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해야 할 일 — 제출·변경신고 의무와 위반 시 처벌
2026. 07. 29.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정보가 바뀌면 20일 이내 변경신고, 매년 연말까지 사진 촬영, 6개월 이상 출국 시 사전 신고 의무가 이어집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형량별 등록기간과 면제 신청 요건, 일상에서 흔히 놓치는 위반 유형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등록은 판결 확정과 동시에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첫 번째 의무 —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기본신상정보 제출
- 두 번째 의무 — 정보가 바뀌면 20일 이내에 변경신고
- 세 번째 의무 — 매년 한 차례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 촬영
- 네 번째 의무 — 6개월 이상 출국한다면 출입국 신고
- 의무를 어기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등록기간은 형량에 따라, 면제 신청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 일상에서 흔히 놓치는 위반 유형
- 자주 묻는 질문
-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 등록되면 제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이웃에게 알려지나요?
-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도 제출해야 하나요?
- 기한을 넘겼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몸이 아프거나 사정이 있어 출석이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제출해도 되나요?
- 등록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셨다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통지를 받고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은 정해졌는데 어디에 가서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는 사람이 없어 막막하다는 상담이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대상자에게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의 기본신상정보 제출을 시작으로, 등록기간 내내 이어지는 변경신고·연 1회 사진 촬영·출입국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본형이 벌금형으로 끝났더라도 제출 의무를 놓치면 새로운 전과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록이 확정된 이후 단계별로 해야 할 일과 기한, 위반 시 처벌, 형량별 등록기간과 면제 신청, 그리고 일상에서 흔히 놓치는 위반 유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등록은 판결 확정과 동시에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재판이나 행정처분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법률에 따라 당연히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집행유예는 물론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이 되고,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법률상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고, 이는 판결문에도 기재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선고 당일의 충격 속에서 이 고지를 흘려듣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등록 업무 자체는 법무부장관이 담당하지만, 등록대상자가 정보를 제출하고 신고하는 창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구별해 둘 것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국가가 내부적으로 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것이고, 인터넷에 정보가 올라가는 '공개'나 이웃과 학교 등에 우편이 발송되는 '고지'는 법원이 판결로 따로 명령해야만 이루어지는 전혀 다른 처분입니다. 등록과 공개·고지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등록대상자가 된 이후 실제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집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 —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기본신상정보 제출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으로 실형이 집행되어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기본신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실제 거주지까지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신체정보 —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제출을 받으면서 경찰은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과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합니다. 즉 첫 제출은 서류만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한의 기산점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1심 선고 후 쌍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기간이 지난 때, 상소를 포기하면 그때, 대법원까지 다투었다면 상고기각으로 사건이 끝난 때 확정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상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확정 전이므로 제출 의무도 발생하지 않지만, 확정 시점을 본인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30일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무 — 정보가 바뀌면 20일 이내에 변경신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로 주소나 실제 거주지가 바뀐 경우, 취업·이직·퇴직으로 직업이나 직장이 바뀐 경우, 차량을 사거나 판 경우,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바꾼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했으니 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별개의 절차이고, 경찰서에 대한 변경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사이에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가 의무가 대신 이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사로 관할 경찰서가 달라졌다면 새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고, 어느 경찰서가 관할인지 애매하면 기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의무 — 매년 한 차례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 촬영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외모는 시간이 지나며 달라지기 때문에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새로 촬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진 촬영을 우편이나 온라인 제출로 갈음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사실상 연 1회의 대면 확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관할 경찰서에서 촬영 안내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하여 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 두고 매년 일정에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등록기간 중 주기적으로 등록대상자를 직접 대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므로, 미뤄 둔 변경신고가 이 과정에서 드러나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 의무 — 6개월 이상 출국한다면 출입국 신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에 체류 국가와 체류 기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사전 신고 없이 출국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다 입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국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유학, 주재원 파견, 장기 해외근무를 앞둔 분들이 놓치기 쉬운 의무입니다. 출입국 신고 의무 위반은 뒤에서 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등록은 국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되며, 해외에 체류한다고 하여 등록기간의 진행이 멈추거나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무를 어기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거짓 정보를 제출한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원래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났더라도 제출 의무 위반으로 다시 입건되면 별개의 형사사건과 전과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몰랐다'는 항변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 시 법원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고지하고 판결문에도 기재되기 때문에, 단순히 잊고 있었다거나 바빴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거짓 정보 제출은 단순 미제출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실제 거주지를 숨기려고 지인의 주소를 적어 내거나 직장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꾸미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위반이 반복되거나 장기간 방치된 사안에서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이므로 법원이 준법의식을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 등록 의무 위반 전력은 뒤에서 보는 등록 면제를 신청할 때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형량에 따라, 면제 신청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신상정보가 보존·관리되는 등록기간은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15년
