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만으로도 학교폭력이 될까 — 욕설·모욕·험담의 판단 기준
2026. 08. 14.
때리지 않았어도 욕설, 모욕적인 별명 부르기, 험담과 소문 퍼뜨리기만으로 학교폭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에는 명예훼손과 모욕이 명시되어 있고,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면 일회성 발언도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면 상황의 말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기준,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계,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이 각각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학교폭력의 정의에 이미 '말'이 들어 있습니다
- 대면 욕설·별명·험담,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일까
- 모욕죄가 되는 경우 — 공연성이라는 문턱
- 명예훼손죄가 되는 경우 — 험담과 소문 퍼뜨리기
- 형사가 안 되어도 학교폭력은 된다 — 두 절차의 관계
- 피해학생 측 — 말은 사라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 맥락을 소명하되 2차 가해는 피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단둘이 있을 때 반복해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증인이 없는데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욕설을 했다고 신고당했습니다. 한 번의 욕설로도 조치가 나오나요?
- 사실인 이야기를 전달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기간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서로 욕을 주고받은 사안인데 상대만 저희 아이를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이가 학교에서 매일 모욕적인 별명으로 불리고, 지나갈 때마다 욕설을 듣고, 하지도 않은 일이 소문으로 퍼져 반 아이들이 수군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이야기하니 '때린 것도 아니고 아이들끼리 말장난한 것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돌아와 답답해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친구와 말다툼 중에 욕설 한마디를 했다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말 한마디로 학폭위까지 가는 것이냐'며 당황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체 접촉이 전혀 없어도 욕설, 모욕적인 별명 부르기, 험담과 소문 퍼뜨리기 같은 언어폭력만으로 학교폭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 규정에 명예훼손과 모욕이 명시되어 있고, 학교폭력의 판단은 형법상 범죄 성립보다 넓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거친 말이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계는 또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대면 상황에서 오간 말이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기준,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계, 그리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에 이미 '말'이 들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이 폭행·상해와 나란히 열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이 열거된 행위 유형은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과 동일하게 엄격히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과 실무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있다는 점을 들어, 정의 규정의 행위 유형은 예시적인 것이고,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라도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 왔습니다. 즉 '모욕죄가 안 되니 학교폭력도 아니다'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언어폭력 사안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대면 욕설·별명·험담,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일까
그렇다고 학생들 사이의 모든 거친 말이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 실무에서는 대체로 다음의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표현의 내용과 수위 — 인격을 부정하는 욕설, 외모·가족·장애를 겨냥한 모욕적 표현, 성적인 비하는 한 번이라도 무겁게 평가됩니다. 반면 또래 사이에 흔히 오가는 거친 말투가 상호적으로 오간 경우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성과 지속성 — 같은 학생을 향한 놀림과 별명 부르기가 그만두라는 의사표시에도 계속되었다면, 개별 발언의 수위가 낮아도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지속성은 판단 요소일 뿐 성립 요건이 아니어서, 수위가 높은 일회성 발언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구조 — 여럿이 한 명을 향해 하는 말, 힘의 우위가 있는 관계에서 하는 말은 같은 표현이라도 피해자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 — 등교 거부, 수면 장애, 심리 상담·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피해가 실제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맥락과 고의성 — 다툼 중 우발적으로 나온 말인지, 계획적으로 반복하며 주변에 동조를 구한 것인지에 따라 고의성 평가가 달라집니다.
가해학생 측이 흔히 내세우는 '장난이었다', '친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항변은 그 자체로는 힘이 없습니다. 실무는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그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만두라는 신호가 있었는데도 계속되었는지를 중심에 둡니다. 별명 부르기가 대표적입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겼더라도 피해학생이 싫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계속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장난이 아니라 괴롭힘으로 평가됩니다.
모욕죄가 되는 경우 — 공연성이라는 문턱
학교폭력 판단과 별개로, 언어폭력은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모욕죄입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욕설과 인격 비하 발언이 전형입니다.
관건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실에서 반 아이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과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한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학교폭력 판단과 형사 판단이 갈라지는 대표적인 경계입니다. 1대 1 상황의 반복적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에는 얼마든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되는 경우 — 험담과 소문 퍼뜨리기
험담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이르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둑질을 했다더라', '누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더라'처럼 특정인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험담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허위이면 형이 훨씬 무거워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도 공연성이 요건이지만, 판례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 한 험담이라도 그 말이 반 전체로 퍼질 만한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편 말로 겁을 주는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이르면, 즉 '가만두지 않겠다'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위해를 고지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가 안 되어도 학교폭력은 된다 — 두 절차의 관계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형법상 범죄의 성립 범위는 좁고, 학교폭력의 인정 범위는 넓습니다. 공연성이 없는 1대 1 욕설, 사실 적시에 이르지 않는 은근한 따돌림성 발언, 경멸적 표현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지속적 놀림은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가해학생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학교폭력 심의에서도 무겁게 평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령의 문제도 있습니다.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심의 절차는 연령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나이라는 사정은 학폭위 조치를 막아 주지 못하고, 거꾸로 형사고소가 어렵다는 사정은 피해학생 측이 학폭 절차와 민사적 구제에 더 집중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진술과 증거는 서로 영향을 주므로,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학생 측 — 말은 사라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언어폭력 사안의 가장 큰 어려움은 증거입니다. 대면 상황의 말은 메시지와 달리 그 자체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부인 앞에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록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 일지 —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누가 들었는지를 그날그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일지는 아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목격자 확보 — 같은 반 학생 등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해 둡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 목격 학생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의 객관화 — 심리 상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담임·상담교사와의 상담 내역은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간접 기록의 수집 — 별명이나 험담이 메시지·SNS에 흔적을 남겼다면 캡처해 두고, 가해 측의 사과나 인정 발언이 있었다면 그 정황도 기록합니다.
