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은 언제 사라질까? — 형의 실효 기간(10년·5년·2년)과 끝까지 남는 수사자료표
2026. 07. 20.
징역·금고·벌금형의 전과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형별 실효 기간과 기산점, 수형인명부 삭제, 그럼에도 경찰 수사자료표에 남는 기록, 사면·복권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전과기록'이라는 하나의 서류는 없습니다
-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 수사자료표 —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 형실효법 제7조 — 형은 언제 실효되는가
-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집행 종료일'입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의 의미
- 한 판결로 여러 형을 받았다면 — 제7조 제2항
- 형이 실효되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나
- 수형인명부는 지워지는데, 수사자료표는 왜 남을까
- 불송치·불기소·무죄 기록은 — 제8조의2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다른 조문으로 해결됩니다
- 사면·복권과 형의 실효는 어떻게 다른가
-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 전과기록을 지워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 형이 실효됐는데도 범죄경력조회에 나옵니다. 잘못된 건가요?
- 회사가 입사 서류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데 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이 끝난 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 기록, 언제 없어지나요"입니다. 흔히 '빨간줄'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법에 '빨간줄'이라는 이름의 기록은 없습니다. 전과 관련 기록은 기관별로 따로 관리되고, 사라지는 시기와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을 기준으로 어떤 기록이 언제 사라지고 무엇이 끝까지 남는지 정리합니다.
'전과기록'이라는 하나의 서류는 없습니다
형실효법 제2조는 전과 관련 기록을 세 갈래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형은 실효됐다는데 왜 아직 조회가 되느냐"는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기재한 명부로 검찰청과 군검찰부가, 수형인명표는 같은 내용의 명표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가 관리합니다. 둘 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 즉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를 받은 경우에만 작성되므로 벌금형만 받았다면 애초에 수형인명부에 오르지 않습니다.
수형인명표가 시·구·읍·면 사무소에 있다는 점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전과가 적힌다"는 오해가 퍼져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수형인명표는 별도로 관리될 뿐,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등본에 전과가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수사자료표 —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면서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해 두는 자료로 경찰청이 관리합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조회'는 대부분 이것을 말하며, 다시 둘로 나뉩니다.
범죄경력자료: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자료입니다. 유죄로 처리된 결과가 남습니다.
수사경력자료: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혐의없음·기소유예·무죄 같은 결과가 남습니다.
이 구분이 결정적입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삭제 규정이 있고, 범죄경력자료에는 없습니다.
형실효법 제7조 — 형은 언제 실효되는가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아래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에 곧바로 실효됩니다. 이 실효는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일어나므로 신청할 필요도, 신청으로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요건은 위 기간의 경과, 그리고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 두 가지뿐입니다.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집행 종료일'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끝난 날(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셉니다.
벌금형: 완납한 날이 기산점입니다. 확정 두 달 뒤에 납부했다면 그 납부일부터 2년입니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었다면 유치가 끝난 날입니다.
실형(징역·금고): 형기가 끝나 출소한 날입니다. 가석방으로 나왔다면 형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가석방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지난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므로, 출소일이 아니라 그 시점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10일 벌금 300만 원을 완납했고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다면, 2023년 5월 10일에 그 벌금형은 실효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의 의미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규정하고, 제50조는 형의 경중을 이 순서에 따르도록 합니다. 따라서 '자격정지 이상'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를 말하고, 벌금·구류·과료·몰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징역형의 실효를 기다리는 중에 벌금형을 새로 받았더라도 기존 형의 실효 기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그 기간 중 징역·금고형을 새로 선고받으면 — 집행유예가 붙었더라도 형의 선고 자체는 있는 것입니다 — 기존 형의 실효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한 판결로 여러 형을 받았다면 — 제7조 제2항
제7조 제2항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때에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예컨대 한 판결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함께 선고받았다면, 벌금 부분만 2년 만에 따로 실효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역 2년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벌금은 2년이니 금방 없어진다"는 계산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형이 실효되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나
형이 실효되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그 형을 근거로 한 자격제한이 사라지고, 법률상 그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실무에서 의미가 가장 큰 것은 누범입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가중하도록 하는데, 대법원은 형실효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는 누범가중의 요건이 되는 전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합니다. 실효 전에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가 소급해 없어지지 않고,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을 뿐 범죄사실 자체가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효된 전과라도 새 사건에서 성행이나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양형 자료로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수형인명부는 지워지는데, 수사자료표는 왜 남을까
제8조 제1항은 다음에 해당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합니다.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여기까지만 보면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제8조는 검찰청의 수형인명부와 시·구·읍·면 사무소의 수형인명표만 다룰 뿐,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자료표의 삭제를 정한 제8조의2는 '수사경력자료'만 대상으로 하고, 유죄 결과가 남는 '범죄경력자료'에는 삭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형이 실효되어 수형인명부에서 지워지더라도 그 형에 관한 범죄경력자료는 경찰청 전산에 남습니다. "형은 실효됐는데 왜 아직 조회가 되느냐"는 질문의 답이 이것입니다.