벌금형 — 10년
등록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하지만,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실형을 복역한 기간만큼 등록이 유지되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뒤로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편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등록기간 동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재범 없이 지낸 경우에는 등록기간이 끝나기 전에 잔여기간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이 30년인 경우 20년, 20년인 경우 15년, 15년인 경우 10년, 10년인 경우 7년이 지난 뒤에 법무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 중 성범죄로 다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치고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이수명령 등 함께 부과된 처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보호관찰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 같은 요건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결국 등록 의무를 꾸준히 지켜 온 이력이 곧 조기 면제의 토대가 되는 구조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놓치는 위반 유형
고의로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보다, 제도를 정확히 몰라 자신도 모르게 위반 상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확인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경찰서 변경신고를 빠뜨린 경우 —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이사 후 20일이 지나면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 직장 근처 오피스텔이나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실제 거주지를 알리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퇴사·이직 후 직장 정보를 그대로 둔 경우 — 직업과 직장 소재지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차량을 바꾼 경우 — 차를 새로 사거나 팔거나 폐차한 것도 소유차량 등록번호의 변경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을 바꾸고 잊은 경우 — 연락처도 등록정보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 사진 촬영 기한을 넘긴 경우 — 매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촬영 불응 상태가 됩니다.
장기 해외 체류를 신고 없이 시작한 경우 — 6개월 이상의 출국은 사전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기한을 넘긴 사실을 발견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즉시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늦게라도 자진하여 이행한 사정은 입건 여부와 처분 수위 판단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는 반면, 경찰의 대면 확인 과정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변명의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때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명이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문과 법원의 통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되면 제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이웃에게 알려지나요?
등록만으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등록정보는 법무부가 관리하며 범죄 예방과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될 뿐이고,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정보가 올라가는 공개명령과 지역 주민 등에게 우편으로 알리는 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로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공개·고지명령이 없다면 등록대상자라 하더라도 주변에 정보가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출 의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면 되므로, 상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고가 기각되면 그 시점에 판결이 확정되므로,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해 두었다가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지연하여 제출했다고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 경과를 알게 된 즉시 자진하여 이행했는지, 지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지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는 입건 여부와 처분 수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위반 상태를 계속 방치하다가 대면 확인에서 적발되면 훨씬 불리해집니다. 기한 도과를 확인한 순간 바로 이행하고, 사정 설명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거나 사정이 있어 출석이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제출해도 되나요?
기본신상정보 제출과 사진 촬영은 본인 확인과 대면 촬영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가족이 대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입원이나 거동 곤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출석이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관할 경찰서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사정을 알리고 이행 방법과 시기를 협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정을 미리 알리고 협의한 기록 자체가 나중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라면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면 되므로 별도로 경찰서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기간별 최소기간(30년은 20년, 20년은 15년, 15년은 10년, 10년은 7년)이 지난 뒤 법무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 중 성범죄 재범이 없고, 형과 함께 부과된 처분의 집행을 모두 마쳤으며, 보호관찰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없었는지 등을 심사하여 요건을 갖추면 잔여 등록기간이 면제됩니다. 신청 전에 벌금 완납 여부와 이수명령 이행 여부 같은 요건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형이 끝난 뒤에도 길게는 수십 년간 이어지는 의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판결 확정일이 언제인지, 어떤 정보가 변경신고 대상인지, 올해 사진 촬영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대신 챙겨 주지 않고, 한 번의 실수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새로운 형사사건으로 돌아옵니다. 재판 단계에서부터 등록 여부와 등록기간을 예측하여 방어 전략을 세우고, 확정 이후에는 제출·신고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만약 위반으로 입건되었다면 정당한 사유와 자진 이행 경위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일 모두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등록대상자 통지를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이사나 이직 이후 신고를 빠뜨린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신 분,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분, 등록 면제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 모두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과 현재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와 대응 순서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