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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 강간·강제추행과의 차이, 처벌 수위

2026. 07. 29.

유사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사이에 위치하며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처벌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행위 태양별 판단 기준, 준유사강간과 미수, 가중처벌 구조, 죄명이 바뀔 때의 실무적 의미와 사건 대응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유사강간죄는 왜 만들어졌나 — 형법 제297조의2
  2. 어떤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하나 — 행위 태양의 정리
  3. 강간·강제추행과의 차이 — 법정형과 구별 실익
  4. 준유사강간·미수 — 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되는 경우
  5. 가중처벌의 구조 — 피해자와 범행 방법에 따라 형이 뛴다
  6. 죄명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 실무적 의미
  7. 사건 대응 포인트 — 피의자와 피해자 각각
  8.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9. 피해자로서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10. 자주 묻는 질문
  11. 강제추행인 줄 알았는데 유사강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12. 삽입이 없었는데도 유사강간으로 입건될 수 있나요?
  13.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경우에도 유사강간이 되나요?
  14.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5. 유죄가 되면 전과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강제추행이 아니라 「유사강간」이어서, 이것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유사강간으로 죄명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 의미를 궁금해하시는 피해자분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사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강제추행과는 처벌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죄명이 강제추행에서 유사강간으로 바뀌는 순간 약식절차로 벌금을 내고 마무리될 가능성은 사라지고, 정식재판과 실형의 위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가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지, 강간죄·강제추행죄와 어디서 갈리는지, 준유사강간과 미수, 가중처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죄명이 바뀌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와 사건 대응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유사강간죄는 왜 만들어졌나 —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형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3년부터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조문입니다.

신설 전에는 처벌의 공백이 뚜렷했습니다. 강간죄의 「간음」은 성기 간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그에 못지않게 중대한 삽입 행위들이 모두 강제추행죄로만 처벌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까지 규정되어 있어, 피해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강간죄(3년 이상)와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사이에 별도의 무거운 처벌 단계를 만든 것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성범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고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유사강간죄 역시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고소 취소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하나 — 행위 태양의 정리

조문이 다소 복잡하게 읽히지만, 행위 유형은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첫째,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강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성기를 「넣는」 쪽이 행위자라는 점에서, 삽입의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는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입니다.

  • 둘째,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손가락이나 물건을 피해자의 성기·항문에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도 넣는 물체에서 성기는 제외되는데, 성기를 성기에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이 아니라 강간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구별의 기준은 「삽입」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을 어디에 넣었는지입니다. 성기 간 결합이면 강간, 그 밖의 조합으로 신체 내부에 대한 삽입이 있으면 유사강간, 삽입 없이 신체를 만지는 데 그쳤다면 강제추행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신체 표면에 접촉한 것인지 내부에 삽입된 것인지가 애매하게 다투어지는 사안이 적지 않은데, 삽입의 정도가 깊어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 내부로 들어간 이상 기수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행위 태양에 관한 진술과 증거가 죄명을 좌우합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행위자에게 삽입하게 하는 유형도 문제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행위자의 신체에 넣게 하는 경우처럼 방향이 뒤바뀐 사안에서도 유사강간의 성립이 다투어질 수 있고, 결국 조문의 문언과 행위의 실질을 놓고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간·강제추행과의 차이 — 법정형과 구별 실익

세 죄의 법정형을 나란히 놓아 보면 구별의 실익이 분명해집니다.

  • 강간죄(형법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겉으로는 하한이 3년이냐 2년이냐의 차이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갈림길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에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납부하고 재판 없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유사강간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소되면 반드시 정식재판을 받아야 하고, 벌금으로 끝나는 길 자체가 없습니다. 하한이 2년이기에 법률상 감경 없이도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지면 집행유예는 가능하지만, 출발선이 징역 2년이라는 사실 자체가 사건의 무게를 규정합니다.

한편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해석됩니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은 폭행 자체가 추행 행위가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까지 폭넓게 인정되어 폭행·협박의 요구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방향의 다툼이 함께 벌어집니다. 삽입 여부를 둘러싼 사실 다툼과, 폭행·협박이 유사강간에 요구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법리 다툼입니다. 폭행·협박의 정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유사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만 남게 되므로, 이 지점은 방어와 공격 양쪽 모두에서 핵심 전선이 됩니다.

준유사강간·미수 — 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되는 경우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처벌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유사간음·추행을 한 경우를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만취해 의사를 형성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 삽입 행위를 한 경우라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준유사강간죄로서 유사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실행의 착수는 유사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 인정되므로, 삽입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된 경우에도 유사강간미수가 문제 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죄수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는 통상 신체 접촉, 즉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수반되기 마련인데, 이 경우 유사강간미수와 강제추행 기수 중 무엇으로 의율할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유사강간의 고의로 나아간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접촉은 별도의 강제추행죄를 구성하지 않고 유사강간(미수)에 흡수되어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지만, 고의의 내용과 행위의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마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중처벌의 구조 — 피해자와 범행 방법에 따라 형이 뛴다

형법상 유사강간죄는 출발점일 뿐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와 범행 방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특별법의 가중 조문이 적용됩니다.

