이미 확정된 반환채권을 빼 봅니다.
업무대행계약의 조건 — 잔여 보수, 해지 위약금, 자료 인계 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교체의 비용이 결정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금 — 사업을 계속하려면 조합원 한 사람당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이 숫자들은 조합에 대한 열람·복사 청구로 받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요구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판단 재료입니다. 몇 년째 같은 수치만 반복되고 근거 자료를 내주지 않는다면, 그 상태에서 사업 계속을 의결하는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인가를 받은 지 3년이 넘었는데 조합이 총회를 열지 않습니다
먼저 설립인가일을 확인해 기한이 실제로 지났는지를 특정하시고, 규약이 정한 비율의 조합원을 모아 안건을 적은 소집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조합장이 응하지 않으면 규약상 보충적 소집권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도 열리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인가권자에게 기한 도과와 총회 미개최 사실을 정리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켜 두어야 나중에 임원의 책임을 묻는 국면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다른 조합원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 인원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부터 푸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택법은 주택조합에 자료의 공개와 열람·복사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와 총회 자료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청구하십시오. 개인정보를 이유로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 범위를 조정해 다시 요구하거나, 거부가 계속되면 열람·등사 청구의 소나 가처분, 자료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검토하게 됩니다.
해산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총회에서 사업 계속으로 의결되면 사업은 이어지고, 이 경우 남은 선택지는 개별적으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다만 반대 의견이 많다는 사실이 곧 사업성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낸 돈이 아까워 계속을 선택하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총회 전에 확보한 숫자를 다른 조합원들과 공유해 판단의 기초를 맞추는 작업이 결의 자체보다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장인데 해산 총회를 열면 그동안의 집행을 문제 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해되는 우려이지만, 미루는 쪽이 대체로 더 불리합니다. 법이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총회를 열지 않은 사실 자체가 의무 불이행으로 지적되고, 그사이 지출된 운영비와 용역비가 다시 문제로 쌓입니다. 반대로 기한에 맞추어 총회를 열고 자료를 공개한 뒤 조합원의 결정을 받아 두면, 이후의 집행이 조합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근거가 남습니다.
저 혼자 탈퇴하면 남은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요
구조적으로는 남은 분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다만 사업성이 이미 사라진 조합에서 함께 남아 있는 선택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은 미안함이 아니라 확인된 숫자여야 하고, 그 숫자를 공유해 조합 차원의 결정을 시도해 본 뒤에 개별 대응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대체로 낫습니다.
대행사를 바꾸면 사업이 다시 굴러가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행사 교체는 업무를 수행할 주체를 바꾸는 일이지 사업의 조건을 바꾸는 일이 아니어서, 남은 토지를 살 자금이 없다면 새 대행사도 같은 벽 앞에 섭니다. 교체가 의미를 갖는 경우는 기존 대행사의 부작위나 이해충돌이 사업 정체의 실질적 원인이고 자금과 토지 조건은 아직 살아 있는 사안입니다. 그 판단 역시 숫자를 확인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멈춘 조합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방향을 먼저 정하고 자료를 나중에 찾는 것입니다. 해산하겠다거나 집행부를 바꾸겠다는 결심이 앞서면, 정작 그 선택이 실익 있는지를 판단할 숫자를 확인하지 못한 채 총회부터 열게 됩니다. 저희는 순서를 반대로 놓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업의 좌표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언제 수리되었는지, 설립인가일이 언제인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를 확정해 법이 정한 기한이 이미 지났는지를 봅니다. 이 날짜들이 이후 모든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조합의 숫자를 확인합니다.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의 확보 비율, 남은 필지의 상황, 조합 계좌와 신탁 계좌의 잔액, 업무대행비를 비롯한 미지급 채무를 모아 사업성이 남아 있는지를 판단할 기초를 만듭니다. 이어서 자료의 확보 가능성과 조합 내부의 힘의 분포를 확인합니다. 무엇을 요구했고 받지 못했는지, 명부에 접근할 수 있는지, 소집 청구에 필요한 인원을 모을 수 있는지에 따라 총회를 여는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개인의 목표를 확인합니다. 사업을 살리는 것이 목표인지, 최대한 회수하고 나오는 것이 목표인지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조합 차원의 대응과 개별 대응을 처음부터 두 축으로 나누어 설계합니다. 조합 차원의 대응에서는 절차의 정확성을 최우선에 둡니다. 소집 청구서의 안건 기재부터 통지의 방법과 기간, 직접 출석 요건과 서면결의서의 관리까지 규약과 법령이 요구하는 형식을 하나씩 맞춥니다. 필요하다면 열람·복사 청구와 가처분으로 자료와 명부를 먼저 확보하고, 인가권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을 병행해 압력을 만듭니다. 개별 대응에서는 반환채권의 근거를 어디에 세울지를 먼저 정합니다. 규약상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지, 가입 당시의 설명에 비추어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하고, 조합에 남은 자산의 상태를 확인해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 축 사이의 순서를 정합니다. 조합 차원의 시도를 먼저 하되 시한을 정해 두고, 그 안에 진전이 없으면 개별 대응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대체로 현실적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멈춘 조합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숫자를 먼저 확인했는가입니다. 확보율과 잔액과 채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어느 쪽으로 가든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는 자료 확보를 첫 단계로 놓고, 받지 못한 자료의 목록 자체를 다음 단계의 무기로 씁니다. 둘째, 절차를 지켰는가입니다. 총회는 열었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열었는지가 중요하고, 소집권자와 통지, 안건 기재, 직접 출석 요건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결의는 힘을 잃습니다. 셋째, 두 축 사이에서 시한을 정했는가입니다. 조합 차원의 대응과 개별 대응 모두 시간을 요구하는데 조합의 자금은 그사이에도 줄어듭니다. 저희는 어느 시점까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향을 바꾼다는 기준을 미리 정해 두고 움직이며, 사업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판단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업이 멈춘 조합에서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아무 선택도 하지 못한 채 흘려보내는 시간입니다. 기한은 이미 지나 있는데 총회는 열리지 않고, 자료를 요구해도 답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조합의 자금은 계속 줄어듭니다. 법이 정한 시계와 규약이 정한 절차는 그 시간을 멈추게 하는 데 쓰라고 있는 장치입니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총회가 열리지 않아 답답하시거나, 해산과 사업 계속 사이에서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집행부나 대행사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거나,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나오는 길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 설립인가 관련 서류, 그동안 받으신 총회 자료와 안내문, 요구했으나 받지 못한 자료의 목록을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짜와 숫자를 한자리에 놓아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의 확정과 자료 확보부터 총회 소집 절차, 선택지별 실익 판단, 개별 반환청구와 보전처분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