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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헬스장·필라테스·학원 회원권을 팔고 폐업한 뒤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 편취 고의가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할부항변·환불까지 대표가 다툴 수 있는 것

2026. 09. 22.

회원권을 팔고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영 악화를 인식한 시점, 판매 대금의 사용처, 영업을 이어 가려 한 노력에 따라 대법원이 사기를 부정한 판결과 인정한 판결, 부작위 기망과 회원들의 할부항변·환불 문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회원권 사기 사건의 법리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3. 첫 번째 사례 — 경영이 어려웠지만 대법원이 사기를 부정했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결국 파산했어도 판매 당시 속인 것이 없었다면
  5. 세 번째 사례 — 대금의 쓰임을 속이고 다른 빚을 갚은 경우는 유죄였습니다
  6. 네 번째 사례 — 회원권 상품 자체가 돌려줄 수 없는 구조였던 판결
  7. 다섯 번째 사례 — 1심 무죄를 뒤집은 항소심이 다시 파기되었습니다
  8. 폐업 직전 할인판매, 어디서부터 기망이 됩니까
  9. 편취 고의를 가르는 세 가지 — 인식 시점, 자금 사용처, 영업 지속 노력
  10.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1.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날부터
  12.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13. 회원 측 할부항변과 환불 — 대표에게 돌아오는 영향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금액이 커지면 달라지는 것 — 가중처벌과 배상명령
  16. 자주 묻는 질문
  17. 폐업하기 한 달 전에 할인 행사를 했으면 무조건 사기가 됩니까?
  18. 회원권 대금으로 밀린 월세와 강사 급여를 냈는데 불리합니까?
  19. 회원들이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하면 저는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까?
  20. 폐업해서 장부가 없어졌는데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까?
  21.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까?
  22. 회원 수가 많아 피해액이 수억 원입니다. 처벌이 달라집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스튜디오, 학원을 운영하다가 매출이 버티지 못해 문을 닫으면, 며칠 지나지 않아 회원들의 단체 대화방이 만들어지고 경찰서에 고소장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고소장에는 거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폐업할 줄 알면서 1년권을 반값에 팔았다." 대표 입장에서는 끝까지 살려 보려고 할인 행사를 한 것인데, 회원 입장에서는 문 닫기 직전에 돈을 긁어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이 망한 것이지 사기를 친 것은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거나, 반대로 "폐업했으니 무조건 사기가 된다"고 체념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원권을 팔고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이 어려워 파산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더라도 그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판매 당시 이미 영업을 이어 갈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받은 돈의 쓰임을 속였거나, 처음부터 제공할 수 없는 상품을 팔았다면 결론은 정반대가 됩니다. 이 글은 대금을 먼저 받고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사기가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이를 회원권·수강권 사건에 대입해 대표 측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회원들의 할부항변과 환불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폐업 직전에 회원권을 팔았으면 사기가 됩니까 —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은 거래 당시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어 파산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정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판매한 그 시점의 인식과 의사입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죄가 됩니까 — 대금을 마련할 방법이나 쓰임새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거나(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약관대로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회원권을 팔았거나(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사정을 숨긴 경우입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회원들이 카드사에 할부금을 안 내겠다고 하면 대표와 관계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소비자가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회원별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달라지므로, 환불·합의 협상과 피해 회복의 범위를 정할 때 반드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회원권 사기 사건의 법리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원권 사건에서 '재물의 교부'는 회원이 낸 회원권 대금이고, 다툼의 중심은 대표가 판매 당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입니다.

