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새 아파트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P)'을 주고받는 거래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아무 때나, 아무 조건으로나 사고팔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주택법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한 지역과 기간에는 분양권 전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은 물론 어렵게 얻은 청약 자격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법상 전매제한의 구조, 이를 위반한 거래의 효력과 프리미엄 반환 문제, 그리고 다운계약과 명의변경을 둘러싼 실무 분쟁까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전매란 무엇인가

'분양권'은 아파트 등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 즉 주택법이 말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뜻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그 집에 입주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분양권입니다. '전매'는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하며, 주택법은 이를 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다만 상속은 제외)로 폭넓게 정의합니다.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 거래'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에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분양권을 파는 전매의 한 형태입니다.

주택법 제64조 — 전매가 제한되는 지역과 기간

주택법 제64조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일정 기간 금지합니다. 대표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이 그 대상입니다. 법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그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구체적인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과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주택 유형별로 다르게 정해집니다.

따라서 "내 분양권은 전매가 되는가, 된다면 언제부터 되는가"는 그 주택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유형으로 공급되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당첨된 분양권이라도 단지의 위치와 공급 유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서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전매제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규제 지역 지정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당시가 아니라 전매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지는 책임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사고팔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여러 층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적발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형사처벌

주택법은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프리미엄이 클수록 벌금도 무거워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파는 사람뿐 아니라 이를 알선한 중개인 등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약 자격 제한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일정 기간(최대 10년의 범위) 주택 청약 시 입주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청약 당첨의 기회를 앞으로 상당 기간 잃을 수 있다는 뜻이며, 실수요자에게는 벌금보다 더 뼈아픈 불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공급계약 취소와 환매

사업주체(시행사)는 전매제한을 위반한 거래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주택(분양권)을 되사올(환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 매수인은 프리미엄은커녕 정상적인 입주 자체가 무산될 위험에 놓입니다. 형사·행정 제재는 매도인만이 아니라 이러한 거래에 가담한 매수인에게도 함께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매제한을 어긴 매매계약은 무효일까 — 프리미엄 반환의 문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매제한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주택법의 전매제한 규정을 거래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위반자를 제재하기 위한 '단속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전매계약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 법리는 프리미엄 반환 문제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불법 전매였으니 준 돈(프리미엄)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더라도, 전매제한 위반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미 지급한 프리미엄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전매가 불가능한 사정을 숨겼거나(기망), 같은 분양권을 여러 명에게 판 이중매매, 명의변경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불능 등 개별 계약의 취소·해제·손해배상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한 돈의 반환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전매제한 위반'이라는 형사·행정적 문제와 '내가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라는 민사적 문제는 층위를 나누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운계약서의 위험 — 세금을 아끼려다 더 큰 책임을

분양권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꾸미는 '다운계약'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위법으로, 적발 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해당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판 양쪽 모두 대상입니다.

  • 세금 추징과 가산세: 다운계약이 드러나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다시 계산되고, 여기에 무거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감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운계약이 확인되면 그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자체의 높은 세율: 현행 소득세법상 분양권은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양도소득세율이 매우 높습니다(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세 부담이 큰 만큼 다운계약의 유혹도 크지만, 그만큼 적발 시 위험도 큽니다.

당장은 매수인에게 유리해 보여도, 낮게 신고된 취득가액은 훗날 그 주택을 되팔 때 오히려 양도차익을 키워 매수인의 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응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명의변경·중도금 대출을 둘러싼 실무 분쟁

전매가 허용되는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1. 명의변경 거부·지연: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시세가 더 오르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중도금 대출 승계 문제: 분양권에는 대개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이 함께 딸려 있어, 매수인이 그 대출을 승계받지 못하면 거래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대출 승계 가능 여부와 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3. 계약금 몰취·배액상환 다툼: 어느 한쪽이 계약을 어겼을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는지,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지가 계약서 특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프리미엄 정산과 세금 부담의 다툼: 프리미엄의 액수와 지급 시기,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잔금 단계에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분양권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분양권 거래는 금액이 크고 절차가 복잡한 만큼, 계약 전 단계의 확인과 서면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전매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 분양권이 전매제한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언제부터 전매가 가능한지를 분양계약서·입주자 모집공고문과 시행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합니다. 눈앞의 세금을 아끼려는 다운계약은 훨씬 더 큰 과태료·추징·형사 위험으로 돌아옵니다.

  • 특약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프리미엄 액수와 지급 시기, 중도금 대출 승계 조건, 명의변경 일정, 계약 위반 시 위약금 처리를 계약서에 분명히 남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상 신호는 반드시 점검합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프리미엄, 이중매매 정황, 서둘러 잔금을 요구하는 태도 등은 위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분양계약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매제한 기간인데 급하게 팔아야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전매제한은 투기 억제를 위한 강행적 규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기간 내 전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생업·질병 등에 따른 이전, 상속, 세대원 전원의 국외 이주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전매제한을 어긴 분양권을 이미 샀습니다. 프리미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매제한 위반이라는 사정만으로 프리미엄이 당연히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기망, 이중매매, 명의변경 불이행 등 별도의 계약상 하자가 있다면 계약의 취소·해제와 함께 지급한 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정황 자료를 두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운계약을 요구받았는데, 따르면 저도 처벌받나요?

네, 다운계약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에게 과태료 등 책임이 부과됩니다. 당장은 매수인에게 유리해 보여도, 나중에 그 주택을 되팔 때 취득가액이 낮게 신고되어 오히려 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적발 시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요구라도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인데 상대가 명의변경을 거부합니다.

매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변경 이행을 거부한다면, 매수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을 강제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위약금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의 잔금 지연이 문제라면 매도인이 해제를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의 특약과 이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분쟁은 '전매제한 위반이라는 형사·행정 문제'와 '내가 주고받은 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민사 문제'가 얽혀 있어,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프리미엄을 돌려받아야 하는 매수인이든, 명의변경을 둘러싸고 다툼에 휘말린 매도인이든, 계약서와 거래 정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형사·행정·민사의 층위를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원 광교의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함께 짚어 가장 실효적인 대응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