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을 앞둔 회사의 자금 집행 — 편파변제와 자산 처분이 배임이 되는 지점
2026. 08. 17.
회사가 어려워진 국면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배임뿐 아니라 강제집행면탈, 채무자회생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유지를 위한 지급과 형사책임이 따르는 편파변제는 무엇으로 갈리는지, 대표이사가 사재를 투입했거나 개인 보증 채무를 먼저 정리한 경우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회생 신청 전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왜 이 시기의 지급이 문제 되는가
- 정상적인 지급과 편파변제는 무엇으로 갈리는가
- 사업 계속을 위한 필수적 지급인가
- 이해관계인에 대한 지급인가
- 지급의 시기와 조건
- 지급 후에 회사에 무엇이 남았는가
- 회사의 상태에 대한 인식
- 자산 처분이 문제 되는 경우
- 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나
- 대표이사가 사재를 투입한 경우
- 이사의 민사 책임과 형사책임은 어떻게 연결되나
- 자주 묻는 질문
- 직원 급여를 먼저 지급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 대표이사가 보증한 대출을 먼저 갚았습니다.
- 거래를 계속하려면 그 업체에 밀린 대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새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옮기면 안 되나요?
- 회생을 신청하면 형사 문제도 정리되나요?
- 이미 지급한 돈을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먼저 낸 것도 편파변제인가요?
- 회사 채무를 대표이사 개인 돈으로 갚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사 자금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거래처 대금은 밀리고 직원 급여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대출의 만기가 먼저 돌아옵니다. 남은 자금으로 그 채무부터 갚고, 급한 거래처 몇 곳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회사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 자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몇 달 뒤 회사는 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에 이르고,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대표이사를 고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지급불능에 가까워진 시점부터는 자금을 어디에 쓰느냐가 경영 판단이 아니라 형사책임의 문제로 바뀝니다. 평상시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변제가 이 시기에는 배임이나 강제집행면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지급이 문제 되는지, 정상적인 사업 유지와 편파변제는 무엇으로 갈리는지, 대표이사의 개인 보증 채무를 먼저 정리한 경우가 왜 특히 위험한지, 회생 신청 전후에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왜 이 시기의 지급이 문제 되는가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동안에는 어느 채권자에게 먼저 갚을지가 경영자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남은 재산은 채권자 전체를 위한 책임재산의 성격을 갖게 되고,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몫을 줄이는 결과가 됩니다.
이 국면에서 문제 되는 죄명은 하나가 아닙니다.
업무상배임 —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한 경우
강제집행면탈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 파산선고 전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등의 행위
사기 —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물품을 공급받거나 자금을 조달한 경우
여기에 민사적으로는 부인권 행사와 사해행위취소가 이어집니다.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그 지급을 부인하면 받은 채권자는 반환해야 하고, 대표이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추궁됩니다.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형적인 국면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언제부터가 이 시기였느냐입니다. 지급불능은 회계장부에 표시되는 항목이 아니라 사후에 평가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대체로 회생이나 파산 신청일에서 거꾸로 몇 달을 거슬러 올라가 그 구간의 지급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신청일이 곧 지급불능 시점은 아닙니다. 신청 직전까지 금융기관과 만기 연장을 협의하고 있었거나, 투자 유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거나, 대금 회수가 예정된 수주 물량이 남아 있었다면 그 시점에는 아직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급불능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 지급이 정상적인 집행이 되기도 하고 편파변제가 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지급과 편파변제는 무엇으로 갈리는가
모든 지급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사업을 계속하려면 돈을 써야 하고, 그 지급이 없으면 오히려 회사 가치가 더 훼손됩니다. 실무에서 판단을 가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계속을 위한 필수적 지급인가
직원 급여와 4대 보험료, 임차료, 계속 공급이 필요한 원자재 대금, 전기와 통신 요금처럼 중단되면 사업이 곧바로 멈추는 항목은 정상적인 지급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근로자의 임금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이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지급인가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대표이사 본인, 가족, 특수관계 법인,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채무의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보증한 대출을 먼저 갚으면, 회사 자금으로 개인의 보증 채무 부담을 없앤 것이 되어 배임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급의 시기와 조건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앞당겨 갚았거나, 원래 조건보다 유리하게 담보를 제공했거나, 다른 채권자에게는 지급을 미루면서 특정인에게만 지급한 경우에는 편파성이 뚜렷해집니다. 반대로 이미 만기가 지난 채무를 통상적인 순서에 따라 변제한 경우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급 후에 회사에 무엇이 남았는가
같은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그 지급으로 회사가 사실상 빈 껍데기가 되었는지, 아니면 사업을 이어 갈 여력이 남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남은 현금 대부분을 한 곳에 몰아 지급하고 곧바로 사업이 멈춘 경우에는 그 지급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지급 이후에도 몇 달간 정상적으로 급여와 거래대금이 나갔다면, 그 지급이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지급 직후의 자금 수지표와 이후 몇 달간의 계좌 흐름을 함께 정리해 두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회사의 상태에 대한 인식
지급 당시 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그에 가까운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는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입니다. 자금 계획, 회계 자료, 금융기관과의 협의 기록, 회생 신청 준비 시점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자산 처분이 문제 되는 경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설비를 급하게 처분하는 일도 흔합니다. 이때 다음이 문제 됩니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한 경우 — 급매 사정이 있었더라도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으면 저가매각형 배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한 경우 — 가족이나 본인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로 자산을 옮겼다면 은닉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처분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 매각 대금이 회사 계좌를 거치지 않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면 위험이 커집니다.