둘째, 편취의 범의입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했습니다. 대표가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말이 판매 당시의 매출·자금·영업 계획과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은 사기죄에서 여러 피해자에 대한 금전 편취행위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회원 전체의 합계액이 곧바로 하나의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장에 적힌 총액보다 어떤 단위로 범죄가 묶이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1개월 이상 계속 제공되는 회원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도2510 판결은 유사골프장회원권 판매를 계속거래로 보고,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방문판매법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로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경영이 어려웠지만 대법원이 사기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의 사건입니다. 주방기기를 만드는 두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3. 8. 13.부터 같은 달 2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6,866,593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노1695 판결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회사는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된 뒤 사실상 폐업했고, A씨는 경영권을 동생에게 넘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회원들이 헬스장 대표에게 느끼는 의심과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회사는 자재를 받은 뒤 이를 모두 제품 생산에 투입했고, 2013. 9.부터 12.까지 월 평균 매출액 223,182,106원, 월 평균 수금액 195,757,966원으로 물품대금 채무를 웃돌았으며, 새 공급계약도 계속 맺고 있었습니다. 매출금을 고정비용과 1,000만 원 미만의 원자재 대금에 먼저 쓴 것은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2013. 9. 거래처 부도로 7,000만 원을 받지 못해 비로소 회생을 준비했다는 A씨의 주장도, 폐업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16도18432

헬스장이나 학원에 옮겨 보면, 할인판매 무렵에도 수업과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어졌는지, 판매 대금이 임대료·강사 급여·기구 리스료 등 영업을 유지하는 데 쓰였는지, 폐업의 직접 계기가 판매 이후에 생긴 사정인지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사례 — 결국 파산했어도 판매 당시 속인 것이 없었다면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의 B씨는 1994년경 설립된 자본금 22억 원 건설회사의 대표였습니다. 2011. 11. 27.경부터 2012. 2. 27.경까지 철강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 중 100,733,979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회사는 2012. 5. 31. 1억 원 당좌수표의 지급정지를 거쳐 2012. 7. 13.경 파산신청을 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노3967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대법원은 이것도 파기했습니다. 회사는 2011년에도 8건의 공사계약을 맺어 10여 건의 공사를 진행했고, 그해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약 9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약 1억 5,000만 원어치를 납품받은 뒤 2012. 3. 14.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적으로 부도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더라도, 지급능력이나 거래조건처럼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사항을 허위로 말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같은 흐름의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돈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이행하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노2476 판결의 유죄 부분은 파기되었습니다. 회원권 사건에서 대표 측이 먼저 세워야 할 명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을 닫은 날이 아니라 회원권을 판 날로 시계를 되돌려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 대금의 쓰임을 속이고 다른 빚을 갚은 경우는 유죄였습니다

