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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어떻게 조사되나 — 영상녹화·진술조력인과 신빙성 판단

2026. 08. 17.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녹화로 촬영·보존되고,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함께 작동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영상물을 동석자 진술만으로 증거로 쓰던 특례를 반대신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한 뒤 절차가 정비되어, 지금은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됩니다. 신빙성 판단에서 실제로 검토되는 요소와 진술이 오염되는 경로, 피의자와 피해자 보호자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미성년 피해자 조사는 절차부터 다릅니다
  2. 영상물의 증거능력 — 무엇이 달라졌나
  3. 그래서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4. 진술의 신빙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5. 최초 진술의 경위
  6. 일관성과 구체성
  7.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
  8. 진술이 오염될 수 있었던 경위
  9. 진술 태도와 정황의 부합
  10. 전문가 의견 조회와 진술분석
  11. 피의자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12.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13. 자주 묻는 질문
  14. 영상녹화물을 제 쪽에서 볼 수 있나요?
  15. 아이가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꼭 그래야 하나요?
  16. 아이 진술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17. 제가 직접 아이나 부모에게 연락해서 오해를 풀면 안 되나요?
  18. 진술분석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19. 보호자인 제가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20.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1.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2.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3.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4.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5.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대개 진술 하나입니다. 목격자도 없고 물적 증거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 아동·청소년이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사실상 사건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서 몇 장만 보고 도무지 어떻게 다투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하시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몇 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지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일반 사건과 전혀 다른 절차로 수집되고, 그 절차를 지켰는지 자체가 신빙성 판단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이 영역의 절차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 피해자 조사에 적용되는 제도,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변화, 법원이 실제로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피의자와 보호자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미성년 피해자 조사는 절차부터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여러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핵심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의 영상녹화와 보존 —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해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조사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가 촬영을 원하지 않으면 촬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처럼 예외가 있습니다.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부모나 보호자, 상담원 등이 조사와 증인신문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진술조력인 — 19세 미만 피해자이거나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조사와 재판에는 전문 교육을 받은 진술조력인이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질문을 전달하고, 답변의 취지를 정확히 옮기는 역할입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고, 변호사가 없는 미성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정됩니다. 이 변호사는 조사 참여, 기록 열람, 의견 진술 등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 심리의 비공개와 증인지원 —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 증인지원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진술이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는지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도 갖습니다. 영상녹화물에는 질문의 방식과 순서, 아이의 표정과 태도, 동석자의 개입 여부가 그대로 담깁니다. 이 점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영상물의 증거능력 —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에는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물을 법정에 내는 방식이 지금과 달랐습니다.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이 법정에 나와 그 영상물에 담긴 내용이 피해자가 실제로 한 진술과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면, 그것만으로 영상물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특례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동석자의 증언만으로 영상물을 증거로 삼으면 정작 진술의 주체인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동 보호라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방어권을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결정 이후 절차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피고인 측에 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 요구되고,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신문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의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예외를 두는 구조입니다. 동시에 아동이 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가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도 변화의 실무적 결과는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영상물만 제출되고 끝나는 사건이 많았지만, 지금은 미성년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늘었습니다.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 — 기소된 뒤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방식입니다.

  2. 증거보전절차 — 재판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미리 판사 앞에서 신문을 받아 두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동의 기억이 흐려지고 반복 진술의 부담이 커지므로, 이른 시점에 한 번의 신문으로 정리하는 편이 피해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와 관련한 특례를 두고 있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검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에 나온다고 하여 피고인과 마주 앉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가 함께 적용됩니다.

  •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 피해자는 별도의 공간에서 화면을 통해 신문을 받습니다.

  • 차폐시설의 설치 — 같은 법정에 있더라도 피고인의 시야에서 분리됩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 심리의 비공개

  • 질문 방식에 대한 재판부의 제한 — 아동에게 부적절하거나 위압적인 질문은 제지됩니다.