영업의 실질적 이전 — 직원과 거래처, 설비를 새로 설립한 회사로 옮기고 기존 회사는 껍데기만 남긴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이고, 채권자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형태입니다.
처분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대금의 흐름은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각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되지 않으면 은닉으로 추정되기 쉽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형태는 이렇습니다. 자금이 급해 공장을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는데 매수인이 대표이사와 오래 거래해 온 지인이었고, 매매대금 일부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진 빚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 그 가격으로라도 팔아야 급여를 줄 수 있었고 채무 정리도 실제로 존재하던 빚을 갚은 것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헐값 매각과 특수관계 처분, 대금 유용이 한꺼번에 보입니다. 같은 거래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매각을 시도했던 다른 후보들과의 협의 기록, 감정평가서나 중개업소를 통한 시세 자료, 매각 대금이 어느 채무를 갚는 데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계좌 흐름이 그 자료입니다. 처분 당시에는 사소해 보여 남기지 않은 문자와 메일이 나중에 유일한 방어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회생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청 전후의 행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지급 기준을 문서로 정합니다. 어떤 항목을 어떤 순서로 지급할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한 기록을 남깁니다. 사후에 설명하는 것보다 사전에 정한 기준이 훨씬 강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지급을 중단합니다. 대표이사와 가족, 특수관계 법인, 대표이사가 보증한 채무에 대한 지급은 이 시기에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 처분은 절차를 갖춥니다. 복수의 견적이나 감정을 받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며, 대금은 반드시 회사 계좌로 수령합니다.
회계와 장부를 정확히 유지합니다. 이 시기의 장부 부실은 은닉 의심으로 곧장 연결됩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칩니다. 회생 신청 시점과 그 전후의 자금 집행은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아는 사람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이 선임되고, 개시 전 일정 기간의 거래는 부인권 심사 대상이 됩니다. 부인권이 행사된 거래는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된 기록이 남아 있으면 고소가 제기되어도 방어가 수월합니다.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나
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이 선고되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재산 상태와 과거 거래를 조사합니다. 이 조사는 형사절차가 아니지만, 여기서 나온 자료와 진술이 그대로 고소장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와 그 대표자에게 재산과 거래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설명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설명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국면에서 대표이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리해 보이는 지급을 빠뜨리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좌 자료는 어차피 확보되므로 누락은 거의 예외 없이 드러나고, 드러나는 순간 나머지 설명 전체의 신빙성이 함께 무너집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기억에 의존해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채 대략적인 액수와 시점을 말했다가 나중에 자료와 어긋나면, 그 차이가 착오가 아니라 은폐 의도로 읽힙니다.
권장되는 방식은 자료로 확인된 범위와 기억에 의존한 범위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확인 후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기한 안에 보완하면 됩니다. 부인권 대상이 될 만한 거래가 있다면 미리 목록으로 정리해 두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부분은 관리인과 협의해 처리 방향을 먼저 잡는 편이 낫습니다. 부인권 행사에 협조한 사정과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정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의미 있는 정상 자료가 되고, 반대로 조사 단계에서의 비협조는 그 자체가 은닉의 정황으로 인용됩니다.
대표이사가 사재를 투입한 경우
회사를 살리려고 개인 재산을 투입한 대표이사가 나중에 그 돈을 회수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만,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을 회수했다면 편파변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재 투입 당시의 대여 약정과 회계 처리 기록
투입 자금이 실제로 회사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증빙
회수 시점의 회사 상태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지급 상황
회수가 아니라 상계나 정산이었다면 그 근거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시기에 사재를 넣었다는 사정 자체는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다만 회수 방법과 시점이 잘못되면 그 공로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바뀌므로, 회수는 절차를 갖추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의 민사 책임과 형사책임은 어떻게 연결되나
도산 국면의 자금 집행 사건은 형사 고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법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이,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이 책임을 추궁하는 주체가 됩니다.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함께 생깁니다.
