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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인데 몇 주째 병원에? — '나이롱환자'의 과장 청구, 이렇게 대응합니다

2026. 07. 20.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상대방이 오랜 치료와 큰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과장·허위 청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의료자문·손해사정 확보부터 형사고발까지, 이른바 '나이롱환자'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이른바 '나이롱환자'란 무엇일까
  2. 과장·허위 청구는 보험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3. 합의금은 '요구액'이 아니라 '실제 손해'로 정해집니다
  4. 과실상계 — 상대방의 과실만큼 배상액은 줄어듭니다 (민법 제396조·제763조)
  5. '합의 안 하면 처벌받게 하겠다'는 압박, 근거가 있을까
  6. 나이롱환자에 대응하는 구체적 방법
  7. ①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확보합니다
  8. ② 의료자문으로 상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9. ③ 손해사정으로 적정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10. ④ 블랙박스·CCTV 등 사고 영상을 보존합니다
  11. ⑤ 과장·허위가 명백하면 형사고발을 검토합니다
  12. 과다한 합의금 요구에 대처하는 원칙
  13. 자주 묻는 질문
  14. 상대가 오래 병원에 다니는 것만으로 보험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15. 경미한 접촉인데 상대가 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꼭 합의해야 하나요?
  16. 상대의 치료비를 우리 쪽 보험에서 계속 내주고 있는데, 과장이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1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상대방이 몇 주째 병원을 오가며 큰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친 분에게는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고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진 치료와 청구,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요구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경미한 사고에서의 과장·허위 청구가 왜 보험사기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확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이른바 '나이롱환자'란 무엇일까

'나이롱환자'는 실제 상해 정도에 비해 증상을 과장하거나, 사고와 무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부상을 있는 것처럼 꾸며 치료비·합의금 등을 부풀려 받으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통원하거나, 증상을 과장해 불필요한 치료를 반복하거나, 실제로는 일을 하면서도 일을 못 했다며 휴업손해를 부풀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유독 경미한 사고에서 자주 불거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접촉이 가벼운 사고일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 없고, 목·허리 통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주관적 증상을 내세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피해자'라는 위치를 이용해 합의를 압박하면, 상대방은 사고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과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상처가 없다고 해서 부상이 없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감정적으로 상대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상해와 치료가 사고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따지는 것에 있습니다.

과장·허위 청구는 보험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단순히 오래 치료받는 것과, 속임수로 보험금을 부풀려 타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손해의 정도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정한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단순한 민사상 다툼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실무에서 보험사기로 문제 되는 전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치지 않았거나 사고와 무관한 증상을 사고로 인한 부상인 것처럼 꾸미는 경우

  • 실제로는 통원이 가능한데도 허위로 입원하거나 입원 기간을 부풀리는 이른바 '허위·과다 입원'

  • 받지도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만드는 경우(의료기관이 공모하면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 실제로는 소득 활동을 하면서도 일을 못 했다며 휴업손해나 일실수입을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의 핵심은 '기망', 즉 사고나 손해의 내용을 속였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증상이 있어 치료를 이어가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를 근거 없이 사기로 몰아붙이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무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기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 근거를 갖추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요구액'이 아니라 '실제 손해'로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특정 금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은 요구하는 액수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주요 배상 항목으로는 치료비(이미 든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 사고로 일을 못 해 생긴 휴업손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그리고 간병이 필요한 경우의 개호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지급 기준과 소송(법원)에서 인정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손해액이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이러한 손해 항목과 근거에 비추어 타당한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과실상계 — 상대방의 과실만큼 배상액은 줄어듭니다 (민법 제396조·제763조)

사고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100%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을 줄이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감액됩니다. 실무에서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분쟁심의 결과를 참고하지만, 다툼이 있으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립니다.

'합의 안 하면 처벌받게 하겠다'는 압박, 근거가 있을까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벼운 사고에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상대방이 처벌을 무기로 삼아 합의를 강요할 근거는 크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른바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거나, 사망사고·뺑소니(도주)·중상해·무보험인 경우에는 특례가 배제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이때는 처벌불원(합의)이 양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는 통상의 경미한 사고라면, 상대방의 손해는 형사 문제가 아니라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적 절차로 해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이롱환자에 대응하는 구체적 방법

과장·허위가 의심되는 상황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①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확보합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상대방의 진료기록입니다. 진단명과 상해 정도, 입원·통원 일수, 치료 내용과 경과가 사고 규모에 비추어 합리적인지가 핵심 판단 자료가 됩니다. 통상 이러한 기록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손해사정 과정에서 확보하므로, 사고가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의료자문으로 상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확보한 진료기록을 토대로 의료자문을 받아, 주장하는 상해가 실제로 이번 사고로 생긴 것인지(인과관계), 그리고 그 정도의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를 검토합니다. 경미한 충격으로는 생기기 어려운 상해를 사고 탓으로 돌리고 있는지, 사고 이전의 기왕증이나 다른 원인은 없는지를 전문적으로 짚는 단계입니다.

③ 손해사정으로 적정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손해사정을 통해 상대방의 실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요구하는 합의금과 적정 손해액 사이의 차이가 크다면, 그 차이 자체가 과다 청구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④ 블랙박스·CCTV 등 사고 영상을 보존합니다

사고의 충격 정도와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블랙박스·CCTV 영상은 상해 주장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통행을 촬영한 영상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조기에 확보하고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과장·허위가 명백하면 형사고발을 검토합니다

이상의 자료로 과장·허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역시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구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고발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갖춘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과다한 합의금 요구에 대처하는 원칙

마지막으로 과다한 합의금 요구를 마주했을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리합니다.

  • 서둘러 합의하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자"는 압박에 밀려 근거 없이 큰 금액을 지급하면, 부당한 요구를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되고 분쟁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 보험 처리와 직접 합의를 구분합니다. 대인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의 손해사정을 거쳐 처리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큰돈을 직접 건네기 전에는 반드시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 다툼이 있으면 절차를 활용합니다. 과실비율이나 손해액에 다툼이 있으면 손해보험협회의 분쟁심의나 소송 등 공적인 절차로 시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요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상대방의 요구와 대화 내용, 진료·합의 관련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다툼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목표는 상대를 무조건 '나이롱환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에 이르는 것입니다. 정당한 피해자에게는 정당한 배상을, 과장·허위 청구에는 객관적 근거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균형 잡힌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오래 병원에 다니는 것만으로 보험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치료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기는 사고나 손해의 내용을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허위 입원, 사고와 무관한 상해의 청구, 없던 치료의 조작 등 과장·허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갖추어졌을 때 고발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없이 신고하면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인데 상대가 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꼭 합의해야 하나요?

요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요구액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12대 중과실 등 특례 배제 사유가 없는 경미한 사고라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무기로 합의를 강요할 근거도 크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을 거치고, 다툼이 있으면 분쟁심의나 소송으로 적정 금액을 가리면 됩니다.

상대의 치료비를 우리 쪽 보험에서 계속 내주고 있는데, 과장이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보험사 담당자에게 의심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진료기록을 토대로 한 의료자문과 손해사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는 지급 심사를 강화하거나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과장·허위가 확인되면 형사고발이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구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랙박스·CCTV 등 사고 당시의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면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경미한 사고의 과장·허위 청구 문제는 상대를 몰아세우는 기세가 아니라, 진료기록·의료자문·손해사정·영상이라는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촘촘하게 갖추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정당한 배상과 부당한 요구를 가려내는 일은 법률적 판단과 의학적 판단이 함께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곤란을 겪고 계시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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