반대편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의 C씨는 청과물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9. 12. 22.경 공급업체에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결제하겠다"고 말하고 2010. 1. 30.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267,412,000원어치를 공급받았습니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노3734, 4945 판결은 청과물 가격 변동의 특수성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첫 공급을 받을 무렵 회사는 다른 공급자들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2,000만 원에 이르러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고, 거래처에서 합계 164,332,589원을 받고도 피해 회사에는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기존 채권자 변제와 임금 지급에 모두 썼습니다. 지불각서를 써 주고도 지키지 못했고, 2010. 4.경 부도가 났습니다. 대법원은 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렸다면 상대방이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무엇이 다른지 보십시오. 2016도18432 사건에서는 매출금을 영업 유지에 쓴 것이 흔한 자금운용으로 평가되었지만, 2014도3775 사건에서는 '받으면 곧바로 결제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을 하고 이미 거래가 끊긴 상태에서 받은 돈을 전부 다른 빚에 썼습니다. 회원권 사건으로 말하면 "이번 판매금으로 새 기구를 들이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홍보하고 실제로는 밀린 채무만 갚았다면, 대표에게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네 번째 사례 — 회원권 상품 자체가 돌려줄 수 없는 구조였던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은 회원권 판매 사건입니다. D씨는 유사골프장회원권 상품을 팔면서 약관과 판매약정서에 그린피 차액과 보증금을 회원들에게 반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1심과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노2668 판결은 D씨가 그 반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회원 가입비를 받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사기 부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횡령 부분 일부의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했으므로, 형이 그대로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D씨가 국외로 출국한 데에는 사기 범행의 처벌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정지도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도 회원권 사건입니다. 콘도회원권 대리점을 운영하던 E씨는 2007년 9월경 회원증과 무료숙박이용권을 주겠다며 498,000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위조한 이용권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9노1284 판결은 무죄였지만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신규 회원의 돈으로 기존 회원에게 약속한 것을 막는 구조도 문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5. 선고 2015고단6421 판결은 법인 수익으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규 회원의 가입비로 종전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건에서 주범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4. 선고 2016노1689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공소장에 CD의 엑셀파일로만 첨부된 범죄일람표 부분은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해자와 피해자별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실제로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고 추가로 인정받은 이른바 '이벤트 구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편취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원 명단과 결제 내역을 한 건씩 대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1심 무죄를 뒤집은 항소심이 다시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6743 판결의 F씨는 스크린승마 시뮬레이터를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스크린승마장을 접게 된 운영자가 2014. 11. 9. 대당 2,700만 원에 샀던 기구 8대를 처분해 달라고 하자, F씨는 2018. 12. 14. 대당 200만 원, 합계 16,000,000원에 인수하고 2019. 6. 30.까지 대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2018. 5.경부터 세금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 상황이 나빴고, 다른 운영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인수한 기구 대금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1심은 무죄였습니다. F씨가 기구를 다른 곳에 팔아 대금을 주려 했고 피해자도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기구를 팔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환을 제의했다는 것입니다.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노4950 판결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1회 기일로 변론을 끝내고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 상태나 유사 거래 현황은 이 사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만한 현저한 사정이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실과 편취의 고의는 별개라는 점, 그리고 1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투어 두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폐업 직전 할인판매, 어디서부터 기망이 됩니까

회원권 사건에서 대표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곧 끝나 나가야 한다는 사실, 건물주에게서 명도 요구를 받은 사실, 이미 폐업 날짜를 정해 둔 사실을 숨기고 장기권을 팔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문제됩니다.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21도8468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3개월 뒤 문을 닫기로 정해 둔 센터가 12개월권을 파는 것과, 운영이 어렵지만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할인 행사를 하는 것은 여기서 갈립니다. 반면 2021도8468 판결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경영 사정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판매 시점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결국 핵심입니다.

할인율 자체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2022도6743 판결에서 대법원은 매입가 대비 매우 싼 가격이라는 사정도 폐업에 따른 비품 정리라는 경위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할인판매가 평소에도 반복되던 행사였는지, 폐업 직전에만 유독 장기권 위주로 몰렸는지, 판매 목표와 광고 문구가 어땠는지를 경위 전체 속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편취 고의를 가르는 세 가지 — 인식 시점, 자금 사용처, 영업 지속 노력

앞의 판결들을 회원권 사건의 언어로 바꾸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경영 악화를 언제 알았는가. 2012도14516 판결의 원칙대로 판단 기준은 판매 시점입니다. 2016도18432 사건의 A씨는 판매 이후 거래처 부도라는 외부 사정으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2014도3775 사건의 C씨는 첫 거래 무렵 이미 3억 2,000만 원의 채무로 다른 거래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임대차 해지 통보일, 건물주와의 문자, 폐업 결정 회의 기록이 할인 행사 날짜보다 앞서는지 뒤서는지가 사건을 가릅니다.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가. 2016도18432 판결은 매출금을 고정비용에 먼저 쓴 것을 흔한 자금운용으로 보았고, 2014도3775 판결은 약속한 결제 대신 기존 빚을 갚은 것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2013도2510 판결의 횡령 부분에서 대법원은 사용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개인적 용도로 추단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회사를 위해 쓴 부분까지 일괄해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판매 대금이 임대료·급여·관리비·기구 대금으로 나갔는지, 대표 개인 계좌나 가족에게 흘러갔는지를 통장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끝까지 영업을 이어 가려고 했는가. 2016도18432 사건의 회사는 새 공급계약을 계속 맺었고, 2015도18555 사건의 회사는 공사를 진행하며 대금 일부를 갚았습니다. 회원권 사건에서는 폐업 직전까지의 수업 일정, 강사 채용과 급여 지급, 양도·인수자 물색, 회원 이관 협의, 대출 신청 기록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판매 기간을 특정합니다. 고소된 회원권이 언제 팔렸는지 결제 내역으로 확정하고, 그 기간과 폐업 결정 시점 사이의 간격을 계산합니다. 판매 시점마다 인식이 달랐다면 회원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그 당시의 재무 상태를 복원합니다. 월별 매출, 고정비, 미지급 채무, 대출 잔액을 판매 당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16도18432 판결처럼 매출과 수금이 채무를 웃돌았다면 유력한 반론이 됩니다.