두 책임은 판단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고의를 요구하지만 민사책임은 임무를 게을리한 정도, 즉 과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도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민사에서 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쪽 절차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서면이 다른 절차에 그대로 증거로 들어갑니다. 민사 답변서에서 지급 사실을 넓게 인정해 두면 형사 조사에서 그 문서가 제시되고, 형사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한 내용이 민사에서는 임무 해태를 자인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절차는 처음부터 하나의 사실관계 위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어느 표현을 쓰고 어느 표현은 피할지를 절차별로 따로 정하면 반드시 어긋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형사에서 문제 되는 이득액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흔하므로, 각 금액이 어떤 근거로 계산되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에서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은 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 자료로 정리할 수 있고, 반대로 형사에서 정리한 사실관계는 민사 소송의 주장 구조를 다듬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급여를 먼저 지급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이고, 미지급 시 별도의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급여 지급은 정상적인 집행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대표이사가 보증한 대출을 먼저 갚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회사 자금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 채무 부담을 없앤 것이 되어 배임의 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지급이 회사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거래를 계속하려면 그 업체에 밀린 대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적 공급이 필요한 거래처에 대한 지급은 사업 유지를 위한 필수적 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필요성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체 공급처가 없었다는 점, 공급 중단 시 사업이 멈춘다는 점, 지급 이후 실제로 거래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증빙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새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옮기면 안 되나요?
기존 회사의 자산과 거래처, 인력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면서 채무만 남기는 형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강제집행면탈이나 사해행위로 평가되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와 채권자에 대한 설명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형사 문제도 정리되나요?
회생 절차는 채무의 조정을 다루는 민사적 절차이고 형사책임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회생 절차에서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관리인의 조사에 협조한 사정은 형사절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회생 절차에서 은닉이 드러나면 형사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미 지급한 돈을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수령자와 협의해 반환받거나, 관리인·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협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자발적으로 원상회복에 협조한 사정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다만 되돌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식을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먼저 낸 것도 편파변제인가요?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체납하면 곧바로 압류와 가산금이 뒤따르고 대표자에게 별도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런 성격의 지급은 통상 사업 유지와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특정 시점에 밀린 금액을 몰아서 정리한 경우에는 그 시점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고지서와 납부 기한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채무를 대표이사 개인 돈으로 갚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개인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변제한 것 자체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위이므로 배임이 문제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돈의 출처가 원래 회사에서 나간 자금이었다면 평가가 달라지므로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그 금액을 회사에서 회수하는 과정에서 다시 편파변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여인지 출자인지를 정하고 회계상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도산 국면의 자금 집행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급 당시 회사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각 지급이 사업 유지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항목별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전체를 뭉뚱그려 다투면 모든 지급이 편파변제로 묶이지만, 항목별로 나누면 상당 부분이 정상적인 집행으로 정리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시간축을 세웁니다. 회사가 언제부터 자금난에 들어갔는지, 어느 시점에 지급불능에 가까워졌는지, 회생이나 파산 신청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문제 된 지급이 이 시간축의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급 내역을 전수로 정리합니다.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를 계좌 자료로 확인하고, 각 지급을 사업 유지형과 이해관계인형으로 분류합니다. 자산 처분이 있었다면 매각 경위와 가격, 대금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개인 보증 채무가 있었는지, 사재를 투입한 적이 있는지, 그 회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병행 절차를 확인합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부인권 행사 상황을, 민사소송이 있다면 그 쟁점을 파악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지급 항목을 분류해 각각 다른 논리로 방어합니다. 급여와 4대 보험, 임차료, 계속 공급 원자재처럼 사업 유지에 필수적인 항목은 그 필요성을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대체 공급처가 없었다는 점,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이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거래 자료로 보여 줍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지급은 숨기지 않고, 그 지급이 이루어진 경위와 회사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회사 상태에 관한 인식도 다툽니다. 지급 당시 회생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었다면, 금융기관과의 협의 기록, 투자 유치 진행 자료, 수주 예정 자료를 제시합니다. 실제로 회생 신청 직전까지 자금 조달을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자료가 고의를 다투는 핵심이 됩니다.
자산 처분 사안에서는 처분 가격의 적정성과 대금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급매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매각 시도 이력, 대금이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된 내역을 확보해 은닉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부인권이 행사된 거래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에 협조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그 협조 사실을 형사절차의 자료로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절차와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의 사실관계 위에서 서면을 작성하고, 채권자들과의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피해회복의 시기를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사건이 여러 갈래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형사 고소가 여러 채권자로부터 들어오고, 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의 조사가 이루어지며,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됩니다. 각 절차에서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다 보면 진술이 어긋나고, 그 어긋남 자체가 은폐의 정황으로 읽힙니다.
또 하나는 지급을 뭉뚱그려 방어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급을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 정작 정당했던 지급까지 편파변제로 평가됩니다. 항목을 나누고 각각에 맞는 근거를 붙이는 작업이 이 유형에서는 결과를 직접 바꿉니다. 회사를 지키려 애쓴 시간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일이 변호인이 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판단들은 대부분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직원 급여를 주려고, 거래를 이어 가려고, 조금만 버티면 살아날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 나중에 형사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과 판단 근거를 자료로 복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앞두고 자금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이미 지급한 내역 때문에 고소를 당하셨거나, 부인권 행사와 형사 고소가 함께 들어와 무엇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지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급이 방어 가능한지, 어떤 자료로 회사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지, 병행 절차를 어떤 순서로 관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