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불법 채권추심일까 —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와 대응법
2026. 07. 20.
빚 독촉이라고 해서 모든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불법 채권추심의 유형과 처벌 수위, 피해자의 신고·대응 방법, 그리고 채권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합법적 회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불법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 채권추심법의 적용 범위
-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대표적 행위
- ① 폭행·협박·위계·위력
- ② 야간·반복 연락으로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③ 가족·직장 등 관계인에게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 ④ 무효·부존재 채권의 추심과 거짓·오해를 일으키는 표시
- ⑤ 개인정보 누설과 그 밖의 불공정 행위
- 불법 채권추심의 처벌 — 채권추심법·형법·스토킹처벌법
- 불법추심을 당했을 때 — 증거 보전부터 신고·고소까지
- 채권자를 위한 안내 — 합법적인 채권 회수 절차
- '정당한 채권'이라도 수단이 불법이면 처벌된다 — 절차의 정당성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끼리 빌려준 돈인데도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나요?
- 하루에 몇 번 이상 전화·문자를 하면 불법추심인가요?
-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갚아야 하나요?
- 저는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어디까지 독촉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급기야 가족과 직장에까지 연락이 닿으면 채무자는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독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추심 과정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정해 두었고, 이 선을 넘으면 아무리 정당한 채권자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독촉이고 어디부터가 불법 채권추심인지,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하며 채권자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불법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 채권추심법의 적용 범위
'불법 채권추심'이란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이 금지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 기준이 되는 법이 바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로, 2009년부터 시행되어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와 그 주변 사람을 보호하는 여러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의 소재나 재산을 알아내고 변제를 요구하며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채권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채권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법은 대부업체나 추심회사에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법의 핵심 금지 규정은 대부업자·채권추심회사·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직접 받아내려는 개인 채권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령 순수한 개인 간 거래여서 채권추심법의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폭행·협박이나 반복적인 괴롭힘 같은 행위는 형법(협박죄·강요죄·명예훼손죄·모욕죄 등)이나 스토킹처벌법으로 얼마든지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내 돈을 내가 받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채권추심법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추심에 착수할 때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고, 채무자는 자신이 실제로 얼마를 어떤 근거로 갚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체를 숨긴 채 겁을 주는 추심, 근거를 밝히지 않는 추심은 그 출발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대표적 행위
채권추심법은 추심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유형들로, 이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불법추심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① 폭행·협박·위계·위력
채권추심법 제9조는 채무자나 그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가족이 무사하지 못할 것"과 같이 겁을 주는 말이 전형적입니다. 신체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추심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② 야간·반복 연락으로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하거나, 전화·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낮 시간이라도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와 문자를 퍼붓는 것은 '반복적 연락'으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회 이상이면 무조건 위법'이라는 획일적인 숫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연락의 빈도와 시간대, 표현의 강도와 내용을 종합해 평온을 심하게 해쳤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③ 가족·직장 등 관계인에게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추심을 빌미로 채무자의 가족·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갚을 법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12조 등).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문제이며, 부모·배우자·성년의 자녀·직장 상사라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아닌 이상 남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직장에 다 알리겠다", "부모가 대신 갚아라"라는 식의 압박은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크고,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모욕 문제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④ 무효·부존재 채권의 추심과 거짓·오해를 일으키는 표시
이미 다 갚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 무효인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그리고 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의 문서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표시, 추심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내세우는 표시도 금지됩니다. 실제 채권액보다 부풀린 금액을 청구하거나, 아직 진행하지도 않은 소송·압류가 임박한 것처럼 거짓으로 겁을 주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이라면,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숨긴 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처럼 오인시키며 압박하는 행위 역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이 정한 법정 최고이자율(현재 연 20퍼센트)을 넘는 이자는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므로, 초과 이자를 계속 요구·추심하는 것은 무효인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면서 벌이는 추심은 그 자체로 대부업법 위반이 되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⑤ 개인정보 누설과 그 밖의 불공정 행위
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의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 결혼·장례 등 채무자가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악용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것 등도 금지됩니다. 요컨대 채권추심법이 규제하는 것은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고 겁주며 망신을 주는 방식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이 선을 넘으면 위법입니다.