  3. 판매 대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카드 매출이 들어온 계좌에서 무엇이 빠져나갔는지 항목별로 분류합니다. 영업비용과 개인 지출이 섞여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찾습니다.

  4. 홍보 문구를 다시 읽습니다. "리뉴얼", "확장 이전", "평생 보장"처럼 판매 당시 계획과 다른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014도3775 판결에서처럼 구체적인 약속이 사실과 달랐다면 가장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5. 폐업 후 조치를 정리합니다. 회원 안내, 인근 센터 이관, 환불 약속과 실제 환불 내역, 카드사 대응 기록을 모읍니다. 폐업 뒤 연락을 끊었는지, 수습하려 했는지는 편취 고의 판단의 정황이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날부터

  • 연락받은 날 — 담당 경찰서와 사건 담당자, 고소인 수를 확인합니다. 회원 단체 대화방에 해명 글을 올리거나 개별 회원에게 "사정이 어려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미루십시오. 경영 악화를 언제 알았는지에 관한 문장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1주 안 — 매출 장부, 카드 결제 내역, 사업자 계좌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와 건물주와의 연락 기록, 강사 급여 지급 내역을 확보합니다. 폐업으로 자료가 흩어지면 2016도18432 판결처럼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기보다 지금 모으는 편이 안전합니다.

  • 2주 안 — 판매 시점별 재무 상태와 자금 흐름을 표로 정리하고, 폐업의 직접 계기가 된 사정을 날짜 순으로 확정합니다. 이 정리가 첫 피의자신문의 뼈대가 됩니다.

  • 조사 전 — 환불과 합의를 어떤 순서로, 누구에게, 어떤 문구로 할지 정합니다. 할부항변으로 이미 부담을 벗어난 회원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해야 이중으로 돌려주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사업자가 이긴 사건에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2016도18432 사건에는 월별 매출액과 수금액, 미수금채권액이 원 단위로 확인되었고, 2015도18555 사건에는 공사계약 건수와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 5,000만 원 현금 지급 사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2014도3775 사건에서는 받은 돈 164,332,589원이 전부 다른 곳으로 나간 기록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말은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을 때에만 힘을 가집니다. 폐업 직전의 매출 추이, 건물주·투자자·인수 희망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대출 신청 서류, 새 강사 채용 공고 같은 자료가 대표의 인식을 대신 말해 줍니다.

