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전과일까 —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과 취업·자격 심사에 미치는 영향
2026. 09. 06.
기소유예는 형이 아니므로 전과가 아니고 취업용 범죄경력회보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죄의 법정형에 따라 10년 또는 5년 보존되어 수사기관 조회에 남고, 공무원·자격·비자 심사와 재범 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
- 두 가지 기록 —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 취업·자격 심사에서 실제로 조회되는 범위
- 공무원·경찰·군 임용
- 자격·면허 심사
- 재직 중인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
- 유학·비자·해외 취업에서의 취급
- 치료·교육을 조건으로 받은 기소유예를 이행하지 않으면
- 다시 적발되었을 때 기소유예 전력의 무게
- 기소유예를 받은 직후 정리해 둘 것
- 자주 묻는 질문
- 대기업 입사 서류로 범죄경력회보서를 내야 하는데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 아들이 대마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데 포기해야 하나요?
- 미국 유학 비자 신청서에 마약 관련 위반이 있었는지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없다고 써도 되나요?
-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직원이 마약 기소유예를 받았다는데 회사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 치료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직장 때문에 프로그램을 몇 번 빠졌습니다.
- 기소유예를 받고 10년이 지나면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고 한숨을 돌렸는데, 이제 다른 걱정이 시작됩니다. 취업 서류에 범죄경력회보서를 내야 하는데 이 일이 나올까,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 시험에 지장이 있을까, 유학 비자는 받을 수 있을까, 이 기록은 언제까지 남을까 하는 질문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 즉 범죄경력자료가 아니고 일반 취업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라는 별도의 기록이 법정형에 따라 10년 또는 5년 동안 보존되어 수사기관의 조회에는 남고,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자격 심사, 외국 비자에서는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소유예의 법적 성격, 두 가지 기록의 차이와 보존기간, 취업·자격 심사에서 실제로 조회되는 범위, 유학과 비자에서의 취급, 치료나 교육을 조건으로 받은 기소유예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그리고 다시 적발되었을 때 이 전력이 갖는 무게를 정리해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기소유예는 혐의없음 처분과 다릅니다.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혐의는 인정하되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처분서에는 죄명과 범죄사실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기소유예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에 따르는 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처럼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하는 전과 기록과 각종 결격사유는 원칙적으로 기소유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소유예를 두고 전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만 그 말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록의 종류가 다르고, 남는 곳이 다르고, 보는 사람이 다를 뿐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취업이나 자격 심사에서 무엇을 걱정해야 하고 무엇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두 가지 기록 —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기록을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 형의 선고를 기준으로 하는 기록으로, 일반적으로 전과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그 밖의 수사 결과에 관한 기록으로, 기소유예를 비롯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같은 불기소 처분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8조의2는 이 수사경력자료를 일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보존기간은 사건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경우 — 10년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경우 — 5년
그 미만인 경우 — 원칙적으로 즉시 삭제하되, 기소유예는 5년, 불송치 결정은 6개월
소년에 대한 기소유예 — 3년
마약류 사건에 이 기준을 대입하면 결과가 명확해집니다. 필로폰이나 MDMA, 케타민,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의 투약·소지·수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가 10년 동안 보존됩니다. 대마의 흡연·소지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투약·소지는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5년 동안 보존됩니다. 마약으로 분류되는 물질의 소지·수수는 하한이 1년 이상인 유기징역이어서 역시 10년의 보존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대마 사건은 5년, 그 밖의 대부분 마약류 사건은 10년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존기간 동안 수사경력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은 수사기관과 법이 정한 제한된 범위라는 점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를 법률이 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다른 사람의 수사경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는 없습니다.
취업·자격 심사에서 실제로 조회되는 범위
취업 과정에서 문제 되는 것은 대부분 범죄경력회보서입니다.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하는 이 서류는 범죄경력자료, 즉 형의 선고 기록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기소유예 처분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 사기업이나 아르바이트, 해외 취업 시 국내 기관이 발급하는 회보서에서 기소유예가 드러나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세 가지 영역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공무원·경찰·군 임용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는 대체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같은 형의 선고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결격사유로 열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임용 과정에서 신원조사나 별도의 심사 절차가 있는 직역, 특히 경찰이나 군, 수사·정보 관련 기관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근거를 따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어떤 범위의 기록을 조회하는지는 개별 법령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지원하려는 기관의 채용 공고와 관련 법령을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신원조사 항목에서 특별히 관심을 받는 유형이라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자격·면허 심사
변호사, 의사, 약사, 교원 등 각종 자격과 면허의 결격사유도 대부분 형의 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의료인의 경우 한 가지 예외적인 층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는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과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열거하는 것과 별도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형의 선고와 무관하게 중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되므로,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중독 상태가 인정되면 면허 취득이나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 계열 학생이나 면허 소지자가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형사 처분의 종류보다 치료 기록과 중독 여부의 평가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
수사기관이 회사에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는 일반 사기업에는 없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는 대체로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 과정에서의 노출, 본인의 결근 사유 설명, 함께 조사받은 사람의 진술 같은 사실상의 경로입니다. 취업규칙이 형사 처분을 징계 사유로 정한 회사라면 기소유예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기록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알게 되었는지의 문제입니다.
