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결혼식을 앞두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문제는 이미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 계약해 둔 예식장과 신혼여행, 사 놓은 혼수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파혼했다고 해서 주고받은 것이 모두 자동으로 원상복구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파혼에 이르게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예물·예단 반환의 법적 근거와 실무 기준, 그리고 예식 관련 비용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살펴봅니다.

약혼과 파혼은 법적으로 어떤 관계인가

약혼은 장래에 혼인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지만, 민법 제803조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했으니 결혼식장에 나오라"고 법원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은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깨뜨린 쪽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혼인을 전제로 오간 재산은 정산 대상이 됩니다. 파혼 분쟁이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민법 제804조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성병·불치의 정신병 등 중대한 질병이 있는 때,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때 등입니다. 마지막 항목으로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가 규정되어 있어, 열거된 사유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정당한 해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나 상대방 가족의 심한 폭언·폭행, 혼인 의사를 의심하게 하는 이성 관계, 소득·직업·채무·혼인 경력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 도박이나 과도한 채무의 은폐 등이 '중대한 사유'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성격 차이, 결혼 준비 과정의 사소한 다툼, 예단 금액에 대한 불만 정도로는 정당한 해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편입니다.

예물·예단은 왜 돌려주어야 하는가 — '해제조건부 증여'

예물과 예단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대법원은 약혼예물의 수수를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예물은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전제 아래 건네는 선물이므로, 그 전제가 깨지면(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증여의 효력도 사라지고 받은 사람은 이를 보유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보유할 근거가 사라진 재산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혼 시 예물·예단 반환청구는 통상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로 구성됩니다.

단, 파혼에 책임 있는 쪽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대법원은 약혼 해제에 책임 있는 유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스스로 파혼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으니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실무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 일방에게만 책임이 있는 경우: 책임 없는 쪽은 자신이 건넨 예물·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쪽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거나 책임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서로 받은 것을 각자 반환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정(질병·사고·집안 사정 등)으로 파혼된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각자 받은 것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이 이미 성립한 뒤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부부생활을 하다가 헤어진 경우는 다릅니다. 해제조건인 '혼인 불성립'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혼인이 성립하여 상당 기간 부부생활이 계속된 이상, 그 후 혼인이 파탄되었더라도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직후 극히 짧은 기간 만에 파탄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식장 위약금·혼수·신혼여행 취소비용은 어떻게 되나

예물·예단 반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806조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위자료)도 배상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재산상 손해로 다투어지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식 관련 계약의 위약금·해약수수료: 예식장,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웨딩플래너 계약 등을 취소하며 실제로 부담한 금액입니다.

  2. 신혼여행 취소 손실: 항공권·숙박 취소 수수료 등 환불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3. 혼수·가전·가구 구입 비용: 반품이 되는 물건은 반품 후 실제 손실만, 이미 사용했거나 반품이 불가능한 물건은 그 가액을 기준으로 다투어집니다.

  4. 신혼집 관련 비용: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중개수수료 등입니다.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결혼식을 치르는 데 소요된 비용이라도 그것이 파혼과 인과관계가 있고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영수증·계약서·카드 내역이 없으면 금액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액수 역시 파혼에 이른 경위, 책임의 정도, 교제·약혼 기간, 파혼이 알려진 범위와 그로 인한 사회적 타격 등을 종합하여 사안에 따라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결국 '귀책 판단 + 각자 지출액 정산'

파혼 사건이 조정이나 판결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보면, 대체로 두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누가 파혼의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가립니다. 둘째, 각자가 실제로 얼마를 내놓았고 그중 무엇이 회수 가능한지를 표로 만들어 맞춰봅니다. 신랑 측이 예물과 신혼집 비용을, 신부 측이 예단과 혼수를 부담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항목별로 나누어 정산하면 실제 청구할 금액이 예상과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부모가 부담한 돈입니다. 예단비나 신혼집 자금을 부모가 낸 경우, 그 돈의 성격이 자녀에 대한 증여인지, 상대방 측에 대한 조건부 급부인지에 따라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부모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반환을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인을 잘못 정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파혼 직후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 예물·예단의 품목, 구입 시기와 금액을 알 수 있는 영수증·감정서·주고받은 사진

  • 예식장·스튜디오·여행사·중개업소 계약서와 취소 시 부담한 위약금 내역

  • 혼수 구입 내역과 반품 가능 여부, 실제 환불받은 금액

  • 파혼에 이른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내용(문자·메신저), 통화 녹음, 제3자의 진술

  • 양측이 각자 지출한 금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물건을 버리거나 처분하면 나중에 가액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반환이 예상되는 물품은 사진으로 상태를 남겨 두고 그대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파혼 정산은 성격이 다른 두 청구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민법 제806조에 따른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가사소송사건(다류)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통상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양측이 지출 내역을 맞춰보고 일정 금액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예물·예단의 반환 청구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이므로 본래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파혼에서 비롯된 분쟁이므로,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떤 법원에 무엇을 어떻게 묶어 낼지는 청구 금액과 상대방, 부모의 관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 제기 전에 구조를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 내용증명으로 반환 대상과 금액을 특정해 통지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받아 쟁점을 좁힌 뒤 조정·소송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을 남기면 이후 절차에서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청구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물의 소재나 지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파혼 후 오래 방치하다가 뒤늦게 청구하려다 입증이 막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산 의사가 있다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리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파혼 정산에서 흔한 오해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 "내가 더 많이 썼으니 무조건 받아야 한다" — 지출 액수가 아니라 파혼의 책임 소재가 먼저 판단됩니다. 많이 지출했더라도 파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결혼식 날짜만 잡았으니 약혼이 아니다" — 약혼은 별도의 서면이나 예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양가 상견례, 예식장 계약, 예물 교환 등 객관적 정황으로 혼인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바람을 피웠으니 준 것은 전부 돌려받고 위자료도 크게 받는다" — 반환 범위는 실제로 건넨 것과 남아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위자료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돌려주기 싫으니 연락을 끊으면 된다" — 연락을 피한다고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의 여지를 없애 분쟁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물을 이미 팔았거나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금전 반환이 문제 됩니다. 다만 언제, 어떤 상태에서 처분했는지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입 영수증이나 감정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예단비로 받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어떤 명목으로 건네졌는지에 따라 청구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당시 오간 대화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므로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파혼을 먼저 통보한 쪽이 무조건 책임을 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먼저 말한 사람'이 아니라 파혼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상대방에게 민법 제804조의 사유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 파혼을 통보한 것이라면, 통보한 쪽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졌습니다.

혼인신고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 왔다면 사실혼으로 평가되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문제 될 수 있고, 결혼식 직후 동거가 사실상 없었다면 약혼 해제에 준하여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동거 기간과 생활 실질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파혼 분쟁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와 '각자 얼마를 지출했는가'라는 두 가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물·예단 반환과 예식 비용 손해배상은 근거 법리가 다르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청구 구조를 먼저 세우는 것이 회복 가능한 범위를 넓히는 길입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파혼을 겪으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