피고인 측에서 이 구조를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것은 질문할 수 있다는 뜻이지 마음대로 몰아붙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문의 방식이 부적절하면 제지되고, 그 태도 자체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법원이 아동·청소년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실제로 검토하는 요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최초 진술의 경위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처음 이야기했는가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꺼낸 말인지, 누군가의 질문에 답한 것인지, 그 질문이 어떤 형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초 진술은 이후의 모든 진술을 평가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나 교사가 아이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상황을 기록해 두는 일이 뜻밖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일관성과 구체성

핵심적인 부분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다만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해서 곧바로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의 기억은 시간과 장소, 횟수처럼 추상적인 정보에서 부정확해지기 쉬운 반면, 감각적 경험이나 인상적인 장면은 비교적 잘 유지됩니다. 법원도 이 차이를 감안해 주변적 사항의 불일치보다 핵심적 사항의 일관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

진술 안에 그 연령대의 아동이 실제로 겪지 않고서는 알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강한 신빙성 요소로 작동합니다. 장소의 세부 구조, 특유한 감각의 묘사, 예상 밖의 부수적 사건 같은 것들입니다. 반대로 성인의 언어나 정형화된 표현이 그대로 등장하면 진술의 출처를 의심받게 됩니다.

진술이 오염될 수 있었던 경위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아동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 부모나 교사가 걱정한 나머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은 경우 — 아이는 앞선 답이 틀렸다고 여겨 답을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답이 정해진 유도 질문 — 그런 일이 있었지, 라는 형태의 질문은 그 자체로 정보를 주입합니다.

  • 다른 아동이나 형제자매와의 대화, 집단적으로 이야기가 오간 경우

  • 보호자 사이의 갈등이나 양육권 다툼처럼 진술에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

  • 인터넷 영상이나 또래의 이야기에서 얻은 정보가 자신의 경험처럼 편입되는 경우

아동 진술의 피암시성은 오래전부터 확인되어 온 특성입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질문자가 권위 있는 어른일수록 암시의 영향이 커집니다. 그래서 조사 기법 자체가 개방형 질문 위주로 설계되어 있고,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이 어떻게 던져졌는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술 태도와 정황의 부합

진술할 때의 태도, 사건 이후 아동의 생활에 나타난 변화, 다른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도 함께 평가됩니다. 다만 특정한 반응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의 반응은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의견 조회와 진술분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아동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나 진술 내용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분석 전문가가 영상녹화물과 조사 기록을 검토해 진술의 특징을 분석한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고, 재판 단계에서도 전문심리위원이나 감정을 통해 유사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진술분석은 진술의 특징을 설명하는 자료일 뿐, 그 자체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법원도 진술분석 결과를 신빙성 판단의 보조자료로 참고할 뿐 결론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분석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하여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니고, 유리하게 나왔다고 하여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분석이 전제로 삼은 자료와 방법이 적절했는지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녹화물과 속기록의 확보 — 조서만으로는 질문의 방식과 순서를 알 수 없습니다. 조서는 정리된 결과물이고, 실제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는 영상과 속기록에서만 드러납니다. 절차에 따라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해 확인해야 합니다.

  2. 최초 신고 경위의 확인 — 아이가 처음 누구에게, 어떤 계기로 말했는지를 따라갑니다. 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반복 질문이나 유도 질문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 정리 — 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출입 기록, 위치 정보, 근무표처럼 시간과 장소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4. 반대신문의 설계 — 신문의 목적은 아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진술이 형성된 경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질문은 짧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동을 몰아붙이는 방식의 신문은 거의 예외 없이 역효과를 냅니다. 재판부에 의해 제지될 뿐 아니라,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다투는 일과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조사 과정과 성인의 개입을 겨냥하고, 후자는 아이 자체를 겨냥합니다. 방어는 언제나 전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자녀가 피해를 이야기했을 때 보호자가 취하는 첫 행동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캐묻지 마십시오.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에 세부 사항을 확인하려고 반복해서 물으면, 아이의 진술이 오염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아이는 어른이 원하는 답을 찾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처음의 기억과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유도하는 질문을 피하십시오. 누가 그랬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고 열린 형태로 묻고, 아이가 말을 멈추면 기다려 주십시오.

  • 처음 들은 말을 그대로 기록해 두십시오. 날짜와 시각, 상황, 아이가 사용한 표현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요약하거나 어른의 말로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대화 기록이나 사진을 정리하거나 지우지 마시고, 기기를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 반복 진술을 줄이는 절차를 활용하십시오. 여러 기관을 돌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일정과 방식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절차를 활용해 이른 시점에 한 번의 신문으로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아이 앞에서 사건을 논의하지 마십시오. 가족 사이의 대화나 통화 내용이 아이의 기억에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알게 된 순간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확인은 보호자가 아니라 절차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보호자의 역할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물을 제 쪽에서 볼 수 있나요?