유학·비자·해외 취업에서의 취급
여기서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한국의 형사 기록 제도는 한국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외국의 비자 심사는 그 나라의 법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일부 국가, 특히 미국은 비자 신청서에서 유죄판결 여부와 별도로 마약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 체포된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한국에서 전과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이민법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로 없다고 답할 수 있는지는 각국의 질문 문언과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자 신청 시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허위 진술 자체가 입국 거부 사유가 됩니다. 둘째,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나라의 경우 기소유예는 회보서에 나오지 않지만, 인터뷰나 추가 질문에서 답변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유학이나 해외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서 사본과 사건의 정확한 죄명, 처분 일자를 정리해 두고 해당 국가의 비자 기준에 밝은 전문가와 함께 답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나라별로 갈린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치료·교육을 조건으로 받은 기소유예를 이행하지 않으면
마약류 사건, 특히 초범의 투약 사건에서 검찰은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치료보호는 판별검사를 거쳐 12개월 이내의 치료보호 기간을 정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조이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이런 조건부 처분은 처벌 대신 치료의 기회를 준 것이므로 이행이 전제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오해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확정판결에 따르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습니다. 검사는 처분 이후에 사정이 달라지면 같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고, 조건의 불이행은 그 전형적인 사정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교육에 출석하지 않으면 애초의 사건이 되살아나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더해져 처음보다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조건이 붙어 있다면 이수 확인서와 출석 기록, 검사 결과를 처분서와 함께 보관하고, 사정이 생겨 일정을 지키기 어렵다면 임의로 빠지지 말고 기관과 검찰에 미리 사유를 알려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적발되었을 때 기소유예 전력의 무게
기소유예가 전과가 아니라는 말은 재범 시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보존기간 동안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기록이고, 새 사건이 생기면 수사기관은 이 기록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실무에서 기소유예 전력은 다음과 같이 작용합니다.
처분의 선택 — 이미 한 번 기회를 받았다는 평가가 따라붙어 두 번째 기소유예는 매우 어려워지고, 정식 기소가 원칙적인 흐름이 됩니다.
구속 판단 —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은 재범 위험과 관련하여 구속영장 심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양형 — 기소유예는 형이 아니어서 누범 가중의 대상은 아니지만, 동종 전력으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됩니다. 특히 치료 조건이 있었는데 재발한 경우 치료 의지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집니다.
수사의 범위 — 이전 사건의 구매 경로, 동석자, 검사 결과가 이미 기록되어 있으므로 새 사건의 수사가 그 자료 위에서 시작됩니다.
보존기간이 지나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되면 조회되지 않지만, 마약류 사건의 보존기간은 대부분 10년이므로 그 안에 다시 적발되면 예외 없이 전력으로 다루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이후의 시간은 기록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조사받을 일이 없도록 치료와 환경을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직후 정리해 둘 것
처분을 받은 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몇 가지는 지금 해 두는 편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의 보관 — 불기소결정서나 처분 통지서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비자 신청, 자격 심사, 향후 분쟁에서 정확한 죄명과 처분 일자를 확인할 유일한 자료입니다.
보존기간의 계산 — 적용된 조문을 확인해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계산해 둡니다. 처분서에 적힌 죄명과 조문이 기준입니다.
본인 기록의 확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본인이 자신의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를 열람하거나 회보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취업이나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기록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불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치료의 지속 — 조건이 없더라도 치료와 상담 기록을 이어 두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고,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이의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연락처와 환경의 정리 — 이전 사건의 구매 경로와 동석자 연락을 실제로 끊습니다. 판매자가 검거되면 그 연락처에 남아 있는 사람 전원이 다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기업 입사 서류로 범죄경력회보서를 내야 하는데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형의 선고 기록인 범죄경력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기소유예는 형이 아니므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별도의 경로로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채용 서류에서 수사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직접 묻는 문항이 있다면 그 답변은 사실에 맞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들이 대마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데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무원 결격사유는 형의 선고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기소유예 자체는 결격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경찰이나 군처럼 신원조사 절차가 있는 직역은 수사경력이 참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 기관의 법령과 심사 기준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마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5년 보존이라는 점도 계획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유학 비자 신청서에 마약 관련 위반이 있었는지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없다고 써도 되나요?