신고는 담임교사나 학교의 책임교사, 또는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통해 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언어폭력 사안은 '증거가 없지 않느냐'는 말에 위축되어 신고를 미루는 사이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지와 상담 기록만으로도 절차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 맥락을 소명하되 2차 가해는 피해야 합니다
말다툼 끝의 욕설 한마디로 신고된 사안과 수개월에 걸친 조롱이 쌓인 사안은 전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발언의 경위와 맥락, 즉 상호 간에 오간 말인지, 우발적이었는지, 이후 사과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쌍방으로 거친 말이 오간 사안이라면 그 사정은 조치 수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안을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태도나 주변 학생을 동원한 여론전은 그 자체로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사안을 훨씬 무겁게 만듭니다. 다툴 부분은 사실과 증거로 다투고, 인정할 발언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심의에서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을 평가받는 올바른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둘이 있을 때 반복해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증인이 없는데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심의는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고, 피해학생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 일지, 상담·진료 기록,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1대 1 상황의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므로, 형사고소보다는 학폭 절차와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욕설을 했다고 신고당했습니다. 한 번의 욕설로도 조치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지속성은 판단 요소일 뿐 요건이 아니므로, 일회성 발언도 내용과 수위, 피해학생이 입은 충격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발적인 일회성 발언이고 곧바로 사과가 이루어졌으며 피해가 크지 않다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거나 가벼운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위 소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사실인 이야기를 전달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성립하고, 허위이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학교폭력 판단에서도 사실 여부보다 그 전파가 피해학생의 명예와 정신적 안정에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다른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옮기는 행위는 내용의 진위와 무관하게 위험하다는 점을 자녀에게 알려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기간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되므로, 형사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촉법소년 연령대라면 소년보호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연령에 따라 실익을 따져 학폭 절차·민사 청구와의 조합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욕을 주고받은 사안인데 상대만 저희 아이를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쌍방으로 거친 말이 오간 사정은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발언 내용, 시점, 목격자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심의에서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필요하다면 상대 학생의 행위를 별도로 신고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으나, 보복성 맞신고로 비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갖추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기록의 정리가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언어폭력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체 없이 사라지는 말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구체적인 기록으로 바꾸어 두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발언의 맥락, 즉 일회성인지 반복인지, 일방인지 쌍방인지를 심의위원회에 어떤 자료로 전달하는지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피해학생 측 상담이라면 문제된 발언의 내용을 표현 그대로 특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 어떤 말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피해 일지의 존재, 목격 학생, 상담·진료 기록, 메시지에 남은 간접 흔적, 그만두라는 의사표시를 한 시점과 그 이후의 경과를 확인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 상담이라면 신고된 발언 목록과 실제 발언의 차이, 전후에 오간 상대방의 말, 사과 시도 여부, 학교의 사안조사 진행 단계와 이미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을 첫 상담에서 구분합니다. 양쪽 모두 가해 측 학생의 연령을 확인하여 형사 절차의 가능성과 실익을 함께 짚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사안조사 단계에서는 발언의 특정과 맥락 정리에 초점을 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언어폭력 사안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흐려지는 순간 판단이 어긋나기 때문에, 발언·일시·장소·목격자를 표처럼 정리한 사실관계 구조를 만들어 조사와 심의의 기준으로 삼게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정신적 피해를 보여 주는 상담·진료 기록을 확보하도록 안내하고 심의위원회 진술을 함께 준비하며, 필요한 경우 모욕죄·명예훼손죄 고소의 실익과 기간을 검토하여 형사 절차를 병행합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심의위원회 출석 진술의 순서와 내용을 설계하고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조력하며, 인정할 발언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조치가 부당하게 무겁게 나온 경우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는 경우 흔히 생기는 실수는, 피해 측에서는 막연히 '계속 괴롭혔다'는 호소에 그쳐 구체적 발언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가해 측에서는 억울함에 사로잡혀 피해학생의 말을 반박하는 데 집중하다가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진술이 감정이 아니라 일지와 목격자,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구조를 갖추게 되고, 다툴 부분과 사과할 부분이 뒤섞이지 않는 일관된 진술을 심의와 수사, 이후의 불복 절차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이 증거의 전부인 사안일수록, 이 구조의 차이가 조치 수위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언어폭력은 몸에 남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가볍게 여겨져 왔지만, 법은 명예훼손과 모욕을 폭행·상해와 나란히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심의 실무도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평가합니다. 피해학생 측에게는 사라지는 말을 기록으로 붙잡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에게는 발언의 맥락을 소명하되 2차 가해의 함정을 피하는 것이 각각 대응의 핵심입니다. 형사처벌의 경계와 학폭 판단의 경계가 다르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안 초기에 전체 그림을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가 반복되는 욕설과 험담으로 힘들어하고 있거나, 말 한마디로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심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와 법무법인 도모 대응팀이 발언의 특정부터 심의 준비, 형사·불복 절차의 병행 여부까지, 사안에 맞는 대응의 순서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