  • 13세 미만 피해자 —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이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간음·유사성행위 자체가 처벌되는 의제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 장애인 피해자 —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 아동·청소년 피해자 —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 친족관계·흉기 휴대·합동범 — 성폭력처벌법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와 흉기 휴대·2인 이상 합동 범행을 무겁게 가중하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조문이 어떤 행위 태양까지 포섭하는지는 조문의 문언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사강간 행위가 이러한 정황과 결합된 사안에서는 적용 법조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의 연령·장애 여부, 관계, 범행 방법에 따라 하한이 2년에서 5년, 7년으로 뛰는 구조이므로, 어느 법의 어느 조문으로 기소되는지가 형량의 절반을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죄명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 실무적 의미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으로 시작된 사건이 피해자 진술이 구체화되면서 유사강간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유사강간으로 입건되었다가 삽입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강제추행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명 하나가 바뀔 때 달라지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리 절차 — 강제추행은 사안에 따라 벌금의 약식절차로 끝날 수 있지만, 유사강간은 언제나 정식 공판절차로 갑니다. 구공판 자체가 기본값이 되는 것입니다.

  2. 구속 위험 — 법정형이 무거워지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판단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양형의 출발점 — 양형기준상으로도 유사강간은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에 준하는 무게로 다루어지므로, 권고형의 범위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4. 신상정보 등록과 부수처분 —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문제 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의 무게에 따라 길어지므로, 선고형이 올라가는 죄명 변경은 등록 기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5. 공소시효 — 법정형이 무거워지면 공소시효도 길어집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특례 등으로 시효가 정지·배제되는 경우도 있어, 오래된 사건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유사강간 사건에서 죄명 다툼은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구속·형량·신상등록 전부가 걸린 다툼입니다. 수사 초기에 행위 태양이 어떻게 진술되고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그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로 같은 저녁의 일을 두고도 조서에 「만졌다」로 남는지 「넣었다」로 남는지에 따라 사건의 궤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진술 단계에서부터 표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유사강간으로 입건된 사건이라도, 증거관계를 다시 검토해 행위 태양이나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밝혀 내면 죄명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 대응 포인트 — 피의자와 피해자 각각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유사강간 사건의 조사에서는 행위 태양에 관한 문답이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삽입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이 어디에 어느 정도였는지가 조서에 그대로 남고, 이 기재가 죄명과 적용 법조를 결정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거나, 분위기에 눌려 수사관의 표현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변호인과 함께 정한 뒤 출석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등 자료는 절대 삭제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와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피해자로서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피해 직후라면 해바라기센터 등 지원기관을 통한 증거 채취와 진료가 우선입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가해자와의 메시지, 피해를 알린 지인과의 대화, 진료 기록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행위 태양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죄명을 좌우합니다. 수치심 때문에 표현을 얼버무리면 삽입 행위가 단순 접촉으로 기재되어 강제추행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제도와 진술 과정의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인 줄 알았는데 유사강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수사 과정에서 삽입 행위에 관한 진술이나 증거가 확인되면 죄명이 유사강간으로 변경됩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이지만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벌의 무게가 전혀 달라집니다. 죄명 변경 통지를 받으셨다면 대응 전략 전체를 다시 세워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삽입이 없었는데도 유사강간으로 입건될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의 고의로 폭행·협박에 나아갔다면 삽입 전에 중단되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의가 추행에 그쳤다면 강제추행의 문제일 뿐입니다. 결국 어떤 의도로 어떤 행위까지 나아갔는지에 관한 증거와 진술이 관건이 되므로,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경우에도 유사강간이 되나요?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만취 등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를 이용해 삽입 행위를 했다면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하며, 법정형은 유사강간과 같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폐지되었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는 구속 여부와 양형 판단에서 의미 있게 고려됩니다. 합의는 시점과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죄가 되면 전과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주소지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시 신고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일정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기가 끝난 뒤에도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들이므로, 형량 못지않게 부수처분에 대한 다툼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중 어느 죄명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벌금과 실형, 약식절차와 구속 재판이 갈리는 유형입니다. 그 갈림길은 대개 첫 조사에서 행위 태양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정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서 이미 정해집니다. 조사 이후에 변호인을 찾으면 이미 기재된 조서를 전제로 다투어야 하지만, 조사 전에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정확한 언어로 남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어 출석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죄명과 적용 법조의 가능성을 먼저 진단하고 진술의 범위를 설계해야 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이라면 행위 태양이 축소되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죄명 판단과 절차 대응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