회원 측 할부항변과 환불 — 대표에게 돌아오는 영향

회원들은 형사 고소와 함께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간접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완납 전에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고, 여기서 재화등에는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제16조 제1항 제5호는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항변 사유로 정하고,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일 때 신용제공자에게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 따라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거절 당시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일시불로 결제했거나 이미 할부금을 다 낸 회원, 20만 원 미만 결제 회원은 이 항변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대표에게 직접 환불을 요구하게 됩니다. 계속거래에 해당하면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제32조는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게 하며, 제34조 제1항 제4호는 해지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결국 회원마다 결제 방식, 이용 기간, 항변 여부에 따라 남은 손해가 다르므로, 명단을 만들어 회원별로 정리하는 것이 합의의 출발점입니다. 이 표가 있어야 대표가 실제로 돌려줄 수 있는 범위와 순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 몇 명이 환불을 요구하는 단계라면 개별 정산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수십 명에 이르거나, 폐업 전 몇 달 사이에 장기권 판매가 몰려 있거나, 판매 대금이 대표 개인 채무 변제에 쓰인 흔적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경영 악화 후 불이행'이라는 사실을 두고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의 판단이 여러 차례 엇갈렸고, 그 갈림점은 판매 시점의 인식과 자금 흐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했는지였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2022도6743 판결에서 원심이 유죄로 뒤집은 근거 중 하나는 수사기관 대질 과정에서 새 업장이 생기면 팔아서 대금을 지불할 생각이었다고 시인한 사정이었습니다. 대법원이 결국 파기했지만,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사건 내내 따라다닌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경영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 폐업을 결정한 시점을 말하는 방식은 자료를 정리한 뒤 정해야 합니다.

금액이 커지면 달라지는 것 — 가중처벌과 배상명령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올라가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19027 판결은 여러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죄라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421 판결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여러 번의 편취를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보았습니다. 어떤 금액이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지, 판매 시점별로 인식이 달랐다고 보아 일부를 떼어 낼 수 있는지가 적용 법조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과 함께 편취금 지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421 판결은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가집행을 붙였고, 일부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반대로 2016도19027 판결처럼 돈을 내지 않은 구좌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편취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피해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회원별 실제 결제액, 이용 기간, 환불·항변으로 회복된 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기 한 달 전에 할인 행사를 했으면 무조건 사기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도18432 판결은 경영부진 상태에서 파산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행사 당시 이미 폐업 날짜를 정해 두었거나 임대차 종료를 알고 있었다면, 대법원 2021도8468 판결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원권 대금으로 밀린 월세와 강사 급여를 냈는데 불리합니까?

그 자체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6도18432 판결은 매출금을 고정비용에 먼저 쓴 것을 유동성 부족 기업에서 흔한 자금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판매할 때 대금의 쓰임을 구체적으로 다르게 약속했다면 대법원 2014도3775 판결처럼 기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이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하면 저는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까?

항변으로 회원이 벗어나는 것은 거절 당시 남은 할부금입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이미 낸 할부금이나 일시불 결제, 20만 원 미만 결제는 그대로 남으므로 환불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원별 결제 방식과 항변 여부를 정리해 합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폐업해서 장부가 없어졌는데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18432 판결은 폐업으로 운영 당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카드사 매출 내역과 은행 거래내역은 폐업 후에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까?

뒤집힐 수 있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6743 판결은 새로 드러난 객관적 사유 없이 1심의 사실인정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1심 무죄를 유죄로 바꾼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2014도3775 판결처럼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례도 있으므로 어느 심급에서든 자료를 충실히 내야 합니다.