단정해서 답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질문은 한국에서 전과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문항의 정확한 문언과 해당 국가의 기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가 드러나면 허위 진술 자체가 문제 되므로, 처분서를 가지고 해당 국가의 비자 기준에 밝은 전문가와 함께 답변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직원이 마약 기소유예를 받았다는데 회사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회사가 직원의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통로는 없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받더라도 기소유예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설명이나 사실상의 경로를 통해서이며, 징계 여부는 취업규칙이 정한 사유와 확인된 사실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불이익을 주면 그 자체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치료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직장 때문에 프로그램을 몇 번 빠졌습니다.
임의로 계속 빠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검사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다시 기소할 수 있고, 조건 불이행은 그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지금이라도 치료기관과 검찰에 사유를 알리고 일정을 조정한 뒤, 출석 기록과 이수 확인서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를 받고 10년이 지나면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수사경력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조회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존기간은 적용된 조문의 법정형에 따라 10년 또는 5년으로 다르고, 그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전력으로 그대로 다루어집니다. 처분서에 적힌 죄명과 조문으로 정확한 기간을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기소유예 이후의 상담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처분을 이미 받은 분이 취업·자격·비자에서 이 기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이 처분이 어떤 기록으로 어디에 얼마나 남는지를 사실 그대로 파악한 뒤, 그 위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처분서를 직접 봅니다. 죄명과 적용 조문, 범죄사실의 요지, 처분 일자, 조건의 유무가 여기에 모두 적혀 있고, 이 내용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조건 불이행 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대마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마약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보존기간이 달라지므로 처분서 없이 기억만으로 상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합니다. 일반 기업 취업인지, 공무원이나 경찰·군 지원인지, 의료·법조·교육 계열 자격 취득인지, 유학이나 해외 취업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령과 심사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 계열은 형의 종류와 무관한 중독자 결격 사유가 있어 치료 기록과 현재 상태를 함께 봐야 하고, 외국 비자는 그 나라의 질문 문언을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조건부 처분이라면 이행 상황을 봅니다. 치료보호나 교육 프로그램의 출석 기록, 이수 확인서, 검사 결과가 남아 있는지, 빠진 회차가 있다면 사유를 기관에 알렸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사건의 주변 사정을 확인합니다. 구매 경로와 동석자 중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 판매자가 검거되어 다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재조사의 위험이 남아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먼저 세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이미 처분을 받은 분에게는 기록의 상태를 문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기록이 어디에 언제까지 남는지, 어떤 서류에는 나오고 어떤 서류에는 나오지 않는지, 지원하려는 기관이나 자격의 법령상 결격사유와 심사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문과 함께 확인하고, 불확실한 영역은 불확실하다고 명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막연한 불안과 실제 위험을 분리하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입니다.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안내해 실제 기록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외국 비자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의 내용을 정확히 번역·정리하고 해당 국가 절차에 밝은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조건부 처분의 이행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기관과 검찰에 제출할 사유서를 작성하고 일정 조정을 요청하여 재기소의 위험을 줄입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방향이 다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선택할 때 보는 것은 초범 여부, 물질과 횟수, 구매 경로의 단순성, 수사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검증 가능한 조치입니다. 조사 전부터 치료보호나 정신과 진료를 시작해 기록을 만들고, 자발적인 검사 결과와 환경 정리를 자료로 갖추며,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구분해 진술 구조를 세운 뒤 의견서로 처분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때 처분 이후의 취업과 자격 계획까지 고려해 조건부 처분이 이행 가능한 형태가 되도록 조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겪는 문제는 정보의 방향이 극단으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서는 기소유예는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말과 마약은 평생 따라다닌다는 말이 함께 돌아다니고,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기록의 종류와 보는 사람과 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는 구조이고, 그 구조를 알아야 지원할 수 있는 곳과 준비해야 할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건부 처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처분을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중단했다가 재기소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그때는 처음보다 훨씬 불리한 자리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자 신청서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전과가 아니라는 말을 그대로 옮겨 답했다가 그 나라 기준으로는 허위 진술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처분서를 기준으로 기록의 상태와 보존기간, 각 심사에서의 취급을 문서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처분의 결과만이 아니라 처분 이후의 계획까지 놓고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같은 기소유예라도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이 아니고 전과도 아니지만,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곳에 남고, 심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며, 다시 적발되면 예외 없이 전력이 됩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알면 지원하지 못할 곳은 생각보다 적고, 준비해야 할 것은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취업이나 자격 시험을 앞두고 계시거나, 유학·해외 취업 비자에서 무엇을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조건부 처분의 이행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하고 계시다면 처분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록이 어디에 얼마나 남는지, 지원하려는 곳의 심사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