불법 채권추심의 처벌 — 채권추심법·형법·스토킹처벌법
채권추심법 제15조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위력 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추심 중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야간·반복 연락, 관계인에 대한 통지·대납 요구 등 그 밖의 금지행위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추심자가 소속·성명을 밝히지 않는 등 비교적 경미한 의무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강요죄·명예훼손죄·모욕죄·폭행죄·감금죄 등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원치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공포를 일으켰다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하나의 추심 행위가 채권추심법과 형법, 스토킹처벌법에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불법추심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을 당했을 때 — 증거 보전부터 신고·고소까지
불법추심 피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의 증거 확보입니다. 추심은 대부분 전화·문자·방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증거 보전: 통화는 녹음하고(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통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문자·메신저 대화·부재중 기록·방문 장면은 캡처하거나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연락이 온 일시와 횟수,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훨씬 유리합니다.
신고·상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불법추심을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고, 폭행·협박 등 범죄에 해당하면 경찰(112)에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변 보호와 형사 조치: 접근금지 등 신변 보호 조치, 형사고소, 그리고 사안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 채권추심법은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추심자에게 통지하면, 추심자가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통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직접적인 독촉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사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를 위한 안내 — 합법적인 채권 회수 절차
반대로 정당하게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라면, 감정적인 독촉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대표적인 합법적 회수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최고): 변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 사실을 문서로 남깁니다. 소멸시효 관리와 이후 소송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정식 소송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로,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민사소송: 채무의 존부나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대여 사실과 금액을 입증해 판결을 받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이라도 미리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을 압류·환가하여 실제로 회수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결과가 확실하고, 무엇보다 채권자가 거꾸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역고소를 당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독촉 문자 몇 통보다 잘 준비된 지급명령 한 건이 회수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당한 채권'이라도 수단이 불법이면 처벌된다 — 절차의 정당성
실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받을 돈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정당한 채권')이 불법적인 추심 수단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정당한 채권이라도, 협박하거나 가족을 괴롭히거나 밤낮없이 연락해 겁을 주는 방식으로 받아내면 채권추심법·형법·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더 나아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여기고 한 행동이 오히려 공갈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판례는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 다 알리겠다"며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면,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라도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 회수에서 관건은 '받을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격을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느냐', 즉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위법성의 경계도 미묘하기 때문에, 채권자든 채무자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자신의 행위가 어느 선에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끼리 빌려준 돈인데도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나요?
채권추심법의 핵심 금지 규정은 대부업체나 추심회사뿐 아니라 개인 채권자의 추심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령 순수한 개인 간 거래여서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더라도, 협박·폭행·반복적 괴롭힘 등은 형법이나 스토킹처벌법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개인이니까 괜찮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루에 몇 번 이상 전화·문자를 하면 불법추심인가요?
'몇 회 이상이면 위법'이라는 획일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연락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위법이 됩니다. 실제로는 연락 횟수뿐 아니라 시간대·표현·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갚아야 하나요?
연대보증인이 아닌 이상 가족이라 해도 남의 채무를 대신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갚을 의무가 없는 관계인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거나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화·문자를 보존해 두고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에 상담·신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어디까지 독촉할 수 있나요?
정중하게 변제를 요구하고,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같은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나 협박, 야간·반복 연락, 가족·직장 압박, 부풀린 금액 청구 등은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회수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문제는 '받을 돈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주고받았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시달리는 채무자라면 증거를 어떻게 모으고 어떤 절차로 추심을 멈출지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라면 형사 위험 없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회수할지가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초기의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이 결과를 좌우하며, 통화 녹음·문자·메신저 대화처럼 당시의 언행이 그대로 남는 자료가 유·불리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함께 살펴 가장 안전하고 실효적인 해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