회원 수가 많아 피해액이 수억 원입니다. 처벌이 달라집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 됩니다. 판매 시점별로 편취 고의를 나누어 다투면 합산액 자체가 줄어들 여지가 있고, 돈을 내지 않은 구좌는 편취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2016도19027 판결도 참고가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 경영부진 중 외상 거래, 파산 예견 가능성만으로 사기 고의 단정 불가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노1695 판결 유죄 파기, 1심 무죄)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 결국 파산했어도 거래 결정 사항을 허위로 말하지 않았다면 기망·고의 인정 어려움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노3967 판결 유죄 파기)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사기죄는 행위 당시 기준, 이후 불이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원심 인천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노2476 판결 유죄 부분 파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 대금 마련 방법 기망, 받은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 편취 범의 인정 취지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노3734, 4945 판결 무죄 부분 파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 편취 범의는 객관적 사정 종합, 미필적 고의로 족함 (원심 부산고등법원 2007. 11. 14. 선고 2007노455 판결 파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 유사골프장회원권 반환 능력 없음을 알고 판매한 사기 판단 수긍, 계속거래 해당, 방문판매법 위반과 실체적 경합 (횡령 부분 사유로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노2668 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 파기환송)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 위조 이용권을 줄 생각으로 콘도회원권 대금 수령, 사기 성립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9노1284 판결 무죄 부분 파기)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6743 판결 — 경영 악화 회사의 중고 기구 인수, 1심 무죄를 뒤집은 항소심 파기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노4950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신의칙상 고지의무, 기망행위에는 편취 범의가 있어야 함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노2254 판결, 상고기각)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원심 인천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노4344 판결, 상고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5. 선고 2015고단64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4. 선고 2016노1689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 회원가입비 돌려막기 사기와 배상명령, 여러 피해자에 대한 편취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 전자문서 첨부 공소사실 불특정과 이벤트 구좌 문제로 항소심 유죄 부분 파기

  • 법령 —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2026년 9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소된 회원권이 판매된 기간과 폐업을 결정한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두 날짜의 간격이 사건의 성격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그 기간의 월별 매출과 고정비, 미지급 채무와 대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과 건물주와의 연락 내용을 살피고, 카드 매출이 들어온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를 확인합니다. 할인 행사의 광고 문구와 판매 목표, 평소에도 비슷한 행사를 했는지, 폐업 직전까지 수업과 운영이 이어졌는지, 인수자 물색이나 회원 이관을 시도했는지도 묻습니다. 고소인 명단과 회원별 결제 방식, 할부항변과 환불 진행 상황은 합의 가능성과 피해액을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시점과 돈의 흐름,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시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폐업이라는 결과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도 알았을 것'이라고 추론하기 쉽습니다. 저는 회원권이 팔린 날마다 대표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매출 장부, 임대차 관련 연락, 대출과 투자 협의 기록으로 날짜별로 재구성해, 폐업의 직접 계기가 판매 이후에 생긴 사정이라는 점을 보여 드리는 데 집중합니다. 판매 기간 중 인식이 달라진 시점이 있다면 그 전후를 나누어 다툽니다. 둘째, 돈의 흐름입니다. 판매 대금이 임대료·급여·기구 대금처럼 영업을 유지하는 데 쓰였는지, 대표 개인에게 흘러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좌 단위로 정리합니다. 두 축이 서면 대법원 2016도18432 판결이 말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한 경영자'라는 주장이 구체적인 증거를 갖게 됩니다. 판매 당시 이미 폐업을 정해 둔 사정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회원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할부항변으로 회복된 부분을 제외한 뒤 환불과 합의를 우선 진행해 처분과 양형에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날짜 몇 개와 통장 몇 줄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경영 악화 후 불이행'이라도 매출이 채무를 웃돌고 영업을 이어 간 기록이 있던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되었고, 이미 거래가 끊긴 상태에서 받은 돈을 전부 다른 빚에 쓴 사건은 무죄가 유죄 취지로 파기되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날짜, 어느 금액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사업자의 편취 고의가 쟁점인 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대표님의 장부와 계좌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회원들에게 해명 글을 올리기 전에, 경찰 조사에 혼자 나가기 전에, 환불 약속을 문자로 보내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원권 사기 고소는 사업을 잃은 대표에게 형사 책임까지 한꺼번에 얹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금을 받고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가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기도 하고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판매 시점의 인식과 받은 돈의 쓰임, 그리고 남아 있는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회원들과 연락하기 전에,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판매 기간의 매출과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하고, 편취 고의를 다툴 수 있는지와 환불·합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사기·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분당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회원권·수강권 사기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폐업 후 회원들의 집단 고소가 예고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매출 장부와 사업자 계좌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판매 시점별 쟁점을 짚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