절차에 따라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법과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사본 교부 대신 지정된 장소에서의 열람만 허용되기도 합니다. 조서만으로는 질문의 방식과 순서를 알 수 없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영상과 속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아이가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꼭 그래야 하나요?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구조이므로, 신문이 필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차폐시설,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참여, 비공개 심리 같은 보호조치가 함께 적용되고, 부적절한 질문은 재판부가 제지합니다.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해 이른 시점에 한 번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 진술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의 기억은 시간·횟수·순서 같은 정보에서 부정확해지기 쉽고, 법원도 주변적 사항의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화가 일어난 경위입니다. 어떤 질문을 받은 뒤에 달라졌는지, 그 사이에 누구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의미가 생깁니다.

제가 직접 아이나 부모에게 연락해서 오해를 풀면 안 되나요?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한 직접 접촉은 회유나 위협으로 평가되어 증거인멸의 염려를 만들고, 구속 여부와 양형에 즉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진술분석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분석은 진술의 특징을 설명하는 보조자료이고, 그 자체로 유무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분석이 어떤 자료를 전제로 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유도된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방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해 다툴 수 있습니다.

보호자인 제가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사건의 이해관계인이거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석하시더라도 조사 중에 아이의 답을 대신하거나 보충하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장면이 영상에 남아 진술의 독립성을 의심받는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인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진술이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확인 작업을 아이를 공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낼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함께 가야 합니다. 아이를 겨냥하는 순간 방어는 무너지고, 조사 과정을 확인하지 못하면 다툴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피의자 측 상담이라면 먼저 진술이 나온 경위를 따라갑니다. 아이가 처음 누구에게 말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들었는지, 신고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그 사이에 어떤 대화와 확인 과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최초 진술과 신고 사이의 공백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이 유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어서 조사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영상녹화가 되었는지,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이 누구였는지를 파악합니다. 동시에 사건 시점의 동선과 접촉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 상담이라면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아이가 이미 몇 번 진술했는지, 앞으로 몇 번 더 해야 하는지를 확인해 반복을 줄일 방법을 찾습니다. 보호자가 이미 캐물은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오염 주장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와 증거보전절차 이용 가능성, 아이의 상태에 맞는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먼저 기록의 원형을 확보합니다. 조서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므로, 절차에 따라 영상녹화물과 속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질문의 방식과 순서, 개방형 질문과 유도 질문의 비율, 동석자의 개입 여부를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그 결과를 시간순 표로 정리해, 어느 시점에 어떤 질문 이후 진술이 달라졌는지를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이 작업이 있어야 신빙성에 대한 주장이 인상비평을 넘어섭니다.

다음으로 진술 외의 축을 세웁니다. 메신저와 통화 기록, 위치와 출입 자료, 근무표와 일정처럼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는 자료를 모아 진술과 대조합니다. 진술만 반박하는 변론은 힘이 약하고,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보여 줄 때 비로소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반대신문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질문을 미리 설계합니다. 짧고 구체적인 문장,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 조사 과정을 겨냥하되 아이의 인격을 건드리지 않는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위압적이거나 성적으로 세밀한 질문은 처음부터 배제합니다. 그런 질문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큽니다.

피해자 측을 조력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아이의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조사 일정과 방식을 조율해 반복 진술을 줄이고, 증거보전절차의 활용 여부를 검토하며, 중계장치와 차폐시설, 진술조력인 참여 같은 보호조치를 빠짐없이 신청합니다. 신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이 나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 조회를 통해 아이의 진술 특성이 정확히 이해되도록 합니다. 어느 쪽을 대리하든 원칙은 같습니다. 절차가 정한 방식대로 진술을 다루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실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조서 몇 장을 읽고 그 내용만 반박하는 것입니다. 조서는 이미 정리된 결과물이라 정작 다툴 지점인 질문의 방식과 순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녹화물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의 주장은 근거 없는 부인으로 읽히고, 그 인상은 이후 절차 내내 따라붙습니다.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감정이 앞선 나머지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건은 진술의 문제에서 증거인멸의 문제로 성격이 바뀝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한 질문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근거가 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하고 무엇을 묻지 말아야 하는지, 어느 절차를 이용하면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제도를 아는 사람이 개입할 때 달라집니다. 결국 이 유형의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진술을 흔들거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을 절차가 정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억울한 결론도, 부실한 보호도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다루는 절차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많이 바뀐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청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청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절차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중이고, 그래서 어느 쪽 입장에 서 있든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곧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면서 영상녹화물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시거나, 반대신문을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자녀가 피해를 이야기해 앞으로의 조사 절차와 반복 진술이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진술이 형성된 경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이의 부담을 줄이면서 절차를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