다만 남아 있다는 것과 아무에게나 보인다는 것은 다릅니다. 제6조 제1항은 범죄수사·재판, 형의 집행, 본인의 신청, 공무원 임용, 귀화·국적, 병역 등 법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회와 회보를 허용합니다. 회보서에 실효된 형까지 기재되는지는 근거 법령과 용도에 따라 달라져, 본인 확인용 회보서와 법령상 결격사유 심사를 위한 조회의 기재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불송치·불기소·무죄 기록은 — 제8조의2
제8조의2 제1항은 다음의 경우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송치결정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 확정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
보존기간은 제2항이 혐의를 받은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하며,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불송치결정은 6개월, 기소유예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결정은 5년간 보존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도 결국 삭제됩니다. 유죄 인정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므로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보존기간이 선고받은 형이 아니라 법정형 기준이어서, 처분 결과가 같아도 어떤 죄로 입건되었느냐에 따라 남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소년에 대해서는 제3항·제4항이 특례를 두어 보존기간을 더 짧게 정합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다른 조문으로 해결됩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형실효법 제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형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므로, 형실효법의 2년·5년·10년을 다시 기다릴 필요 없이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형인명부에서도 삭제됩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제2조상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므로 면소 간주 이후에도 수사자료표 문제는 별개로 남습니다. 두 제도의 구체적 요건은 별도의 법률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사면·복권과 형의 실효는 어떻게 다른가
형의 실효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효과인 반면,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처분입니다(사면법). 기다리면 오는 것과 받아야만 오는 것의 차이입니다. 사면법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은 공소권이 상실됩니다(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
특별사면: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곧바로 전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킬 뿐, 형 선고의 효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사면법 제5조 제2항은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감형·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내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조회 허용 사유로 명시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 경찰관서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기재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산점 자료를 확보합니다. 실효 여부는 집행 종료일에 달려 있으므로 벌금 납부 영수증, 형기종료·가석방 관련 서류, 판결문 등으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는데 정리되지 않았다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실효는 자동이지만 전산 정리는 사람이 합니다.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지났는데도 회보서에 남아 있다면 관리 기관에 삭제·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회보서 제출을 요구하면 근거 법령부터 확인합니다. 제10조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위법하게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처분 결과부터 설계합니다. 벌금형은 완납일부터 2년, 기소유예는 법정형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후 삭제, 혐의없음은 법정형이 가벼운 죄라면 즉시 삭제입니다. 수사 단계의 대응이 몇 년 뒤의 기록을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과기록을 지워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형실효법 제7조의 형의 실효는 기간이 지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신청 제도가 없고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81조의 재판상 실효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피해자의 손해 보상과 7년의 경과가 요건입니다. 또 수사경력자료가 보존기간이 지났는데도 남아 있다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이 실효됐는데도 범죄경력조회에 나옵니다. 잘못된 건가요?
대부분 오류가 아닙니다. 형이 실효되면 검찰청의 수형인명부는 삭제되지만, 경찰청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자료에는 삭제 규정이 없어 자료 자체는 남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회·회보가 허용되는 경우와 기재 범위는 근거 법령과 용도에 따라 제한되므로, 어떤 목적의 회보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입사 서류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데 내야 하나요?
제6조 제1항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회보를 허용하고, 제10조는 이를 위반한 취득과 목적 외 사용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법령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처럼 개별 법률이 조회를 의무화한 분야도 있으므로, 요구의 근거 법령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과기록 문제는 "몇 년이 지나면 없어지느냐"는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기록이 어느 기관에 어떤 근거로 남아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답이 나옵니다. 기산점을 잘못 세면 결론이 달라지고, 한 판결에 여러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지금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 대응이 곧 몇 년 뒤의 기록이 되고, 이미 끝난 사건의 기록 정리가 문제라면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느 쪽이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